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공사비 — 정의 · 구성 · 근거

서울특별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실무 가이드라인(Ver.1.1)」 | 최초작성 2025. 11. 14.(Ver.1.0) · 시행 2026. 01. 01. | 적용기관: 서울시·산하 본부·사업소·자치구 | 적용대상: 시비가 포함된 장기계속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 2026.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진행 중 장기계속공사는 2026. 1. 1. 이후 차수계약분부터 적용 가능)

발주부서(계약담당자) = 간접비 지급절차·정산의 책임 주체 — 간접비가 투명·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급절차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시공사(계약상대자)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은 간접비가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착공 전 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부서)별로 별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간접비 정의 — 전체 공사비의 30~40%
  • 정의 — 공사 목적물 건설을 위한 재료비·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공사비
  • 발생 구조 — 보상지연·예산부족·계획변경·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공기연장 시 직접 투입 재료·인력의 양은 불변하나, 현장 인력이 추가 근무하게 되어 간접비가 추가 발생
  • 공사비 구성 — 재료비(목적물 물품대) +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경비(전력·수도·가설비·임차료·여비·소모품 등) + 일반관리비{(재+노+경)×비율} + 이윤{(노+경+일관)×비율}
  • 추진 취지 — 합의 지급 사례는 증가 추세이나 소송·중재 등 분쟁이 다수 발생 → 계획단계부터 공기연장 최소화 + 적정 간접비 산정·지급절차로 분쟁 최소화
2경비 — 시간변동 경비만 간접비 대상
  • 시간변동 경비(대상) — 전력비·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가설비, 기타 법정경비
  • 시공변동 경비(제외) — 시간 변동과 무관하게 시공물량 변동에 따라 증감: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외주가공비, 퇴직공제부금비,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 산출 방법 — 시공기간 소요(소비)량 측정 또는 원가계산자료·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
  • 일반관리비와 구분 — 경비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 비용
3간접비 구성 5항목 — 대상·한도
  • 1간접노무비 —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보조작업 노무자·종업원·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대상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경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초과 계상 불가
  • 2일반관리비 — 임원급료·사무실직원 급료·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복리후생비·여비·교통통신비·감가상각비·보험료 등. 기업손익계산서 기준 산정, 매출원가 대비 비율 초과 계상 불가, 공사 규모별 체감 적용 — 종합공사 50억 미만 8.0% · 50~300억 6.5% · 300억 이상 5.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공사 5억 미만 8.0% · 5~30억 6.5% · 30억 이상 5.0%
  • 3이윤 — 영업이익. 공사원가 중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기술료·외주가공비 제외)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 불가
  • 4공사손해보험료 —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 관급자재가 있으면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요율 적용 | 「지방계약법」 제55조·집행기준 제1장 제6절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의무가입
4지급 근거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 ①항 물가변동·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 시 조정 | ②항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 시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 ①자연현상(호우·해일·대설·한파·가뭄·폭염·황사·조수·화산 등) ②붕괴·폭발·화생방·국가기반체계 마비·감염병·가축전염병·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③전쟁·사변·테러·폭동 ④행안부장관 고시 사유
  •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 산정) · 제9장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 제9장 제8절(계약기간 연장)
5추진경과 · 정책 변화
  • ’15.06.30. 간접비 실무요령 시행(건설총괄부-12485호) — 간접비 산정기준 마련
  • ’22.02.25.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 공공공사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도입 계획
  • ’22.09.05.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서울시·사업소 300억 이상 건설공사 대상 시행
  • ’25.02.25. 서울시 건설산업 규제철폐 방안(규제철폐 44호) — 공기연장 시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
  • ’25.11.14. 간접비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행정2부시장 방침) | 계약사항·법령 개정 등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 수정·게시(건설알림이 cis.seoul.go.kr)
6핵심 수치 재확인
시행 2026. 1. 1. 이후 입찰공고분 간접비 비중 전체 공사비의 30~40% 상여금 기본급의 연 400% 이내 일반관리비(종합) 8.0 / 6.5 / 5.0% 구분 기준(종합) 50억 · 300억 구분 기준(전문 등) 5억 · 30억 이윤율 15% 이내 공사손해보험 추정가격 100억 이상 의무 실비 원칙 실비 초과 금지

서울특별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실무 가이드라인(Ver.1.1)」(2026. 1. 1. 시행) 제1~2장 발췌 요약 | 서울시 기준 문서이나 근거 법령(지방계약법·시행령·행안부 예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 동일 적용된다 | 출처: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c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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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vs 설계변경 간접비

가이드라인 제3장(공기연장과 물량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비) | 근거: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 1~6 · 제9장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 참고판례 4~6 및 조달청 질의회신(2021. 4. 13.)

