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개요 · 운영 체계 · 절차

제1장 1(공모 개요)·2(공모 일정과 방법) | 일반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시행 | 공식 언어 한국어·미터법·한국시간(GMT+9)

발주기관 = 공모 시행·관리의 책임 주체 — 직접 운영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심사위원·공모참가자는 모두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확인서를 제출하며, 공지사항 확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미확인 불이익에 이의 제기 불가).
1지침서 성격과 운영 기반
  • 목적 — 기관별로 다른 공모 절차·심사기준을 표준화해 발주자·설계자·심사위원이 동일한 기준과 언어로 소통
  • 전 과정 온라인 — 공고, 참가등록, 심사위원 교섭·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심사·투표, 결과발표를 건축HUB에서 운영
  • 공고처 전환 — ’27. 1.부터 공고·결과는 세움터가 아닌 건축HUB에 공고(세움터 폐쇄 예정)
  • 기한 기준 — 마감기한은 건축HUB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 기준, 시스템 장애 시 기한 연장 운영 가능
  • 사업개요 명시 — 예정 설계비에 각 분야 설계비·예비인증비·설계안전성검토·보험료 등 포함,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는 별도
2운영위원회 vs 전문기관 — 목적은 같고 역할·비용이 다름
구분운영위원회전문기관
구성·근거발주기관 1인+외부 전문가 2인 = 3인
(운영지침 제11조제9항)
위탁 운영
(시행령 제17조제4항)
주요 업무공모 방식·일정·지침·심사위원·지침 해석 등 주요사항 검토·결정같은 사항 검토 + 운영 전반을 직접 시행·관리
비용위원 수당·여비(적음)용역비(큼) — 예산 반영 필요
  • 둘 다 의무 아님 — 발주기관 역할 보완용. 운영위원도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확인서 제출
3공모 절차 타임라인 — 1안(1차 심사) / 2안(2차 발표심사) 선택
  • 1공고·심사위원 공개 → 참가등록 → 현장설명회 → 질의접수·답변 → 심사위원 기피 신청 → 공모안 제출 → 기술검토·참가자 소명 → 작품심사(온라인 생중계) → 당선작 발표
  • 21안(1차 심사) — 한 번의 심사로 당선작 선정. 공모안 10~15건 이내·소규모·예산과 시간이 제한된 사업에 적합(시간·비용 절감, 서면심사 시 이해도 한계)
  • 32안(2차 발표심사) — 1차 서면심사에서 5개 작품 선정 후 2차 발표·질의응답으로 당선작 선정. 10~15건 초과·대규모·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적합(신뢰성↑, 일정·비용↑)
  • 4기술검토 일정 필수 반영 — 개정 지침 제9조에 따라 기술검토와 참가자 소명 일정을 공모 일정에 반드시 포함(소명 대상은 개별 연락)
4참가자격 (제1장 2.6)
  • 기본 요건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건축사 면허 + 제23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완료, 결격사유 없을 것
  • 공동응모 — 2인 이상 가능(공동이행 방식),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설정, 대표자 1인에게 법적 권리·책임 귀속(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등록 후 구성원 제외만 가능, 변경·추가 불가
  • 외국 건축사 — 국내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 필수, 계약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 제한 —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 불가 | 1인 1작품(중복 시 자격 박탈) | 발주기관·위원·건축기획 및 설계관리 용역 참여 연구진이 속한 사무소 등 공모 관계자 참가 불가
5참가등록 · 질의 · 제공자료
  • 참가등록 — 건축HUB 회원가입 후 기업 공동인증서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일치 필수), 적격/부적격 문자 통보 — 부적격은 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 마감 임박 등록 지양
  • 참가등록번호 — 알파벳 3자리-숫자 4자리(예: REB-7445), 공모 마감까지 모든 제출물에 일관 사용, 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책임은 참가자
  • 질의 — 등록 완료자에 한해 1회(기간 내 수정·취소 가능), 회신은 일괄 게시·개별 회신 없음, 답변은 지침의 추가·수정으로 간주
  • 제공자료 — 현황측량도·지적도(CAD)·지반조사 보고서·건축기획 보고서 등, 공모 외 목적 사용 금지(보안각서 제출)
  • 현장설명회 — 개최·참석조건은 발주기관 선택, 리모델링 등 현장 확인이 필수인 사업은 개최 권장
6핵심 수치 재확인
고시 제2026-250호(26.5.22) 건축HUB 공고 전환 ’27.1. 운영위원회 3인(발주 1+외부 2) 심사방식 분기 공모안 10~15건 2차 발표 대상 5개 작품 참가등록번호 알파벳 3+숫자 4 질의 등록자당 1회 작품 제출 1인 1작품 공동응모 등록 후 제외만 가능

