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 10. 17. 발령·시행) [별표 2] 3-나. 직접경비 정산방법 | 상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 · 같은 기준 제11조(직접경비) | 여비 항목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2026. 7. 1. 시행) 준용
발주청 = 직접경비 인정·불인정의 결정 주체 — ① 공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경비를 증·감할 수 있고, ② 정산 내용에 맞게 사용된 금액은 별도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정·정산할 수 있으며, ③ 사용금액이 항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해당 금액을 불인정하여야 한다(재량 아닌 의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계약상대자)는 비목별 증빙자료 제출 책임을 지며,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증빙과 실제 사용목적의 일치 여부를 1차 확인한다.
1직접경비의 범위 — 기준 제11조
정의 —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숙박비·출장여비·특수자료비·제출도서 인쇄 및 복사비·시험비 또는 조사비·현지 차량운행비·현장 운영경비·사무공간 임대비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
현장 운영경비 —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요원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함
계약 명시 의무 — 계약 시 당사자 간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직접경비를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제11조제2항)
제경비와 구분 — 본사 임원·서무·경리 급여, 본사 사무실비·광열수도비 등은 직접경비가 아니라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2정산의 3대 원칙
1항목 간 변경 가능 —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은 직접경비 총액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비목 간 유용은 총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
2발주청의 증·감 — 공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경비 자체를 증액·감액할 수 있다
3목적 불부합 시 불인정 — 사용금액이 항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불인정하여야 한다
4증빙 우선 — 정산 내용에 맞게 사용된 금액은 별도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인정한다. 증빙이 없으면 실비 지출이라도 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3현장주재비 ① 숙식비 · 교통비 — 비목별 정산 내용 및 기준
항목
세부항목
정산내용
적용기준
증빙자료
숙식비
임대비
월세, 전세
실비 적용
월세·전세 계약서, 입금확인증, 산출내역(전월세 전환율) * KB국민은행 기준금리 적용
관리비
전기, 수도 등
실비 적용
관리비 계약서, 관리비 입금확인증
식대
식대
2.5만원 (1인 1일)
출근부 *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 별표 2 식비 25,000원/일
교통비
출·퇴근
버스, 철도, 자차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상주기술인에 한해 적용
출근부 (시내버스 대중교통비 × 2)
교통비
월 4회 현장↔주거지 교통비 승차권(승차증) | 자차 이용 시 통행료 등 거리·연비계산서 제출
4현장주재비 ② 현장운영경비 — 비목별 정산 내용 및 기준
세부항목
정산내용
적용기준
증빙자료
사무용품비
사무기기 임대료, 소모품비
실비 적용
용품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안전용품비
개인 안전 장구
실비 적용 * 안전화·안전모·안전대·각반 등
용품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신비
인터넷, 공용전화 등 (설치비 포함)
실비 적용 * 개인 휴대폰 이용료 불인정
사용 영수증, 납입확인증
복리후생비
음료, 간식, 의복용, 회식 등
5만원 / 1인 1월
비용 산출내역서 및 확인증
사무실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전기·수도 등)
실비 적용
입금확인증 및 공과금 영수증
5핵심 수치 재확인
근거 고시 제2023-580호(’23.10.17.)식대2.5만원/1인 1일복리후생비5만원/1인 1월귀향 교통비 월 4회출·퇴근 교통비 시내버스 ×2교통비 대상상주기술인에 한함개인 휴대폰 요금불인정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 2] 3-나. 직접경비 정산방법 발췌 요약 | 금액 기준은 발주청이 기준 제21조에 따라 세부시행기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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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목 · 세부 정산기준 (계속)
차량운행비·출장비·현지사무원비·도서인쇄비 비목별 기준과, 자차 연료비·사무용품비·손해배상보험의 세부 정산기준
직접경비는 전 항목 실비정산이 원칙이되, 식대 2.5만원(1인·1일)과 복리후생비 5만원(1인·1월)만 정액 상한이 있고 출장비·교통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발주청은 총액 내 항목 변경과 증·감은 허용하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액은 반드시 불인정해야 하며, 반대로 손해배상보험료는 차액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정산 실무의 성패는 결국 비목별 증빙자료(계약서·영수증·출근부·승차권·산출내역서)의 확보에 달려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2026. 6. 30. 개정, 2026. 7. 1. 시행) 확인값 — 원문에는 미기재. 같은 별표 비고 5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숙박비는 종전 전라남도 관할 시·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자가용 승용차 공무여행 운임은 원칙적으로 철도·버스운임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료비·통행료를 지급(같은 별표 비고 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