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2024. 6. 28. 일부개정 / 2024. 7. 1. 시행)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 | 소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6) | 전문 9개 조 + 부칙
건설공사발주자 = 3단계 조치의 책임 주체 —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기본대장 작성 → 설계자 제공 → 수급인 제공 → 이행 확인의 의무를 지고,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법 제67조③). 설계자는 설계대장을, 최초 수급인은 공사대장을 작성·제출하며,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가 두 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해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법 제67조제1항·제2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④3).
1적용범위와 용어 (제2조·제3조)
적용 대상 —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다만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일정기간 총액계약한 경우에는 개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분리발주 원칙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발주하면 발주자·설계자·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
통합작성 허용 — 발주자는 분리발주 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설계자·수급인은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서식 — 별지 제1호(기본) · 제2호(설계) · 제3호(공사)
적용례·재검토 — 시행일 이후 발주자가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4. 7. 1. 기준 매 3년(3년째 6월 30일)마다 타당성 검토
3계획 → 설계 → 시공 3단계 절차 (제5조~제8조)
계획단계 기본대장 작성›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제공›설계대장 작성·제출›전문가 검토 → 보완·변경 또는 공기·공사비 조정›입찰 고지·계약 시 수급인 제공›착공 전날까지 공사대장 제출›전문가 검토·보완요청›매 3개월 이행확인
1기본안전보건대장 (제5조) —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고,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자에게 제공
2설계안전보건대장 (제6조) — 설계자가 기본대장을 반영하고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부대도면 등)를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 발주자는 입찰 시 미리 고지하고 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제공
3공사안전보건대장 (제7조) — 수급인이 설계대장을 반영해 착공 전날까지 제출(대지 정리·가설사무소 설치 등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착공 후 설계·공법 변경 시 변경하여 제출
4이행 확인 (제8조) — 발주자는 조치계획 이행 여부를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3개월 이내 종료 시 종료 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대장·주체
필수 기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 발주자
규칙 제86조① ① 계획단계 예상 공사내용·규모 등 공사 개요 ② 공사현장 제반 정보 ③ 설치·사용 예정 구조물·기계·기구 등 고시하는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④ 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확인
설계 설계자
규칙 제86조② 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②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감소방안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건진법 제39조③④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로 공사기간·공사비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①은 생략 가능
공사 수급인
규칙 제86조③ ① 설계대장 감소방안을 반영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결과 조치내용 ③ 건설공사용 기계·기구 안전성 확보 배치·이동계획 ④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여부·지도결과·조치내용
4안전보건 전문가 검토 (법 제67조②·영 제55조의2)
의무 — 발주자는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으면 반드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기재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함
자격 4가지 —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
자료 제공 — 발주자와 설계자·수급인은 검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제공(공사대장은 시공상세도면·시공계획서·공정계획서 포함)
5검토 후 조치와 제재
개선 필요 시 — 설계대장은 설계자에게 보완·변경 요청 또는 공사기간·공사비 조정 등 필요한 조치(제6조⑤), 공사대장은 수급인에게 보완·변경 요청(제7조⑤)
비용·기간 계상 — 설계자·수급인이 현장 안전을 우선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정 비용·기간을 계상·설정(법 제67조③)
작업중단 요청 — 미이행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요청 가능(제8조②)
과태료 — 법 제67조①②위반 1천만원 이하(법 제175조④3), 지도계약 미체결 300만원 이하
6핵심 수치 재확인
적용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총액계약 개별 50억원 이상서식 별지 1~3호설계자6유형공사대장 제출착공 전날이행확인 매 3개월 1회 이상전문가 자격4종기사3년 · 산업기사5년과태료1천만원 이하재검토 매 3년(6. 30.)시행2024. 7. 1.
한 줄 결론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3단계에서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공·확인하고, 설계·공사대장은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수급인은 착공 전날까지 공사대장을 제출하고 발주자는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사항 표·전문가 자격·과태료는 고시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①~③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현행 조문을 확인하여 보완함 | 2026. 8. 30. 기준 제2024-35호가 현행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