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 — 법적 지위와 요구성능

원문: 교육부·한국교육시설안전원 「모듈러 교사 설치 시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안내서」 2024. 9. 개정(2024. 3. 제정) | 48쪽 | 개정사유: 조달청 카탈로그 계약 '임시학교 건물 임대서비스' 관리·감독 및 재활용 모듈러 교실 품질 확보 방안 마련 | 근거: 교육시설법 제2조제11호·제10조의3·제10조의4, 건축법·소방시설법·환경보건법·학교보건법

발주기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 안전관리계획서 접수·검토·확인서 통보·이행확인의 책임 주체 — 업체(모듈러 교사를 설치·해체하려는 자)는 설치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완사항은 설치 전까지 보완 제출한다. 감독관은 잔토 반입·반출, 배수배관 고저차, 접합부 자재·규격을 승인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유지관리와 제작·설치 하자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귀책 없음의 입증책임도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1배경과 법적 지위
  • 배경 — 공장제작·현장설치로 공기가 짧으나 임시교사의 품질·안전 문제가 '2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대책 마련
  • 용도별 구분 — 임시교사용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 영구 사용 = 건축신고 또는 승인 대상. 그러나 실제 공사의 절차·내용은 용도별 차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존치기간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 이내
  • 법령 공백 — 모듈러 건축 관련 법령은 1992년 도입 PC주택의 '공업화주택'이 현재 전부. 학교시설은 다수 이용자·수업 소음·피난·신체활동 진동 특성상 강화된 별도 기준 필요
  • 개정 이력 — 2024.3 제정 → 2024.9 개정(재사용 모듈러 품질 확보 방안 보완, 단계별 발주처 제출서류 명확화, 교육시설법·소방시설법 개정 반영)
2요구성능 — '가설건축물'이 아닌 '학교'로 본다
  • 구조안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KDS 41 00 00·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확인서 구비 ※ 영구기초 미설치 특성상 전체 내진성능 확보에는 이견 존재
  • 피난·방화 — 건축법 제49조·제50조·제52조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적합
  • 소방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확보, 기존 교사동과 동등 설치
  • 환기·채광·조명·온습도·공기질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의2] 적합 창호·조명·기계설비
  • 단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중부2지역 이상
  • 내구성 — 임대기간 종료 후 해체·이동·재설치 용이, 재활용률 80% 이상
  • 진동·차음 — 사무실 수준 확보(시험성적서 구비)
  • 확인 곤란 항목 — 업체 카탈로그·과업지시서는 요구성능을 대체로 반영하나 내화구조·내진성능은 반영 유무 확인 불가 → 확인 가능한 도면과 규격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3모듈러 교사 설치 시 검토 법령 — 수치 기준 (표Ⅰ-1)
구분항목주요 내용관련 법규
피난시설직통계단 설치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 직통계단 / 내화구조·불연재료는 50m 이내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바깥쪽 출구출입문 유리는 안전유리, 피난층 바깥쪽 통로에 경사로 설치, 피난층 계단→바깥 출구 보행거리 30m 이내(내화·불연 50m 이내)영 제39조 / 피난·방화규칙 제11조
계단·복도초등 계단·계단참 너비 150㎝ 이상, 단높이 16㎝ 이하, 단너비 26㎝ 이상 / 중·고 단높이 18㎝ 이하 / 양옆 거실 복도 2.4m 이상, 기타 복도 1.8m 이상영 제48조 / 피난·방화규칙 제15조·제15조의2
내화·마감내화구조3층 이상·지하층 있는 건축물 — 기둥·보·바닥·벽 1시간 이상, 지붕 0.5시간 이상건축법 제50조 / 영 제56조
내부마감재료거실 불연·준불연·난연 / 거실에서 지상 통하는 복도·계단 불연·준불연 / 기타 불연·준불연법 제52조 / 영 제61조 / 규칙 제24조
거실 채광·환기채광창 바닥면적의 1/10 확보, 환기창 바닥면적의 1/20 확보영 제51조 / 규칙 제17조
단열교실·화장실·복도중부2지역 열관류율 이하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안전학교시설안전교실·복도·계단·화장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학교안전사고예방법 시행령 [별표1]
환경어린이활동공간교실·도서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5쪽 참조)환경보건법 제23조 / 영 제16조
4소방시설 설치기준 — 연면적 기준
소화기 33㎡ 이상 옥내소화전 3,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SP 기준 이하 전 시설 스프링클러 4층 이상 + 1,000㎡ 비상경보 400㎡ 이상 자동화재탐지 2,000㎡ 이상 비상방송 3,500㎡ 이상 피난기구 3층 이상 층
  • 모든 층 의무 — 피난기구·피난안내도·유도등·휴대용 비상조명등
  • 강화 기준 —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교육부·소방청, 2021.8)으로 기존 교사동과 동등 설치.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유도등은 바닥면적과 무관하게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 교육시설법 개정(2024.2.6 공포)으로 임시교사 의무화, 2025.2.7 시행 → 현재 시행 중(원문 발간 시점에는 시행 전)
5제작·설치기준과 원문 발간 이후 확인사항
  • 정의 — 공장에서 골조·마감재·기계 및 전기설비를 갖춘 유닛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시스템(임대형). 기존 컨테이너 교실 제외
  • 제작·설치기준 — 건축 KCS 41 00 00, 설비 KCS 31 00 00 ※ 원문 표기 'KSC 41 00 00'은 오기로 판단
  • 자재 — 한국산업표준(KS) 및 친환경제품. KS 인증 제품이 없으면 시험성적서·구조검토서로 사용 가능
  • 과업범위 — 운반·재사용·설치·해체 포함
  • 임시교실 정의 — 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교육시설법 제2조제11호)
  • ★ 신설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2025.2.7 시행) — 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원문 발간(2024.9) 이후 신설된 조문으로, 안내서에는 미반영

