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교육청·학교 = 공공 발주 주체) = 인증 신청·취득의 책임 주체 —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학교시설은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먼저 받고, 사용승인(사용검사) 이전까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축주등은 자체평가서에 녹색건축 자체평가자를 명시·직인 날인하여 제출하고, 인증수수료를 신청서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시공자·책임감리자는 자재 납품·시공 확인서(EPD·저탄소·자원순환 자재 등)와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적용 확인서를 작성한다.
1인증 의무대상 4요건 — 모두 충족 (영 제11조의3)
1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국가·지자체·교육청 등 공공)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신축·재축 또는 별개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일 것
3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 건축물이 있으면 전체 합산)이 3,000㎡ 이상일 것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학교시설 적용 — 교육청·학교가 신축하는 3,000㎡ 이상 학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녹색건축인증 취득 의무
공동주택(관사 등) — 5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성능등급 취득 의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2학교시설의 인증용도 구분
학교시설 = 비주거용 — 신축 학교는 비주거용 건축물(학교시설 용도)로 평가
병설유치원 — 학교 내 설치되는 병설유치원은 학교시설로 평가
단설유치원 — 일반건축물 또는 학교시설 중 선택하여 평가 가능
기숙사·관사·직원숙소 — 건축물의 평면 형태에 따라 주거·비주거 용도 선택 가능(사업승인 대상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
용도 선택 시 유의 — 신청자가 용도를 선택하는 경우 2.1 에너지 성능 항목은 해당 용도와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함
3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학교시설은 「신축 비주거용」 행 적용 (인증기준 별표9)
구분
용도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
비주거용 (학교시설)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복합건축물 — 2개 이상 용도로 평가하는 기준: 작은 용도 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이고 10,000㎡ 이상 / 전체의 20% 이상 / 각 용도가 30,000㎡ 이상. 최종 점수는 용도별 바닥면적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각 건축물은 최소등급 점수(신축 5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4등급 의무 — 우수(그린2등급) 이상 (인증기준 제7조)
우수등급 의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영 제11조의3 해당 건축물은 우수(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
용도 판단 — 허가상 용도가 다르게 결정될 경우에도 인증등급은 우수 이상. 실제 인증용도를 토대로 최종 용도 결정(예: 보건소는 공공청사라도 의료시설 위주면 일반건축물로 평가 가능하되 등급은 우수 이상)
일반등급 이상이면 되는 경우 — 해당 건축물 전체 연면적 3,000㎡ 미만 / 전체는 3,000㎡ 이상이나 (공공)업무시설 면적이 3,000㎡ 미만
학교시설 유의 — 학교는 업무시설이 아니므로 고시상 우수등급 의무는 아니나, 시·도교육청 지침·조례로 등급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발주 전 확인 필요
5인증기준 적용 시점 (인증기준 부칙 제2조)
원칙 — 인증 신청 시 적용되는 기준은 신청 접수시점 기준
예비→본인증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본인증은 예비인증 받은 당시의 기준에 따름(종전 규정이 불리하면 건축주 요구로 현행 기준 평가 가능)
재인증 — 기 허가(사업계획승인)의 취하·반려·취소 후 새로 허가받는 경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
용도 변경 — 예비인증 시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본인증서는 본인증 접수 당시의 기준으로 평가
연면적 3,000㎡ 이상 신축(재축·별동 증축) 학교시설은 녹색건축 예비인증 → 본인증을 의무 취득해야 하며, 신축 비주거용 점수기준(일반 50 · 우량 60 · 우수 70 · 최우수 80점)으로 평가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만료 180일 전부터 1회 연장), 등급에 따라 용적률·높이 완화와 조달청 PQ 가산점(최우수 1.0점)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심사기준 세부 항목(별표11 자체평가서 작성요령·별표12 수수료 산출기준)과 인센티브 세부 요율은 개정될 수 있어 원문·해당 법령 확인 필요 | 공동주택 전용 항목(기부채납 경감·가산비용)은 학교시설과 무관하여 제외 | 출처: 녹색건축인증 관리시스템(www.gseed.or.kr)·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