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2026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내역서 작성 가이드 발간기관 조달청 건축설비과 (☎ 042-724-7109 · www.pps.go.kr) 분량·기준 152쪽 | 2026년 2월 현재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 기준 성격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서 — 본문의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님 요약 분량 A4 7쪽 (표지 별도) | 공종별 작성법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비중 확대
수록 순서
1적정 공사비 산정의 원칙 — 원가 구성체계 · 산정기준 준수 · 가격 적용 우선순위 · 기준 변경시기
※ 본 요약문서는 원문의 수치·기한·요율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원문에 없는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이후 개정된 법규·요율은 시행일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조달청 www.pps.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공사비정보광장 pcae.g2b.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적정 공사비 산정의 원칙 — 원가 구성과 산정기준
1장 | 근거: 국가계약법 제8조의2②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제6조·제37조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 = 적정 금액 반영의 법적 의무 주체 —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8조의2②). 표준품셈 물량과 법정 기준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조정한 경우 그 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②).
1공사원가 구성체계
순공사원가 = 재료비(직접·간접) + 노무비(직접·간접) + 경비
경비 항목 — 전력비·수도광열비·운반비·기계경비·특허권사용료·기술료·연구개발비·품질관리비·가설비·지급임차료·보험료·복리후생비·외주가공비·보관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소모품비·여비·폐기물처리비·세금과공과금·환경보전비·보상비·안전관리비 등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빠진 부분은 채워 넣고 — 설계서는 완벽할 수 없으므로 중복·불필요 계상과 착오 누락을 양방향으로 바로잡는 것이 적정공사비 산정의 출발점
적정공사비 = 적정공기와 함께 안전·품질의 전제조건 — 저예산·촉박한 공기는 자재 품질 저하, 인력 축소,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져 부실시공·유지관리비 증가·사고라는 더 큰 사회적 손실로 돌아옴
과거 관행 탈피 — 예산에 맞추기 위한 인위적 조정·삭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 공공공사는 이미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실정
정답은 없으나 방법은 있음 — 업체·현장위치·시기에 따라 공사비는 달라지므로, 아래 ③의 산정기준 준수가 유일한 실무적 해법
3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1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준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사비 산정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 원가계산 시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하며(예정가격 작성기준 제6조②), 표준시장단가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음(제37조②)
2품셈 물량의 임의조정 금지 + 사전고지 의무 — 예산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했다면 입찰공고 등을 통해 미리 고지하여야 함. 고지의무 위반으로 낙찰자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16.11.10. 선고 2013다23617)
3조달청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준수 — 법정요율은 조달청 발주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의무. 분석요율은 조달청에 계약요청하는 공사에 준수 (2쪽 참조)
4비목별 구분 계상 — 같은 금액이라도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어디에 계상하느냐에 따라 최종 공사비가 달라짐. 견적가격을 재료비로 일괄 계상하는 것은 원가계산 방식에 맞지 않음. 노무비가 과소 계상되면 사회보험료 과소 산정 → 건설근로자 권익 훼손, 직접노무비 상한 축소 → 임금체불의 요인
5최신 단가·기준 적용 — 과거 단가가 아니라 내역서 작성 또는 검토 시점의 단가·노임·표준품셈을 적용. 설계단계에서도 최신 기준을 적용해야 조달청 원가계산 결과와의 차이가 줄어듦
4단위당 가격의 적용 순서 (시행규칙 제7조)
1순위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거래실례가격은 ① 조달청장 조사·통보가격 ②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시중물가지) ③ 2 이상 사업자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시행규칙 제5조)
2순위 —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제3호의 가격(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가장 낮은 가격 ≠ 옳은 가격 — 시중물가지 가격이 있으면 아무리 낮은 견적가격이라도 물가지 가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음
근거: 국가계약법 제8조의2②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제10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제6조·제37조 | 원문은 2026년 2월 현재 법규·유권해석 기준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참고서임 | 출처: 조달청 www.pp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정요율은 발주기관의 의무 — 조달청 발주 여부와 무관. 개별법에 따라 공사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중앙관서의 장이 고시한 요율이므로 규정된 요율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조달청 분석요율(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공사이행보증수수료)은 법령상 요율은 아니나 조달청에 계약요청하는 공사는 준수하여야 한다.