「모듈러 교사 설치 시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안내서」(교육부·한국교육시설안전원, 2024.9) Ⅰ. 일반사항 발췌 요약 |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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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프로세스 · 사전검토와 단계별 제출서류

Ⅱ. 모듈러 교사 설치 시 공정별 고려사항 1~2 | Ⅰ-4 단계별 발주처 제출 서류 | 프로세스 출처: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보고서(한국교육시설안전원, 2022)

1설치 프로세스와 소요기간 — 총 4~5개월
  • 1사전검토 약 1개월 — 설치가능 여부 검토, 필요 실수 산정, 임대·구매방식 검토, 기본계획 및 설계
  • 2발주·계약 — 구매는 조달청 혁신조달, 임대는 카탈로그 임대·2단계 입찰. 혁신조달·카탈로그는 15일로 단축 가능하나 2단계 입찰은 준비·공고·평가 포함 약 1개월
  • 3제작·운송 — 계약 후 최소 2개월. 부대공사 병행(계약·발주는 모듈러 발주 시 함께 진행, 공사기간 1~2개월)
  • 4공사·유지관리 — 실제 모듈러 설치 2주, 마감공사 등 포함 시 약 1개월
  • 5해체·복원 약 1개월 — 임대인 경우
  • 가산 요인 — 영구용 모듈러 교사는 설계기간·제작기간 추가 산정 필요. 모듈러 수량, 엘리베이터·각종 설비·장비 설치 유무에 따라 공사기간 차이 발생
2설치 가능 여부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 설치 위치 — 설치 가능한 위치 확인, 학생 학습권 침해 여부, 학생 동선과의 중복·보차분리 가능 여부, 설치 위치의 지반 안전성
  • 이동 조건 — 모듈러가 이동 가능한 도로 폭 17m 이상인지, 이동 차량의 회전 가능 여부, 이동 가능한 경사도인지
  • 장애물·민원 — 전신주·나무·볼라드 등 장애물 유무, 이동 시 지역주민 민원 발생 유무
  • 장비·부지 — 이동식 크레인 설치 가능 여부, 공사차량 이동 시 안전상 문제 유무, 모듈러 임시 적재 장소 확보 가능 여부
  • 확인 시점 — 이동 전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의 '모듈러 교사의 운송 및 하차계획'과 '장비운용 시 학생 안전대책'을 확인
3운반차량 제원과 통행 조건 — 사전검토의 핵심 수치
구분길이너비(폭)높이기타 조건
모듈러 운반차량 전체(실제 이동)전장 17m전폭 3.6m전고 4.4m2차선 이상 일반도로 필요, 코너회전 반경 17m 이상
저상형 트레일러 기본 적재사양12m2.75m4.0m도로 폭 고려 시 너비 3.3m까지 가능
운반트럭(운반제한요인)16.7m2.5m4.0m중량 40ton
도로 조건(운반제한요인)—2.75m4~4.2m톨게이트·터널 통행 허용 높이 4.5m
특례기준 (성능·기준규칙 별표31)19m 이내2.75m 이내—최대안전 경사각도 30도, 최소회전반경 15.5m, 완충장치 제외 가능
교차로 회전반경(양중 단계 검토)———일반 트레일러 최소 12m / 저상형 트레일러 17m 확보
  • 허가 절차 — 운반은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재는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 운반. 공장제작 모듈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별표31 적용 가능
  • 현장 조치 — 저상형 트레일러 최대안전 경사각도 30°이므로 오르막길 경사는 완만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차량통제·볼라드·보도블럭·가로등·휀스·문주가 철거될 수 있음
4이동식 크레인(양중기) 검토 — KOSHA 지침
  • 선정 고려요소 — 작업장 조건, 기상(풍향·풍속·기온), 지형, 작업반경 고려 이용가능 면적, 지반 지지력, 취급물 중량·형상·크기, 인양높이·거리, 이동속도·횟수, 작업량
  • 상관관계 — 작업반경 증가 시 인양하중 감소, 수평면에 대한 붐 각도가 커지면 인양하중 증가
  • 붐 각도 — 일반적으로 55~78도가 적정
  • 임계하중 — 임계하중 상태에서 좌우 회전 시 전도 우려 → 아웃리거 장착 트럭크레인은 임계하중의 85% 이내로 산정
  • 지반 — 인양능력 검토와 지반 지지력 검토 필수. 연약·경사지반은 부판·철판 설치로 침하 및 넘어짐 방지조치
  • 소요 공간 — 30ton 이상 크레인 사용 시 전장 13m·폭 6.5m(아웃리거 고려) 확보 필요
  • 안전작업 4단계 — ①작업계획 수립·검토(인양작업계획서, 인양능력표, 방호장치 인증, 안전교육 이수 운전원·작업책임자·신호수, 위험성평가) ②장비 반입·설치(진입로 확보, 아웃트리거 지지력, 지반 수평도, 권과방지장치) ③작업 중(무게중심·주변장애물·슬링·해지장치·샤클 확인, 운전석 이탈 금지) ④작업 종료
5단계별 발주처 제출 서류 (표Ⅰ-2)
  • 착수단계 — 설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 안전관리계획서
  • 시공단계 — 제작단계 체크리스트 / 보수보강 단계 체크리스트 / 구조안전·피난 및 방화·단열 등 확인 가능한 도면과 규격서 / 부대공사 체크리스트 / 운송 및 양중 단계별 체크리스트 /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 실별 설계기준 조도 확인서 / 구조체 변형·뒤틀림 등 확인서(안전진단)
  • 준공단계 — 설치 및 완료 후 체크리스트 / 실내공기질 측정확인서 / 시운전확인서
  • 재활용 설치 추가분 — 신제품 서류를 기본적으로 모두 제출하되, 시공단계에 재사용 보수보강 체크리스트·이력관리 카드와 냉난방기·전열교환기 등 필터 교체 확인서를 추가 제출
  • 입증자료 — 재활용 설치는 반드시 확인이 가능한 사진자료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

