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2024. 8. 8. 일부개정·시행) |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 영 제10조·제10조의2·제11조, 규칙 제7조·제7조의2 | 소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 6개 장 27개 조 + 별표 12·별지 3

허가권자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판정과 이행 확보의 책임 주체 — 사전확인 신청을 받아 검토 결과를 통지하고(제3조의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보완을 거치게 할 수 있으며(수수료: 규칙 별표1), 계획서·검토서 작성내용의 이행을 허가조건에 포함해 허가한다(제24조).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의무사항을 설계 시 필수 적용하여야 하고,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별지 제3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1열손실방지 조치 (제2조)
  • 대상 행위 —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별표1 열관류율 또는 별표3 단열재 두께 기준 준수(외벽·최상층 반자/지붕·최하층 바닥·바닥난방 층간바닥·창 및 문)
  • 변동 없으면 면제 —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기재변경은 조치 생략 가능(예외대상→조치대상 변경은 조치)
  • 적용 제외 공간 —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창고·차고·기계실 등 비거실, 내부를 외기에 개방하는 공간, 원자력안전법 허가 건축물(냉난방 설치 계획이 있으면 적용)
2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3조)
  • 제출 기준 —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미만은 제출하지 아니함)
  • 연면적 계산 — 같은 대지 모든 바닥면적 합산, 주거·비주거 구분 계산,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공간·주차장·기계실 면적 제외
  • 제출 예외 —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일부 시설(변전소 등 제1종 근생, 운동·위락·관광휴게시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합 사업계획승인 주택
  • 500㎡ 미만 변경 —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 후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면 당초 면적 + 변경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
3제출부터 사용승인까지 — 절차와 판정기준 (제13조~제15조·제21조·제24조)
민원인: 건축인허가 신청(계획서·검토서 포함, 판정자료 제시)›인허가권자: 접수·검토 후 검토기관 협의›검토기관: 검토자 지정·수수료 산정/납부 확인 후 검토(부적합 시 보완)›검토필증 발행·협의처리›인허가 승인 — 이행을 허가조건에 포함›사용승인 신청 시 이행 검토서 첨부
  • 사전확인(임의) — 허가 신청 전 같은 절차로 미리 확인받을 수 있고, 적합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하면 본검토 생략 가능(항목별 평가결과 변동 시 제외). 검토 수수료는 규칙 별표1, 건축법 제32조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이용 가능
판정 구분적합 기준비고
의무사항 (제14조)전 항목 채택 시 적합건축·기계·전기·신재생
에너지성능지표 EPI (제15조)평점 합계 65점 이상 | 공공기관 신축(별동 증축 포함) 74점 이상판정자료 없으면 미적용 간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21조)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 200 kWh/㎡·년 미만 | 공공기관 140 미만업무·교육연구시설 3천㎡ 이상
검토서 작성 단위 (제23조)비주거·주거 용도별, 다수 동은 동별 제출(공동주택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기숙사·오피스텔은 비주거 배점
4적용예외 — 이런 경우 완화된다 (제4조)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공공기관 1++등급 이상) 취득 시 EPI 판정(제15조)·소비총량(제21조) 미적용 가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설계 검토서 미제출 가능
  • 증축·용도변경 — EPI 판정 미적용 가능. 단, 별동 증축과 기존 연면적 50% 이상·증축 합계 2,000㎡ 이상 증축은 적용
  • 소규모 개별동 — 합계 500㎡ 이상 2천㎡ 미만 중 500㎡ 미만 개별동은 제15조·제21조 미적용 가능
  • 특수성 인정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너지 전문인력 1인 이상 참여)로 해당 규정 미적용 가능
5건축기준 완화 (제16조~제20조·별표9)
  • 완화 방법 — 건축주 신청 시에 한하여 조례상 최대 용적률·건축물 높이 × [1 + 완화기준] 적용(세부 비율은 별표9)
  • 신청 — 건축심의·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시 별지 제2호 신청서 제출(신청자격: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검토 후 허가조건에 명시
