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시 유의사항 — 제도 개요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업무 안내 12항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60(2021. 2. 9.)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 감사관-2634(2021. 2. 17.) 추진계획 | 적용: 2024. 5. 1. 이후 계약분

발주기관 = 전라남도교육청·직속기관 / 교육지원청·소속기관 / 공·사립학교 / 단설유치원의 장 — 기초금액(예정가격)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 산정할 책임 주체. 설계(단가산출) 단계에서 소규모 공사품·할증을 빠뜨리면 그 결과(업체 손해·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돌아온다.
1왜 이 지침이 생겼나 — 적용배경
  • 문제 —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저가·과소 산정하여 입찰에 부침
  • 결과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와 관급공사 부실을 함께 초래
  • 원인 ① — 장비임대료·자재운반비·기계경비 산정 시 소규모 공사품과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 원인 ② — 단위시간당·단위수량당 공사비를 그대로 써서 소규모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함
  • 경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법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도교육청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2실제로 있었던 과소산정 사례
  • 장비 규격 — 대형장비 진출·입이 불가능한 현장인데도 터파기 단가를 대형건설장비 기준(굴삭기 0.4㎥ → 0.7·1.0㎥)으로 산출
  • 운반비 — 운반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건설자재 상·하차비 또는 소운반비를 반영하지 않음
  • 공통점 — 큰 장비·큰 물량을 전제로 한 단가는 단위당 금액이 낮아 계약금액은 줄지만, 실제 시공은 불가능하거나 부실로 이어짐
  • 교훈 — 설계자는 현장을 보지 않고 표준단가만 옮겨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현장 여건(진입로·작업공간·물량 규모)을 확인해야 함
3적용 요건 — 언제부터·누구에게·얼마부터·무엇을
적용시기 2024. 5. 1. 이후 계약  →  적용대상 발주기관  →  적용기준 예정가격 5천만원 미만  →  적용내용 기초금액에 적정 대가 반영 네 요건이 모두 맞으면 설계(단가산출) 단계에서 소규모 공사품·할증을 반드시 검토한다
  1. 1적용시기 — 2024. 5. 1.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 및 용역. 기준일은 설계일·공고일이 아니라 계약일이므로, 그 전에 이미 계약된 건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
  2. 2적용대상 — 발주기관, 즉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전라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공·사립학교, 단설유치원의 장. 학교장이 직접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도 그대로 적용된다.
  3. 3적용기준 — 예정가격 5천만원 미만. 이때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관급자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 실수가 가장 잦은 지점이므로 산출서에 계산 근거를 남긴다.
  4. 4적용내용 —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 시 적정 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붙임 8]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적용 예시의 7개 항목(2·3쪽)에 정리되어 있다.
4신규 담당자가 가장 헷갈리는 두 '소규모'
  • 제도상 소규모 — 예정가격 5천만원 미만. 이 지침 자체를 적용할지 말지를 가르는 문턱이다.
  • 품셈상 소규모 — 개소당 작업면적, 1일 시공량 등 표준품셈 항목마다 따로 정해진 기준. 실제 가산·할증을 붙이는 단위다.
  • 둘은 별개 — 5천만원 미만이어도 품셈 기준 이상의 물량이면 그 항목에는 가산을 붙일 수 없다.
  • 공통 의무 — 어느 쪽이든 적용 근거(품셈 조항번호)를 설계설명서·산출근거에 명시해야 한다.
5설계 단계 실무 순서
  1. 1개략 공사비를 뽑아 예정가격 5천만원 미만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부가세 포함·관급자재 제외).
  2. 2현장을 답사해 장비 진출입 가능 여부, 작업공간, 도로 폭, 작업시간 제한(휴전·단수 등)을 기록한다.
  3. 3공종별로 해당하는 표준품셈의 소규모 규정과 할증 조항을 찾아 단가에 반영한다.
  4. 4적용한 품셈 조항번호와 현장 여건 사진을 산출근거에 첨부해 계약·감사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6핵심 수치 재확인
적용시기 2024. 5. 1. 이후 계약분 적용기준 예정가격 5천만원 미만 예정가격 부가세 포함 · 관급자재비 미포함 근거 권익위법 제47조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160(2021. 2. 9.) 추진 감사관-2634(2021. 2. 17.) 적용 예시 [붙임 8] 7개 항목

출처: 전라남도교육청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적용(안)」 12.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시 유의사항 |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품셈 확인: 건설공사 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www.kict.re.kr

1 / 3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적용 예시 ① — 건축 · 토목 · 공통부문

[붙임 8]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적용 예시 1~4항(할증 포함) | 모든 가산·할증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적용한다