Ⅱ-1 설치 프로세스 | Ⅱ-2 설치 가능 여부 사전검토 단계(관련 법령·운반차량 재원·양중기 고려사항) | Ⅰ-4 단계별 발주처 제출 서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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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재사용)·부대공사·운송양중·현장시공

Ⅱ-3 제작(재사용) 및 부대공사 단계 | Ⅱ-4 운송 및 양중 단계 | Ⅱ-5 현장 시공 단계 | 각 단계 체크리스트는 제작업체·부대공사업체가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1공장제작 단계 주요 검토사항 (표Ⅱ-3)
  • 관리계획 — 제작 관리(인력·공정·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 주요자재·제조공장·장비/관리 운영계획
  • 검측계획 — 공장제작 단계의 검측 시점과 방법을 명시
  • 용접·지그 — 용접 절차 및 사양·용접장비·용접 소모품, 구조체 제작 지그의 치수 및 정확도 검사
  • 구조계산서 —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첨부
  • 시공계획서 — 공장제작 계획서와 현장시공 계획서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계획공정표와 함께 제출. 공사관리 조직도·인력투입계획, 공정표, 양중 및 설치 계획, 주요 장비 동원계획, 기상악화 시 방수대책, 주요·부자재 반입계획, 품질·안전·환경관리 계획 포함
  • 설치 정밀도 — 앵커볼트 설치계획·레벨관리 방안·수직도 관리방안을 수립해 제출·승인. 시공 오차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허용오차 관리방법은 기본설계에 포함 권장
  • 자재 — 표준규격·국산 KS 제품 우선. 외국산은 KS규격 이상이면서 사후관리·보수교체 용이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
2재사용(보수보강) 단계 — 2024.9 개정 핵심
  • 품질 원칙 — 재사용 모듈러는 신규 제작 모듈러와 동일한 성능·품질이 유지되도록 보수보강하며, 교체가 가능한 마감재는 신품으로 교체
  • 이력 제출 — 사용기간·사용처·사용횟수 등 사용이력과 보수보강 이력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을 발주처에 제출
  • 관리계획 — 보수보강 인력·공정·안전·환경 관리계획, 보수보강 단계의 검측 시점·방법을 명시한 검측계획
  • 품질관리 항목 — 구조부재 변형, 모듈러 손상·훼손·부식 여부, 장비류 점검 상태
  • 점검구 — 주요구조부·입상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벽체 점검구 설치(필수)
  • 이력관리 카드 — 전체 모듈러수·재사용 모듈러수, 사용학교명·사용시기·모듈러수·보수보강 유무(실시/미실시)·재사용 횟수, 설치위치(층·실명·용도)별 보수보강 이력 기재
  • 혼합 설치 — 재사용 모듈러와 신규제작 모듈러 간 간섭 여부 및 결합 시 구조성능을 확인
  • 사용자 권리 — 발주처·학교는 성능·품질이 유지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보수보강 및 마감재 신품 교체를 요청
3부대공사 체크포인트 — 지반·기초·인입·배수 (부대공사 업체)
구분주요 검사·시공 항목
지반 및 인입설치 부위의 좌표 및 레벨 확인 / 지내력 확인 / 정화조·상하수도·가스·전기 등 인입공사 적정성
기초 연결모듈러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적정성 / 앵커볼트의 위치 및 수량 / 모듈러와 기초 간 연결 위치·고정 상태 / 기초 상부 레벨 및 평활도
철근기초(필요시)앵커볼트와 철근의 간섭 여부 / 배근상태(수직·수평, 이음 및 정착 길이) / 철근 피복두께 / 거푸집 조립상태(수직·수평)와 위치 정확도(좌표·레벨) / 동바리 위치·수량·고정 상태 / 띠장·멍에 설치 / 콘크리트 타설 마감 높이 및 타설계획(설계기준강도·타설 구획 및 순서·타설량)
