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1(공모 개요)·2(공모 일정과 방법) | 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에 따라 시행 | 공식 언어 한국어·미터법·한국시간(GMT+9)
발주기관 = 공모 시행·관리의 책임 주체 — 제안공모는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므로 발주기관의 역할이 더 크다. 직접 운영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 또는 운영위원회(발주기관 1인+외부 전문가 2인=3인) 구성 가능. 공모참가자는 공지사항 확인 책임을 지며 미확인 불이익에 이의 제기 불가.
1제안공모란 —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 선정
정의 —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일반 설계공모와 달리 설계자의 경험·역량, 업무 이해도, 제안과제 내용, 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
적합 사업 — 주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설계과정에 참여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선정 후 협력하여 안을 발전)
방식 결정 — 일반·2단계·제안·간이·지명·제한공모 중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단계에서 결정
공모안 표현 제한 — 운영지침상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만 허용, 상세 설계도면·조감도는 포함 금지(제출도서 기준 참조)
2운영 기반 — 건축HUB 전 과정 온라인
전 과정 온라인 — 공고, 참가등록, 심사위원 교섭·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심사·투표, 결과발표를 건축HUB(www.hub.go.kr)에서 운영
공고처 전환 — ’27. 1.부터 공고·결과는 세움터가 아닌 건축HUB에 공고(세움터 폐쇄 예정)
기한 기준 — 마감기한은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 기준, 장애 시 기한 연장 운영 가능
운영위 vs 전문기관 — 운영위는 주요사항 검토·결정(수당·여비, 비용 적음), 전문기관은 운영 전반 시행·관리(용역비, 비용 큼) — 둘 다 의무 아님
제1장 2.10(기피 신청)·3(심사) | 제안공모 평가는 설계자의 경험 · 설계자의 역량 · 수행계획 및 방법의 3유형 — 채점제 적용 시 정량 20점 + 정성 80점 구조가 일반 설계공모와의 핵심 차이
발주기관등 = 기술검토와 정량평가의 주체 — 법령·지침 위반 검토(개정 지침 제9조 의무화) 후 참가자 소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채점제 적용 시 정량평가(경력·실적) 사전 평가를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여 점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결과와 의결사항은 심사결과 발표일에 건축HUB 공개. 심사위원 =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 위반 시 벌칙·과태료.
1심사위원회 구성·운영 (3.1)
구성 — 위원장 포함 심사위원 + 예비 심사위원. 건축사·교수 비율 각 2/3 초과 금지(예비→본위원 위촉 시에도 적용)
위촉 — 건축HUB 통합 풀 활용(’26. 6. 기준 약 2,100명), 미등록 위원은 등록 후 심사총량제 이행 확인
명단 공개 — 공고 시 공개·교체 불가 원칙, 20억원 이상 사업은 제출마감일 공개 가능, 변경 시 건축HUB 즉시 공고
운영 — 정수의 과반수 참석(최초 위촉 수 기준) | 위원장 호선 | 예비위원은 전 과정 참석하되 평가 불참(결원 시 위촉되어 참여)
2심사위원 제척·기피 (2.10 — 공고일 기준)
관계 — 위원(배우자·전 배우자 포함)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공동권리자·친족·이해당사자·대리인(이었던) 경우
재직·용역 — 최근 3년 이내 해당 업체 임직원 재직 | 최근 2년 이내 자문·연구·용역(하도급 포함)·감정·조사 수행
기타 — 공동응모 당선 이력(공고일부터 1년 이내 준공·과업 완료) | 같은 학교·같은 학과 조교수 이상 근무
기피 신청 — 참가자가 건축HUB에서 신청+근거자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 간주 | 제척사유를 알고도 미신청한 참가자의 공모안은 의결로 실격 가능
실격 — 심사위원 사전접촉(제3자 경유 포함, 인식 여부 불문)·금품 향응·서류 위변조·익명성 위반·부도 및 제재 등, 사후 발견 시에도 수상 취소
공개 — 심사 전 과정 녹화+실시간 공개(디지털심사장 ’25. 7.~), 녹화·녹취 열람은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 신청 | 평가사유서는 전 공모안 작성, 실격 사유는 심사의결서에 전원 서명
6핵심 수치 재확인
평가 구조 정량 20+정성 80점경력 만점10년↑=10점실적 만점5건↑=10점(최근 10년)과제 제안 3과제 × 20점정량 비율10~20% 적정건축사·교수 각 2/3 초과 금지투표5→2→당선감점-2/-3/-0.5점녹화 열람 공개 후 7일 이내
표준 설계공모지침서(제안공모, 26.7 개정) 제1장 2.10·3 발췌 요약 | 심사위원 수·발표시간 등 00 표기 항목은 발주기관 작성값으로 제외 | 출처: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www.rebpbc.re.kr) · 건축HUB(www.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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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 계약 · 공정성 확보 · 제출도서 기준
제1장 4(당선작과 입상작)·5(계약)·6(기타사항) | 제2장 제출도서 작성기준(제안서 중심) | 제3장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 6.4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은 26.7 개정 시 신설
발주기관 = 계약·보상·사후관리의 책임 주체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설계비로 계약하고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의도구현을 보장(진흥법 제22조). 제안공모 보상은 지침상 ‘공고한 내용에 따라’ 지급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발주기관이 적정 보상비를 책정·공고해야 한다. 공모참가자·심사위원(예비 포함)은 공고일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사전접촉 일체 금지.
