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용 — 심사 결과는 참고용이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의와 원본 서류 확인을 거쳐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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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 심사 계산기테스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시행령 제34조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

1원도급 공사 정보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20점) 산정에 쓰입니다. 예정가격이 없는 공사는 기초금액(추정가격 + 부가세)을 입력합니다.

에듀파인 계약정보 PDF를 끌어다 놓거나 불러오면 계약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원
원

2하도급 계약 정보

하도급부분금액은 수급인 산출내역서 계약단가 기준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를 더하고, 수급인 직접 지급 자재비·지급보증서 발급비를 뺀 금액입니다.

원
수급인 도급내역 기준
원
설계단가 × 예정가격 비율 + 제경비
원
변경요구 기한 산정 기준

3하수급인 시공능력·신뢰도

시공실적은 적격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배수는 하도급계약금액 대비로 계산합니다.

원
해당 업종 공시액
원
통보일 기준 영위기간 자동 계산

4하도급공사 여건

5변경요구 예외 및 기준

기준점수 미만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변경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심사기준 제9조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점
고시 90점 · 위원회 의결로 조정 시 변경
인
원

심사 평점표

배점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별표 1]을 따릅니다.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심사항목심사요소배점한도산정 근거평점
합계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