계약담당자 = 분리 산정과 중복 배제의 판단 주체 — 물량증감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은 발생 원인이 다르고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 산정이 원칙이다. 각각 산출하되 중복되는 부분의 간접비는 반드시 제외하여야 하며,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시 변경사유서에 귀책사유·경위를 상세히 기재할 책임을 진다.
1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 실비 정산
  • 요건 — 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 대상 —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현장관리비, 간접노무비, 장비 임대료 등 실비성 비용
  • 산정방식 — 연장기간 중 실제 발생 비용(급여·임대료·관리비 등)에 대한 증빙 필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 포함)
  • 주의 — 설계변경(물량증감)에 따른 간접비와 별도로 산정하며 중복 청구 금지
2설계변경(물량증감) 간접비 — 승률 방식
  • 요건 — 설계변경으로 공사 물량이 증감(주로 증가)하면서 직접공사비가 변동될 때
  • 대상 — 직접공사비 변동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약내역서상 비율로 산정되는 비용
  • 산정방식 — 증감된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된 직접공사비에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여 조정(집행기준 제9장 제7절)
  • 조달청 질의회신 — 설계변경으로 승률비용이 이미 반영된 부분이 아닌, 공기연장으로 별도 발생하는 현장소장 인건비·품질관리활동비·임차료 등 산출경비는 추가 반영 가능
3동시 발생 시 처리원칙 — 분리 산출 후 중복분 공제
  • 1원칙 — 설계변경분 간접비는 증액된 공사금액 기준 승률방식으로, 공기연장분 간접비는 실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 뒤 중복되는 부분만 제외
  • 2참고판례-4(서울고법 2019. 8. 30. 선고 2017나2061097) — 연장된 공사기간이 전적으로 설계변경이 직접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복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중복 가능성만으로 증액 계약금액에 포함된 간접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다
  • 3참고판례-5(서울고법 2019. 1. 31. 선고 2018나2015763) — 설계변경만 있고 공기연장이 없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증액과 공기연장이 함께 있었다면 물량 증가에 따라 당연히 추가되는 시공기간분 간접공사비는 이미 반영된 것이므로 공제함이 타당
  • 4실무 적용 — 변경계약서의 변경사유를 ‘물량증감(00일 연장) / 공기연장(00일 연장)’으로 분리 기재하고 귀책사유·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 중복 여부를 문서로 특정(여러 건의 변경 시 대표 사유만 기재 금지)
4장기계속공사 차수별 공백기 — 조정 불가
  • 원칙 —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 계약기간만 인정되며, 차수 간 공백기에 발생하는 간접비(현장 유지관리 비용)는 계약금액조정 불가
  • 참고판례-6(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255463) — 총괄계약은 전체 사업규모·공사금액·공사기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 그 효력은 계약상대방 결정·이행의사 확정·계약단가에만 미친다
  • 확정 주체 — 급부의 구체적 내용,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확정(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참조)
  • ★ 제도개선 동향 — 행안부는 총계약기간 변경도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는 지방계약 제도개선을 추진 중(보도자료 ’25. 4. 1.)이나, 2026. 9. 현재 지방계약법 제22조·시행령 제75조의2에 미반영이므로 현행 판례 기준을 적용
5계약기간 연장 청구 사유 8가지
  • ①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11”의 불가항력 사유 ② 대체 사용 불가한 중요 관급자재·재료 공급 지연 ③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 지연 또는 시공 중단 ④ 계약상대자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시공
  • ⑤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내 이행 불가 ⑥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 지연·사급자재 구입 곤란 ⑦ 물품의 경우 설계도서 승인 지연·시험검사 지연 등 ⑧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 청구 시기 —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은 연차별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면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해 서면 청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 사유 종료 후 즉시 청구
  • 효과 — 연장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 부과 불가 | 공사 일시정지가 발주기관 책임으로 60일 초과 시 초과일수 1일마다 잔여계약금액×금고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
6핵심 수치 재확인
공기연장 실비 정산 물량증감 승률 방식 동시 발생 분리 산출 · 중복분 공제 차수 간 공백기 조정 불가 연장 청구 사유 8가지 일시정지 발주기관 책임 60일 초과 시 이자 일시정지 확인요청 회신 10일 이내 연장 승인기간 지연배상금 부과 불가

