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 총칙과 내진등급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2020. 4. 1. 일부개정·시행) |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 소관: 교육부 | 전문 8개 장 + [별표 1~3] 체크리스트, 123쪽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은 이 기준의 일부로 취급(1.11)

책임구조기술자 = 건축구조기술사 — 내진설계·내진보강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유일한 주체(1.7.1).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시공상세도서·구조감리보고서·안전진단보고서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1.7.3). 건축주·시공자·감리자는 서명·날인된 도서로만 인·허가와 시공·감리를 하여야 한다.
1목적·적용범위 (1.1·1.2)
  • 목적 — 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기존 시설의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에 관련된 기준·절차를 규정
  • 대상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
  • 구조종별 — 콘크리트구조와 강구조가 대상, 그 외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름
  • 보충 적용 —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건축구조기준. 다른 기준과 상이하면 이 기준이 우선(1.11)
  • 예외 — 특수한 구조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 따르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시하고 필요시 전문가 확인
2내진등급 판정 (2.2)
  • 원칙 — 학교시설은 내진1등급(중요도계수 1.2)
  • 특등급 ① — 지진·태풍 또는 비상시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학교시설
  • 특등급 ② — 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학교시설에 포함된 강당·체육관 또는 유사 용도 건축물
  • 특등급 ③ — 특수학교(대피능력이 낮아 상향)
  • 복합용도 — 둘 이상 용도가 섞이면 중요도계수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
  • 분리 건물 — 구조적으로 분리된 부분은 독자 분류 가능. 단 접근로·탈출로 제공 또는 인명안전요소 공유 시 양쪽 모두 높은 등급
3내진설계 10단계 절차와 중요도계수 (1.4.2·2.2)
지진위험도·내진등급·성능목표 결정›내진구조계획›지진력 저항시스템·설계계수 결정›지진하중 산정›구조해석›해석결과 분석›시스템·부재 강도설계›연결부·철근상세 설계›(필요시) 비선형해석 결과 검증›비구조요소 설계
내진등급건축물의 중요도중요도계수 Iᴇ학교시설 적용
특등급지진 후 피해복구 중요시설 또는 유해물질 다량 저장 구조물1.5긴급대피수용시설·10,000㎡ 이상 강당·체육관·특수학교
1등급피해 시 대중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물1.2일반 학교시설(원칙)
2등급특등급·1등급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구조물1.0학교시설에는 부여되지 않음
  • 지진하중 — 지반분류·스펙트럼가속도·하중조합·지진력 저항시스템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따르되, 산출값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값보다 작지 않아야 함(2.1)
4내진성능목표 (1.4.1·6.4)
  • 구조체 3수준 — 즉시거주(IO) · 인명안전(LS) · 붕괴방지(CP)
  • 비구조요소 4수준 — 기능수행(OP) · 위치유지(PR) · 인명안전(LS) · 미고려(NC)
  • 전체건축물 4단계 — 기능수행(거주가능+기능수행) / 즉시복구(거주가능+위치유지) / 인명보호(인명안전+인명안전) / 붕괴방지(붕괴방지+미고려)
  • 특등급 목표 — 재현주기 2400년 인명보호 + 1000년 기능수행 + 2400년 붕괴방지
  • 1등급 목표 — 재현주기 1400년 인명보호 + 2400년 붕괴방지
