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용 — 정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해제·해지 통지 전에 계약문서·보증서와 관계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학교시설업무 치트키 · 계약관리·정산 도구

계약 해제·해지 정산기테스트용

지방계약법 제15조 · 시행령 제51조·제54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해제·해지) · 선금 반환청구 기준

1계약 정보

현재(변경) 계약금액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차수 계약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보증금은 총공사금액 기준입니다.

에듀파인 계약정보 PDF를 끌어다 놓거나 불러오면 계약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원
통지일
원
장기계속공사만 — 계약보증금 기준
원
완료 차수분 보증금은 반환 대상

2해제·해지 유형과 이행보증

%
계약보증금 10% 이상
원

3기성 및 선금

해제·해지 시점에 검사해 인수한 기성부분(해지 기성)까지 입력합니다. 회차별 선금정산액 = 선금 × 기성금액 ÷ 계약금액.

원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비우면 해제·해지일
구분검사(인수)일기성금액(원)선금정산액대가 지급
기성 누계00
"미지급"은 해지 시 검사·인수했으나 아직 대가를 주지 않은 기성입니다.

4공제·가산 항목

원
지연배상금 계산기 산출액
원
지급보증 없는 직불분 — 상계보다 먼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