가이드라인 제3장 및 붙임1(간접비 지급 관련 규정) 발췌 요약 | ★ 표시는 원문 작성 이후 확인한 법령 현행성 점검 결과(2026. 9. 기준) | 출처: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cis.seou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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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업무절차 — 실정보고부터 반영까지

가이드라인 제4~5장(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업무절차 · 간접비 세부 업무절차) | 개선 핵심: 계약금액조정 신청 단계에서 다투던 노무량 산정을 실정보고 단계에서 사전 협의하는 구조로 전환

시공사 = 실정보고·수정공정표·인력투입계획서 제출 및 간접비 산출·계약금액조정 신청 |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 공기연장 사유·귀책 여부·간접비 발생 여부 검토 및 산출 간접비의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 | 발주기관 = 실정보고 내부검토·승인, 간접비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 협의·심의·설계변경 반영, 하도급업체 통보
1실정보고 단계 ①~⑤ — 사전 협의가 핵심
  • ① 사유 발생 — 계획변경·보상지연·민원·예산부족 등. 공기연장은 시공사 귀책 / 발주자 귀책 / 불가항력으로 구분되며, 간접비 검토를 간과하면 분쟁으로 이어짐
  • ② 실정보고(시공사) —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보고. 계약기간 연장을 수반하면 수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제출(착공신고서의 공사공정예정표·인력투입계획서 기준으로 작성, 연장기간 실제 필요 인력으로 계획)
  • ③ 검토(감리단) — 지연 경위·귀책사유 작성, 계획공정률(착공신고서)과 실행공정률(월별) 비교로 귀책 판정. 검토결과는 귀책사유 / 공기연장 필요성 / 간접비 발생 여부 3항목으로 정리
  • ④ 내부검토·승인(발주기관) — 불합리한 인력투입계획은 수정 요구. 조정 필요 시 서면으로 증빙자료 요구, 불필요 시 변경계약 체결(합의문 작성 권고)
  • ⑤ 승인(감리단) — 시공사에 ⓐ간접비 산출 총괄표 ⓑ간접노무인력 산출자료(평균급여 증빙 포함) ⓒ경비 실비 증빙자료 요구·안내
2신청·검토 단계 ⑥~⑧
  • ⑥ 산출·신청(시공사) — 추가 발생 간접비를 산출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계약금액조정 신청. 준공예정일로부터 90일 전 제출 원칙(장기계속공사는 각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 등 사전협의로 확정) | 원가검토 전문기관 의뢰 권고, 하도급업체 비용 포함 산출
  • 신청 시한(판례) —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법한 조정신청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짐.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대상이 아니므로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함(서울고법 2017나2012996)