  • 간주 규정 — 이 기준과 건축구조기준을 만족하여 설계하면 성능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현행 설계기준의 안전율 1.5 = 설계지진 150% 붕괴방지 수준)
5적용 기준·시방서 (1.11)
  • 건축구조기준 KDS 41 00 00 — 하위 기준을 포괄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 지진하중·지진력 저항시스템·비구조요소의 근거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 41 30 00 | 강구조 설계기준 KDS 41 31 00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00 00 | 내진설계 일반 KDS 17 10 00
  • 기타 — 냉간성형강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한국지반공학회),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
  • 매뉴얼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은 이 기준의 일부. 모든 기준·시방서·매뉴얼은 최신 개정판 적용이 원칙
6핵심 수치 재확인
기본 등급 내진1등급 중요도계수 특 1.5 · 1등급 1.2 특등급 면적 10,000㎡ 이상 특등급 목표 2400·1000년 1등급 목표 1400·2400년 설계 절차 10단계 안전율(간주) 1.5 시행일 2020. 4. 1. 경과조치 2021. 3. 31.까지 계약분 재검토기한 매 3년(3월 31일)

경과조치(부칙 제2조): 시행 후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사업을 승인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2021. 3. 31.까지 공사계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 기준으로 수행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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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요구사항 — 계획·해석·설계·재료

제1장 총칙 1.3 구조설계 · 1.4 내진설계 | 제2장 2.3 지진력 저항시스템 | 제3장 3.2~3.4 철근콘크리트구조 내진설계

1구조설계 원칙과 설계도서 (1.3)
  • 5대 원칙 — 안전성·사용성·내구성·경제성·친환경성
  • 3단계 설계 — 계획설계(SD) → 중간·기본설계(DD) → 실시설계(CD). 단계별 발주자·설계자·시공자 협의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
  • 구조설계서 — 구조설계개요·구조특기사항·구조설계요약·구조계산 4개 항목 필수
  • 구조설계도 14항목 — 구조평면·입면, 구조상세, 구조기준, 활하중 등 주요 설계하중, 재료강도, 부재의 종류·크기·위치, 철근과 앵커의 규격·설치위치, 정착길이·이음, 접합부 소요강도, 기둥 중심선 오프셋·위깅포인트, 접합 유형, 치올림, 부구조체 상세기준 등
  • 단계별 표현 — 계획설계는 ③⑤⑥⑪⑮⑯, 기본설계는 ③④⑤⑥⑦⑧⑨⑪⑮⑯만 표현 가능
  • 해석 소프트웨어 — 관련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것만 사용. 발주자·제3의 평가자 요구 시 개발자 작성 입증자료 제시(1.3.8)
2내진구조계획 9원칙 (1.4.3)
  • 부정정도 — 각 방향 지진하중에 대해 충분한 부정정도의 횡력 저항시스템 복수 배치
  • 비틀림 최소화 — 횡력 저항시스템·골조를 평면상 대칭으로 배치
  • 약층 방지 — 수직적으로 구조재 크기·층고에 큰 차이가 없도록 계획
  • 중량 균형 — 설비 포함 한 층 무게가 다른 층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게, 수직재는 위치 변경 없이 연속
  • 개구부·평면 — 슬래브의 과도한 개구부 회피, 장방형 평면은 양쪽 끝에 횡력 저항시스템 배치
  • 증축 — 증축계획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반영.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은 전체를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시공하되, 기존 부분은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
3내진구조해석·구조설계 요구사항과 유효강성 (1.4.4·1.4.5·3.4.1)
  • 1해석모델 — 구조부재뿐 아니라 지진력과 저항성능에 영향을 주는 비구조요소(구조재와 밀착 시공된 채움벽·허리벽)도 포함. 비틀림 고려를 위해 3차원 모델 사용