표준 설계공모지침서(일반 설계공모, 26.7 개정) 제1장 1~2 발췌 요약 | ○○·00 표기 항목(지분율·용량·일시 등)은 발주기관 작성값으로 제외 | 출처: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www.rebpbc.re.kr) · 건축HUB(www.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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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구성 · 기술검토 · 작품심사

제1장 2.10(기피 신청)·3(심사) | 개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기술검토 의무화(제9조), 심사위원 편중 제한(제11조제5항), 대상지 사전답사(제13조제2항), 심사결과·기술검토 공개(제14조)

발주기관등 = 기술검토의 의무 주체(개정 지침 제9조제5·6항) — 법령·지침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참가자 소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결과와 의결사항을 심사결과 발표일에 건축HUB에 공개해야 한다(직접 수행 또는 전문위원회 위임). 심사위원 =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제11조제1항제4호) — 위반 시 벌칙·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심사위원회 구성·운영 (3.1)
  • 구성 — 위원장 포함 심사위원 + 예비 심사위원. 건축사·교수 비율은 각 2/3 초과 금지(예비→본위원 위촉 시에도 적용)
  • 위촉 — 건축HUB 심사위원 통합 풀 활용(’26. 6. 기준 약 2,100명), 미등록 위원은 건축HUB 등록 후 심사총량제 이행 확인
  • 명단 공개 — 공고 시 공개·이후 교체 불가 원칙. 단 20억원 이상 사업은 제출마감일 공개 가능(제12조제2항), 명단 변경 시 건축HUB 즉시 공고
  • 운영 —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참석(최초 위촉 수 기준), 미달 시 재개최 | 위원장은 호선 | 예비위원은 전 과정 참석하되 평가 불참, 결원 시 위촉되어 평가 참여
2심사위원 제척·기피 (2.10 — 공고일 기준)
  • 관계 — 위원(배우자·전 배우자 포함)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공동권리자·친족·이해당사자·대리인(이었던) 경우
  • 재직·용역 — 최근 3년 이내 해당 업체 임직원 재직 | 최근 2년 이내 자문·연구·용역(하도급 포함)·감정·조사 수행
  • 기타 — 공동응모 당선 이력(공고일부터 1년 이내 준공·과업 완료) | 같은 학교·같은 학과 조교수 이상 근무
  • 기피 신청 — 참가자가 건축HUB에서 신청 + 근거자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 간주 | 제척사유를 알고도 미신청한 참가자의 공모안은 의결로 실격 가능
3기술검토 6단계 — 익명성 유지가 핵심 (3.2)
  • 1취합·익명성 관리 — 심사번호·참가등록번호와 별개의 기술검토번호를 임의 부여·매칭 → 2기술검토 — 법규·지침 적합 여부를 검토, 의견서[서식 제16-1호] 작성 → 3참가자 소명 — 소명서 기한 내 제출(심사번호 공란)
  • 4결과서 작성 — 소명·인정 여부, 위반사항 최종 정리 → 5심사위원회 상정 — 소명서에 심사번호 기입해 대조 확인 → 6보고·의결 —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7검토 항목 — 법규검토(국토계획법·건축법·주차장법·장애인등편의법 등) | 지침 위반(예정 공사비 초과, 제시 면적 초과·미달, 작성 일반사항) | 실격기준(중대 위반·규격 위반·왜곡·허위·익명성 위반·모방)
  • 8공개 의무 — 기술검토 결과 + 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결과 발표일에 건축HUB 공고. 선정 후 중대 위반 발견 시 심사위원회 재개최(대면·서면)로 실격 판정 가능
4평가 — 투표제 원칙 (3.3)
  • 투표제 — 토론 기반 투표: 1차 5개 → 2차 2개 → 3차 당선작 선정. 대상 6개 미만이면 1차 생략 가능, 기표 수 = 단계별 선정 수, 동일 득표 시 재투표
  • 득표수 비공개 — 다음 차수 투표 영향 방지, 위원회 요청 시에만 공개 | 각 투표 전 충분한 토론 의무(제15조제1항)
  • 채점제(의결 시 변경 가능) — 배치 20·공간 30·경관 30·기술 15·기타 5점, 최고·최저 제외 산술평균, 동점 시 감점 기준으로 순위 결정
  • 감점(의결로 합산) — 법규 위반 -2점/건(시정 가능한 것) | 공사비 초과·면적 초과/미달 -3점 | 지침 위반 -0.5점/항목
5실격기준 · 심사 공개 · 발표심사
  • 실격 — 심사위원 사전접촉(제3자 경유 포함, 인식 여부 불문)·금품 향응·서류 위변조·익명성 위반(업체명 표시 등)·타 작품 모방·제출마감 후 부도 및 제재 등 — 사후 발견 시에도 수상 취소
  • 전 과정 공개 — 심사 과정 전체 녹화 + 실시간 공개(디지털심사장 ’25. 7.~ 운영), 녹화·녹취 열람은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 신청
  • 평가사유서 —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해 작성 | 실격 작품은 사유를 심사의결서에 기록, 위원 전원 서명
  • 발표심사(2차) —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 + 계획 참여 설계자(재직증명서 제출, 배석 1인), 건축HUB 무작위 심사번호 순, 블라인드 발표(칸막이 등) 적용, 미참석 시 탈락 간주
6핵심 수치 재확인
건축사·교수 비율 각 2/3 초과 금지 통합 풀 약 2,100명(’26.6) 명단 지연 공개 20억원↑ 사업 정족수 정수 과반수 제척 임직원 3년·용역 2년·당선 1년 투표 5→2→당선(6개 미만 1차 생략) 배점 20·30·30·15·5 감점 -2/-3/-0.5점 녹화 열람 공개 후 7일 이내

