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종류 | 의무 기준 | 미만 / 비대상 | 적용 방식 |
|---|---|---|---|
| 건축공사 | 연면적 660㎡ 이상 | 660㎡ 미만 | 미만 → 직접감독 또는 상주·비상주감리 |
| 토목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미만 → 직접감독 또는 상주·비상주감리 |
| 전문공사 구조물 미포함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미만 → 직접감독 또는 상주·비상주감리 |
| 전문공사 구조물 포함(건축협의·승인) | 2억원 미만 | §59의2 비대상 | 상주감리 적용 |
| 보수공사 | 대수선이 아닌 경우 | 비대상 | 직접감독 또는 비상주감리 |
| 대수선 공사 | 건축승인 대상 | - | 건설사업관리 대상 |
| 구분 | 규모 | 권장 감리 |
|---|---|---|
| 건축신고 대상 | 신축 연면적 100㎡ 이하 증·개·재축 85㎡ 이하 | 비상주감리 |
| 건축허가 대상 | 연면적 660㎡ 미만 적용 | 상주감리 |
| 건축허가 대상 | 연면적 660㎡ 이상 §59의2 의무 대상 | 건설사업관리 |
| 항목 | 기준 |
|---|---|
| 감리 시 포함 | 안전관리자 포함 |
| 직접감독 자격 |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 종전 기준 | 기사 이상 또는 산업기사 + 경력 3년 |
| 통합 건설사업관리 | 직선거리 20km 이내 최대 3개 현장, 공사비 합산 산출 |
| 특급기술자 추가 | 통합 공사 중 1개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이면 1명 추가 배치 |
| 공종 | 근거 법령 | 감리 대상 기준 | 제외·예외 |
|---|---|---|---|
| 건축 | 건축법 §25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건축주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 건진법 §39②로 건설사업관리하는 건축물 |
| 전기 | 전력기술관리법 §12 | 전력시설물공사는 원칙적으로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 | 일반용전기설비, 전기수용설비 증설·변경 5천만원 미만 등 |
|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 §17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이면 감리업자 지정·통보 | 착공신고 비대상 보수·부분 교체 |
| 정보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8 | 용역업자에게 감리 발주 후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 경미한 공사 |
| 확인 항목 | 판단 |
|---|---|
| 연면적 660㎡ 경계에서 방식을 확정했는가 | 설계 확정면적 기준 |
| 역량평가 점수를 확인했는가 | 50 / 80점 |
| 감리 용역 착수가 공사 착공보다 늦지 않은가 | 착공 전 계약 |
| 전기·소방·정보통신 감리를 각각 발주했는가 | 공종별 발주 |
| 감리원 교체 시 발주자 승인을 받았는가 | 사전 승인 |
| 흔한 오류 | 바로잡기 |
|---|---|
| 보수공사인데 건설사업관리를 발주 | 대수선이 아닌 보수는 §59의2 비대상 — 직접감독 검토 |
| 전문공사 구조물 포함인데 직접감독 | 2억원 미만이라도 상주감리 적용 |
| 건축 감리만 발주하고 전기 감리 누락 | 전력기술관리법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먼저 확인 |
| 감리 대가를 공사비 요율만으로 산정 | 상주·비상주 구분, 추가업무비용 별도 계상 |
| 공기 연장 시 감리 기간 미조정 | 변경계약으로 상주기간·대가 동시 조정 |
| 구분 | 조문·문서 | 내용 |
|---|---|---|
| 내부지침 | ○○과-4067(2023.6.19.) | 공사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적용기준 3단계 구분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의2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의무 — 660㎡ / 5억 / 2억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별표 7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200억원 이상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33·§35 | 통합시행 20km, 300억원 이상 특급기술인 추가 배치 |
| 업무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 |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 산정 |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자 지정 |
| 전력·소방·정보통신 | 각 개별법 | 공종별 감리 발주 및 감리원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