1당선작·입상작과 보상 (4.1)
당선자 — 설계권 + 설계의도구현권(설계의도구현비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협의 산정)
보상 특례 — 일반 설계공모와 달리 제안공모 보상은 지침에 일률 기준이 없음(제출물이 적고 일정이 짧기 때문) — 그래도 적정 보상비 책정 권장, 예시는 보상비 = 예정 설계비의 10%
입상자 수 예시 — 공모안 3~5개 1작(1/3) | 6~7개 2작(4:3/10) | 8~9개 3작(4:3:2/10) | 10개 이상 4작(4:3:2:1/10)
계약 포기·사업 취소 — 차순위 협상권 부여 가능(기지급 보상금 공제) | 계약 전 사업 취소 시 당선자에게 보상 예산의 1/2 지급 가능
2결과 발표 · 저작권 (4.2~4.3)
발표 — 심사결과는 심사일부터 7일 이내 발주기관 홈페이지 + 건축HUB에 발표
저작권 — 제출물 저작권은 참가자(설계자) 소유. 발주기관의 출판·전시·매체 제공 등 비영리 활용은 동의 간주(설계자 명의·저작권 명확히 표기), 그 외 용도는 설계자 동의 필요
지재권 보증 — 제3자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은 참가자(승낙서 등 증빙 첨부), 문제 발생 시 입상 취소 가능
무효·승계 — 당선자 실격 확인 시 당선·계약 무효, 차순위자에게 설계권 승계 가능 | 분쟁은 발주기관 소재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로
3계약에 관한 사항 (5.1)
1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체결(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상세 범위는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따름
2대가 — 공고에 명시한 대가 = 설계비로 계약, 업무 추가·제외 시 계약금 조정 |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에 따른 당선안 수정 시 설계비·설계기간 반영
3공동수급체 — 전기·기계·소방·정보통신 설계면허가 없는 당선자는 자격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5인 이내) 구성, 대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4실격 발견 시 — 계약 전 당선 무효 | 계약 후 계약 무효(선금·기성금 회수)+민·형사 책임 | 입상작은 입상 무효+보상금 회수 | 공모안 왜곡·예산 20% 이상 초과 등 귀책 시 자비 설계변경, 불응 시 계약 해지·설계비 반납 예시 조항
4공정성 확보 — 사전접촉 금지 (6.4, 신설)
금지 기간 — 공고일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참가자(대표자·공동참여자)↔심사위원(예비 포함) 상호 금지
정의 — 대면·전화·문자·이메일·SNS로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 | 금품·물품·향응(공모 종료 후 자문·연구·용역 약속 포함) 요구·제안(제3자 경유 포함)
신고 — 인지한 참가자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 증빙(녹취·문자·캡쳐)으로 즉시 신고, 신고·조치 현황은 심사결과 발표 시 건축HUB 공개
제재 — 확인 시 즉시 배제(참가자 실격·심사위원 해촉), 선정 이후에도 당선·입상 취소 + 보상비 환수 + 민·형사 조치 | 심사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벌칙·과태료 대상
제안서 — A3 가로, 여백 20mm, 본문 폰트 10pt 이상 | 구성 예시 총 17쪽: 표지(서식 그대로)·목차·경험 및 역량 1쪽·간지·업무 이해도 2쪽·과제별 제안 각 3쪽·수행계획 2쪽
포트폴리오 — 담당 건축사의 대표 프로젝트 1작품(최근 10년), 프로젝트·발주처 익명 처리, 허위 판명 시 실격, 수상실적 표기 시 증빙 제출
3D 표현 — 비렌더링만 허용: 조감도 1컷(주간·컬러, 실사적 가공 금지), 상세 설계도면·조감도 포함 금지(운영지침), 원본 모델링 파일 요구 가능 | 익명성 위반 시 실격 가능
6제3장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 서식
구성 — 계획 개요 → 설계지침(배치·평면·입면 단면·재료 마감·구조·설비·에너지·친환경) → 시설 구성 → 운영계획·조직 → 관련법규. 표준화가 불가능하므로 구성 중심으로 참고, 건축기획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으로 작성
과제 설계 예시 — 과제1 환경 개선 제안, 과제2 평면 공간기능의 효율적 실별 배치, 과제3 리모델링 기법·친환경·에너지 특화 —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된 과제를 제시해야 함
서식 17종 — 보안각서·공동수급협정서·청렴서약서·사전접촉 서약 및 확인·신고서(제6호)·표지·건축개요·면적표·법규검토서·심사위원 위촉 서약·심사참여 현황·심사위원 회피 확인서 및 참가업체 명단(제15호)·담당 건축사 경력·실적 및 자기평가표(제16호, 제안공모 전용)·기술검토 의견·소명·결과서(제17호)
7핵심 수치 재확인
결과 발표 심사일부터 7일 이내계약10일 이내 체결보상 지침상 ‘공고한 내용에 따라’보상비 예시 예정 설계비의 10%사업취소 보상 예산의 1/2공동수급체5인 이내 분담이행제안서 A3·여백 20mm·10pt↑·예시 17쪽포트폴리오1작품·최근 10년·익명설계도판 A0 685.8×1,219.2mm3D 비렌더링만·조감도 1컷
한 줄 결론
제안공모는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를 선정한다 — 담당 건축사의 경력·실적을 정량 20점(발주기관 사전평가), 업무 이해도·과제 제안·수행계획을 정성 80점(심사 당일)으로 평가하고 혼합방식(채점 후 투표)을 권장한다. 제출물은 제안서(예시 17쪽)+포트폴리오 중심으로 가볍고, 절차·계약·사전접촉 금지는 일반 설계공모와 같은 틀(건축HUB 온라인, 10일 이내 계약, 위반 시 취소·환수)을 따른다.
표준 설계공모지침서(제안공모, 26.7 개정) 제1장 4~6·제2장·제3장 발췌 요약 | 지침서 스스로 법령·고시 규정 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시 — 발주기관 여건에 맞게 조정 | 출처: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www.rebpbc.re.kr) · 건축HUB(www.hu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