1유지관리부문 — 방수층 철거 [건축]
  • 품셈 — 3-2 해체공사 / 3-2-10 기존 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규정 —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 미만)인 경우 장비사용기간과 품을 4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적용 — 옥상 부분 방수 보수처럼 작업면적이 40㎡ 미만이면 장비 사용 + 인력 품에 40% 가산을 적용한다.
  • 유의 —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개소당' 면적으로 판단한다.
2가설공사 — 안전조치 비용 [건축]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적용 — 공사 관련 법령 강화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한 임시 및 가설 칸막이 등 설치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한다.
  • 이유 — 학교는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구역 분리용 가설 칸막이·통행로 확보가 사실상 필수다.
  • 유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 계상)와 별개로, 직접공사비 내역에 수량·규격으로 계상해야 누락되지 않는다.
3인력굴착(토사) 3-2-1 — 현장 여건에 따라 1일 시공량이 달라진다 [토목]

굴착(인력/토사) 특별인부 1인 기준 1일 시공량 (단위: ㎡/일)

현장 여건 구분수량(인) 보통토사경질토사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호박돌
섞인 토사
소규모 공사 — 장애물이 있고 협소한 구역특별인부 1 3.62.72.21.2
소규모 공사 외 — 장애물이 없고 넓은 구역(40% 가산)특별인부 1 5.043.783.081.68
  • 읽는 법 — 1일 시공량이 작을수록 같은 물량에 더 많은 품(일수)이 들어가 단가는 올라간다. 협소한 학교 현장은 위쪽 표를 쓴다.
  • 가산 규정 — 품셈은 "장애물이 없고 넓은 구역의 터파기인 경우 시공량을 40%까지 가산한다"고 정한다. 즉 아래쪽 값이 가산된 값, 위쪽이 기본값이다.
  • 가장 흔한 오류 — 교사동 사이·화단·담장 옆처럼 장애물이 많은 학교 부지에 가산된 값(소규모 공사 외)을 그대로 적용해 품을 과소 계상하는 것
4공통부문 적용기준 1-2-9 —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산정식 [토목·공통]

'시공량/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품의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공사의 적용 시공량

구분조건적용 시공량
1A ≦ B / 2 인 경우Q = B / 2
2B / 2 < A < B 인 경우Q = B

※ A = 실제 시공량, B = 1일 시공량(표준품셈), Q = 설계에 적용할 시공량

  • 취지 — 물량이 아주 적어도 인력·장비를 부르는 최소 단위는 발생하므로, 실제 물량이 아닌 최소 적용량으로 품을 계상한다.
  • 예시 — 1일 시공량 B가 10㎡인 공종에서 실제 물량 A가 3㎡라면 A ≦ B/2 이므로 Q = 5㎡로 보아 품을 계상한다. A가 7㎡라면 B/2 < A < B 이므로 Q = 10㎡(1일분 전체)로 본다.
  • 유의 — 이 규정은 '시공량/일'로 표시된 품셈 항목에만 적용된다.
5공통부문 1-4 할증 — 작업제한과 작업환경 [토목·공통]
  • 1-4-6 작업제한(’24년 보완) —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으로 작업시간이 제한되거나, 1일 작업물량에 못 미치는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 해당 시 할증 적용
  • 1-4-7 작업환경(’23년 보완) — 공사 외적 시공환경(작업시간대, 환경, 위치 이동 및 분산 등)이 변하거나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 야간작업, 특수작업, 작업공간 협소 등에 할증 적용
  • 1-2-9 연계 — 총 시공량이 본품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공사에는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을 적용한다(2쪽 산정식과 함께 검토).
  • 학교 적용례 — 수업 소음 때문에 방과 후에만 작업, 정전·단수 시간대 제한, 방학 중 집중 시공 등은 전형적인 할증 사유다. 할증률은 임의로 정하지 말고 표준품셈 도표 값을 그대로 쓴다.
6핵심 수치 재확인
방수층 철거 개소당 40㎡ 미만 → 장비·품 40% 가산 인력굴착 소규모 보통토사 3.6 · 경질 2.7 · 고사점토 2.2 · 호박돌 1.2 소규모 외 5.04 · 3.78 · 3.08 · 1.68(40% 가산) 작업물량 제한 A ≦ B/2 → Q=B/2 | B/2<A<B → Q=B 가설 칸막이 직접공사비 반영 작업제한 할증 일일 작업시간 8시간 미만 시공

출처: 전라남도교육청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적용(안)」 [붙임 8]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적용 예시 | 수치·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해당 조항 원문 확인 후 적용

