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 산출기준 안내
판정기에 넣는 값이 어디서 오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정리했어요. 법령 조문은 2026년 9월 현행본을 확인했고, 비목군별 지수 출처처럼 집행기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원문 확인으로 표시했어요.
1조정 요건
| 기간 | 계약체결일(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일)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해요.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어요. 천재지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면 90일 안에도 조정할 수 있어요. | 영 제73조 ①⑤ |
|---|---|---|
| 등락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이어야 해요. 증가·감소 모두 해당하므로 감소하면 감액 조정해요. | 영 제73조 ① |
| 기준일 | 1차 조정은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등락을 계산해요. | 영 제73조 ①1 |
| 방법 | 한 계약에는 한 가지 방법만 써요. 계약상대자가 원해 계약서에 지수조정률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해요. | 영 제73조 ② |
2물가변동적용대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만 대상이에요. 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끝났어야 할 부분은 빼지만, 발주기관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부분은 포함해요.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이나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규칙 제72조 ⑤⑥
3품목조정률
원문 확인 시행규칙 조문은 품목조정률의 분모를 「계약금액」으로 적고 있어요. 이 도구는 잔여수량 기준 등락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전체 수량 ÷ 계약금액 방식을 쓰는 발주기관은 결과가 달라요.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력값 | 가져오는 곳 |
|---|---|
| 잔여수량 | 산출내역서 수량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물량 |
| 계약단가 | 계약상대자가 낸 산출내역서의 단가 |
|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가격. 설계 때와 같은 방법(거래실례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산정해요. |
| 물가변동당시가격 | 조정기준일 당시 가격. 입찰당시가격과 같은 기준·방법으로 산정해야 해요. 천재지변·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달리할 수 있어요. |
등락폭 특례: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이면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예요.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이면 등락폭은 0이에요. 예정가격 기준 계약이면 등락금액에 비례하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더해요.
규칙 제72조 ①②③⑦
4지수조정률
| 입력값 | 가져오는 곳 |
|---|---|
| 계수 | 산출내역서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에서 각 비목군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부분 기준으로 산출하고 합계는 1이에요. 소수점 자리수는 집행기준을 따르세요. 원문 확인 |
| 기준지수 | 입찰일(2차 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비목군별 지수 |
| 비교지수 | 조정기준일 시점의 같은 지수. 공표 시차가 있으므로 어느 달 지수를 쓰는지는 집행기준과 발주기관 선례를 확인하세요. 원문 확인 |
시행규칙이 정한 지수는 ①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수입물가지수, ②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결정·허가·인가한 임금·가격·요금의 평균지수, ③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유사 지수예요.
비목군과 지수 출처
| 기호 | 비목군 | 주로 쓰는 지수 |
|---|---|---|
| A | 노무비 (간접노무비 포함) |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해당 직종 평균) |
| B | 기계경비 | 건설기계 가격·손료 관련 지수 원문 확인 |
| C | 광산품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ECOS에서 조회) |
| D | 공산품 | |
| E | 전력·수도·도시가스 | |
| F | 농림·수산품 | |
| G | 표준시장단가 (G1 토목 · G2 건축 · G3 기계설비 · G4 전기) | 국토교통부가 반기별로 공표하는 표준시장단가의 부문별 변동 원문 확인 |
| H~N | 산재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장기요양보험료 | 산정 대상 비목의 지수 변동과 요율 변동을 반영 원문 확인 |
| Z | 기타 비목군 | 다른 비목군 지수의 가중평균 등 원문 확인 |
영 제73조 ①2 · 규칙 제72조 ④⑨ · 비목군 분류는 조달청 실무 자료 기준
5조정금액과 선금 공제
선금 공제 = 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
원문 확인 이 도구는 선금 공제를 증액 조정에만 적용해요. 감액 조정에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는 해석이 있으니 발주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선금 공제는 증액할 때 증가액에서 빼요. 증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해 연장할 수 있어요.
영 제73조 ③ · 규칙 제72조 ⑥⑧
6단품 조정
공사계약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0.5%를 넘는 특정규격 자재가 입찰일 대비 10% 이상 증감하면, 전체 조정률과 관계없이 그 자재만 조정해요.
영 제73조 ⑥
7자료 찾는 곳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시중노임단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6.29. 개정)
- 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반기별, 1월 1일·7월 1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