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 추가조사비(지질조사 포함)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보험료 · 원본 산출서 오류 보정 반영(하단 안내 참조)
분야별 · 설계단계별 용역비
건축 · 인테리어(리모델링) — 기본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단위: 원)
건축
인테리어
용역비 산출근거 — 건축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별표4]
용역비 산출근거 — 인테리어(리모델링)
대가 1.5배 가산 · 건축 공사비 요율 준용 · 기본설계 미적용(고정)
추가조사비 세부 산출근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제4항 등 관련
인증별 추가대가 복합산정 상세
제11조제4항제6호 · 인증 2~3개 동시 적용 시 A + ½B + ⅓C 복합요율 자동 적용 · 기준: 건축 설계대가(단계배분 전 원가) × 요율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심의대응 업무 · 실비정액가산방식 산출근거
노임단가 기준: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부문)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12.2 공표 · 1일 8시간 · 평균근무일수 20.3일 — 노임단가·투입 M/D·요율·직접경비를 아래 표에서 직접 수정하세요
예비인증 심사수수료 기준: [별표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 ·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예비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원 × 연면적 구간요율(0.5 / 0.8 / 1.0 / 1.2 / 1.5)
손해배상보험료 산출근거
건축사 공제조합 요율표 · 계획·중간설계 / 실시설계 요율 자동 구분 · 기준액 = 용역비 총계
| 구분 | 입력 · 산출식 | 값 |
| 건물용도(공사종류) | |
| 공제가입금액 구간 | |
| 적용 설계단계 | 선택된 설계단계에 따라 자동 구분 | |
| 기본요율 | 요율표 상 해당 용도 · 구간 요율 | |
| 산출 기준액 | 용역비 총계 | |
| 손해배상보험료 | 기준액 × 기본요율 | |
공사비 · 요율 산출근거
기초데이터 → 요율 직선보간 근거
현황측량비 · 손해배상보험료 근거
동적 산식 반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