1법정요율 11종 — 반드시 그대로 반영
항목
관련 법령
관련 고시 · 산정기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기준(국토부)
산재·고용·건강·노인장기요양·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환경보전비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대상액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 관급). 관급 포함 시 (재+직노+관급)×요율+기초액과 ((재+직노)×요율+기초액)×1.2 중 작은 금액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4적정 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 (조달청, 2018)
시중노임·노무수량 — 발주시기에 공표되어 시행 중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표준품셈 적용 시 노무수량을 변경 없이 작성
비목 구분 적용 — 표준시장단가·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및 시공비 포함 견적가격 모두 비목(재료비·노무비·경비)으로 구분 적용
금지 — 노무비 적용 대상 품목을 재료비 또는 경비항목으로 적용 금지
※ 노무비 축소·누락 시 간접노무비·사회보장 보험료가 과소 계상되어 산업재해 비용·고용보험 등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
5견적가격 적용과 이윤 하단 계상
견적가격은 정당한 단위당 가격 —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것은 규정에 없는 잘못된 관행. 복수 업체 견적 비교로 적정성 확인
견적 요건 — 설계자 명의 수신,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견적'·'직접공사비 견적'·'VAT 별도' 명기, 견적업체 직인. 타 공사 견적서 전용 금지. 견적 단가 품명은 설계자가 수량 산출 근거를 재검토하고 견적 규격을 내역서에 반드시 기입(누락 시 설계변경 판단 불가)
제요율적용제외 공종 — 엔지니어링대가 등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어 이미 일반관리비·이윤이 포함된 금액(기계공사 TAB 등). 입찰참가자가 수행 가능한 금액으로 수정 가능
PS공종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성격(각종 본인증 비용 등). 입찰참가자는 금액 수정 불가, 설계 확정 후 원가계산으로 정산. 계약요청 시 ①공사개요서에 PS 반영부분·사후정산 조건 표기 ②PS 비중이 추정가격의 20% 이상이면 수요기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필수
6핵심 수치 재확인
제비율 적용시기2026.3.13. 입찰공고분법정요율11종산안보건관리비 대상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건축 5억 미만3.11%건축 5~50억2.28%+4,325천원이윤15.0 → 9.0%일반관리비8.0 → 4.5% · PS 심의20% 이상
근거: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요율은 원문 표에서 발췌한 주요 구간이며 실제 적용 시 전체 요율표 원본으로 해당 구간을 확인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2025.2.12.) 기준 | 출처: 조달청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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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계상대상·사용기준·체크리스트
1장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제3항제1호 및 [별표 7] | 경비 비목으로 계상
발주기관 = 계상 의무 주체 · 미계상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관리비 계상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해당 금액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이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달리 요율방식이 아니라 항목별 실비 산출방식이므로, 조달청 '안전관리비 체크리스트'를 설계단계에서부터 활용하는 것이 실무 해법이다.
1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1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굴착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③ 폭발물 — 폭발물 사용 공사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4건축물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 ⑤ 리모델링·해체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7가설구조물 —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동바리 /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동력으로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8그 밖의 공사 — 발주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7] — 항목별 세부 비용과 내역 예시
항목
계상 대상 비용
내역서 반영내역 예시(품명)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작성 — 계획서 작성비(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포함), 안전점검 공정표, 시공상세도면, 안전성계산서(거푸집·동바리 등) 작성비 나. 검토 — 계획서 검토비, 대상 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시공상세도면·안전성계산서) ※ 기 작성된 시공상세도면·안전성계산서 작성비는 제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2. 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①1호·3호)
가.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별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나. 초기점검 — 영 제98조①1호 공사에 대하여 준공(임시사용 포함) 직전 실시 ※ 초기점검 추가조사 비용은 [별표8] 요율 계상분과 별도 계상
안전점검비 초기점검비