2 / 3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적용 예시 ② — 할증 · 포장 · 기계인력 조합

[붙임 8]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적용 예시 5~7항 및 설계 검토 체크리스트 | 도표 및 세부 내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참고

1아스콘포장 1-5-2 [토목]
  • 품셈 — 1장 도로포장공사 / 1-5 아스콘포장 / 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 포설
  • 적용 — 표준 기층 포설 두께는 15cm이므로, 이를 적용할 때는 포설 및 다짐을 2회로 계상한다.
  • 유의 — 1회 포설로 계상하면 실제 시공 방법과 달라 품이 부족해진다. 도표와 세부 내용은 표준품셈을 확인한다.
2콘크리트포장 1-6-6 [토목]
  • 품셈 — 1장 도로포장공사 / 1-6 콘크리트 포장 / 1-6-6 포장 줄눈 절단
  • 적용 —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의 절단 깊이가 20cm 이상이면 절단을 2회로 계상한다.
  • 유의 — 절단 깊이는 설계도면에서 포장 단면 두께로 확인한다. 도표와 세부 내용은 표준품셈을 확인한다.
3기계 및 인력 조합 — 도로폭원과 현장 여건에 맞춰 비율을 조정한다 [기계·공통]

굴착 및 되메우기 · 덤프트럭 운반 조합 (품셈기준은 작업규모(양)에 따라 굴삭기·덤프트럭을 적용)

도로폭원 일반 현장 — 굴삭기 90% + 인력 10% 소규모 현장 — 굴삭기 80% + 인력 20% 덤프트럭 운반
2.5~4m 이하굴삭기(0.2㎥급) 90% + 인력 10%굴삭기(0.2㎥급) 80% + 인력 20%4.5ton
4~6m 이하굴삭기(0.4㎥급) 90% + 인력 10%굴삭기(0.4㎥급) 80% + 인력 20%10.5ton
6m 이상굴삭기(0.6㎥급) 90% + 인력 10%굴삭기(0.6㎥급) 80% + 인력 20%15.0ton
  • 일반 현장 — 일반적인 공사현장은 도로폭원별 굴삭기 규격에 기계 90% + 인력 10%로 조합한다.
  • 소규모 현장 — 작업장소 협소 등 기계 사용이 현저히 저하되는 불량한 공사현장(예: 교사 주변 상·하수도공사)은 기계 80% + 인력 20%로 비율을 조정한다.
  • 핵심 — 굴삭기 규격과 덤프트럭 톤수는 도로폭원(2.5~6m 이상)이 정하고, 기계·인력 비율은 현장 여건이 정한다. 두 축을 각각 판단해 조합한다.
4설계·검토 체크리스트와 흔히 하는 실수
  1. 1예정가격 판정 — 부가세를 포함하고 관급자재비를 뺀 금액으로 5천만원 미만 여부를 확인했는가. 실수: 부가세를 빼고 계산해 대상에서 누락
  2. 2현장 여건 확인 — 장비 진출입, 작업공간, 도로 폭, 작업시간 제한을 답사로 확인하고 사진을 남겼는가. 실수: 도면만 보고 표준단가를 그대로 사용
  3. 3품셈 근거 명시 — 적용한 소규모 규정·할증의 조항번호를 산출근거에 적었는가. 실수: 할증률을 임의로 정해 근거 없이 계상
  4. 4누락 항목 점검 — 상·하차비, 소운반비, 가설 칸막이 등 안전조치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계상했는가. 실수: 자재비만 넣고 운반·설치 품을 빠뜨림
  5. 5중복·과다 방지 — 같은 사유로 소규모 가산과 할증을 이중 적용하지 않았는가. 가산·할증은 각각의 근거 조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5핵심 수치 재확인
아스콘 기층 표준 두께 15cm → 포설·다짐 2회 줄눈 절단 깊이 20cm 이상 → 2회 일반 현장 기계 90% + 인력 10% 소규모 현장 기계 80% + 인력 20% 굴삭기 0.2 / 0.4 / 0.6㎥급 덤프트럭 4.5 / 10.5 / 15.0ton
한 줄 결론
예정가격 5천만원 미만 공사는 표준단가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① 현장을 답사해 장비 진출입·작업공간·작업시간 제한을 확인하고 ② 공종별 표준품셈의 소규모 규정과 할증을 적용한 뒤 ③ 그 근거를 산출근거에 남겨야 한다. 적정 공사비 산정은 업체 보호인 동시에 부실시공을 막는 발주기관의 의무다.

출처: 전라남도교육청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적용(안)」 [붙임 8] | 근거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품셈 도표 원문: 건설공사 표준품셈

3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