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 · 감리 · 건설사업관리

감리 발주방식 판단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의무 여부로 감독방식을 3단계로 가릅니다.

13단계 적용 구분내부지침 · ○○과-4067

LEVEL 1
직접감독 / 상주·비상주감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음
역량평가 50점 미만 · 건진법 §59의2 비대상
  • 연면적 660㎡ 미만 건축공사
  • 총공사비 5억원 미만 토목공사
  • 총공사비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구조물 미포함
  • 대수선이 아닌 보수공사
  • 그린스마트스쿨 중 리모델링 — 건축사 상주감리
LEVEL 2
감독권한대행 제외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음
역량평가 50점 이상 80점 미만 · 건진법 §59의2 대상
  • 연면적 660㎡ 이상 증·개축 공사
  • 대수선 공사(건축승인 대상)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서 제출 의무 공사
  • 총공사비 200억원 미만 신설·이설·개축
LEVEL 3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역량평가 80점 이상 · 건진법 §55 대상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시행령 별표7 해당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신설·이설·개축
  •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사
  • 통합 건설사업관리 실시 공사
  • 그린스마트스쿨 중 개축 공사
  •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각 적용 대상 공사 중 1개 이상 해당 시 반드시 해당 공사감리를 적용합니다. 상위 단계 해당 시 상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우리 공사는 어디에 해당하나입력하면 즉시 판정

판정 결과
    별표7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7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로 지정된 공종 목록입니다. 설계 완료 시 주된 공종이 별표 7에 해당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본 판정은 내부지침의 대표 기준만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별표7 공종 해당 여부, 역량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는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서 협의로 확정하십시오.

    3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의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공사 종류의무 기준미만 / 비대상적용 방식
    건축공사연면적 660㎡ 이상660㎡ 미만미만 → 직접감독 또는 상주·비상주감리
    토목공사총공사비 5억원 이상5억원 미만미만 → 직접감독 또는 상주·비상주감리
    전문공사
    구조물 미포함
    총공사비 2억원 이상2억원 미만미만 → 직접감독 또는 상주·비상주감리
    전문공사
    구조물 포함(건축협의·승인)
    2억원 미만§59의2 비대상상주감리 적용
    보수공사대수선이 아닌 경우비대상직접감독 또는 비상주감리
    대수선 공사건축승인 대상-건설사업관리 대상

    4감리 유형 및 자격 기준상주 / 비상주 판단

    구분규모권장 감리
    건축신고 대상신축 연면적 100㎡ 이하
    증·개·재축 85㎡ 이하
    비상주감리
    건축허가 대상연면적 660㎡ 미만 적용상주감리
    건축허가 대상연면적 660㎡ 이상
    §59의2 의무 대상
    건설사업관리
    항목기준
    감리 시 포함안전관리자 포함
    직접감독 자격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종전 기준기사 이상 또는 산업기사 + 경력 3년
    통합 건설사업관리직선거리 20km 이내 최대 3개 현장, 공사비 합산 산출
    특급기술자 추가통합 공사 중 1개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이면 1명 추가 배치

    5공종별 별도 감리건축 감리와 별개로 각각 발주

    공종근거 법령감리 대상 기준제외·예외
    건축건축법 §25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건축주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건진법 §39②로 건설사업관리하는 건축물
    전기전력기술관리법 §12전력시설물공사는 원칙적으로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일반용전기설비, 전기수용설비 증설·변경 5천만원 미만 등
    소방소방시설공사업법 §17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이면 감리업자 지정·통보착공신고 비대상 보수·부분 교체
    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 §8용역업자에게 감리 발주 후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경미한 공사
    전기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소규모·특수시설물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업자 발주 없이 처리할 수 있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변경은 총공사비 1억원 미만, 전기수용설비 증설·변경은 5천만원 미만일 때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발주 절차설계 완료 → 착공 전까지

    STEP 1
    역량평가·의무 확인
    역량평가 점수와 건진법 §59의2 대상 여부로 3단계 중 하나 결정
    STEP 2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이면 계획서 작성·제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STEP 3
    과업내용서·대가 산출
    감리원 등급·상주기간 확정,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적용
    STEP 4
    계약 방법 선정
    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PQ 결정, 협회 접수
    STEP 5
    배치신고·착수
    감리원 배치신고 후 공사 착공과 동시 상주 개시

    7실무 체크포인트자주 걸리는 것들

    확인 항목판단
    연면적 660㎡ 경계에서 방식을 확정했는가설계 확정면적 기준
    역량평가 점수를 확인했는가50 / 80점
    감리 용역 착수가 공사 착공보다 늦지 않은가착공 전 계약
    전기·소방·정보통신 감리를 각각 발주했는가공종별 발주
    감리원 교체 시 발주자 승인을 받았는가사전 승인
    흔한 오류바로잡기
    보수공사인데 건설사업관리를 발주대수선이 아닌 보수는 §59의2 비대상 — 직접감독 검토
    전문공사 구조물 포함인데 직접감독2억원 미만이라도 상주감리 적용
    건축 감리만 발주하고 전기 감리 누락전력기술관리법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먼저 확인
    감리 대가를 공사비 요율만으로 산정상주·비상주 구분, 추가업무비용 별도 계상
    공기 연장 시 감리 기간 미조정변경계약으로 상주기간·대가 동시 조정

    8근거원문 확인 필수

    구분조문·문서내용
    내부지침○○과-4067(2023.6.19.)공사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적용기준 3단계 구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59의2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의무 — 660㎡ / 5억 / 2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55, 별표 7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200억원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33·§35통합시행 20km, 300억원 이상 특급기술인 추가 배치
    업무지침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발주청 역량평가 점수 산정
    건축법§25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자 지정
    전력·소방·정보통신각 개별법공종별 감리 발주 및 감리원 배치
    본 대시보드는 학교시설업무 치트키의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발주 시에는 시행 중인 법령·고시와 소속 기관의 최신 내부지침을 우선 적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