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산출기준 안내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지체상금」 대신 「지연배상금」이라고 불러요. 조문은 2026년 9월 현행본을 확인했고, 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원문 확인으로 표시했어요.
1산식
기준금액 = 계약금액 − 검사·인수한 기성(기납) 부분 − (공동계약) 지연 책임 없는 구성원 금액
한도 = 기준금액 × 30%
계약금액은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조정된 최종 변경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차수별) 계약금액이 계약금액이에요. 지연배상금은 현금으로 내게 해요.
영 제90조 ①②③④
2지연배상금률
| 계약 종류 | 비율 | 한도(30%) 도달 일수 |
|---|---|---|
| 공사 | 1000분의 0.5 | 600일 |
| 물품 제조·구매 | 1000분의 0.8 (설계·제조 일괄이고 설계 승인이 필요하면 0.5) | 375일 (600일) |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약 | 1000분의 1.3 | 231일 |
| 운송·보관·양곡가공 | 1000분의 2.5 | 120일 |
규칙 제75조
3지체일수
| 기산 | 변경 준공(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신고(이행완료)일까지 세어요. |
|---|---|
| 검사 불합격 | 보완을 지시한 날부터 보완 완료(재검사 합격)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넣어요. 원문 확인 |
| 제외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넣지 않아요 (영 제90조제1항 후단). 계산기는 사유 기간이 지체기간과 겹치는 일수만 인정 범위로 보고, 초과 입력·지체기간 밖 사유·사유 간 중복을 표시해요. |
| 기한 말일 |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로 보는 민법 제161조를 준용했어요. 발주기관 운영 기준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원문 확인 |
4계약보증금 상당액과 해제·해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에요. 이 도구는 계약보증금률로 도달 여부만 표시하고, 해제·해지 요건은 계약서와 집행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원문 확인
5자료 찾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서의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 기성 인수, 검사, 계약기간 연장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