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개요 · 제안공모 방식 · 절차

제1장 1(공모 개요)·2(공모 일정과 방법) | 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에 따라 시행 | 공식 언어 한국어·미터법·한국시간(GMT+9)

발주기관 = 공모 시행·관리의 책임 주체 — 제안공모는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므로 발주기관의 역할이 더 크다. 직접 운영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 또는 운영위원회(발주기관 1인+외부 전문가 2인=3인) 구성 가능. 공모참가자는 공지사항 확인 책임을 지며 미확인 불이익에 이의 제기 불가.
1제안공모란 —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 선정
  • 정의 —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일반 설계공모와 달리 설계자의 경험·역량, 업무 이해도, 제안과제 내용, 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
  • 적합 사업 — 주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설계과정에 참여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선정 후 협력하여 안을 발전)
  • 방식 결정 — 일반·2단계·제안·간이·지명·제한공모 중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단계에서 결정
  • 공모안 표현 제한 — 운영지침상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만 허용, 상세 설계도면·조감도는 포함 금지(제출도서 기준 참조)
2운영 기반 — 건축HUB 전 과정 온라인
  • 전 과정 온라인 — 공고, 참가등록, 심사위원 교섭·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심사·투표, 결과발표를 건축HUB(www.hub.go.kr)에서 운영
  • 공고처 전환 — ’27. 1.부터 공고·결과는 세움터가 아닌 건축HUB에 공고(세움터 폐쇄 예정)
  • 기한 기준 — 마감기한은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 기준, 장애 시 기한 연장 운영 가능
  • 운영위 vs 전문기관 — 운영위는 주요사항 검토·결정(수당·여비, 비용 적음), 전문기관은 운영 전반 시행·관리(용역비, 비용 큼) — 둘 다 의무 아님
  • 설계비 명시 — 예정 설계비에 분야별 설계비·예비인증비·설계안전성검토·보험료 등 포함,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는 별도(업무수행지침 참고)
3공모 절차 타임라인 — 1안(1차 심사) / 2안(2차 발표심사) 선택
  • 1공고·심사위원 공개 → 참가등록 → 현장설명회 → 질의접수·답변 → 심사위원 기피 신청 → 공모안 제출 → 기술검토·참가자 소명 → 작품심사(온라인 생중계) → 당선작 발표
  • 21안(1차 심사) — 한 번의 심사로 당선작 선정. 제안서 10~15건 이내·소규모·예산과 시간이 제한된 사업에 적합(시간·비용 절감)
  • 32안(2차 발표심사) — 1차 서면심사에서 5개 선정 후 2차 발표·질의응답으로 당선작 선정. 10~15건 초과·대규모·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합 | 접수 15개 이하면 1차 생략하고 발표심사 가능
  • 4기술검토 일정 필수 반영 — 개정 지침 제9조에 따라 기술검토·참가자 소명 일정을 공모 일정에 반드시 포함(소명 대상은 개별 연락)
4참가자격 (제1장 2.6)
  • 기본 요건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건축사 면허 + 제23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완료, 결격사유 없을 것
  • 공동응모 — 2인 이상 가능(공동이행 방식), 대표자 1인에게 법적 권리·책임 귀속(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등록 후 구성원 제외만 가능, 변경·추가 불가
  • 외국 건축사 — 국내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 필수, 계약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 제한 —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기간 중 참가 불가 | 1인 1작품(중복 시 자격 박탈) | 발주기관·위원·건축기획 및 설계관리 용역 참여 연구진이 속한 사무소 등 공모 관계자 참가 불가
5참가등록 · 질의 · 제공자료
  • 참가등록 — 건축HUB 회원가입 후 기업 공동인증서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일치 필수), 적격/부적격 문자 통보 — 부적격은 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
  • 참가등록번호 — 알파벳 3자리-숫자 4자리(예: REB-7445), 모든 제출 파일에 일관 사용, 확인서 발급 확인 책임은 참가자
  • 질의 — 등록 완료자에 한해 1회(기간 내 수정·취소 가능), 일괄 게시·개별 회신 없음, 답변은 지침의 추가·수정으로 간주
  • 제공자료 — 측량도·지적도(CAD)·지반조사·건축기획 보고서 등, 공모 외 목적 사용 금지(보안각서 제출)
  • 현장설명회 — 개최·참석조건은 발주기관 선택, 리모델링 등 현장 확인 필수 사업은 개최 권장
6핵심 수치 재확인
고시 제2026-250호(26.5.22) 선정 대상 설계안 ✕ → 설계자 건축HUB 공고 전환 ’27.1. 운영위원회 3인(발주 1+외부 2) 심사방식 분기 제안서 10~15건 2차 발표 대상 5개 참가등록번호 알파벳 3+숫자 4 질의 등록자당 1회 작품 제출 1인 1작품

