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 핵심 요약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 10. 1. 일부개정·시행) | 근거: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문 4쪽·본문 15개 조

활동공간 소유자(소유자·관리자) = 확인검사 신청·수검의 책임 주체 — 신축·증축·수선 후 30일 이내 신청 의무. 감독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미수검 시 확인검사 명령(사전통지 필수)과 부적합 시설의 이용금지·사후관리를 담당.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1확인검사 대상시설 (제3조)
  • 신축하는 활동공간 — 규모 요건 없음
  • 증축 — 연면적 33㎡ 이상
  • 수선 — 도료·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70㎡ 이상 수선
  • 영업소 —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놀이형 유기시설 제공 영업소(붕붕뜀틀·미니모험놀이·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
2검사 2단계 구분 (제2조)
  • 기본검사 — 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해 육안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XRF)를 활용하는 간이 방법
  • 정밀검사 — 기본검사 결과 환경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실시
  • 환경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 환경안전관리기준
  • 시료채취 — 소유자에게 시료채취 확인서를 받고, 시료는 밀봉 보관(제8조)
3확인검사 절차 타임라인 (제4조·제5조)
신축·증축·수선 완료›30일 이내 신청›면제요건 검토(해당 시 통보·반려)›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검사›기본검사 → (초과우려) 정밀검사›결과증명서 통보(신청인·감독기관)
  • 1신청 —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평면도 등 공간 배치 확인 가능 도면)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 2검토·반려 — 검사기관은 규칙 제11조의2제5항의 면제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통보 후 신청서를 반려
  • 3실시·통보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검사 실시(기본·정밀 구분), 완료 시 별지 제2호의3서식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과 관할 감독기관에 통지
  • 4명령·이행 — 미수검 시 감독기관이 20일 범위의 이행기간을 정해 명령(「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사전통지 필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20일 범위 연장 가능. 이행 시 별지 제2호의4 이행보고서와 결과증명서를 지체 없이 제출
4기본검사 방법·판정 (제6조·제7조)
  • 검사 항목 — 환경기준 제1호 / 제2호가목 1)·2) / 제3호 / 제5호가목
  • 제1호(육안) — 시설물에 녹·균열·도료 벗겨짐이 있으면 부적합 판정
  • 중금속(제2호·제5호가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지점 선정방법에 따라 지점을 정하고 XRF로 측정, 지점마다 기준의 70% 미만이면 초과 우려 없음
  • 목재방부제(제3호) — 크레오소트유는 흑갈색·적갈색이 아니고 나프탈렌·타르 냄새가 없으면 적합, 크로뮴·구리·비소계는 엷은 푸른색이 아니거나 3물질 농도 합 0.05% 미만·비소 50mg/kg 미만이면 적합
  • 증거 보존 — 기본·정밀검사 모두 검사지점별 사진 촬영과 결과자료 보관 의무
5면제·판정·사후관리 (제9~12조)
  • 면제 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
  • 면제 ② — 환경표지 인증 도료·마감재·합성고무 바닥재로 증축 완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
  • 면제 ③ — 환경표지 인증 자재로 수선하고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는 경우
  • 증빙자료 — 제조업체·제품명·제품번호가 기재된 구매내역서, 제품 견본 또는 잔여분
  • 판정 — 환경기준 항목을 1개 이상 초과하면 해당 활동공간은 부적합
  • 사후관리 — 감독기관은 부적합 결과를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법 제23조제8항). 수수료는 규칙 별표 4
6핵심 수치 재확인
신청기한 완료 후 30일 이내 검사기한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증축 33㎡ 이상 수선 70㎡ 이상 XRF 판정 기준의 70% 미만 방부제 농도합 0.05% 미만 비소 50mg/kg 미만 이행명령 20일 범위 기간연장 20일 범위 증빙 보관 3년 부적합 기준 1개 이상 초과 재검토기한 매 3년
한 줄 결론
신축·33㎡ 이상 증축·70㎡ 이상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은 완료 후 30일 이내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20일 이내 기본검사(초과 우려 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기준을 1개 항목이라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어린이 이용이 금지되므로, 환경표지 인증 자재를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로 면제 요건부터 확인하여야 함.

제12조제3항의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문맥상 같은 조 제1항 각 호(면제대상)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서 생략 여부는 검사기관 확인 필요 | 별지 서식(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수수료(별표 4)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확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