잔토·집기 이사잔토처리는 발주처 및 감독관 지시에 따르고 반입·반출거리는 감독관 사전승인 후 시행 / 토공 공정계획서 보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은 감독관 지시(임의 시공 불가) / 집기류 이사는 학교 관계자 협의 후 지정 위치에 조립설치 완료, 포장용 비닐·컨테이너 및 취급 부주의 파손 원상복구는 도급자 부담
배수공(우·오수)기성품은 KS 제품 또는 설계도서 동등 이상 / 시공 전 도로부 관로(도시가스·상수도·오수) 확인 / 오수맨홀 내부는 오수가 고이지 않고 유출되도록, 이음부 몰탈(특히 관로 연결부)은 누수 방지 / PE 이중벽관은 기초모래 포설 후 매설하고 균열·찍힘·이물 등 결함이 없을 것, 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구로 접합 후 양질토 다짐 / 배수배관은 감독관의 고저차 확인 후 다음 공사 착수, 접합부 재질·규격은 감독관 승인 후 반입 / 오수관 접합은 수밀성 고려
인·허가기존 관로 연결 시 도로 지장물 조사 후 관계기관(지자체·도시가스·한전·통신관로) 협의 / 도로 굴착 시 도급사가 사전 인·허가를 득하고 굴착 방법 및 복구는 관계기관 지시에 따름
4운송 단계 (표Ⅱ-4)
  • 야적·보양 — 현장 설치순서에 따른 야적순서, 모듈 간 이동순서, 양중방법, 양중장비 이동경로·동선 확보. 강우로 모듈러 내부가 젖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 외부 보양은 상차·양중이 원활하도록 방법 검토, 현장반입 보양작업 병행
  • 운송준비 — 운송경로 파악·장애요인 검토, 무진동 트레일러 확보, 날씨·거리·시간·경로 최종 검토, 해당 지역 경찰서 신고 등 절차 수행
  • 상차·운송·하차 — 양중 시 안전성 확보, 모듈러 고정 상태 확인, 이동속도 제한 준수, 좌우 식별 장치 설치, 자재 탈락 여부, 현장 야적 시 바닥 평활도 확인
  • 품질 저하 예방 — 바람·비·눈에 의한 내·외장 파손 방지를 위한 외피 고려 또는 별도 포장계획, 노면 상태에 따른 진동·충격 대비 계획(가설용 패널·우드보드 활용), 차량과 모듈의 안전한 결박 고정장치를 설계에 반영
  • 경로·허가 — 운행 폭·육교 높이·U-TURN 구간 검토. 차량 운행 제한에 해당하면 사전에 도로관리청 및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 허가
  • 납품 연계 — 공장생산 이후 즉시 납품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즉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별도 야적공간 확보
5양중 단계 — 계획과 책임
  • 양중 원칙 — 휨 발생을 최소화하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장비계획 — 설치 계획과 연계해 일별 설치순서에 따른 공장 출하 및 개별 모듈러의 하중을 반영한 장비계획 수립. 크레인은 무게·설치 높이·회전 반경을 종합 고려해 선정
  • 크레인 안착 — 크레인과 모듈 적층 간 거리를 고려한 사양 선택, 지반에 전도 우려 없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
  • 현장 진입 검토 — 도로횡단 전선 높이, 가로수, 크레인 안착 위치, 트레일러 회차로, 양중 시 주민 차량 우회도로 확보 여부
  • 인접대지 — 장비진입을 위해 학교부지·도로점용 등 인접대지 사용이 필요하면 사전에 관계기관 및 대지 소유주의 동의·허가를 받은 후 시공. 도로 점용·사용 비용은 계약자 부담
  • 접합·승인도면 — 개별 실 모듈이 분리되어 접합이 요구되면 상세 시공계획 제출. 보유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구조안전 및 내진성능 확인서 첨부)을 받은 도면을 제작 전까지 제출
  • 시험·시운전 — 현장시험이 부적합한 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 시행 권장. 수압시험·시운전은 상수도를 사용하며, 난방·급탕·상수도 시운전 비용 및 인계인수 시까지 기반시설 비용은 계약자 부담
  • 결로 — 준공 후 전용·공용공간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시공관리 철저, 결로방지 개선대책 제출

