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2020. 11. 4. 제정·시행) |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소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 | 전문 3개 장 13개 조 + 부칙
공공기관(발주 주체) = 계약 체결과 대가 지급의 책임 주체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제11조), 국가재정법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사후설계관리업무' 예산을 편성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제12조). 시공자·감리자는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고(법 제22조③), 검토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회신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
1목적·적용대상·용어 (제1조·제2조·제4조)
설계의도 구현 —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시공·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
적용·공공기관 4유형 — 공공기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경우.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①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준용 — 「건축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설계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며, 이때 "공공기관"은 "건축주"로 봄
대상 건축물(영 제19조①→제17조①)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공장·창고 등 일부 용도 제외), 지역자치센터·유치원·노유자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2설계자의 의무 4가지 (제3조)
① 성실 의무 —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함
② 청렴 의무 —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권·향응 수수 금지
③ 공기 지연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자·시공자에게 설계도서와 다른 요구를 하여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됨
④ 현장 고려 — 감리자·시공자의 업무인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
설계자 — 자기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로서 그 의도를 해설·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
3업무별 회신기한과 서식 — 지침의 핵심 (제5조~제10조)
질의·검토 요청 접수›설계의도 부합 여부 검토›기한 내 별지 서식으로 회신(도면 등 첨부 가능)›감리자·시공자가 의견 반영›사용승인 시 참여설계자 확인서 제출
업무
요청 주체 · 내용
회신기한
서식
설계도서 질의 답변 (제5조)
공공기관·시공자·감리자가 설계도서의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할 때 질의 — 요청 임의
5일
별지 제1호
별도 용역 협조 (제6조)
실내건축·전시기획 등 별도 발주 용역의 수행업체가 추가 설명 요청 — 요청 임의
5일
별지 제1호
상세시공도면 검토 (제8조)
감리자·시공자가 「건축법」 제24조제4항 상세시공도면의 디자인 관련 검토 요청 — 요청 임의
3일
별지 제2호
설계도서 변경 검토 (제9조)
감리자·시공자가 공사 중 설계도서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검토 요청(변경 업무를 설계자가 수행하면 제외). 설계자는 당초 설계의도 부합 여부를 검토
10일
별지 제2호
자재·장비 선정·변경 (제10조)
시공자가 반드시 자재·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 선정·변경에 대한 디자인 검토 요청
5일
별지 제2호
설계의도 설명 (제7조)
주민설명회·공사발주를 위한 현장설명 등에 참여해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을 설명하고 답변 — 수행 가능(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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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재·장비 검토가 의무인 4개 공정 (제10조①)
1모델하우스 설치 전·후 — 인터넷을 활용한 모델하우스를 포함
2외벽 및 실내 마감재료 선정·변경 전·후 — 건축물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재료로 한정하며, 구조·안전 관련 재료나 전기통신설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재료는 제외
3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4공공기관과 설계자가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공정
반영 의무 —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자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함(제10조③)
5계약·대가·사용승인 연계 (제11조~제13조)
계약 체결 —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설계자가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 기간은 착공~준공이 원칙이며, 제7조 업무를 포함하면 협의하여 조정 가능
대가 지급 — 「국가재정법」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사후설계관리업무) 예산을 편성해 지급
사용승인·착공 연계 —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시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영 제19조④·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축법 준용 대상은 착공신고 시 계약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법 제25조⑬)
재검토기한 — 2021. 1. 1. 기준 매 3년(매 3년째 12월 31일)마다 타당성 검토
공공기관은 설계자와 착공~준공 기간의 설계의도 구현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설계관리업무 예산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자재·장비 선정·변경을, 감리자·시공자는 설계도서 변경을 반드시 설계자에게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질의 5일·상세시공도면 3일·설계도서 변경 10일·자재장비 5일 내에 별지 서식으로 회신하고 그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되어야 한다.
대상 건축물·참여설계자 확인서·착공신고 서류는 고시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영 제17조·제19조·규칙 제6조 및 「건축법」 제25조⑫⑬ 현행 조문으로 보완함 | 2026. 8. 30. 기준 제775호가 현행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