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및 제25조의6(준수 여부 확인) | 제재: 법 제82조제2항제2호
수급인(시공자) = 직접시공·통보 의무 주체 | 발주자(발주청·학교·교육청) — 미통보·미이행 시 도급계약 해지 가능(법 ③)이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준수 여부를 준공일까지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의무). 감리가 있으면 감리자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등록관청(지자체) —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청.
1도입 배경 — 왜 직접시공을 강제하는가
문제 상황 — 직접시공 없이 일괄하도급 등으로 공사를 수행하면 공사비 누출 →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
일괄하도급이란 —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정 부분 이윤만 챙기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급금액 이하로 하도급하는 경우
제도 목적 — ① 건설공사의 책임 시공의무 확립 ②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
2의무 대상과 예외
대상 —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법 ① · 영 ①)
기준 —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 중 아래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
예외 ①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영 ③1)
예외 ② — 도급받은 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영 ③2)
통보 제외 — 전문공사 업종 등록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통보 의무 없음(법 ② 단서)
3직접시공 비율 — 도급금액 구간별 (영 제30조의2제2항)
도급금액 구간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70억원 이상
직접시공 비율 (총 노무비 기준, 이상)
50% 100분의 50
30% 100분의 30
20% 100분의 20
10% 100분의 10
의무 대상 아님
산정 기준 주의 — 비율은 도급금액이 아니라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에 곱한다. 예) 도급금액 8억원, 총 노무비 2억원 →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 2억원 × 30% = 6,000만원 이상
4절차 흐름 — 계약 → 통보 → 확인 → 제재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발주자 ↔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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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 통보 (30일 이내)시공자 → 발주자 직접시공계획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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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여부 확인 (준공일까지)발주자(또는 감리자) → 국토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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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청: 등록관청(지자체)
1통보 서식·기한 — 직접시공계획통보서(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KISCON 통보 포함)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첨부 ㉠직접시공·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공사금액(노무비 포함)이 분명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2통보 생략 — ① 1건 공사의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이고 ②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경우(두 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생략 가능, 영 ④ 단서)
3감리자 통보 = 발주자 통보 간주 — 감리자가 있는 공사에서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영 ⑤)
4확인 방법 ★ —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증빙서류로 확인하며,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규칙 제25조의6①②)
5보고·통보 ★ — 확인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등록관청에도 통보(규칙 제25조의6③) | 확인 의무 발주자: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공단(영 ⑥)
6제재 ★ — 직접시공 미이행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 공사 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법 제82조제2항제2호) | 미통보·미이행 시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 가능(법 제28조의2③)
5핵심 수치 재확인
의무 대상 도급금액 70억원 미만비율 기준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 | 3억 미만50%3~10억30% | 10~30억20% | 30~70억10%통보 기한 계약일부터 30일서식 별지 제22호의6서식통보 생략4천만원 미만 + 30일 이내확인 시한준공일까지 ★제재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30% ★
한 줄 결론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공사는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의 50·30·20·10% 이상을 직접 시공하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는 접수에 그치지 않고 준공일까지 노무비·자재·장비·보험 납부 내역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국토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등록관청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30% 이하 과징금을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