Ⅱ-3 제작(재사용) 및 부대공사 단계 | Ⅱ-4 운송 및 양중 단계 발췌 | 체크리스트 원본은 안내서 17~23쪽(제작·재사용 보수보강·이력관리 카드·부대공사·운송양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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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 검수 · 유지관리 및 해체 · 발주기관 감독

Ⅱ-5 현장 시공 단계 | Ⅱ-6 유지관리 및 해체 단계 | 모듈러 교사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발주기관용, 안내서 28쪽)

청소·일반관리 = 발주처 또는 학교 / 구조적 문제·누수·마감재 탈락 등 보수 = 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조치를 위한 책임담당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운영하며, 신고 접수 후 근무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해야 한다. 하자는 발주처·학교의 요청에 따라 무상 보수하되, 발주처 과실에 의한 손·망실은 발주처가 부담하여 원상 복구한다. 전기·설비 등 전문 공종은 해당 공종 면허 업체가 보수한다.
1현장시공 공정별 검수 항목 (표Ⅱ-5 ·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정주요 검사항목
기초 설치기초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가 / 앵커볼트 또는 기초 연결장치·플레이트의 위치가 도면대로인가 / 모듈러가 설치되는 기초 상부의 레벨 및 평활도 확인
모듈러 설치·고정재사용 모듈러의 보수·보강 상태 / 모듈러 간 수직·수평 / 기초와의 수직·수평 레벨 / 본조립 전 모듈러 위치의 정확도 / 가조립 후 모듈러 간 수평 상태 / 수직·수평 간 볼트 체결 / 우천에 의한 피해 방지 조치
지붕공사지붕프레임 고정 및 볼트접합 상태 / 퍼린(Purlins) 설치 및 접합부 위치 / 하부 모듈러 우천 대비책 / 방수시트 마감 상태 및 방수 성능
외장공사재사용 모듈러의 외장재 상태 / 하지 철물이 구조체에 적절히 설치 / 모듈러 수직·수평 접합부 방수처리 / 창호 접합부 방수처리 / 지붕 드레인의 낙엽 등 막힘 우려 / 외장패널 이음부 마감 및 조인트 수직·수평 유지
철골 프레임별도의 구조검토 없이 주요 구조부에 손상(절단·변형)이 발생했는지 / 주요구조부 철골 부재의 내화피복이 도면과 동일한지
설비·전기공사설비 연결부 누수 및 내화 채움 / 모듈러 접합부 배선 접합상태 / 이중천장 내 배관(금속제 가요전선관·강제전선관) 시공 / 케이블 트레이의 전기적·기계적 견고성 및 본딩·모선 접지 / 레이스웨이 커버 설치
건축마감·창호천장·벽·바닥 마감 / 모듈러 간 접합부 마감 / 모듈러 재사용 가능 범위 확인 / 단열재 보관·시공 상태 / 창호·문틀 규격 및 설치 / 개구부 보강, 전등·환기구 설치부위 보강 / 천장 달대볼트·지지 구조물의 구조적 견고성
인계 전 확인제 규격 자재 사용 여부(실별), 기준 성능 확보 여부, 재사용 모듈러 보수보강 상태, 공정별 설치 상태, 외부 마감, 유닛·모듈 간 조립 상태, 현장 주변 정리 / 발주기관 입회 하 내·외부 마감 확인 및 시운전으로 각종 장치·기계설비 정상가동 확인 / 건물 내·외부 정리정돈·청소 후 인계