표준 설계공모지침서(제안공모, 26.7 개정) 제1장 1~2 발췌 요약 | ○○·00 표기 항목(지분율·용량·일시 등)은 발주기관 작성값으로 제외 | 출처: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www.rebpbc.re.kr) · 건축HUB(www.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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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 평가 — 설계자 역량 중심

제1장 2.10(기피 신청)·3(심사) | 제안공모 평가는 설계자의 경험 · 설계자의 역량 · 수행계획 및 방법의 3유형 — 채점제 적용 시 정량 20점 + 정성 80점 구조가 일반 설계공모와의 핵심 차이

발주기관등 = 기술검토와 정량평가의 주체 — 법령·지침 위반 검토(개정 지침 제9조 의무화) 후 참가자 소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채점제 적용 시 정량평가(경력·실적) 사전 평가를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여 점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결과와 의결사항은 심사결과 발표일에 건축HUB 공개. 심사위원 =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 위반 시 벌칙·과태료.
1심사위원회 구성·운영 (3.1)
  • 구성 — 위원장 포함 심사위원 + 예비 심사위원. 건축사·교수 비율 각 2/3 초과 금지(예비→본위원 위촉 시에도 적용)
  • 위촉 — 건축HUB 통합 풀 활용(’26. 6. 기준 약 2,100명), 미등록 위원은 등록 후 심사총량제 이행 확인
  • 명단 공개 — 공고 시 공개·교체 불가 원칙, 20억원 이상 사업은 제출마감일 공개 가능, 변경 시 건축HUB 즉시 공고
  • 운영 — 정수의 과반수 참석(최초 위촉 수 기준) | 위원장 호선 | 예비위원은 전 과정 참석하되 평가 불참(결원 시 위촉되어 참여)
2심사위원 제척·기피 (2.10 — 공고일 기준)
  • 관계 — 위원(배우자·전 배우자 포함)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공동권리자·친족·이해당사자·대리인(이었던) 경우
  • 재직·용역 — 최근 3년 이내 해당 업체 임직원 재직 | 최근 2년 이내 자문·연구·용역(하도급 포함)·감정·조사 수행
  • 기타 — 공동응모 당선 이력(공고일부터 1년 이내 준공·과업 완료) | 같은 학교·같은 학과 조교수 이상 근무
  • 기피 신청 — 참가자가 건축HUB에서 신청+근거자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 간주 | 제척사유를 알고도 미신청한 참가자의 공모안은 의결로 실격 가능
3평가 구조 — 정량 20점(발주기관 사전평가) + 정성 80점(심사 당일)
구분평가항목배점배점기준·인정 요건
정량평가
(20점)
설계자의 경험 — 담당 건축사 경력1010년↑ 10 · 8년↑ 9 · 6년↑ 8 · 4년↑ 7 · 2년↓ 6 |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증명서의 ‘설계’ 분야, 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설계자의 역량 — 유사 프로젝트 실적105건↑ 10 · 4건 9 · 3건 8 · 2건 7 · 1건↓ 6 | 공공 발주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 완료(진행·취소 제외) + 용도 명시 +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5개 행위 + 담당 건축사 본인 실적만 인정
정성평가
(80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10업무내용·추진배경 이해도 (수10·우9·미8·양7·가6)
과제에 대한 제안 (과제 1·2·3)각 20과제별 적절성·독창성·실현성 (수20·우18·미16·양14·가12)
수행계획5과업 기간·중점사항 감안 일정 계획, 사업추진 추가 제안 (수5~가1)
공모안 발표 및 기타5사업 추진의지, 작성 요건 위반사항 등 (수5~가1)
  • 운용 — 정량 비율은 전체 배점의 10~20% 내외가 적정 | 최고·최저 제외 산술평균으로 순위 결정 | 채점 후 투표하는 혼합방식 권장(특정 위원의 의도적 고·저점 왜곡 보완) | 투표제 적용 시에도 정량평가 점수·감점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4투표제 원칙 · 감점 (3.3)
  • 투표제 — 토론 기반: 1차 5개 → 2차 2개 → 3차 당선작. 대상 6개 미만이면 1차 생략, 기표 수 = 선정 수, 동일 득표 재투표, 득표수 비공개(다음 차수 영향 방지)
  • 방식 변경 — 부득이한 경우 심사위 의결로 채점제·혼합방식 전환 가능 | 각 투표 전 충분한 토론 의무
  • 감점(의결로 합산) — 법규 위반 -2점/건(시정 가능한 것) | 공사비 초과·면적 초과/미달 -3점 | 지침 위반 -0.5점/항목 | 동점 시 감점 기준으로 순위 결정
  • 발표심사(2차) —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 재직+계획 참여 설계자(재직증명서, 배석 1인), 무작위 심사번호 순, 블라인드 발표, 미참석 시 탈락 간주 | 발표자료는 제출한 제안서 PDF만(2차 대상자에 설계도판 요구 가능)
5기술검토 · 실격 · 심사 공개
  • 기술검토 6단계 — ①취합·기술검토번호 부여(익명성) ②검토·의견서 작성 ③참가자 소명 ④결과서 작성 ⑤심사위원회 상정(심사번호 대조) ⑥보고·의결 — 반영 여부는 심사위 의결, 결과는 발표일에 건축HUB 공고
  • 검토 항목 — 법규검토(국토계획법·건축법·주차장법·장애인등편의법 등), 예정 공사비 초과·면적 초과/미달, 실격기준(중대 위반·왜곡·허위·익명성·모방)
  • 실격 — 심사위원 사전접촉(제3자 경유 포함, 인식 여부 불문)·금품 향응·서류 위변조·익명성 위반·부도 및 제재 등, 사후 발견 시에도 수상 취소
  • 공개 — 심사 전 과정 녹화+실시간 공개(디지털심사장 ’25. 7.~), 녹화·녹취 열람은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 신청 | 평가사유서는 전 공모안 작성, 실격 사유는 심사의결서에 전원 서명
6핵심 수치 재확인
평가 구조 정량 20+정성 80점 경력 만점 10년↑=10점 실적 만점 5건↑=10점(최근 10년) 과제 제안 3과제 × 20점 정량 비율 10~20% 적정 건축사·교수 각 2/3 초과 금지 투표 5→2→당선 감점 -2/-3/-0.5점 녹화 열람 공개 후 7일 이내