표준 설계공모지침서(일반 설계공모, 26.7 개정) 제1장 2.10·3 발췌 요약 | 심사위원 수·발표시간 등 00 표기 항목은 발주기관 작성값으로 제외 | 출처: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www.rebpbc.re.kr) · 건축HUB(www.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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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 계약 · 공정성 확보 · 제출도서 기준

제1장 4(당선작과 입상작)·5(계약)·6(기타사항) | 제2장 제출도서 작성기준 | 제3장 설계지침(구성) | 6.4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은 26.7 개정 시 신설

발주기관 = 계약·보상·사후관리의 책임 주체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설계비로 계약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의도구현을 보장한다. 공모참가자·심사위원(예비 포함)은 공고일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사전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1당선작·입상작과 보상 (4.1)
  • 당선자 — 설계권 + 설계의도구현권(설계의도구현비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협의 산정, 예정 설계비와 별도)
  • 기타 입상자 수 — 공모안 3~5개 1작(보상예산 1/3) | 6~7개 2작(4:3/10) | 8~9개 3작(4:3:2/10) | 10개 이상 4작(4:3:2:1/10) — 보상비는 예정 설계비의 10% 수준 책정 예시
  • 계약 포기·결렬 — 차순위자에게 협상권 부여 가능, 기지급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
  • 사업 취소 — 계약 전 발주기관 사정으로 취소 시 당선자에게 보상 예산의 1/2 지급 가능
2결과 발표 · 저작권 (4.2~4.3)
  • 발표 — 심사일부터 7일 이내 발주기관 홈페이지 + 건축HUB에 공고
  • 공개 범위 — 심사위원별 투표결과(또는 평가점수, 심사위원 실명 포함), 총괄표(집계·합산표), 모든 입상작의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이미지
  • 저작권 — 제출물 저작권은 참가자(설계자) 소유. 발주기관의 출판·전시·매체 제공 등 비영리 활용은 동의 간주(명의·저작권 명확히 표기), 그 외 용도는 설계자 동의 필요
  • 지재권 보증 — 제3자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은 참가자, 문제 발생 시 입상 취소 가능
3계약에 관한 사항 (5.1)
  • 1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체결(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상세 범위는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따름
  • 2대가 — 공고에 명시한 대가 = 설계비로 계약(운영지침 제2조제14호), 업무 추가·제외 시 계약금 조정 |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에 따른 당선안 수정 시 설계비·설계기간 반영
  • 3공동수급체 — 전기·기계·소방·정보통신 설계면허가 없는 당선자는 자격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5인 이내) 구성, 대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4실격 발견 시 — 계약 전 당선 무효 | 계약 후 계약 무효(선금·기성금 회수) + 사업 지연 민·형사 책임 | 입상작은 입상 무효 + 보상금 회수 | 차순위자에게 설계권 승계 가능
4공정성 확보 — 사전접촉 금지 (6.4, 신설)
