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경비 정산방법

근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 10. 17. 발령·시행) [별표 2] 3-나. 직접경비 정산방법 | 상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 · 같은 기준 제11조(직접경비) | 여비 항목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2026. 7. 1. 시행) 준용

발주청 = 직접경비 인정·불인정의 결정 주체 — ① 공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경비를 증·감할 수 있고, ② 정산 내용에 맞게 사용된 금액은 별도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정·정산할 수 있으며, ③ 사용금액이 항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해당 금액을 불인정하여야 한다(재량 아닌 의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계약상대자)는 비목별 증빙자료 제출 책임을 지며,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증빙과 실제 사용목적의 일치 여부를 1차 확인한다.
1직접경비의 범위 — 기준 제11조
  • 정의 —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숙박비·출장여비·특수자료비·제출도서 인쇄 및 복사비·시험비 또는 조사비·현지 차량운행비·현장 운영경비·사무공간 임대비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
  • 현장 운영경비 —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요원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함
  • 계약 명시 의무 — 계약 시 당사자 간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직접경비를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제11조제2항)
  • 제경비와 구분 — 본사 임원·서무·경리 급여, 본사 사무실비·광열수도비 등은 직접경비가 아니라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2정산의 3대 원칙
  • 1항목 간 변경 가능 —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은 직접경비 총액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비목 간 유용은 총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
  • 2발주청의 증·감 — 공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경비 자체를 증액·감액할 수 있다
  • 3목적 불부합 시 불인정 — 사용금액이 항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불인정하여야 한다
  • 4증빙 우선 — 정산 내용에 맞게 사용된 금액은 별도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인정한다. 증빙이 없으면 실비 지출이라도 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3현장주재비 ① 숙식비 · 교통비 — 비목별 정산 내용 및 기준
항목세부항목정산내용적용기준증빙자료
숙식비임대비월세, 전세실비 적용월세·전세 계약서, 입금확인증, 산출내역(전월세 전환율) * KB국민은행 기준금리 적용
관리비전기, 수도 등실비 적용관리비 계약서, 관리비 입금확인증
식대식대2.5만원 (1인 1일)출근부 *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 별표 2 식비 25,000원/일
교통비출·퇴근버스, 철도, 자차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상주기술인에 한해 적용
출근부 (시내버스 대중교통비 × 2)
교통비월 4회 현장↔주거지 교통비 승차권(승차증) | 자차 이용 시 통행료 등 거리·연비계산서 제출
4현장주재비 ② 현장운영경비 — 비목별 정산 내용 및 기준
세부항목정산내용적용기준증빙자료
사무용품비사무기기 임대료, 소모품비실비 적용용품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안전용품비개인 안전 장구실비 적용 * 안전화·안전모·안전대·각반 등용품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신비인터넷, 공용전화 등 (설치비 포함)실비 적용 * 개인 휴대폰 이용료 불인정사용 영수증, 납입확인증
복리후생비음료, 간식, 의복용, 회식 등5만원 / 1인 1월비용 산출내역서 및 확인증
사무실비사무실 임대료, 공과금(전기·수도 등)실비 적용입금확인증 및 공과금 영수증
5핵심 수치 재확인
근거 고시 제2023-580호(’23.10.17.) 식대 2.5만원/1인 1일 복리후생비 5만원/1인 1월 귀향 교통비 월 4회 출·퇴근 교통비 시내버스 ×2 교통비 대상 상주기술인에 한함 개인 휴대폰 요금 불인정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 2] 3-나. 직접경비 정산방법 발췌 요약 | 금액 기준은 발주청이 기준 제21조에 따라 세부시행기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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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목 · 세부 정산기준 (계속)

차량운행비·출장비·현지사무원비·도서인쇄비 비목별 기준과, 자차 연료비·사무용품비·손해배상보험의 세부 정산기준

1차량운행비 · 출장비 · 현지사무원비 · 도서인쇄비
항목세부항목정산내용적용기준증빙자료
차량운행비임대비, 유류비임대비, 유류비실비 적용운임·통행료·주차료 등 영수증
출장비숙박비 / 일비 / 식비 / 교통비좌동공무원 여비규정 적용영수증 * 일비는 별도 증빙 불요
현지사무원비현지사무원 급여급여(입금증 등)실비 적용 * 「근로기준법」 준수급여지출내역, 수령확인증
도서인쇄비인쇄비인쇄, 제본실비 적용 *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부수 등 정함인쇄·제본 등 비용 영수증
2세부기준 ① 현장주재비 / 교통비 / 자차(연료비) 정산기준
연료비 지급기준 = 출·퇴근거리(km) × 유가 ÷ 연비 · 적용기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제9장-Ⅳ-2-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제1항 → 별표 2에 따라 지급) | 정산대상 — 상주기술인 자차 이용자
·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고시된 유가 적용(출장 시작일 기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분(승용차 유종별)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연비 (km/L)11.9712.528.8315.3710.61––
전비 (km/kWh)––––2.845.22–
연비 (km/kg)––––––94.9
  •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 유종별 연비(전비)는 통계 갱신 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산 시점의 지침 수치를 재확인한다.
3세부기준 ② 사무용품비
  • 정산대상 — 현장사무소 운영에 한정. 사무용품 임대료, 소모품비 등
  • 사무기기(PC·프린터 등) — 임대차계약서(영수증 포함) 제출 |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 완료 후 매각하여 정산한 차액을 인정
  • 불인정 예 — 본사 사무용품, 개인 소유 물품, 현장 운영과 무관한 비품은 목적 불부합으로 불인정 대상
4세부기준 ③ 손해배상보험
  • 적용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9조제2항
  • 핵심 — 발주청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공제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공제료 간에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공제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무 해석 — 손해배상보험료는 다른 직접경비와 달리 차액 환수형 실비정산 대상이 아니다
5핵심 수치 재확인
휘발유 11.97 km/L 경유 12.52 km/L LPG 8.83 km/L 하이브리드 15.37 km/L PHEV 10.61 km/L · 2.84 km/kWh 전기 5.22 km/kWh 수소 94.9 km/kg 일비·식비 각 25,000원 ★ 숙박비 상한 서울 10만·광역시 8만·그 밖 7만원 ★ 일비 증빙 불요
한 줄 결론
직접경비는 전 항목 실비정산이 원칙이되, 식대 2.5만원(1인·1일)과 복리후생비 5만원(1인·1월)만 정액 상한이 있고 출장비·교통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발주청은 총액 내 항목 변경과 증·감은 허용하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액은 반드시 불인정해야 하며, 반대로 손해배상보험료는 차액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정산 실무의 성패는 결국 비목별 증빙자료(계약서·영수증·출근부·승차권·산출내역서)의 확보에 달려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2026. 6. 30. 개정, 2026. 7. 1. 시행) 확인값 — 원문에는 미기재. 같은 별표 비고 5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숙박비는 종전 전라남도 관할 시·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자가용 승용차 공무여행 운임은 원칙적으로 철도·버스운임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료비·통행료를 지급(같은 별표 비고 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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