  • 2과소·과대평가 금지 — 구조물의 무게와 초기강성을 과소평가하지 않고(지진하중 과소산정 방지), 극한상태의 손상·항복 후 강성을 과대평가하지 않을 것(비탄성변형 과소평가 방지)
  • 3연성 확보 — 각 부재가 연성능력을 발휘하고 취성파괴가 억제되도록 설계 — 휨항복을 유도하고 전단파괴·연결부 파괴를 억제. 취성파괴 우려 부재(수직재 불연속, 취약 연결부)는 초과강도계수를 고려한 특별지진하중 적용
  • 4강기둥-약보 — 보-기둥 연결부는 가능하면 강기둥-약보. 기둥이 큰 축력을 받으면 기둥 휨강도 > 보 휨강도. 기둥·큰보 단부는 콘크리트기준·강구조기준의 연성상세 적용
  • 5채움벽·허리벽 — 밀착 시공 시 그 영향을 구조설계에 반영. 고려하지 않으려면 내진슬릿 등으로 역학적 이격하고 그 상세를 시공에 반영 — 내진슬릿 폭은 벽높이의 1/100(골조 최대 예상변위) 이상
구조해석을 위한 유효강성 <표 3-1>휨강성전단강성축강성
보0.35 EcIg0.4 EcAwEcAg
기둥0.70 EcIg0.4 EcAwEcAg / EsAs (비선형해석에서 인장이 작용하는 기둥)
비균열 벽체0.70 EcIg0.4 EcAwEcAg
균열 벽체0.35 EcIg0.4 EcAwEcAg
  • 보-기둥 접합부 — 접합부 내 각 부재방향 절반 길이는 강체로 모델링. T형 보의 Ig는 웨브 Ig의 2배 또는 유효폭 규정으로 산정
4지진력 저항시스템 (2.3·3.2)
  • 건물골조시스템 — 전단벽이 지진하중 100% 지지. 다만 중간모멘트골조 이상 연성상세 사용 시 골조가 일부 분담 가능(보통모멘트골조면 100% 전단벽)
  • 보통 전단벽-골조 상호작용 — 전단벽 75% 이상 + 모멘트골조 25% 이상
  • 이중골조시스템 — 모멘트골조가 25% 이상 저항, 중간모멘트골조 이상 내진철근상세 만족
  • 일반 RC 시스템 — 콘크리트기준 일반규정만 만족하면 하중분담율 제한 없이 보통모멘트골조 사용 가능
  • 상호작용 효과 — 강성이 큰 조적채움벽·허리벽에 인접한 모멘트골조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6.6.1에 따라 설계. 역학적으로 분리 시 미고려 가능
5재료 요구사항 (3.3)
  • 내진용 철근 — 중·고연성도 구조형식의 모멘트골조 부재, 벽체 경계요소, 연결보 주철근은 SD400S·SD500S·SD600S 사용
  • 콘크리트 강도 — 특수모멘트골조·특수구조벽체는 fck 21MPa 이상, 경량콘크리트는 35MPa 초과 불가(실험 검증 시 예외)
  • 철근 항복강도 — 주철근 600MPa, 전단철근 500MPa까지 허용
  • 실제 강도 제한 — 공장 계측 실제 항복강도가 공칭항복강도를 120MPa 이상 초과 금지(재시험 20MPa)
  • 인장/항복 비 — 실제 극한인장강도 ÷ 실제 항복강도 1.25 이상
6핵심 수치 재확인
기존부재 초과 허용 5% 미만 내진슬릿 폭 벽높이 1/100 이상 보 휨강성 0.35EcIg 기둥·비균열벽 0.70EcIg 전단강성 0.4EcAw 전단벽-골조 75:25 이중골조 골조 25% 이상 fck 21MPa 이상 경량콘크리트 35MPa 이하 주철근 fy 600MPa까지 초과강도 120MPa 이내 인장/항복 1.25 이상

유효강성 기호 — Ec: 콘크리트 탄성계수, Es: 철근 탄성계수, Ig: 총단면 2차모멘트, Aw: 복부 단면적, Ag: 총단면적, As: 철근 단면적 | 강구조·합성구조의 유효강성은 4.4.6, 기초·지반은 제5장에 별도 규정 | 출처: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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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와 내진구조성능 확인 체계

제6장 비구조요소(6.2~6.5) | 제1장 1.6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 1.7 책임구조기술자 · 1.8 제3자 검토 | [별표 1] 설계단계 · [별표 2]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서를 작성해 책임구조기술자의 내진구조성능 확인을 받아야 하고, 감리자는 구조전문기술자가 감리원으로 배치되지 않은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내진구조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6.3). 학교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유지·관리 중 '안전한 구조' 여부를 이 기준으로 확인할 책임이 있다(1.6.4). 발주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8.1).
