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1(공모 개요)·2(공모 일정과 방법) | 일반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시행 | 공식 언어 한국어·미터법·한국시간(GMT+9)
발주기관 = 공모 시행·관리의 책임 주체 — 직접 운영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심사위원·공모참가자는 모두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확인서를 제출하며, 공지사항 확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미확인 불이익에 이의 제기 불가).
1지침서 성격과 운영 기반
목적 — 기관별로 다른 공모 절차·심사기준을 표준화해 발주자·설계자·심사위원이 동일한 기준과 언어로 소통
전 과정 온라인 — 공고, 참가등록, 심사위원 교섭·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심사·투표, 결과발표를 건축HUB에서 운영
공고처 전환 — ’27. 1.부터 공고·결과는 세움터가 아닌 건축HUB에 공고(세움터 폐쇄 예정)
기한 기준 — 마감기한은 건축HUB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 기준, 시스템 장애 시 기한 연장 운영 가능
사업개요 명시 — 예정 설계비에 각 분야 설계비·예비인증비·설계안전성검토·보험료 등 포함,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는 별도
발주기관등 = 기술검토의 의무 주체(개정 지침 제9조제5·6항) — 법령·지침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참가자 소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결과와 의결사항을 심사결과 발표일에 건축HUB에 공개해야 한다(직접 수행 또는 전문위원회 위임). 심사위원 =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제11조제1항제4호) — 위반 시 벌칙·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심사위원회 구성·운영 (3.1)
구성 — 위원장 포함 심사위원 + 예비 심사위원. 건축사·교수 비율은 각 2/3 초과 금지(예비→본위원 위촉 시에도 적용)
위촉 — 건축HUB 심사위원 통합 풀 활용(’26. 6. 기준 약 2,100명), 미등록 위원은 건축HUB 등록 후 심사총량제 이행 확인
명단 공개 — 공고 시 공개·이후 교체 불가 원칙. 단 20억원 이상 사업은 제출마감일 공개 가능(제12조제2항), 명단 변경 시 건축HUB 즉시 공고
운영 —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참석(최초 위촉 수 기준), 미달 시 재개최 | 위원장은 호선 | 예비위원은 전 과정 참석하되 평가 불참, 결원 시 위촉되어 평가 참여
2심사위원 제척·기피 (2.10 — 공고일 기준)
관계 — 위원(배우자·전 배우자 포함)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공동권리자·친족·이해당사자·대리인(이었던) 경우
재직·용역 — 최근 3년 이내 해당 업체 임직원 재직 | 최근 2년 이내 자문·연구·용역(하도급 포함)·감정·조사 수행
기타 — 공동응모 당선 이력(공고일부터 1년 이내 준공·과업 완료) | 같은 학교·같은 학과 조교수 이상 근무
기피 신청 — 참가자가 건축HUB에서 신청 + 근거자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 간주 | 제척사유를 알고도 미신청한 참가자의 공모안은 의결로 실격 가능
3기술검토 6단계 — 익명성 유지가 핵심 (3.2)
1취합·익명성 관리 — 심사번호·참가등록번호와 별개의 기술검토번호를 임의 부여·매칭 → 2기술검토 — 법규·지침 적합 여부를 검토, 의견서[서식 제16-1호] 작성 → 3참가자 소명 — 소명서 기한 내 제출(심사번호 공란)
4결과서 작성 — 소명·인정 여부, 위반사항 최종 정리 → 5심사위원회 상정 — 소명서에 심사번호 기입해 대조 확인 → 6보고·의결 —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7검토 항목 — 법규검토(국토계획법·건축법·주차장법·장애인등편의법 등) | 지침 위반(예정 공사비 초과, 제시 면적 초과·미달, 작성 일반사항) | 실격기준(중대 위반·규격 위반·왜곡·허위·익명성 위반·모방)
8공개 의무 — 기술검토 결과 + 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결과 발표일에 건축HUB 공고. 선정 후 중대 위반 발견 시 심사위원회 재개최(대면·서면)로 실격 판정 가능