  • 금지 기간 — 공고일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참가자(대표자·공동참여자)↔심사위원(예비 포함) 상호 금지
  • 사전접촉 정의 — 대면·전화·문자·이메일·SNS로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 | 금품·물품·향응(공모 종료 후 자문·연구·용역 약속 포함) 요구·제안(제3자 경유 포함)
  • 신고 — 인지한 참가자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서식 제6-5호] + 증빙(녹취·문자·캡쳐)으로 즉시 신고, 신고·조치 현황은 심사결과 발표 시 건축HUB 공개
  • 제재 — 확인 시 즉시 배제(참가자 실격·심사위원 해촉), 선정 이후에도 당선·입상 취소 + 보상비 환수 + 민·형사 조치
5제출도서 작성기준 (제2장)
  • 4종 제출(건축HUB 온라인) — ①게시용 공개이미지 JPG(420×297mm·150dpi, 결과발표 시 공개, 평가 미반영) ②설계설명서 PDF ③설계도판 PDF(2차 심사 대상자 한함) ④관련서류 ZIP 1개 — 파일명은 참가등록번호_명칭
  • 설계설명서 — A3 가로(420×297mm), 여백 상하좌우 20mm, 본문 폰트 10pt 이상(도표·이미지 내 제외), 표지 서식 제7호 그대로, 쪽번호 -1- 형식
  • 설계도판 — 685.8×1,219.2mm 세로(300dpi), 여백 10mm
  • 유의 — 참가자 특정 표시 금지(익명성, 위반 시 실격 가능) | 모형사진 불가(스터디 모델 이미지 가능) | 3D는 비렌더링(1안)·렌더링(2안) 중 공모별 지정 | 관련서류: 자격증·개설신고확인증·청렴서약서·행정처분 조회서 등(사본은 원본대조필)
6제3장 설계지침 — 표준화보다 ‘구성’ 참고
  • 구성 — 계획 개요(대상지·계획 내용) → 설계지침(배치·평면·입면 단면·재료 마감·구조·기계 소방·전기 통신·에너지·친환경·기타) → 시설 구성(배경·목표·규모 기준·세부사항) → 운영계획·조직 → 대상지 관련법규. 건축기획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특징적으로 작성
  • 면적 관리 관행 — ‘면적기준 준수’ 실은 ±10% 내 조정, 전체 연면적은 ±5% 등 그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공용면적비 30~35% 확보 권장 | 준수사항과 참가자 제안 가능 사항을 명확히 구분
  • 서식 16종 — 보안각서·공동수급협정서·대표자 선임계·청렴서약서·사전접촉 서약 및 확인·신고서(제6호)·설계설명서 표지·건축개요·면적표·법규검토서·심사위원 위촉 서약(제11호)·심사참여 현황(제12호)·기술검토 의견·소명·결과서(제16호) 등
7핵심 수치 재확인
결과 발표 심사일부터 7일 이내 계약 10일 이내 체결 입상자 1~4작(공모안 수 따라) 보상비 예정 설계비의 10% 사업취소 보상 예산의 1/2 공동수급체 5인 이내 분담이행 설계설명서 A3·여백 20mm·폰트 10pt↑ 설계도판 685.8×1,219.2mm 면적 관행 실 ±10%·연면적 ±5% 공용면적비 30~35%
한 줄 결론
일반 설계공모는 건축HUB에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운영하며(’27. 1.부터 공고도 건축HUB), 발주기관은 기술검토(6단계)·사전접촉 관리·심사 전 과정 공개를 책임진다. 심사는 투표제(5→2→당선)가 원칙이고, 당선자는 설계권+설계의도구현권을 얻어 10일 이내 계약하며, 실격·사전접촉이 확인되면 선정 이후라도 취소·환수된다.

표준 설계공모지침서(일반 설계공모, 26.7 개정) 제1장 4~6·제2장·제3장 발췌 요약 | 지침서 스스로 법령·고시 규정 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시 — 발주기관 여건에 맞게 조정 | 출처: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www.rebpbc.re.kr) · 건축HUB(www.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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