표준 설계공모지침서(제안공모, 26.7 개정) 제1장 2.10·3 발췌 요약 | 심사위원 수·발표시간 등 00 표기 항목은 발주기관 작성값으로 제외 | 출처: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www.rebpbc.re.kr) · 건축HUB(www.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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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 계약 · 공정성 확보 · 제출도서 기준

제1장 4(당선작과 입상작)·5(계약)·6(기타사항) | 제2장 제출도서 작성기준(제안서 중심) | 제3장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 6.4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은 26.7 개정 시 신설

발주기관 = 계약·보상·사후관리의 책임 주체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설계비로 계약하고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의도구현을 보장(진흥법 제22조). 제안공모 보상은 지침상 ‘공고한 내용에 따라’ 지급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발주기관이 적정 보상비를 책정·공고해야 한다. 공모참가자·심사위원(예비 포함)은 공고일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사전접촉 일체 금지.
1당선작·입상작과 보상 (4.1)
  • 당선자 — 설계권 + 설계의도구현권(설계의도구현비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협의 산정)
  • 보상 특례 — 일반 설계공모와 달리 제안공모 보상은 지침에 일률 기준이 없음(제출물이 적고 일정이 짧기 때문) — 그래도 적정 보상비 책정 권장, 예시는 보상비 = 예정 설계비의 10%
  • 입상자 수 예시 — 공모안 3~5개 1작(1/3) | 6~7개 2작(4:3/10) | 8~9개 3작(4:3:2/10) | 10개 이상 4작(4:3:2:1/10)
  • 계약 포기·사업 취소 — 차순위 협상권 부여 가능(기지급 보상금 공제) | 계약 전 사업 취소 시 당선자에게 보상 예산의 1/2 지급 가능
2결과 발표 · 저작권 (4.2~4.3)
  • 발표 — 심사결과는 심사일부터 7일 이내 발주기관 홈페이지 + 건축HUB에 발표
  • 저작권 — 제출물 저작권은 참가자(설계자) 소유. 발주기관의 출판·전시·매체 제공 등 비영리 활용은 동의 간주(설계자 명의·저작권 명확히 표기), 그 외 용도는 설계자 동의 필요
  • 지재권 보증 — 제3자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은 참가자(승낙서 등 증빙 첨부), 문제 발생 시 입상 취소 가능
  • 무효·승계 — 당선자 실격 확인 시 당선·계약 무효, 차순위자에게 설계권 승계 가능 | 분쟁은 발주기관 소재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로
3계약에 관한 사항 (5.1)
  • 1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체결(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상세 범위는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따름
  • 2대가 — 공고에 명시한 대가 = 설계비로 계약, 업무 추가·제외 시 계약금 조정 |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에 따른 당선안 수정 시 설계비·설계기간 반영
  • 3공동수급체 — 전기·기계·소방·정보통신 설계면허가 없는 당선자는 자격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5인 이내) 구성, 대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4실격 발견 시 — 계약 전 당선 무효 | 계약 후 계약 무효(선금·기성금 회수)+민·형사 책임 | 입상작은 입상 무효+보상금 회수 | 공모안 왜곡·예산 20% 이상 초과 등 귀책 시 자비 설계변경, 불응 시 계약 해지·설계비 반납 예시 조항
4공정성 확보 — 사전접촉 금지 (6.4, 신설)