4평가 — 투표제 원칙 (3.3)
투표제 — 토론 기반 투표: 1차 5개 → 2차 2개 → 3차 당선작 선정. 대상 6개 미만이면 1차 생략 가능, 기표 수 = 단계별 선정 수, 동일 득표 시 재투표
득표수 비공개 — 다음 차수 투표 영향 방지, 위원회 요청 시에만 공개 | 각 투표 전 충분한 토론 의무(제15조제1항)
채점제(의결 시 변경 가능) — 배치 20·공간 30·경관 30·기술 15·기타 5점, 최고·최저 제외 산술평균, 동점 시 감점 기준으로 순위 결정
감점(의결로 합산) — 법규 위반 -2점/건(시정 가능한 것) | 공사비 초과·면적 초과/미달 -3점 | 지침 위반 -0.5점/항목
5실격기준 · 심사 공개 · 발표심사
실격 — 심사위원 사전접촉(제3자 경유 포함, 인식 여부 불문)·금품 향응·서류 위변조·익명성 위반(업체명 표시 등)·타 작품 모방·제출마감 후 부도 및 제재 등 — 사후 발견 시에도 수상 취소
전 과정 공개 — 심사 과정 전체 녹화 + 실시간 공개(디지털심사장 ’25. 7.~ 운영), 녹화·녹취 열람은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 신청
평가사유서 —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해 작성 | 실격 작품은 사유를 심사의결서에 기록, 위원 전원 서명
발표심사(2차) —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 + 계획 참여 설계자(재직증명서 제출, 배석 1인), 건축HUB 무작위 심사번호 순, 블라인드 발표(칸막이 등) 적용, 미참석 시 탈락 간주
6핵심 수치 재확인
건축사·교수 비율 각 2/3 초과 금지통합 풀 약 2,100명(’26.6)명단 지연 공개20억원↑ 사업정족수 정수 과반수제척 임직원 3년·용역 2년·당선 1년투표5→2→당선(6개 미만 1차 생략)배점20·30·30·15·5감점-2/-3/-0.5점녹화 열람 공개 후 7일 이내
표준 설계공모지침서(일반 설계공모, 26.7 개정) 제1장 2.10·3 발췌 요약 | 심사위원 수·발표시간 등 00 표기 항목은 발주기관 작성값으로 제외 | 출처: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www.rebpbc.re.kr) · 건축HUB(www.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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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 계약 · 공정성 확보 · 제출도서 기준
제1장 4(당선작과 입상작)·5(계약)·6(기타사항) | 제2장 제출도서 작성기준 | 제3장 설계지침(구성) | 6.4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은 26.7 개정 시 신설
발주기관 = 계약·보상·사후관리의 책임 주체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설계비로 계약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의도구현을 보장한다. 공모참가자·심사위원(예비 포함)은 공고일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사전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사업 취소 — 계약 전 발주기관 사정으로 취소 시 당선자에게 보상 예산의 1/2 지급 가능
2결과 발표 · 저작권 (4.2~4.3)
발표 — 심사일부터 7일 이내 발주기관 홈페이지 + 건축HUB에 공고
공개 범위 — 심사위원별 투표결과(또는 평가점수, 심사위원 실명 포함), 총괄표(집계·합산표), 모든 입상작의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이미지
저작권 — 제출물 저작권은 참가자(설계자) 소유. 발주기관의 출판·전시·매체 제공 등 비영리 활용은 동의 간주(명의·저작권 명확히 표기), 그 외 용도는 설계자 동의 필요
지재권 보증 — 제3자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은 참가자, 문제 발생 시 입상 취소 가능
3계약에 관한 사항 (5.1)
1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체결(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상세 범위는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따름
