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2024. 8. 8. 일부개정·시행) |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 영 제10조·제10조의2·제11조, 규칙 제7조·제7조의2 | 소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 6개 장 27개 조 + 별표 12·별지 3
허가권자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판정과 이행 확보의 책임 주체 — 사전확인 신청을 받아 검토 결과를 통지하고(제3조의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보완을 거치게 할 수 있으며(수수료: 규칙 별표1), 계획서·검토서 작성내용의 이행을 허가조건에 포함해 허가한다(제24조).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의무사항을 설계 시 필수 적용하여야 하고,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별지 제3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1열손실방지 조치 (제2조)
대상 행위 —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별표1 열관류율 또는 별표3 단열재 두께 기준 준수(외벽·최상층 반자/지붕·최하층 바닥·바닥난방 층간바닥·창 및 문)
변동 없으면 면제 —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기재변경은 조치 생략 가능(예외대상→조치대상 변경은 조치)
적용 제외 공간 —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창고·차고·기계실 등 비거실, 내부를 외기에 개방하는 공간, 원자력안전법 허가 건축물(냉난방 설치 계획이 있으면 적용)
2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3조)
제출 기준 —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미만은 제출하지 아니함)
연면적 계산 — 같은 대지 모든 바닥면적 합산, 주거·비주거 구분 계산,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공간·주차장·기계실 면적 제외
제출 예외 —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일부 시설(변전소 등 제1종 근생, 운동·위락·관광휴게시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합 사업계획승인 주택
500㎡ 미만 변경 —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 후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면 당초 면적 + 변경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
3제출부터 사용승인까지 — 절차와 판정기준 (제13조~제15조·제21조·제24조)
민원인: 건축인허가 신청(계획서·검토서 포함, 판정자료 제시)›인허가권자: 접수·검토 후 검토기관 협의›검토기관: 검토자 지정·수수료 산정/납부 확인 후 검토(부적합 시 보완)›검토필증 발행·협의처리›인허가 승인 — 이행을 허가조건에 포함›사용승인 신청 시 이행 검토서 첨부
사전확인(임의) — 허가 신청 전 같은 절차로 미리 확인받을 수 있고, 적합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하면 본검토 생략 가능(항목별 평가결과 변동 시 제외). 검토 수수료는 규칙 별표1, 건축법 제32조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이용 가능
판정 구분
적합 기준
비고
의무사항 (제14조)
전 항목 채택 시 적합
건축·기계·전기·신재생
에너지성능지표 EPI (제15조)
평점 합계 65점 이상 | 공공기관 신축(별동 증축 포함) 74점 이상
판정자료 없으면 미적용 간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21조)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 200 kWh/㎡·년 미만 | 공공기관 140 미만
업무·교육연구시설 3천㎡ 이상
검토서 작성 단위 (제23조)
비주거·주거 용도별, 다수 동은 동별 제출(공동주택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
기숙사·오피스텔은 비주거 배점
4적용예외 — 이런 경우 완화된다 (제4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공공기관 1++등급 이상) 취득 시 EPI 판정(제15조)·소비총량(제21조) 미적용 가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설계 검토서 미제출 가능
증축·용도변경 — EPI 판정 미적용 가능. 단, 별동 증축과 기존 연면적 50% 이상·증축 합계 2,000㎡ 이상 증축은 적용
소규모 개별동 — 합계 500㎡ 이상 2천㎡ 미만 중 500㎡ 미만 개별동은 제15조·제21조 미적용 가능
특수성 인정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너지 전문인력 1인 이상 참여)로 해당 규정 미적용 가능
5건축기준 완화 (제16조~제20조·별표9)
완화 방법 — 건축주 신청 시에 한하여 조례상 최대 용적률·건축물 높이 × [1 + 완화기준] 적용(세부 비율은 별표9)
신청 — 건축심의·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시 별지 제2호 신청서 제출(신청자격: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검토 후 허가조건에 명시
인증 연계 — 완화를 받으려면 예비인증을 먼저 받고,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 취득·제출
불이행 시 — 본인증서 미제출이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거부 및 완화 전 기준으로 건축 명령 가능(제20조)
평가 대상 —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판정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 200 kWh/㎡·년 미만 적합(공공기관 140 미만). 적합하면 EPI 판정(제15조) 미적용 가능
평가 방법 — ISO 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를 종합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산출(별표10)
5핵심 수치 재확인
계획서 제출500㎡ 이상EPI 적합65점↑공공기관 신축74점↑사전확인 유효1개월소비총량 대상 업무·교육연구 3천㎡↑1차 에너지200(공공 140) kWh/㎡·년 미만바닥난방 단열 열저항 60%↑EPI 건축 1번0.6점↑증축 예외 한계50%·2,000㎡완화 적용 ×[1+완화기준]EPI 면제 등급 에효 1+(공공 1++)↑재검토 매 3년
한 줄 결론
냉난방 연면적 500㎡ 이상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 EPI 65점(공공기관 신축 74점)을 충족해야 하고, 업무·교육연구시설 3천㎡ 이상은 1차 에너지소요량 200(공공 140) kWh/㎡·년 미만까지 만족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걸고, 사용승인 시 이행 검토서로 확인한다.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별 배점·별지 제1호 설계 검토서 서식, 별표1~별표12 세부 수치는 원문 참조 | 권장사항(제7조·제9조·제11조·제12조의2)은 EPI 평점 획득을 위한 선택 적용 항목임 | 2026. 8. 31. 기준 제2024-421호가 현행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