1비구조요소 적용범위·제외 (6.2)
  • 원칙 — <표 6-1>에 규정된 비구조요소는 제6장에 따라 내진설계 수행
  • 제외 ① — 중요도계수 Ip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파이프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인 기계·전기설비
  • 제외 ② —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 70N/m 이하
  • 위험물 정의 — 소방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물질
2중요도계수·설계절차 (6.3·6.4)
  • Ip = 1.5 적용 — 소화배관·스프링클러 등 지진 후에도 기능해야 하는 요소, 피난경로상 계단·캐노피·비상유도등·중량칸막이벽, 규정량 이상 독성·폭발위험물질 지지 요소, 내진특등급 구조물의 기능유지 필수 요소
  • 요구성능 — Ip 1.0: 재현주기 1000년 지진에 인명안전 / Ip 1.5: 재현주기 2400년 인명안전 + 1000년 기능수행
  • 설계 3방식 — ⓐ 책임구조기술자가 직접 설계 ⓑ 제조자가 정밀해석·실험으로 성능 입증한 문서를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 ⓒ 공인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후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
  • 정착부 — 구조체와 분리 수행 가능하나 정착부 설계는 반드시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가 직접 확인
3내진등급별 설계대상 비구조요소 <표 6-1>과 내진상세 (6.5)
분류세부항목내진특등급내진1등급
건축파라펫, 건물외부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 조적·중량 칸막이벽(채움벽·허리벽) / 대피경로상의 계단과 캐노피OO
매달린 천정 / 무거운 조명기구 / 유리창O-
기타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건축비구조요소O-
기계·전기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OO
비상유도등 / 방송통신설비 / 중앙냉난방설비 / 천정 부착 에어컨 / 조리실 급탕설비 / 기타 대피시설 기능유지 설비O-
배관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 가스관OO
압력배관O-
  • 1조적채움벽·비구조 콘크리트벽 — 구조요소로 고려하지 않았으면 내진슬릿으로 인접 기둥에 영향이 없게 하고, 슬릿 없이 기둥과 밀실 접촉 시 반드시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설계.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채움벽·허리벽은 면외 전도 방지 설계
  • 2초등학교·특수학교 — 일반교실·특별교실의 각종 집기 및 교구는 지진 시 전도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벽체 고정 또는 내진용 받침대·앵커볼트로 바닥 고정
  • 3요소별 상세 예시 — 천장재는 사선 가새·와이어 추가, 조명기구는 래치가 있는 후크, 물탱크·냉각탑은 스톱퍼, 지진 직후 사용해야 할 주요 배관은 변위흡수 이음부(flexible connection)
4내진구조성능 확인 4단계 (1.6)
  • ① 설계 — 책임구조기술자가 구조설계도서를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별표 1] 설계단계 체크리스트를 작성(1.6.1)
  • ② 시공상세도서 — 구조체 배근시공도, 제작·설치도, 내화상세도, 외장재 등 부구조체 시공·제작도, 건축/기계·전기 비구조요소 설치상세도, 가설구조물 구조시공상세도 등 8종에 대해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1.6.2)
  • ③ 시공 중 — 규격 검토, 구조자재 적합성, 시험성적표 검토, 배근 적정성·이음·정착, 설계변경 구조검토, 시공하자 구조내력 검토 및 보강방안, [별표 2]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작성(1.6.3)
  • ④ 유지관리 — 구조안전·내구성능 유지 확인, 리모델링·용도변경·증축을 위한 구조검토(1.6.4)
5제3자 검토 (1.8)
  • 의무 대상 4가지 — ⓐ 비선형해석 성능기반설계 ⓑ 내진보강설계 검증을 위한 비선형해석 ⓒ 매뉴얼이 정의한 특수공법 사용 ⓓ 안전상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요청한 경우
