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용 — 산정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조정은 계약문서·증빙과 관계 법령을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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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테스트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75조의2 · 서울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실무 가이드라인」 Ver.1.1 산정요령

1계약 및 연장 정보

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차수(연차별) 계약의 착공일·준공기한을 입력합니다. 연장일수에서 물량증감(설계변경)으로 연장된 일수를 뺀 기간이 공기연장 간접비 대상입니다.

에듀파인 계약정보 PDF를 끌어다 놓거나 불러오면 계약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원
일반관리비 규모별 한도 판정
일
일
승률방식으로 이미 반영된 기간
일
%
귀책 혼재 시에만 적용

2산정방식

실비 정산이 원칙입니다. 노무비·경비의 실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계약당사자 협의로 요율방식을 적용합니다(집행기준 제1장 제8절 2-자).

3간접노무비 — 노무량 × 지급확인 임금

현장사무소 근무 인원만 입력합니다. 단가는 변경사유 발생 전 최근 3개월 평균이며 실제 지급 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12로 자동 계산합니다.

소속직종인원기본급(월)제수당(월)상여금(월할)퇴직충당월 계투입일수금액(원)증빙
간접노무비 계0
금액 = 인원 × 월 계 × 투입일수 ÷ 30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월 133.3%) 이내 · 성과격려금·학자금·개인연금 제외

4경비 — 시간변동 경비만

운반비·기계경비·품질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폐기물처리비·환경보전비·안전관리비 등 시공물량에 따라 변하는 경비는 제외합니다. 요율방식이면 법정경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 실비만 입력합니다.

%
간접노무비 × 요율
%
간접노무비 × 요율
%
(재료비+노무비) × 요율 — 공기연장분은 간접노무비 기준
소속비목산정 내용·증빙금액(원)증빙
경비(실비) 계0
보유장비 유휴장비비 = (장비가격 × 시간당 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 ÷ 365) × 유휴일수 × 1/2

5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

산출내역서상 승률을 적용하되, 변경사유 발생 당시 관계 법령 요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사손해보험료는 실비로 이윤 다음에 더합니다.

%
(간접노무비 + 경비) × 율
%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율, 15% 이내
원
보험기간 연장 납부확인서
원
중복이 특정되는 금액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