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사 정보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 구간이 정해집니다. 도급계약 당사자가 자격·등급·인원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시행령 제35조② 단서).
에듀파인 계약정보 PDF를 끌어다 놓거나 불러오면 계약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30억 미만
30억 이상
1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제93조 시설물)
(제93조 시설물)
원
2배치 기술인
"해당 직무분야" 자격·경력만 인정합니다. 실무·시공관리 종사기간에는 자격취득 이전 경력이 포함됩니다([별표 5] 비고 5).
년
년
년
목적물·종류·시공기술 특성이 비슷한 공사3중복배치 검토 선택
1명의 기술인을 2개 현장에 배치하려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시행령 제35조③). 3개 이상 현장 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
개
해당 구간 배치요건 대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충족한 요건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 호 | 배치요건 | 대조 결과 | 판정 |
|---|
1.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공종 중단 등으로 발주자가 서면 승낙하면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②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승낙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배치기준에 따른다. 다만,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자격종목·등급·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발주자 승낙을 받아 1명을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가. 동일한 시·군 관할지역 공사, 나. 인접 시·군 공사로서 발주자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 중인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⑤ 배치한 때에는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별표 5]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 | 배치기준 (어느 하나 충족) |
|---|---|
| 700억 이상 제93조① 시설물 포함 공사 | 기술사 |
| 500억 이상 | ① 기술사 또는 기능장 ② 특급기술인 + 동종공사 시공관리 5년 이상 |
| 300억 이상 | ① 기술사 또는 기능장 ② 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 ③ 특급기술인 + 동종공사 시공관리 3년 이상 |
| 100억 이상 | ① 기술사 또는 기능장 ② 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③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 동종공사 3년 이상 ④ 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
| 30억 이상 | ① 기사 이상 + 실무 3년 이상 ②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③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중급기술인 + 동종공사 3년 이상 |
| 30억 미만 | ① 산업기사 이상 + 실무 3년 이상 ②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초급기술인 + 동종공사 3년 이상 |
3. 비고(특례)
- 비고 6: 1건 공사예정금액 5억 미만 — 해당 업종 등록기준(별표 2)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종사자 배치 가능
- 비고 7: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고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억 미만 —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 배치 가능
- 비고 5: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 종사기간에는 자격취득 이전 경력이 포함됩니다.
- "기사 이상"에는 기능장·기술사를, "산업기사 이상"에는 기사·기능장·기술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국가기술자격 등급 기준).
4. 발주자 확인사항
- 착공계 접수 시 배치기술인 자격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4대보험 가입)을 확인합니다.
- 배치 확인 후 공사 중 무단 이탈 여부를 점검하고, 교체 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복배치는 발주자 승낙 사항이므로 승낙 문서를 남깁니다.
법령 확인: 건설산업기본법(2025. 11. 27.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 6. 23. 시행, [별표 5] 2025. 6. 2. 개정). 2027. 1. 23. 시행예정 개정본의 제35조는 현행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