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산출 대시보드 · 인터랙티브 계산기 (기준: 설계용역비산출서_v2 발주청테스트용)

공사비 등 입력값을 바꾸면 설계용역비가 즉시 재계산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4] 직선보간 요율표 · 제11조제4항 인증 복합대가 · 지질조사 단가 · 손해배상보험료 요율표를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출합니다.
파란색 = 직접 입력 항목 (값을 바꾸면 자동 재계산)

1. 사업 기본정보

기초데이터 시트 입력값
참고: 시설과-○○○○ 기준 신축·개축 23%, 증축·기타 18% 권장 — 현장 여건에 따라 직접 수정 가능

2. 공사비 입력

시설 예산액(VAT포함, 천원 단위) → 공사비 자동 산출
건축공사비 984,000,000원 · 인테리어공사비 82,000,000원 (VAT포함, 자동계산)

3. 인증 추가대가

제11조제4항 · 2~3개 동시 적용 시 A+½B+⅓C 복합요율 자동 산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로에너지 인증 적용 시 자동 미적용(0 처리)됩니다.

4. 지질조사

단가: BX 900 · NX 1,400 · 탄성파 2,200 (천원/공, 부가세 별도)

5. 기타분야

BF인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상세산출 · 안전보건대장·안전성검토는 정액 적용

6. 손해배상보험료

건축사 공제조합 요율표 · 계획·중간 / 실시설계 자동 구분 — 산출근거는 우측 구성비 표의 ‘손해배상보험료’ 항목을 클릭
기본요율만 적용(계약기간 초과 등 가산요율은 별도 협의)
설계용역비 총 합계
0 원
용역비 + 추가조사비(지질조사 포함)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보험료 · 원본 산출서 오류 보정 반영(하단 안내 참조)
분야별 용역비
0원
-
추가조사비
0원
-
부가가치세
0원
과세표준×10%
손해배상보험료
0원
-

분야별 · 설계단계별 용역비

건축 · 인테리어(리모델링) — 기본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단위: 원)
건축 인테리어

총 집계 구성비

설계용역비 총 합계 기준

용역비 산출근거 — 건축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별표4]
설계단계배분비율요율(%)설계대가(원)

용역비 산출근거 — 인테리어(리모델링)

대가 1.5배 가산 · 건축 공사비 요율 준용 · 기본설계 미적용(고정)
설계단계배분비율요율(%)설계대가(원)

추가조사비 세부 산출근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제4항 등 관련
항목비고금액(원)

인증별 추가대가 복합산정 상세

제11조제4항제6호 · 인증 2~3개 동시 적용 시 A + ½B + ⅓C 복합요율 자동 적용 · 기준: 건축 설계대가(단계배분 전 원가) × 요율
순위 구분산출 요율(%)추가대가(원)

공사비 · 요율 산출근거

기초데이터 → 요율 직선보간 근거

현황측량비 · 손해배상보험료 근거

동적 산식 반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