2대가 — 공고에 명시한 대가 = 설계비로 계약(운영지침 제2조제14호), 업무 추가·제외 시 계약금 조정 |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에 따른 당선안 수정 시 설계비·설계기간 반영
3공동수급체 — 전기·기계·소방·정보통신 설계면허가 없는 당선자는 자격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5인 이내) 구성, 대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4실격 발견 시 — 계약 전 당선 무효 | 계약 후 계약 무효(선금·기성금 회수) + 사업 지연 민·형사 책임 | 입상작은 입상 무효 + 보상금 회수 | 차순위자에게 설계권 승계 가능
4공정성 확보 — 사전접촉 금지 (6.4, 신설)
금지 기간 — 공고일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참가자(대표자·공동참여자)↔심사위원(예비 포함) 상호 금지
사전접촉 정의 — 대면·전화·문자·이메일·SNS로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 | 금품·물품·향응(공모 종료 후 자문·연구·용역 약속 포함) 요구·제안(제3자 경유 포함)
신고 — 인지한 참가자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서식 제6-5호] + 증빙(녹취·문자·캡쳐)으로 즉시 신고, 신고·조치 현황은 심사결과 발표 시 건축HUB 공개
제재 — 확인 시 즉시 배제(참가자 실격·심사위원 해촉), 선정 이후에도 당선·입상 취소 + 보상비 환수 + 민·형사 조치
5제출도서 작성기준 (제2장)
4종 제출(건축HUB 온라인) — ①게시용 공개이미지 JPG(420×297mm·150dpi, 결과발표 시 공개, 평가 미반영) ②설계설명서 PDF ③설계도판 PDF(2차 심사 대상자 한함) ④관련서류 ZIP 1개 — 파일명은 참가등록번호_명칭
설계설명서 — A3 가로(420×297mm), 여백 상하좌우 20mm, 본문 폰트 10pt 이상(도표·이미지 내 제외), 표지 서식 제7호 그대로, 쪽번호 -1- 형식
설계도판 — 685.8×1,219.2mm 세로(300dpi), 여백 10mm
유의 — 참가자 특정 표시 금지(익명성, 위반 시 실격 가능) | 모형사진 불가(스터디 모델 이미지 가능) | 3D는 비렌더링(1안)·렌더링(2안) 중 공모별 지정 | 관련서류: 자격증·개설신고확인증·청렴서약서·행정처분 조회서 등(사본은 원본대조필)
6제3장 설계지침 — 표준화보다 ‘구성’ 참고
구성 — 계획 개요(대상지·계획 내용) → 설계지침(배치·평면·입면 단면·재료 마감·구조·기계 소방·전기 통신·에너지·친환경·기타) → 시설 구성(배경·목표·규모 기준·세부사항) → 운영계획·조직 → 대상지 관련법규. 건축기획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특징적으로 작성
면적 관리 관행 — ‘면적기준 준수’ 실은 ±10% 내 조정, 전체 연면적은 ±5% 등 그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공용면적비 30~35% 확보 권장 | 준수사항과 참가자 제안 가능 사항을 명확히 구분
서식 16종 — 보안각서·공동수급협정서·대표자 선임계·청렴서약서·사전접촉 서약 및 확인·신고서(제6호)·설계설명서 표지·건축개요·면적표·법규검토서·심사위원 위촉 서약(제11호)·심사참여 현황(제12호)·기술검토 의견·소명·결과서(제16호) 등
7핵심 수치 재확인
결과 발표 심사일부터 7일 이내계약10일 이내 체결입상자1~4작(공모안 수 따라)보상비 예정 설계비의 10%사업취소 보상 예산의 1/2공동수급체5인 이내 분담이행설계설명서 A3·여백 20mm·폰트 10pt↑설계도판685.8×1,219.2mm면적 관행 실 ±10%·연면적 ±5%공용면적비30~35%
한 줄 결론
일반 설계공모는 건축HUB에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운영하며(’27. 1.부터 공고도 건축HUB), 발주기관은 기술검토(6단계)·사전접촉 관리·심사 전 과정 공개를 책임진다. 심사는 투표제(5→2→당선)가 원칙이고, 당선자는 설계권+설계의도구현권을 얻어 10일 이내 계약하며, 실격·사전접촉이 확인되면 선정 이후라도 취소·환수된다.
표준 설계공모지침서(일반 설계공모, 26.7 개정) 제1장 4~6·제2장·제3장 발췌 요약 | 지침서 스스로 법령·고시 규정 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시 — 발주기관 여건에 맞게 조정 | 출처: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www.rebpbc.re.kr) · 건축HUB(www.hu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