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착공신고) 제출서류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마. 착공·공정보고)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52조·제82조·제127조 | 개별 서류의 근거법령은 각 항 표기
제출 경로 = 시공자(작성) → 감리자(검토) → 공사감독관 — 착공신고서는 2부 를 작성하며, 시공자(계약상대자) 가 작성·제출 책임을,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검토 후 기술검토 의견서 를 첨부하여 감리단 명의로 제출하고, 공사감독관(발주청) 이 최종 접수·확인한다. | 원본 제출이 원칙 이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 고무인을 날인한 후 관인 을 날인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선임 배치기준
구성 — 현장관리조직도 + 선임계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첨부 — 개인별 재직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배치기준 확인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배치기준 확인 | 현장대리인과 겸직(중복) 불가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선임기준 확인
교육이수 — 건설기술인 교육이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교육기준 확인
2 공정예정표 · 계약 · 사진 작성요령
공정예정표 — 주공정(critical path) 과 보할(공정별 구성비) 을 반드시 포함 . 이후 기성·공기연장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누락 시 반려 대상
산출내역서 — 발주청이 제시한 공내역(수량만 있는 내역)에 단가를 기입 하여 작성
내역서 제본 — 원가계산서·낙찰률 반영분을 포함한 내역서는 별도 제본 하여 3부 제출
착공 전 사진 — 공사예정부지 및 경계, 지장물 현황 , 진입도로, 기타사항 등. 촬영일자·사진내용·특기사항 을 반드시 명시(민원·설계변경 시 입증자료)
3 착공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① (기본 제출서류)
№ 서류명 작성·제출 요령 근거
1 착공신고서(착공계) 시공자 작성 → 감리자 검토 → 공사감독관 제출, 2부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마.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 선임계(현장대리인·품질·안전·환경관리자), 개인별 증빙 첨부 건산법 영 [별표 5] / 건진법 규칙 [별표 5] / 산안법 영 [별표 3]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주공정(critical path)·보할 반드시 포함 계약 일반조건(착공·공정보고)
4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일반사항, 품질시험실 배치도·비치장비 목록, 내역 품목별 시험할 품목 반드시 기재 건진법 영 제89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5 안전관리계획서 일반사항,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실 착공 전 제출 가능 건진법 영 제98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6 환경관리계획서 일반사항,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비산먼지 발생신고·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인허가 사항 및 증명서류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서식1] 사용(변경)계획서 · [서식2] 세부 사용계획서 건폐법 규칙 제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소음·진동관리법 규칙 제21조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유의 하여 작성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8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는 제시된 공내역에 단가 기입 | 내역서(원가계산서·낙찰 포함)는 별도 제본 하여 제출(3부 ) 계약 일반조건
9 착공 전 사진 공사예정부지 및 경계, 지장물 현황, 진입도로, 기타사항 등 | 촬영일자·사진내용·특기사항 명시 계약 일반조건
4 품질관리계획 vs 품질시험계획 — 수립대상 ★
품질관리계획 (건진법 영 제89조①) —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품질시험계획 (같은 조 ②) — 위 대상 외로서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학교시설 실무 — 대부분 품질시험계획 대상. 총공사비에는 관급자재비 포함, 보상비 제외
중복 금지 — 품질관리자는 현장대리인과 겸직 불가(착공계 반려 최다 사유)
5 안전관리계획 — 제출·심사 절차 ★
1 사전 검토 — 발주청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을 먼저 받아야 한다(영 제98조②)
2 제출 시기 — 착공 전 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변경 시에도 동일
3 심사·통보 — 발주청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결과 통보. 건설안전점검기관 (1·2종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에 검토 의뢰 의무
4 판정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 부적정 시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통보일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5 수립대상 예시 — 지하 10m 이상 굴착, 10~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리모델링·해체, 타워크레인·항타기·10m 이상 천공기 사용 공사 등
6 핵심 수치 재확인
착공신고서 2부
내역서 별도 제본 3부
품질관리계획 500억 원·3만㎡ ★
품질시험계획 토목 5억 ·건축 660㎡ ·전문 2억 ★
안전관리계획 심사 20일 이내 ★
국토부 제출 7일 이내 ★
안전관리계획 지하 10m ·10~16층 ★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겸직 불가
사본 제출 "사실과 상이 없음"+관인
★ 표시는 원문에 없거나 조문 표기가 상이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보완·정정한 사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KISCON(www.ki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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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인허가 · KISCON 등록 (계속)
노무·장비 계획, 관급자재 수급계획, 해당 시에만 제출하는 인허가 서류, 계약서류·각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록 및 감리 기술검토 의견서
1 착공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② (계획·인허가·계약서류)
№ 서류명 작성·제출 요령 근거
