테스트용 — 판정 결과는 참고용이며, 자격증·경력증명서 원본과 도급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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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자 배치기준 판정기테스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시행령 제35조 [별표 5]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1공사 정보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 구간이 정해집니다. 도급계약 당사자가 자격·등급·인원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시행령 제35조② 단서).

에듀파인 계약정보 PDF를 끌어다 놓거나 불러오면 계약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30억 미만
30억 이상
1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제93조 시설물)
원

2배치 기술인

"해당 직무분야" 자격·경력만 인정합니다. 실무·시공관리 종사기간에는 자격취득 이전 경력이 포함됩니다([별표 5] 비고 5).

년
년
년
목적물·종류·시공기술 특성이 비슷한 공사

3중복배치 검토 선택

1명의 기술인을 2개 현장에 배치하려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시행령 제35조③). 3개 이상 현장 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
개

해당 구간 배치요건 대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충족한 요건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호배치요건대조 결과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