  • 학생 안전 — 현장 설치는 양중장비를 사용하므로 시공계획뿐 아니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다. 현장 마감공사는 비모듈러 공사의 마감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 공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
2유지관리 및 해체·복원
  • 유지관리계획 — 각 공종별 하자발생 부위 및 주요 부위에 대한 하자발생 시 응급대처 및 유지관리(점검·보수, 장기수선) 지침을 문서화
  • 안전·환경 — 발주처 전문시방서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관리하고, 환경 관련 법령·규정 준수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분진 방지 조치 시행
  • 구조변경 — 발주처가 구조변경이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 해체 협의 — 임대기간 완료 또는 이동이 필요하면 설치업체를 통해 해체계획을 사전 협의 ※ 발주기관은 인입배관·정화조 등 부대시설의 복원계획 수립 및 공사 발주를 진행
  • 철거 — 주변 정리는 계약상대자 부담, 철거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발주처와 협의. 학생 등·하교 보행 안전조치 의무
  • 원상복구 — 주위 건축물·매설물·주변 환경에 변형이 예상되면 착수 전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하고, 부득이한 변형·훼손·이전·철거는 발주처 협의 후 원상복구. 제3자 피해 시 즉시 응급조치 후 사후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인허가 — 관련 부서와의 제반 인허가 수속·민원처리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이행
3발주기관 공정단계별 감독 체크 (28쪽)
  • 일반사항 — 설치가능 유무,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기초공사), 공정관리·자재 반입 및 관리·모듈 현장 조립·시공 및 품질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 수립 유무, 재사용 모듈러의 사용이력·보수보강 여부·안전관리 계획 확인
  • 제작(공장관리) — 모듈의 구조계산 적합성, 성능 및 안전성, 재사용 모듈러 보수보강·품질 적합성, 공장 검수 진행 여부
  • 운송관리 — 관할 경찰서 신고 등 절차, 포장·운송 계획, 하차 진입로 및 하차 구획, 하차 후 모듈 상태 점검(내·외장재 및 구조체 결함), 야적 공간
  • 양중관리 — 양중 장비 선정·위치 선정, 크레인 설치 구간 지반 견고성, 양중 구간 반경 내 통제 구획 및 신호수 배치
  • 시공·품질관리 — 설계도서와 시공의 일치, 기초공사 견고성, 시공허용오차(수직·수평) 내 시공, 모듈 접합부 견고성 및 마감처리(방청·방수), 모듈 규격·형상·치수, 균열·파손·흠집, 수직·수평, 기밀·단열·층간소음 성능검증, 청소 상태
  • 안전관리 —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건설장비 운영계획, 통학 집중시간을 고려한 운송계획,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조치, 공사현장 구획 설정 및 출입통제, 건설장비 작업 구간 내 통제구획·신호수 배치