10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투입 노무·장비를 공정에 맞추어 계획.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와 연동 건산법 제68조의3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1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공사일정에 따른 수급계획으로 작성(조달 리드타임 반영)계약 일반조건
1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시공사 소유로 신고 (현장사무실·자재창고 등)건축법 제20조제3항
13 도로점용신고 (해당 시) 가설울타리·비계·공사차량 진출입 등 도로 점용 시 도로법 제61조
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당 시) 해당 시 안전관리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 (건진법 영 제98조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5 기타 계약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증 계약 일반조건
16 각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관리각서, 부실시공근절서약서 등 발주청 계약특수조건
17 KISCON 등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 cws.kiscon.net | 원도급·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영 제26조
1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3부 | 직접시공계획통보서 (건산법 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상 원도급자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 을 작성하여 제출 ★ 「직접시공계획서」는 법령상 명칭이 아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9 감리 기술검토 의견서 착공신고서를 감리자에게 먼저 제출 하여 감리검토를 받은 뒤 감리단이 제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52조·제82조·제127조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등록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구분 통보 대상 ★ 기한 필수 입력(등록) 내용
원도급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계약 체결일부터30일 이내 공사개요, 계약내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사항, 현장기술자, 하도급내용 , 건설기계 대여업체 필수 입력
하도급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개요, 계약내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사항, 현장기술자, 건설기계 대여업체 필수 입력 (하도급내용 제외)
변경 ★ 통보사항 변경·신규 기재사항 발생 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통보 | 다만 도급금액 1억원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되면 통보 생략 가능(건산법 영 제26조③ 단서) | https://cws.kiscon.net/main.aspx
3 환경관리계획서 — 확인 포인트
인허가 증명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건폐법 규칙 제9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소음·진동관리법 규칙 제21조)를 착공 전에 완료하고 수리증 첨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 [서식1] 환경관리비의 사용(변경)계획서 , [서식2] 환경관리비의 세부 사용계획서 2종 모두 제출
근거 지침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목적 외 사용 금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근거 정정 ★
원문 오기 — 원문은 근거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로 표기하였으나, 현행 시행령 제89조는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다
정확한 근거 — 계상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 사용기준·사용명세서 보존은 같은 조 제2항·제3항,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 제한 —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제72조⑤).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확인하여 작성 | 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5 핵심 수치 재확인
KISCON 통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원도급 대상 도급금액 1억원 이상 ★
하도급 대상 4천만원 이상 ★
변경 통보 발생일부터 30일 ★
노무비 합의서 3부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 조③ | 도로점용 도로법 제61 조 | 유해위험방지계획 산안법 제42 조
산안보건관리비 산안법 제72 조 ★
감리 기술검토 지침 제52 ·82 ·127 조
한 줄 결론
착공계는 시공자 작성 → 감리 검토(기술검토 의견서) → 공사감독관 접수 의 3단 흐름이며, 반려는 대부분 ①공정예정표의 주공정·보할 누락 ②품질관리자와 현장대리인의 겸직 ③환경·안전 인허가 신고 미완료 ④KISCON 30일 기한 도과 에서 발생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감독자 검토를 먼저 받아 착공 전 에 제출하고,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 고무인 + 관인 을 날인한다.
★ 직접시공계획 — 법령상 용어는 「직접시공계획」(건산법 제28조의2②), 서식 명칭은 직접시공계획통보서 (규칙 제25조의5·별지 제22호의6서식, 첨부: 공사내역서·예정공정표). 대상은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이며 직접시공 비율은 총 노무비 기준 3억 미만 50% / 3~10억 30% / 10~30억 20% / 30~70억 10%. 통보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 30일 이내면 생략 가능, 감리자 통보 시 발주자 통보로 간주), 미통보·미이행 시 도급계약 해지 가능 (법 제28조의2③). ★ 그 밖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보완·정정한 사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거, KISCON 통보 대상금액, 품질·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심사절차) | 발주청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에서 서류를 추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착공 전 최종 목록을 확인할 것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KISCON(www.ki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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