3.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 관 매달기, 보호·복구, 이설·임시이전, 방안 수립 조사비 (기 반영 시 미계상) / 나. 발파·진동·소음 대책 — 계측기 설치·분석·유지관리, 주변 건축물·지반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 다. 지하수 차단 / 라. 기타
기존관 매달기 암파쇄방호시설 지하수 차단 시설
4.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비용
가. 통행 및 교통을 위한 안전시설 나. 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다. 기타 필요한 비용
PE드럼 · 교통신호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모니터링장치 설치·운영비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가. 계측장비 설치 및 운영 나. CCTV 설치 및 운영 다. 가설구조물 전문가 확인 라. 무선통신 구축·사용
기재 방식 — 항목별로 ① 반영위치(내역서상 어느 공종·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② 반영내역(품명·규격·단위·금액)을 각각 기재
목적 — 조달청 원가검토 시 당초 설계상 안전관리비가 원가계산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해당 없음 처리 — 계상 대상이 아닌 세부항목은 '해당없음'으로 명시
활용 시점 — 계약요청 시 필수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활용할 것을 권장
4실무 유의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분 — 산안보건관리비는 요율방식(대상액×요율+기초액), 안전관리비는 항목별 실비. 두 비용은 별개로 각각 계상
중복 계상 주의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처럼 이미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다시 계상하지 않음
계상 대상 판단 — 학교공사는 제63조 8호(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사)를 통해 적용 여지가 있으므로 발주청 판단이 중요
입찰단계 —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입찰참가자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는 고정 항목
가설구조물 전문가 확인 — 영 제101조의2 대상 가설구조물은 안전성 확인 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존재
5핵심 수치 재확인
미계상 과태료2천만원 이하굴착 지하 10m 이상폭발물20m·100m건축물10~16층 미만리모델링·해체10층 이상천공기 높이 10m 이상비계31m 이상거푸집·동바리5m 이상흙막이 지보공2m 이상계상 항목5개 대분류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1조의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제3항제1호 및 [별표 7]·[별표 8] | '안전관리비 체크리스트'는 조달청이 계약요청 시 작성하도록 운용하는 서식임 | 출처: 조달청 www.pp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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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
1장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2022.12.30. 개정) · [별표 5]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2024.7.10. 개정) | 경비 비목으로 계상
발주자 = 산출·명시 의무 주체 · 미계상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발주자는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검사의 종목·방법·횟수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계상 대상과 정의
계상 대상(법 제89조) — ①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정의 — 현장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품질관리 활동의 범위 —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 공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활동까지 포함
구성 —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시험비는 대부분 잘 반영되나, 품질관리활동비는 누락되거나 과소 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이 문서의 핵심 점검 포인트
2장 1~5 | 공통 적용기준 · 가설공사 · 토 및 지정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골공사
발주기관 = 분리발주 판단의 책임 주체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위반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요구하고 기관별 구매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위반기관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한다. 건설폐기물 100톤 이상을 분리발주하지 않으면 발주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설계자는 견적 단가를 반영한 품명의 수량 산출 근거를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1공통 적용기준 — 수량·단위·관급·폐기물·할증
1수량·금액의 단위 — 수량은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따라 지정 소수 자리 이하 첫째 자리까지 구하고 반올림, 설계서 수량은 정수(철근 가공·조립 등은 소수점 셋째 자리). 금액은 설계서 총액 1,000원 이하 버림, 소계·금액란과 일위대가 계금 1원 미만 버림, 일위대가 금액란 0.1원 미만 버림
3관급자재(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종합공사 또는 3억원 이상 전문·전기·통신·소방 공사에서, 중기부 고시 대상 품목 중 품목단위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자재는 관급자재로 구분. 예: '타일 및 판석'은 자연석 판석·도기질 타일·자기질 타일을 합한 한 품목이며 합계 4천만원 이상이면 전부 분리. 다만 세부품목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도급금액 반영 가능 (조회: smpp.go.kr)