Ⅱ-5 현장 시공 단계(표Ⅱ-5, 25~26쪽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 Ⅱ-6 유지관리 및 해체 단계 | 발주기관용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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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Ⅲ-1 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계획(표Ⅲ-1 작성 항목, 그림Ⅲ-1 수립 절차, 3) 세부항목별 고려사항) | 서식: 안전관리계획서(제작업체용)·검토확인서(발주기관용)·이행확인서(발주기관용)

업체(설치·해체하려는 자) = 작성·제출·준수 / 발주기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 검토·통보·이행확인 — 업체는 설치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2단계 경쟁입찰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평가 반영 권장), 발주기관은 적정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통보한다. 보완사항이 있으면 업체는 설치 전까지 보완 제출하고 보완된 계획서를 준수하여 설치하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교육시설법」 제19조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안전관리계획 작성 항목 — 4대 분류 (표Ⅲ-1)
대분류중분류작성 내용
모듈러 교사 운송운송 및 하차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 모듈러 하차 계획
모듈러 교사 설치화재예방불티방지포·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소화기 배치계획
장비운용장비 운용계획과 전도방지대책 / 장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계획 /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모듈러 교사 해체 (임차인 경우만)해체 및 상차모듈러 교사 해체 계획 / 모듈러 상차 계획
통학로 안전관리통학로 현황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전용 보행로 유무 포함)
공사차량 운행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2수립·이행 절차 4단계 (그림Ⅲ-1)
  • 1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업체 — 모듈러 교사 설치 전 발주기관에 제출. 서식은 수립·미수립·해당없음으로 항목별 체크
  • 2접수·검토 및 확인서 통보 |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 적정 여부 검토 후 결과 통보. 검토확인서 판정은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 3공사 착공 | 업체 — 보완사항은 설치 전까지 보완 제출하고 보완된 계획서를 준수하여 설치
  • 4이행 확인 |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 이행확인서로 점검. 결과는 양호(○)·보통(△)·불량(×)으로 기재하고 조치사항을 함께 기록
  • 서식 3종 — 안전관리계획서(제작업체용, 학교명·공사명·공사기간·연면적·층수·제출자 날인) / 검토확인서(발주기관용, 착공일·준공일·검토자 날인) / 이행확인서(발주기관용, 점검일·점검자 날인)
3화재예방 — 화기작업 시 화재안전대책
  • 작업내용 — 철제 마감재 절단 및 용접. 문제점은 화기작업(용단·용접)으로 인한 학교시설 화재 발생 우려
  • 불티 차단 — 지정된 작업장에서만 용단·용접 실시. 용단 작업 시 불티방지커버, 용접 시 불티방지포 설치. 안전관리계획에 용단 작업장 배치도 첨부
  • 화재감시자 배치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등의 경우 용접·용단 작업 구획 주변에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 ※ 같은 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을 하고 소화기 등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소화기 배치 — 용접 및 용단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2개, 대형소화기 1개 배치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에 따른 최소 기준 준수
4운송·장비운용·해체·통학로 — 세부 안전대책과 적용 수치
  • 1운송차량 학교 진입 — 학교 정문 진입로 주변에 신호수 배치 후 진입. 좁은 골목·정문 회전반경 문제로 교내 화단 및 인접 주택가 담장 5m 구간 철거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담장 제거는 통학 시간을 피해 작업하고 차량 진입 시간도 등하교 시간을 제외. 계획에 운송차량 진입경로 현황도·진출입 현황도 첨부
  • 2야적공간 확보 — 운동장·놀이터 등 야적 위치 지정. 학생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 야적장 출입차단용 안전펜스 설치
  • 3하차 — 기중기 배치, 운송차량 배치, 학생 접근제한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인양 작업 및 운송차량 진출 시 신호수 2명 배치
  • 4장비운용(설치) — 기중기 전도 및 중량물 선회 시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우려 → 작업 장소 안전펜스(학생 접근금지), 지반 지지력 확보 후 아웃트리거 설치(받침목 설치방법 준수), 인양 작업 시 신호수 2명 배치
  • 5해체·상차(임차) — 해체공사는 설치 순서의 역순(위에서 아래로)으로 인양하여 해체. 안전펜스·지반 지지력 확보·아웃트리거·신호수 2명은 설치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상차도 기중기·운송차량 배치와 신호수 2명 배치
  • 6통학로 현황 파악 —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예: 정문과 대로변 사이 약 150m 구간이 주통학로) 및 전용 보행로 유무를 구간별로 표기
  • 7공사차량 운행계획 — 예시 기준 등교 08:00~09:00, 하교 12:30~17:00(학급·늘봄교실별 시간대가 다양하므로 고려) → 차량운행은 오전 09:00~12:00 · 오후 14:00~17:00. 신호수는 일방통행 진입로 앞 삼거리·학교 정문·진출로 삼거리 앞 총 3인 배치. 비교적 규모가 큰 장비(이동식 크레인) 및 모듈러 운송차량은 오전 운행시간대에 운행하고 그 외 차량은 오후 시간대에 운행

Ⅲ-1 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계획(31~43쪽) 발췌 요약 | 수치는 안내서 예시(OO초등학교)의 적용값으로, 실제 계획은 학교별 통학로·부지 여건에 따라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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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안전관리와 어린이활동공간 기준

Ⅲ-2 공기질 안전관리 방안(표Ⅲ-2) | Ⅲ-3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방안(표Ⅲ-3, 환경보건법 제23조제3항) | 설치 전·완료 후 환경 체크리스트(47쪽)