  • 생략 —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만을 위한 비선형해석은 제3자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 검증위원회 — 2인 이상 관련 전문가(내진공학·비선형구조해석·내진설계·지반-구조물 상호작용). 내진공학 전문가 1인 + 비선형해석 지식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 1인 이상 구성 권장
  • 검증 8항목 — 내진성능목표, 지진하중, 비선형해석방법 선정, 모델링, 입력 지진파 선정·조정, 해석결과 분석, 평가결과, 특수공법 입증·검증보고서 검토
  • 운영 —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별도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설계 단계별 검토가 기간 단축에 바람직
6핵심 수치 재확인
설비 제외 높이 1.2m·1,800N 이하 소형 제외 100N / 70N/m Ip 1.0 1000년 인명안전 Ip 1.5 2400년+1000년 설계 방식 3가지 확인 단계 4단계 확인 대상 도서 8종 제3자 검토 대상 4가지 검증위원 2인 이상 검증 항목 8개 체크리스트 별표 1·2

<표 6-1>은 원문 표를 항목별 등급 표시가 동일한 것끼리 묶어 압축한 것으로, 개별 항목의 O 표시는 원문과 동일함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내진설계가 의무인 비구조요소는 Ip=1.5인 요소와 파라펫·외부 치장벽돌·외부치장마감석재이며 나머지는 건축주와 협의 | 출처: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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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제7장)

7.1 일반사항 · 7.2 내진성능목표와 평가지진 · 7.3 평가절차 · 7.4 평가입력자료 · 7.5 설계응답스펙트럼 · 7.6 선형구조해석평가 · 7.7 비선형구조해석평가 | 세부 기술사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1자료수집·현장조사·입력정보 (7.1.2·7.4)
  • 수집 항목 — 위치, 준공연도, 용도, 지반정보, 주요 단면치수와 배근상태 등 구조체 재료·특성
  • 현장 검증 — 도서 검증을 위해 부재치수·배근상태, 접합부 상세, 평면 용도변경, 조적채움벽·허리벽의 유무와 품질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
  • 도서 부재 시 — 체계적 현장조사와 비파괴시험·철근탐사기법으로 충분한 정보 취득(조사·시험방법은 KS 및 건축구조기준)
  • 재료강도 — 현장시험 실시가 원칙. 편차를 고려한 충분한 표본, 시험 결과의 통계를 고려해 설계기준강도 결정
  • 시험 불가 시 — 설계도서 명기 강도, 도서가 없으면 건설 당시 통계에 따른 안전측 대표값. 두 경우 모두 재료 상태와 사용연수를 반영
  • 지반 — 과거 지반조사 결과가 없으면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비선형평가에서는 평균강도 사용 가능
2내진성능목표와 평가지진 (7.2)
  • 기본 원칙 — 성능목표와 평가지진은 신축건물과 동일(1.4.1·제2장). 사용수명을 이유로 지진하중을 감소시키지 않음
  • 최소성능목표 — 평가방법과 무관하게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표 2.4-2를 적용
  • 보유성능 환산 —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준을 평가하려면 <표 7-1> 재현주기별 위험도계수 적용. 유효지반가속도는 위험도계수에 비례
재현주기50년100년200년500년1,000년2,400년4,800년
위험도계수0.40.570.731.01.42.02.6
  • 활용 — 1000년 재현주기(중요도계수 1 기준 인명안전 수준)를 만족하지 못하면 500년·200년 지진에 대한 평가로 보유 내진성능수준을 제시 — 보강 필요성·방법의 근거자료
3내진성능평가 10단계 절차와 선형구조해석평가 (7.3·7.5·7.6)
자료조사›현장조사›재료강도·지반분류 등 입력정보 결정›지진력 저항시스템·중요도계수 결정›설계스펙트럼가속도·지진하중 산정›선형구조해석 및 내진안전성 판정›(필요시) 비선형구조해석 판정›비구조요소 평가›(필요시) 성능향상방법 제시›종합결론
  • 1강도비 — 각 방향 지진하중에 대해 선형해석 후 부재별 강도비 = 보유내력 ÷ 요구내력을 계산하고, 조기손상이 예상되는 부재의 분포와 강도비를 보고
  • 2층강도비·건물강도비 — 층마다 부재 강도비를 평균해 층강도비, 층강도비의 최소값이 건물강도비. 건물강도비를 목표지진에 대한 보유내진성능지수로 정의·보고 — 내진보강 전략 수립과 예산계획의 지표