  • 인증 연계 — 완화를 받으려면 예비인증을 먼저 받고,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 취득·제출
  • 불이행 시 — 본인증서 미제출이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거부 및 완화 전 기준으로 건축 명령 가능(제20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2024. 8. 8. 발령·시행) 제1장~제4장 요약 | 별표1~별표9(열관류율·단열재 두께·완화기준 등)는 수치표로서 원문 참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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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설계기준(의무·권장)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6조~제12조의2: 건축·기계·전기·신재생 4개 부문) |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제21조·제22조) | 의무사항 = 필수 적용, 권장사항 = EPI 평점 획득을 위한 선택 적용

1건축부문 의무사항 (제6조)
  • 단열조치 — 외기에 직·간접 면하는 거실 각 부위. 예외: 지표면 아래 2m 초과 지하(공동주택 거실 제외), 외벽 내표면까지 수평거리 10m 초과 지면 접한 바닥, 바닥면적 150㎡ 이하 개별 점포 출입문, 소방관진입창 등
  • EPI 필수 배점 — 건축부문 1번(단열성능) 0.6점 이상 획득
  • 바닥난방 단열재 — 온수배관(발열선) 하부~슬래브 사이 구성재료 열저항 합계가 해당 바닥 총열관류저항의 60% 이상
  • 방습층 — 단열재 실내측에 설치(투습도 24시간당 30g/㎡ 이하), 이음부 100㎜·모서리 150㎜ 이상 중첩
  • 방풍구조·기밀성 창 — 외기 직접 면한 1층·지상 연결 출입문은 방풍구조(예외: 300㎡ 이하 개별 점포, 주택 출입문, 너비 1.2m 이하 등), 거실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면 기밀성 창(KS F 2292 1~5등급) 설치
2기계·전기·신재생부문 의무사항 (제8조·제10조·제12조)
  • 기계: 외기조건 — 용량계산은 위험률 2.5%(냉·난방기 분리) 또는 1%(연간 총시간) 또는 별표7의 외기 온·습도
  • 기계: 설비 — 펌프는 KS 표시인증(KS B 6318 등)·KS 효율 이상, 기기배관·덕트는 표준시방서 보온두께 이상 단열(벽·바닥 매립 배관 제외)
  • 전기: 수변전·동력 — 변압기 신설·교체는 고효율제품, 전동기별 역률개선용 커패시터 설치(소방설비·인버터 전동기 제외), 간선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준수
  • 전기: 조명 — 유도등·주차장 조명은 고효율 LED, 공동주택 세대현관·숙박시설 객실 입구·계단실은 인체감지 점멸형 등, 창측 전등군 부분점멸, 공동주택 세대별 일괄소등스위치(전용 60㎡ 이하 제외)
  • 신재생 — 설비 설치 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준수
3공공건축물 강화기준 — 공공기관이 지으면 더 높다
  • 1EPI 판정점수 상향 — 공공기관 신축(별동 증축 포함)은 74점 이상(일반 65점) | 소비총량은 140 kWh/㎡·년 미만(일반 200)
  • 2공공건축물(영 제10조의2) 건축·리모델링 — EPI 건축 7번 0.6점↑, 기계 1·2번 0.9점↑, 전기 8번 0.6점↑ 필수(에효 1++ 이상·제로에너지 인증 취득 등이면 일부 제외 가능)
  • 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적용 건축물 — EPI 기계 10번 0.6점↑, 전기 8번 1점 획득
  • 4적용예외 등급도 상향 — 일반 건축물은 에효 1+ 이상이면 EPI 판정 면제 가능하나 공공기관은 1++ 이상이어야 함(제4조)
4에너지 소비 총량제 (제21조·제22조·별표10)
  • 평가 대상 —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 판정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 200 kWh/㎡·년 미만 적합(공공기관 140 미만). 적합하면 EPI 판정(제15조) 미적용 가능
  • 평가 방법 — ISO 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를 종합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산출(별표10)
5핵심 수치 재확인
계획서 제출 500㎡ 이상 EPI 적합 65점↑ 공공기관 신축 74점↑ 사전확인 유효 1개월 소비총량 대상 업무·교육연구 3천㎡↑ 1차 에너지 200(공공 140) kWh/㎡·년 미만 바닥난방 단열 열저항 60%↑ EPI 건축 1번 0.6점↑ 증축 예외 한계 50%·2,000㎡ 완화 적용 ×[1+완화기준] EPI 면제 등급 에효 1+(공공 1++)↑ 재검토 매 3년
한 줄 결론
냉난방 연면적 500㎡ 이상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 EPI 65점(공공기관 신축 74점)을 충족해야 하고, 업무·교육연구시설 3천㎡ 이상은 1차 에너지소요량 200(공공 140) kWh/㎡·년 미만까지 만족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걸고, 사용승인 시 이행 검토서로 확인한다.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별 배점·별지 제1호 설계 검토서 서식, 별표1~별표12 세부 수치는 원문 참조 | 권장사항(제7조·제9조·제11조·제12조의2)은 EPI 평점 획득을 위한 선택 적용 항목임 | 2026. 8. 31. 기준 제2024-421호가 현행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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