확인검사 신청 의무자 =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관리자(= 학교·교육청) — 신축·증축(33㎡ 이상)·수선(70㎡ 이상) 후 30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 개선 명령 및 사용중지, 미이행 시 이행 명령 및 과태료 5백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감독기관(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은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의 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며, 점검 거부 시에도 과태료 5백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1공기질 안전관리 — 8개 항목 · 연 2회
  • 문제 사례 — 모듈러 교사 공기질 검사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
  • 적용 기준 — 조달청 혁신제품·MAS 공고 성능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을 준용하여 일반 학교와 동일한 성능. 검사기준은 실내공기질 측정확인서
  • 측정 8개 항목 — 폼알데하이드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라돈
  • 설치단계 역할분담 — 모듈러 업체: 사용 전 8개 항목 초과 여부 점검, 초과 시 베이크아웃 → 저감 조치 → 재검사 / 학교: 가구 등을 이전·설치한 뒤 8개 항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초과 시 동일 조치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사용
  • 사용 전·사용 중 — 수납 가구의 문·서랍을 개방한 상태로 충분히 환기하고 베이크아웃(Bake-out)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전문기관 특별점검. 사용 중에는 학교 자체 매일 일상점검 +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전문기관 정기점검
2어린이활동공간 — 대상 판단과 검사 의무
  • 모듈러 교사 해당 범위 — 어린이 = 13세 미만(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 중 ④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⑤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이 모듈러 교사에 해당될 수 있음 ※ 그 밖의 호: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기타유원시설업 영업소, 완구 제공 영업소
  • 환경안전관리기준 — 도료·마감재료 등에 함유된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으로 구성(법 제23조제4항)
  • 확인검사 — 소유자·관리자가 신축·증축(33㎡ 이상)·수선(70㎡ 이상) 후 30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적으로 안전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확인(법 제23조제6항)
  • 위반 시 — 부적합 시 개선 명령 및 사용중지(제23조제5항·제8항), 미이행 시 이행 명령 및 과태료 5백만원 이하(제23조제9항·제33조제2항제1호)
  • 지도·점검 — 감독기관(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이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의 기준 준수 여부 확인(제29조제1항). 부적합 시 개선 명령, 점검 거부 시 과태료 5백만원 이하(제33조제2항제2호)
3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표Ⅲ-3 · 환경보건법 제23조제3항)
구분대상항목별 상세 기준
제1호시설물① 녹이 슬거나 ② 금이 가거나 ③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제2호도료·마감재 (실내·외)납·카드뮴·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총함량 1,000㎎/㎏ 이하 / 납: 질량분율 90㎎/㎏ 이하
도료·마감재 (실내)합성수지 바닥재 표면재료 프탈레이트류(DINP·DnOP 등 7종) 총함량 0.1% 이하 / 확인검사 대상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폼알데하이드 0.002㎎/㎡·h 이하, 톨루엔 0.08㎎/㎡·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h(페인트) 또는 40㎎/㎡·h(벽지) 이하
제3호목재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2호 ②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2호·3호를 사용한 목재 사용 금지(단, 기준을 충족하는 도료로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 제외)
제4호모래 등 토양납 200 / 카드뮴 4 / 6가 크롬 5 / 수은 4 / 비소 25 ㎎/㎏ 이하, 기생충란 미검출
제5호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의 합 총함량 1,000㎎/㎏ 이하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5㎎/㎏ 이하 / 프탈레이트류 7종 총함량 0.1% 이하
제6호실내공기질폼알데하이드 농도 80㎍/㎥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400㎍/㎥ 이하
4설치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용)
  • 주변 환경의 유해성 오염물질이 모듈러 교사에 영향을 미치는 배치가 아닌지 검토
  • 교실 저면 창호 주변에 녹지대를 구성해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한지
  • 각 교사 건물의 실 배치 시 실의 특성에 맞게 자연 환기에 유리한 평면인지
  • 교실 내부 마감재에 대한 친환경자재 인증서 확인
  • 실별 환기계획 수립 및 창문이 일정 부분 개폐 가능한 구조인지, 실의 특성상 자연·기계환기의 필요성 검토
5설치 및 완료 후 체크리스트 (제작업체용)
  • 설치되는 모듈러 자재가 친환경성·저오염 방출 자재인지
  • 부분공사 중·완료 후 적절한 환기 실시 여부, 접착제가 저오염물질 방출자재인지
  • 교실 및 가구의 도료·마감재료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이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지
  • 실내 공사 중 먼지·오염물질 영향 최소화를 위한 청소·관리가 적절한지
  • 설치공사 완료 후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질 검사를 수행하였는지
  • 건물관리자에게 실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제시하였는지
6핵심 수치 재확인
설치 4~5개월 · 해체 1개월 도로 폭·회전반경 17m 이상 운반차량 전장 17m·전고 4.4m·전폭 3.6m 특례기준 길이 19m·너비 2.75m·경사 30°·회전 15.5m 30ton 크레인 전장 13m·폭 6.5m 화재감시자 작업반경 11m 소화기 2개 + 대형 1개 신호수 인양·하차 2명 · 통학로 3인 소화기 33㎡ · 자탐 2,000㎡ · 재활용률 80% 확인검사 증축 33㎡·수선 70㎡·30일 이내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실내공기질 HCHO 80㎍/㎥ · TVOC 400㎍/㎥ 공기질 정기점검 연 2회
한 줄 결론
모듈러 교사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더라도 성능은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기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업체는 설치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검토·확인서 통보·이행확인으로 마무리하며, 재사용 모듈러는 신품과 동일한 성능·품질이 기준이다. 사용 전 공기질 8개 항목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30일 이내)를 통과해야 학생이 들어갈 수 있다.

Ⅲ-2 공기질 안전관리 방안 | Ⅲ-3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방안(47쪽 설치 전·완료 후 체크리스트 포함) 발췌 요약 | 출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www.koies.or.kr)·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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