  • 3취성파괴 부재 — 강도가 매우 작아 조기항복하거나 전단파괴 등 취성파괴가 예상되는 부재는 층강도비 계산 시 기여도를 제한
  • 4응답스펙트럼 — 지진위험도·중요도계수·반응수정계수를 고려해 산정하되, 비선형해석용 탄성응답스펙트럼에는 반응수정계수를 쓰지 않는다(7.5)
  • 5재평가·의무 — 선형평가 요구조건 미달 시 비선형정적·동적해석으로 재평가 가능. 감쇠장치·면진장치 등 특수공법 사용 시에는 비선형해석으로 목표 만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단기간 다수 건물은 공인기관 승인 예비평가방법으로 대체 가능
4비선형구조해석평가 (7.7)
  • 중력하중 — 일반용도 고정하중 1.0배 + 활하중 25%, 창고 고정하중 1.0배 + 활하중 50%
  • 강도저감계수 — 비선형해석모델에서 부재·재료의 강도저감계수는 1.0
  • 평가 조합 — 내진등급별 두 가지 최소성능목표를 모두 평가(특등급: 기능수행+인명안전 / 1등급: 인명안전+붕괴방지)
  • 다축가진 — 주방향 100 : 직교방향 30% 변위 조합(100:30 규칙)
  • 유효변위 한계 — 단일 스텝에서 최대 밑면전단력의 20% 이상 급격한 강도저하가 발생하는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범위에서 성능점이 형성되지 않으면 붕괴로 판정
  • 고차모드 — 질량참여 90% 모델과 1차모드 모델의 층전단력이 130% 이상 차이나면 고차모드 영향이 큰 구조물
  • 동적해석 — 7쌍 이상의 지진파(직교 2성분 1쌍) 필요, 3차원 모델 의무, 비선형정적해석을 동시 수행해 상호 검증
5평가 결과보고서 11항목 (7.1.3)
  • ① 일반사항 — 준공년도·내진설계 적용 여부, 용도·기능·행정구역·지진구역·지진계수, 지반종류·중요도·내진등급·내진설계범주
  • ② 구조물 정보 — 층수·평면치수·건물높이, 총중량·단위면적당 중량, 지진력/중력하중 저항시스템, 구조물주기·층별 전단력, 주요 부재 단면·배근·접합부, 조적채움벽·허리벽의 위치·치수·시공상태, 재료강도와 판단근거
  • ③~⑥ — 과거 구조변경·증축·보강 정보, 내진성능목표와 평가지진 크기, 평가의 종류·절차, 해석모델의 속성·가정
  • ⑦~⑨ — 부재별 성능평가결과와 파괴유형분류표(압축·인장·전단·휨전단·휨·미끄러짐), 기초 검토 결과, 비구조요소 평가
  • ⑩ 최종 판정 — 목표 만족 여부, 시스템 파괴모드와 취약부재. 미달 시 목표성능 대비 보유내진성능의 비율
  • ⑪ 보강 방향(필요시) — 제3자 검토 대상이면 평가결과에 대해 검토 실시(7.1.4)
6핵심 수치 재확인
평가 절차 10단계 위험도계수 500년 1.0 기준 1000년 1.4 · 2400년 2.0 건물강도비 층강도비 최소값 비선형 활하중 25%(창고 50%) 강도저감계수 1.0 다축가진 100:30 유효변위 강도저하 20% 이내 고차모드 130% 이상 차이 질량참여율 90% 이상 지진파 7쌍 이상 보고서 11개 항목

비선형평가의 보유내진성능수준은 최대강도 도달 시 지붕층 변위의 2/3를 인명보호 변형능력으로 가정하고 인명안전 평가의 최대변위와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음(7.1.3 해설) | [별표 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가 A~J 항목으로 위 내용을 서식화함 | 출처: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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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설계와 특수공법 검증 (제8장)

1.5 기존 구조물의 내진보강 | 8.1 일반사항 · 8.2 보강 설계절차 · 8.3 목표와 성능수준 · 8.4 보강방법 분류 · 8.5 계면접합부 · 8.6 기초 · 8.7 비구조요소 · 8.8 성능확인 · 8.9 특수공법 검증

내진보강공사는 책임구조기술자의 감독 하에 시공되어야 하며(8.2.7),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책임구조기술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시설 책임자(소유자·관리자)는 정기 안전점검으로 목표성능을 유지하고, 조적채움벽을 포함한 내진구조부재·보강부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내진보강설계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상위 성능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8.2.2) 일반공법 보강 시 제3자 검토 여부를 판단하며(8.2.6), 관련 도서는 공무원·건축주가 사용기간 동안 보관한다.