  • 금지 기간 — 공고일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참가자(대표자·공동참여자)↔심사위원(예비 포함) 상호 금지
  • 정의 — 대면·전화·문자·이메일·SNS로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 | 금품·물품·향응(공모 종료 후 자문·연구·용역 약속 포함) 요구·제안(제3자 경유 포함)
  • 신고 — 인지한 참가자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 증빙(녹취·문자·캡쳐)으로 즉시 신고, 신고·조치 현황은 심사결과 발표 시 건축HUB 공개
  • 제재 — 확인 시 즉시 배제(참가자 실격·심사위원 해촉), 선정 이후에도 당선·입상 취소 + 보상비 환수 + 민·형사 조치 | 심사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벌칙·과태료 대상
5제출도서 — 제안서 중심 (제2장)
  • 구성(건축HUB 온라인) — ①게시용 공개이미지 JPG(420×297mm·150dpi, 평가 미반영) ②제안서 A3 PDF(필수) ③경험·역량 증빙자료 A4 PDF(필수) ④관련서류 ZIP(필수) ⑤설계도판 A0 PDF(2차 대상자 한함, 685.8×1,219.2mm·여백 10mm) — 파일명은 참가등록번호_명칭
  • 제안서 — A3 가로, 여백 20mm, 본문 폰트 10pt 이상 | 구성 예시 총 17쪽: 표지(서식 그대로)·목차·경험 및 역량 1쪽·간지·업무 이해도 2쪽·과제별 제안 각 3쪽·수행계획 2쪽
  • 포트폴리오 — 담당 건축사의 대표 프로젝트 1작품(최근 10년), 프로젝트·발주처 익명 처리, 허위 판명 시 실격, 수상실적 표기 시 증빙 제출
  • 3D 표현 — 비렌더링만 허용: 조감도 1컷(주간·컬러, 실사적 가공 금지), 상세 설계도면·조감도 포함 금지(운영지침), 원본 모델링 파일 요구 가능 | 익명성 위반 시 실격 가능
6제3장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 서식
  • 구성 — 계획 개요 → 설계지침(배치·평면·입면 단면·재료 마감·구조·설비·에너지·친환경) → 시설 구성 → 운영계획·조직 → 관련법규. 표준화가 불가능하므로 구성 중심으로 참고, 건축기획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으로 작성
  • 과제 설계 예시 — 과제1 환경 개선 제안, 과제2 평면 공간기능의 효율적 실별 배치, 과제3 리모델링 기법·친환경·에너지 특화 —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된 과제를 제시해야 함
  • 서식 17종 — 보안각서·공동수급협정서·청렴서약서·사전접촉 서약 및 확인·신고서(제6호)·표지·건축개요·면적표·법규검토서·심사위원 위촉 서약·심사참여 현황·심사위원 회피 확인서 및 참가업체 명단(제15호)·담당 건축사 경력·실적 및 자기평가표(제16호, 제안공모 전용)·기술검토 의견·소명·결과서(제17호)
7핵심 수치 재확인
결과 발표 심사일부터 7일 이내 계약 10일 이내 체결 보상 지침상 ‘공고한 내용에 따라’ 보상비 예시 예정 설계비의 10% 사업취소 보상 예산의 1/2 공동수급체 5인 이내 분담이행 제안서 A3·여백 20mm·10pt↑·예시 17쪽 포트폴리오 1작품·최근 10년·익명 설계도판 A0 685.8×1,219.2mm 3D 비렌더링만·조감도 1컷
한 줄 결론
제안공모는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를 선정한다 — 담당 건축사의 경력·실적을 정량 20점(발주기관 사전평가), 업무 이해도·과제 제안·수행계획을 정성 80점(심사 당일)으로 평가하고 혼합방식(채점 후 투표)을 권장한다. 제출물은 제안서(예시 17쪽)+포트폴리오 중심으로 가볍고, 절차·계약·사전접촉 금지는 일반 설계공모와 같은 틀(건축HUB 온라인, 10일 이내 계약, 위반 시 취소·환수)을 따른다.

표준 설계공모지침서(제안공모, 26.7 개정) 제1장 4~6·제2장·제3장 발췌 요약 | 지침서 스스로 법령·고시 규정 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시 — 발주기관 여건에 맞게 조정 | 출처: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www.rebpbc.re.kr) · 건축HUB(www.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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