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 정보
현재(변경) 계약금액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차수 계약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보증금은 총공사금액 기준입니다.
에듀파인 계약정보 PDF를 끌어다 놓거나 불러오면 계약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원
통지일
원
장기계속공사만 — 계약보증금 기준원
완료 차수분 보증금은 반환 대상2해제·해지 유형과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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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10% 이상원
3기성 및 선금
해제·해지 시점에 검사해 인수한 기성부분(해지 기성)까지 입력합니다. 회차별 선금정산액 = 선금 × 기성금액 ÷ 계약금액.
원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비우면 해제·해지일
| 구분 | 검사(인수)일 | 기성금액(원) | 선금정산액 | 대가 지급 | |
|---|---|---|---|---|---|
| 기성 누계 | 0 | 0 | |||
"미지급"은 해지 시 검사·인수했으나 아직 대가를 주지 않은 기성입니다.
4공제·가산 항목
원
지연배상금 계산기 산출액원
지급보증 없는 직불분 — 상계보다 먼저 지급원
해제·해지일 이전 투입분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1.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지방계약법」 제15조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① 공사: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또는 공사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40%,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 50% 이상) ⑧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금액 기준, 연차별 계약 완료 시 완료분의 10%를 반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한다. 다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기성부분을 검사해 인수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세입조치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계약보증금 면제의 경우 제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등 면제 시 지급확약서 제출
2. 해제·해지 유형별 정산
| 구분 | 기성 대가 | 선금 잔액 | 계약보증금 | 그 밖에 |
|---|---|---|---|---|
| 계약상대자 책임 | 검사·인수한 기성부분 지급 | 미정산잔액 + 약정이자 상환, 기성 미지급액과 상계 | 세입조치(기성분 제외), 상계 금지 | 이행보증서 제출 공사는 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보증시공 청구가 원칙 |
| 발주기관 사정변경 | 미지급 시공부분 대가 | 미정산잔액 상환, 이자 없음 | 동시에 반환 | 철수비용 지급, 철수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
| 계약상대자의 해제·해지 | 사정변경 해제·해지 규정 준용 | |||
3. 선금 반환청구
- 계약 해제·해지 시 선금잔액(선금액 − 선금정산액)을 지체 없이 반환청구합니다.
- 계약상대자 귀책이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이율은 선금 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이며,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으로 반환 시까지 계산합니다.
- 기성부분 미지급액이 있으면 선금잔액에 우선 충당(상계)합니다. 다만 지급보증이 없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면 하도급대가를 먼저 지급한 뒤 남은 미지급액과 상계합니다.
- 상계 후에도 남는 선금잔액은 계약상대자 또는 선금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4. 해제·해지 후 조치
-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해제·해지 사실을 통지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자재·기구를 철거하며, 대여품과 기성 인수분에 쓰지 않은 관급재료를 반환합니다.
- 계약상대자 책임이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해제·해지 사유와 사정변경 정산 규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48조)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선금 반환청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선금 규정에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문이 첨부파일로만 제공되어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법령 확인: 지방계약법(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 6. 3. 시행) ·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2026. 4.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