  • ⑦ 검토(감리단) — 공사기간 연장비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현장 관리비용이라는 개념 정의를 고려하여 객관적·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수정공정표·인력투입계획서·건설장비 유휴 등 실비 증빙)
  • ⑧ 검토(발주기관) — 간접비 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
3협의·반영 단계 ⑨~⑫ 및 분기
  • 1⑨ 1차 협의(시공사·감리단·발주기관) — 타결 시 간접비 반영 실정보고 검토·승인 및 설계변경 / 결렬·일부 결렬 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상정
  • 2⑩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기술심사담당관) — 1차 협의 결과에 따라 상정. 청구내용·금액의 적정성 검토, 귀책 이견 협의·조정, 수정·대안 제시
  • 3⑪ 2차 협의 — 타결 시 반영·설계변경 / 결렬 시 소송 진행
  • 4⑫ 반영·지급 — 협의 완료 시 변경계약 시행. 검토 양식은 안건명 / 시공사 검토 / 감리단 검토 / 서울시 검토 / 위원회 검증 / 협상 결과를 귀책사유 부담률·공기연장 필요성·간접비 발생 여부 3행으로 비교 기재 |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 시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업체에 통보
4간접비 적정성 심의위원회(발주기관)
  • 기능 — 공기연장 귀책사유 및 간접비 금액의 적정성 심사 | 구성 주체: 발주기관 |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 구성 — 최소 5명 이상. 위원장은 발주기관 부서장(기관 실정에 맞게 과장급 이상), 위원 5~10명 내외 | 내부위원: 담당팀장(또는 과장)·담당자·내부 법률전문가 / 외부위원: 건설분야(설계·감리·시공), 원가계산 전문기관, 법률 전문가
  • 검토사항 — 간접비 지급 적정성, 하도급사 간접비용 반영 여부, 공정표·인력투입계획 적정 여부
  • 귀책 혼재 시 — 부담률 검토(수정 직전 공정표상 계약상대자 귀책의 부진공정 부분은 제외), 귀책이 불명확하면 상호 상계하여 계약금액 조정 + 지연배상금 미부과 합의 처리 권고
5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기술심사담당관)
  • 심의대상 — 1차 협의가 결렬·일부 결렬된 공사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전기·기계·조경 분야 20억원 이상 | 교량·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공사 (대상 확대: 300억원 → 100억원)
  • 구성 — 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위원 4~8명. 내부위원 5급 이상 공무원, 외부위원 최소 3명 이상(건설기술심의위원회 50% 이상 선임)
  • 개최·처리 — 수시 요청, 30일 이내 처리 원칙. 안건 신청은 개최일 20일 전까지, 자료 제공은 개최일 10일 전까지
  • 제출서류 — 발주부서 간접비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계약상대자의 안건 상정 동의서
6핵심 수치 재확인
절차 총 12단계 조정신청 준공예정일 90일 전 노무량 확인 최초 연장일로부터 30일 이내마다 하도급 통보 15일 이내 적정성 심의위 최소 5명 · 위원 5~10명 지급 심의위 4~8명 · 외부 3명 이상 심의대상 100억 / 20억 / 50억 심의 처리 30일 이내 안건 신청 / 자료 20일 / 10일 전