1보강설계 원칙과 절차 (1.5·8.2)
  • 원칙 — 검증된 공법만 사용하고, 경제성·시공성·미관보다 구조성능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최우선. 기존 구조와 보강요소의 일체성·변형적합성 확보
  • 절차 7단계 — 내진성능평가(제7장) → 성능목표 결정 → 보강방법 결정 → 구조해석·부재설계 → 성능확인 → 제3자 검토·도서 보관 → 시공·유지관리
  • 반응수정계수 R — 시공년도·시공상태를 고려해 책임구조기술자가 결정. 서로 다른 시스템이 같은 방향으로 저항하면 각 시스템 R의 최소값
  • 팽창줄눈(E.J) — 기존 E.J 간격은 대개 허용층간변형각 미달. 층높이가 다른 인접건물은 충돌 피해가 없도록 보강
  • 검증 — 성능설계·감쇠·면진 등 특수공법 적용 시 검증위원회 제3자 검토 의무
2보강방법 분류 (8.4)
  • 시스템 ① RC 벽체 — 채움벽 신설, 전단벽 증설·신설, 기둥날개벽. 지진력이 집중되므로 벽 수를 늘려 분산하거나 기초를 면밀히 검토
  • 시스템 ② 철골가새(외부 부착·내부 끼움) — 접합부에 큰 응력, 끼움가새는 기존 골조 안전성 검토 필수
  • 시스템 ③ 모멘트골조·부축벽 — 외부 골조·철골 끼움골조, 외벽 직각 부축벽(buttress). 신·구 골조의 일체화 거동과 기초 보강 확인
  • 부재 강도·강성 — 단면증설(콘크리트 단면증대, 날개벽, 철판둘레보강), 보의 강판·섬유 보강
  • 부재 연성 — 횡구속 보강(철판·환형고리·섬유), 부분 강성감소 — 창문 아래 조적벽에 의한 단주(短柱) 전단파괴를 막도록 조적강성을 제거해 장주 거동 유도
  • 내진요구 저감 — 감쇠장치(감쇠 증가)·면진장치(주기 증가)·경량재 대체. 장치는 구조체와 일체화·변형적합성 만족
3계면접합부 설계 — 보강 품질을 결정하는 지점 (8.5)
  • 1모재 조건과 강도 — 허용기준보다 큰 균열·결함·중성화가 있으면 책임기술자 책임 아래 보수한 후 적용.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5MPa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이면 책임구조기술자가 보강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율 1.3을 고려해 설계(건축구조기준 18MPa를 노후도를 감안해 하향)
  • 2안전율 확보 — 시공품질·시공오차·미끄러짐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연결부 개수 또는 근입길이를 증가시키고, 기존 배근과 간섭되지 않게 설계
  • 3후설치 앵커 — 인장은 강재·콘크리트파괴·뽑힘·측면파열·부착강도를, 전단은 강재·콘크리트파괴·프라이아웃강도를 검토해 최소값 적용
  • 4철근 이음 — 노출된 기존 철근의 이음길이가 부족하면 직경·항복강도가 같거나 큰 철근에 용접(응력이 큰 경우 금지). 겹침용접 길이 철근 직경의 15배 이상, 최소 2개소
  • 5합성수지 — 표면처리 후 적용, 화재 시 붕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 후설치앵커와 병용하면 합성수지의 부착강도는 무시
<해표 8-1> 경과년수·재료상태에 따른 콘크리트압축강도 감소계수구분감소계수구분감소계수
경과년수30년 이상0.820년 이상0.9
경과년수10년 이상~20년 미만1.010년 미만1.0
재료상태양호 / 보통1.0 / 0.9불량0.8
4기초·비구조요소 보강 (8.6·8.7)
