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도급 공사 정보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20점) 산정에 쓰입니다. 예정가격이 없는 공사는 기초금액(추정가격 + 부가세)을 입력합니다.
에듀파인 계약정보 PDF를 끌어다 놓거나 불러오면 계약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원
원
2하도급 계약 정보
하도급부분금액은 수급인 산출내역서 계약단가 기준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를 더하고, 수급인 직접 지급 자재비·지급보증서 발급비를 뺀 금액입니다.
원
수급인 도급내역 기준원
설계단가 × 예정가격 비율 + 제경비원
변경요구 기한 산정 기준
3하수급인 시공능력·신뢰도
시공실적은 적격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배수는 하도급계약금액 대비로 계산합니다.
원
해당 업종 공시액원
통보일 기준 영위기간 자동 계산
4하도급공사 여건
5변경요구 예외 및 기준
기준점수 미만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변경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심사기준 제9조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점
고시 90점 · 위원회 의결로 조정 시 변경인
원
심사 평점표
배점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별표 1]을 따릅니다.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심사항목 | 심사요소 | 배점한도 | 산정 근거 | 평점 |
|---|---|---|---|---|
| 합계 | 0 | |||
1. 심사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주자는 하도급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자는 심사하여야 합니다(법 제31조①②).
1.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심사합니다.
2. 심사항목 및 배점 ([별표 1])
| 심사항목 | 심사요소 | 배점 | 배점요령 |
|---|---|---|---|
| 하도급가격 적정성(50) | 하도급공사 낙찰비율 | 30 | 30 − 2 × (82 − 하도급금액/하도급부분금액 × 100)과 30 − 2 × (64 − 하도급금액/예정가격 × 100) 중 낮은 점수 |
| 원도급공사 낙찰비율 | 20 | 20 − ½ × (기준율 − 원도급금액/예정가격 × 100). 기준율: 적격 88, 종심 82, 일괄 85(기초금액), 대안 80, 기술제안 86 — 기준율 이상은 만점 | |
| 시공능력(20) |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 10 | 공사규모 대비 3배↑10 · 2.5배↑9 · 2배↑8 · 1.5배↑7 · 1배↑6 · 1배 미만 5 |
| 동종공사 시공경험(최근 3년) | 10 | 2배↑10 · 1.5배↑9 · 1배↑8 · 0.5배↑7 · 0.5배 미만 6 | |
| 신뢰도(15) | 협력업체 등록기간 | 10 | 3년↑10 · 2.5년↑9 · 2년↑8 · 1.5년↑7 · 1년↑6 · 1년 미만 5 · 미등록 4 |
|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 5 | 3년↑5 · 2년↑4 · 1년↑3 · 1년 미만 2 | |
| 임금·대금 상습체불 | △11 | 공개된 체불업체 감점 | |
| 대금 체불 이력 | △11 | 1회 △5 · 2회 △8 · 3회 △11 (행정처분일부터 2년간, 총 11점 한도) | |
| 공사여건(15) | 난이도 | 5 | 낮음 5 · 보통 4 · 높음 3 |
| 계약기간 | 4 | 1년 이상 4 · 1년 미만 3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5 | 1년 이하 5 · 3년 이하 4 · 5년 이하 3 · 5년 초과 2 | |
| 시공여건 | 1 | 현장 소재 시·도 업체 또는 소재·인접 시·군 동종공사 수행 |
3. 변경요구와 예외 (심사기준 제9조)
- 항목별 합계가 90점 미만이거나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심사한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합니다(법 제31조③).
- 예외 ①: 공개경쟁 전자입찰(5인 이상)로 선정하고, 하도급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 × 70% + 입찰자평균금액 × 30%)보다 20% 이상 낮지 않은 경우. 단, 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60% 미만이면 제외
- 예외 ②: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조건에 따라 체결한 경우
- 예외 ③: 신기술·특허공법을 개발자·실시권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품질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자는 예외 해당 여부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의로 정합니다.
4. 기한
- 변경요구: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시행령 제34조③)
- 재심사: 수급인은 통보 후 7일 이내 재심사 요구, 발주자는 7일 이내 결과 통지(심사기준 제10조)
학교시설업무 치트키 매뉴얼 17번(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의 85점 기준은 2000년 시행본입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817호)는 90점, 시행령 제34조 예정가격 기준은 64%입니다. 발주기관이 위원회 의결로 배점·기준을 조정했다면 그 기준을 입력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하도급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법령 확인: 건설산업기본법(2025. 11. 27.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 6. 23. 시행 — 2027. 1. 23. 시행예정 개정본의 제34조도 동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