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 및 연장 정보
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차수(연차별) 계약의 착공일·준공기한을 입력합니다. 연장일수에서 물량증감(설계변경)으로 연장된 일수를 뺀 기간이 공기연장 간접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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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일반관리비 규모별 한도 판정
일
일
승률방식으로 이미 반영된 기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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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혼재 시에만 적용2산정방식
실비 정산이 원칙입니다. 노무비·경비의 실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계약당사자 협의로 요율방식을 적용합니다(집행기준 제1장 제8절 2-자).
원
미작성 공사는 산출내역서상 금액원
미작성 공사는 산출내역서상 금액%
예정가격 작성 공사만 적용일
착공일 ~ 당초 준공기한3간접노무비 — 노무량 × 지급확인 임금
현장사무소 근무 인원만 입력합니다. 단가는 변경사유 발생 전 최근 3개월 평균이며 실제 지급 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12로 자동 계산합니다.
| 소속 | 직종 | 인원 | 기본급(월) | 제수당(월) | 상여금(월할) | 퇴직충당 | 월 계 | 투입일수 | 금액(원) | 증빙 | |
|---|---|---|---|---|---|---|---|---|---|---|---|
| 간접노무비 계 | 0 | ||||||||||
금액 = 인원 × 월 계 × 투입일수 ÷ 30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월 133.3%) 이내 · 성과격려금·학자금·개인연금 제외
4경비 — 시간변동 경비만
운반비·기계경비·품질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폐기물처리비·환경보전비·안전관리비 등 시공물량에 따라 변하는 경비는 제외합니다. 요율방식이면 법정경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 실비만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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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 요율%
간접노무비 × 요율%
(재료비+노무비) × 요율 — 공기연장분은 간접노무비 기준| 소속 | 비목 | 산정 내용·증빙 | 금액(원) | 증빙 | |
|---|---|---|---|---|---|
| 경비(실비) 계 | 0 | ||||
보유장비 유휴장비비 = (장비가격 × 시간당 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 ÷ 365) × 유휴일수 × 1/2
5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
산출내역서상 승률을 적용하되, 변경사유 발생 당시 관계 법령 요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사손해보험료는 실비로 이윤 다음에 더합니다.
%
(간접노무비 + 경비) × 율%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율, 15% 이내원
보험기간 연장 납부확인서원
중복이 특정되는 금액만1. 근거 법령
「지방계약법」 제22조 ①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②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 시 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①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 통제범위 밖 사유: ① 자연현상 ② 붕괴·폭발·국가기반체계 마비·감염병·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③ 전쟁·사변·테러·폭동 ④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② → 제72조⑧ 준용: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 산정) · 제9장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 제9장 제8절(계약기간 연장)
2. 간접비 원가계산서(총괄) 산출방법
| 구분 | 산출 방법 | 비고 |
|---|---|---|
| 1. 간접노무비 | 실비(현장관리 투입 인원 보수 총액) = 노무량 × 지급확인 임금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연 400% 이내) + 퇴직급여충당금 |
| 2-가. 직접계상 비목 | 지급임차료 + 보관비 + 가설비 + 유휴장비비 + 지급수수료(보증서) + 기타 실비 | 실비(증빙) |
| 2-나. 산재·고용보험료 | 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요율 | 관계법령 요율 확인 |
| 2-나.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요율 | 7개 항목(수도광열·복리후생·소모품·여비교통통신·세금과공과·도서인쇄·지급수수료), 증빙 있으면 직접계상 |
| 3. 일반관리비 | 소계(1 + 2) × 산출내역서상 요율 | 종합 50억 미만 8.0% · 50~300억 6.5% · 300억 이상 5.0% / 전문 등 5억 미만 8.0% · 5~30억 6.5% · 30억 이상 5.0% |
| 4. 이윤 | (소계 + 일반관리비) × 산출내역서상 요율 | 15% 이내 |
| 5. 공사손해보험료 | 실비(증빙) | 추정가격 100억 이상 의무가입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1 + 2 + 3 + 4 + 5 / 산출내역서상 요율 |
3. 요율방식 (실비 산정이 불가할 때, 당사자 협의)
- 예정가격 작성 공사 간접노무비 = [(연장기간 ÷ 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상 간접노무비 + (연장기간 ÷ 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상 간접노무비 × 낙찰률] ÷ 2
- 예정가격 미작성 공사 간접노무비 = (연장기간 ÷ 전체계약기간) ×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 기타경비는 위 산식의 '간접노무비'를 '경비'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법정경비·보험료는 계약서·고지서·영수증으로 실비를 확인하고, 일반관리비·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승률을 적용합니다.
-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현장유지·관리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요약문서의 요율방식 산식은 "… + (…) × 낙찰률 ÷ 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이를 설계 기준액과 낙찰률 적용액의 평균([A + A × 낙찰률] ÷ 2, 시행령 제74조④제3호와 같은 구조)으로 계산합니다. 집행기준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경비 대상 구분
- 시간변동 경비(대상): 전력비·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가설비, 기타 법정경비
- 시공변동 경비(제외):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외주가공비, 퇴직공제부금비,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 지급임차료는 건설기계를 제외하고(건설기계는 유휴장비비), 보관비는 외부 지급분만 인정합니다.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직접노무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간접노무비 대상자분 사업자 부담분은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합니다(조달청 질의회신).
5. 설계변경 간접비와의 관계
- 공기연장 간접비는 실비 정산, 물량증감 간접비는 승률방식입니다. 분리 산출 후 중복분만 공제합니다.
- 변경계약서 변경사유를 "물량증감(00일 연장) / 공기연장(00일 연장)"으로 분리 기재해 중복 여부를 문서로 특정합니다.
- 중복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면 중복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2017나2061097). 증액과 공기연장이 함께 있으면 물량 증가에 따른 시공기간분은 이미 반영된 것이므로 공제합니다(서울고법 2018나2015763).
6. 신청 시기와 절차
-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실정보고와 함께 수정공정표·인력투입계획서를 제출합니다(노무량은 실정보고 단계에서 사전 협의).
-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준공예정일 90일 전 제출이 원칙이며(서울시 가이드라인),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서울고법 2017나2012996).
-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기간만 인정되며, 차수 간 공백기 간접비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다255463).
- 귀책이 혼재하면 부담률을 검토합니다(수정 직전 공정표상 계약상대자 귀책의 부진공정 제외). 귀책이 불명확하면 상호 상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합의 처리를 권고합니다.
-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연장 시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업체에 통보합니다. 산출 시 하도급업체 비용을 포함합니다.
7. 증빙서류
- 간접비 산출 총괄표, 간접노무인력 산출자료(월별 급여명세서·급여지불조서·보수규정·근로계약서), 경비 집계표
- 지급임차료: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입출금거래내역 / 전력비: 고지서 / 식비: 카드 승인전표·영수증 — 연장기간 월별 거래내역 일체
- 보증서 수수료: 계약·공사이행·하도급대금지급·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 기간연장 납부확인서
- 도급사·하도급사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
출처: 서울특별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실무 가이드라인」 Ver.1.1(2026. 1. 1. 시행) 요약. 서울시 기준 문서이나 근거 법령(지방계약법·시행령·행정안전부 예규)은 시도교육청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90일 전 신청, 심의위원회 등 서울시 운영 절차는 기관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