  • 기초 일반 — 지지력은 지질조사자료를 근거로 건축구조기준에 따르고, 하중조합도 건축구조기준을 적용
  • 상태 확인 곤란 시 — 기존 기초를 무시하고 보강. 다만 부등침하 등 구조적 변형이 없고 수직하중 조합응력이 지진 포함 조합응력보다 크면 책임기술자 판단으로 보강하지 않을 수 있음
  • 말뚝기초 — 기존 말뚝의 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강말뚝 배치, 기초판은 휨·전단강도 확보. 협소한 공간에서는 소구경말뚝이 일반적
  • 지내력기초 — 말뚝 보강(병용기초 가능) 또는 지내력 확대기초. 확대 시 기존 기초의 요구지지력을 변형과 힘의 분배를 고려해 검토
  • 비구조요소 — 평가·보강설계에서 구조요소로 사용된 비구조요소는 요구성능 만족을 위한 보강 필수.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와 긴급대피경로 관련 요소를 제외하면 해당 요소의 수선·변경 시 보강 수행 가능
5성능 확인과 특수공법 검증 (8.8·8.9)
  • 보강 후 성능평가 — 보강구조물 전체에 대해 제7장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로 목표성능 만족 여부 확인. 감쇠장치 적용 시 시간이력해석법
  • 하중경로 변화 — 부재 신설·보강으로 기존 부재의 부재력이 바뀌므로 보강 후 기존 부재의 안전성과 접합부·하부 수직부재·기초를 확인
  • 성능입증보고서(공급자) 11항목 — 재료 조성·생산, 구조·내구·내화성능, 설계방법, 실험체 설계, 하중·환경조건, 실험결과(목표성능 달성·강도·변형능력·에너지소산·파괴모드), 적용스펙 범위, 품질보증, 설계·시공매뉴얼
  • 성능검증보고서(공인기관) 12항목 — 입증보고서·실험기관·재료·제품구성·실험방법의 적절성, 목표성능 달성 평가, 학교시설에 대한 적용성 검토, 품질보증·매뉴얼 적절성. 공인된 기관이란 정기적으로 성능실험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학술단체 또는 국가인정시험 검사기관을 말하며, 그 결과물은 제3자 검토에 활용된다
6핵심 수치 재확인
모재 강도 15MPa 이상 미달 시 안전율 1.3 겹침용접 15배·2개소 앵커 파괴유형 최소값 감소계수 30년·불량 0.8 입증 11 · 검증 12항목 검증위원회 2인 이상
한 줄 결론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내진1등급, 긴급대피수용시설·10,000㎡ 이상 강당·체육관·특수학교는 내진특등급으로 설계하고, 설계·시공상세도·시공 중·유지관리 4단계 모두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인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시설은 건물강도비 = 보유내진성능지수로 보강 필요성을 판단하며, 보강 시 모재 15MPa와 계면접합부 안전율이 품질을 좌우하고, 비선형해석·특수공법에는 2인 이상 검증위원회의 제3자 검토가 의무다.

<해표 8-1>은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2013)에서 인용된 해설 참고표로 본문 규정은 아님 | 특수공법의 범위와 성능입증 절차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18.2·18.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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