가이드라인 제4~5장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24. 1.) 발췌 요약 | 계약상대자가 서류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정공정표·공사일지·협의기록 문서화로 소송 대비 근거를 마련할 것 | 출처: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c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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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항목별 산정요령 — 산식 · 증빙

가이드라인 제6장(간접비 항목별 산정요령) 및 붙임2(간접비 청구 양식) | 산정 원칙: 공기연장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일 것(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58594)

1간접비 원가계산서(총괄) 산출방법
구분산출 방법비고
1. 간접노무비실비(현장관리 투입 인원의 보수 총액)실비 증빙
2-가. 직접계상 비목지급임차료 + 보관비 + 가설비 + 유휴장비비 + 지급수수료(보증서) + 기타 실비실비(증빙자료)
2-나-(1) 산재보험료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요율관계법령 요율 확인
2-나-(2) 고용보험료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요율관계법령 요율 확인
2-나-(3)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요율현장상황 따라 직접계상 가능
3. 일반관리비소계(1+2) × 산출내역서상 요율규모별 체감
4. 이윤(소계 + 일반관리비) × 산출내역서상 요율15% 이내
5. 공사손해보험료실비(증빙자료)100억 이상 의무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1+2+3+4+5 / 산출내역서상 요율합계
2간접노무비 — 노무량 × 지급확인 임금
  • 대상 — 현장사무소 근무 인원 11종(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 작업반장 포함(대한상사중재원 판정례)
  • 노무량 확정 — 시공사 인력투입계획·수정공정표 제출 → 감리단이 공사 규모·내용·기간, 현장 상주 여부 및 상주일수 확인 → 발주기관이 협의로 확정 |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 번씩 이행 여부 확인·확정 가능
  • 단가 — 시행규칙 제7조 해당 직종 단가 적용, 단가가 없으면 변경사유 발생 전 최근 3개월 평균금액.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 초과 불가
  • 구성 — 기본급 +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수당 등) + 상여금(연 400% 이내 실지급액) + 퇴직급여충당금{(월별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 × 근무개월수}
  • 제외 — 통상적 지급 임금·수당으로 볼 수 없는 성과격려금·학자금·개인연금 등은 급여지불조서·보수규정(근로계약서) 확인 후 제외
3핵심 산식 — 비율계상 · 일반관리비 · 이윤 · 유휴장비
  • 1산재보험료 = 노무비 ×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보험료 요율 |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기타경비율 — 기타경비 7개 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직접계상 가능)
  • 2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 이윤 =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 모두 산출내역서상 승률비율을 적용하되 변경사유 발생 당시(문서 합의 시점) 관계 법령 요율 초과 불가
  • 3유휴장비비 — 임대장비는 유휴기간 중 실제 부담한 임대료 | 보유장비는 (장비가격 × 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 ÷ 365일) × 유휴일수 × 1/2
  • 4제외 항목 — 간접비 대상 인력의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이들은 직접노무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사기간이 변경되어도 직접노무비는 변경되지 않으며, 간접노무비 대상자분 사업자 부담분은 일반관리비에서 지급(조달청 질의회신)
4직접계상 비목 · 증빙자료
  • 지급임차료 — 시공에 직접 사용·제공되는 토지·건물·기계기구(건설기계 제외)의 사용료 중 임차기간 연장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
  • 보관비·가설비 — 자재 보관 창고사용료(외부 지급분만, 재료비 계상분 제외) 및 현장사무소·창고·식당·숙사·화장실 등 가설물 설치비(설치 노무비·재료비 포함) 중 사용기간 연장분
  • 지급수수료(보증서) —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공사손해보험·건설기계대여대금 등 보증기간 연장 실비(납부확인서 등), 산출내역서 해당 항목에 반영·정산
  • 증빙 — 지급임차료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입출금거래내역, 전력비는 고지서, 식비는 신용카드 승인전표·영수증 등 연장기간 월별 거래내역 일체를 집계표와 함께 제출(도급사·하도급사 각각 구분 작성)
5요율방식 — 실비 산정이 불가할 때
  • 적용 요건 — 노무비·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요율 방식으로 산정 후 정산(집행기준 제1장 제8절 2-자)
  • 간접노무비 — 예정가격 작성 시: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상 간접노무비 +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상 간접노무비×낙찰률÷2 | 미작성 시: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 기타경비 — 위 산식의 ‘간접노무비’를 ‘경비’로 치환하여 동일하게 적용
  • 법정경비·보험료 — 계약서·고지서·영수증 등 실비 확인(실비정산 방식 증빙) | 일반관리비·이윤 — 산출내역서상 승률비율
  • 단서 — 공사 일시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현장유지·관리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
6핵심 수치 재확인
간접노무비 노무량 × 지급확인 임금 단가 근거 최근 3개월 평균 퇴직급여충당금 (기본+수당+상여)÷12×근무월 기타경비 7개 항목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경비)×요율 이윤 (간접노무비+경비+일관)×요율 보유장비 유휴 ×1/2 제외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요율방식 낙찰률÷2 가산
CORE
공기연장 간접비는 실비 정산, 물량증감 간접비는 승률 방식 — 분리 산출하고 중복분만 공제한다. 실무의 성패는 실정보고 단계에서 노무량·인력투입계획을 사전 협의·문서화하는 데 달려 있으며,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준공예정일 90일 전(늦어도 최종 기성·준공대가 지급 전)까지 마쳐야 한다.

가이드라인 제6장 및 붙임2(간접비 청구 양식: 총괄 집계표·간접노무비 산출내역·월별 급여명세서·경비 집계표) 발췌 요약 | 요율·별표는 해당 공사 입찰 시점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산출내역서 요율과 대조할 것 | 출처: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cis.seou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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