4폐기물처리비 — 건설폐기물 총량 100톤 미만은 도급금액 포함 발주 가능하며 한국건설자원협회 공표단가 적용(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협회 단가에 일반관리비·이윤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것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몫이므로 이중계상이 아님 → 경비로 계상이 타당. 100톤 이상은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5작업부산물(고철 등) — 시공 중 발생분은 재료비에서 공제. 다만 철거 작업부산물은 재료비에서 공제하면 안 됨(경비·일반관리비가 과다 삭감됨).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은 공사와 분리하거나 이윤 하단 계상,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별개의 계약 대상이므로 공사와 분리가 원칙. 이윤 하단 계상 시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해지는지 반드시 확인
6신기술·특허공법 — 설계반영 단계에서 기술사용협약 체결 필수,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에게 사본 제공. 누락 시 공고 취소 후 재공고. 기술사용료는 경비로 계상하며 요율은 신기술공사비 기준 1억원 이하 8.5% → 100억원 5.0% → 100억원 초과 3.5%(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 15])
7적정 할증 —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은 노임단가에 15% 이하 가산 가능(시행규칙 제7조).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나 적정공사비 반영 의무가 있으므로 반영이 타당
8주요 자재비와 시공비 분리 작성 — 일위대가에 자재+시공을 묶으면 오류가 있어도 설계변경이 불가(예: '석고판 2겹 붙임' 일위대가에 석고판이 1겹만 반영되어도 변경 불가). 자재와 시공을 분리 계상하면 공사 중에도 바로잡을 수 있음
9공통가설 vs 직접가설 — 공통가설(현장사무소·가설울타리·가설도로 등, 공사 전 기간 유지)은 경비로 계상이 원칙. 직접가설(거푸집·동바리·비계·안전시설 등)은 해당 공종 완료 후 철거
2가설공사 — 누락 다발 항목
건축물 현장정리 — '23년 개정 품셈(보통인부 0.13인/㎡ 철콘계, 0.05인 목조·철골조·조적조)은 공사 중 청소 기준이며 준공청소(0.02인)·입주청소(0.03인) 미포함 → 준공청소 별도 반영(표준시장단가에는 포함). 리모델링은 서울형 품셈 0.06인
※ 인테리어 내역 별도 작성 시 현장정리비 중복계상 주의 / 철콘조·철골조 혼합 건물은 각 연면적에 각 현장정리비 적용(전체연면적×0.5+0.5 방식은 부적절)
임시소방시설 — '15.1.8. 의무화, 미설치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화기(작업지점 5m 이내),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 이상 등, 25m 이내), 비상경보장치(400㎡ 이상), 가스누설경보기·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지하층·무창층 150㎡ 이상), 방화포(용접 11m 이내 가연물)
설계자 = 도면·시방서·내역서 일치의 책임 주체 — 도면과 시방서를 일치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적산업체도 시방서를 함께 참고하면서 내역 작업을 해야 한다. 내역서 작성이 정석대로 이뤄지면 상당량의 설계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규격' 불분명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설계변경 대상 자체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1벽돌·블록 / 타일·돌
벽돌 수량 — 단위가 천매일 경우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기, 관급자재는 품명에 '관급' 표기
소운반 — 시공비에 포함된 소운반은 표준품셈 기준 20m이므로 초과분은 별도 반영(인력·리프트·기타 장비). 인화물용 리프트가 공사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리프트 운반'으로 작성하는 오류 주의 → 인력운반 또는 양중장비 운반으로 작성(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내진보강철물 — 외부 마감 치장벽돌쌓기의 내진보강철물 재료비·노무비를 별도 반영(전문업체 견적)
모르타르 배합품 — 벽돌쌓기 품셈·표준시장단가에는 비빔품은 포함되나 배합품은 제외. 모래+시멘트 사용 시 배합품 포함 산출 (타일·미장·돌공사도 동일)
타일 — 재료비는 수량 5% 할증 포함하여 시공비와 구분 계상. 재질(자기질·도기질·포세린·폴리싱)과 크기 표기. 압착붙임은 고름·압착 몰탈 두께를 규격에 표기하며 고름몰탈 24㎜ 초과 시 별도 가격(조달청 시장시공가격). 수영장 수조타일은 전문업체 견적가격 적용이 타당
돌공사 — 자연석판석 관급 분리 시 미끄럼방지 줄눈 홈파기·물끊기 홈·마구리면 마감 가공비도 관급으로 반영. 종류·표면마감 형태를 규격에 표기, 시공비에는 모르타르 두께 표기. 화강석 바닥시공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은 '23년부터 삭제 → 표준품셈 적용(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은 표준시장단가 화강석 바닥깔기 적용 가능, 바탕몰탈·규격 일치 시). 수입석은 그 사실을 표기
직접구매 확인 — 자연석판석·타일 금액을 확인해 '타일 및 판석' 품목 합계 기준 관급 분리발주 대상 여부 판단
2목·수장 / 방수 / 금속·미장 / 창호·칠
목공사 — 목재창호는 창호공사에서 작성. 주재료(후로링 등)와 시공비 구분. 플로어링류 마루(합판·강화·온돌마루) 설치는 수장공사, 마루널(체육관 무대 등, 22×60㎜) 설치는 목공사로 구분
수장공사 — 준불연 단열재 — 일반형과 심재준불연을 구분해 규격을 명확히 표기하고 그 규격의 가격을 적용.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외부 단열재는 심재준불연 적용.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단열재 설치는 접착제 포함 금액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비닐타일 시공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은 '23년 삭제 → 표준품셈 적용
방수공사 — 특정 방수공법 적용 시 신기술·특허 여부 확인 및 기술사용협약 사전 체결. 견적 적용 시 바탕처리 별도 조건이 일반적이므로 바탕처리 누락 주의. 보호모르타르 품은 품셈에 없으므로 가급적 보호재 붙임을 적용하고, 불가피하면 타일 바탕고르기 품 준용
금속·천장 — 내진천장틀은 물가지·견적가격이 재료비로 일괄 계상되어 적정 노무비가 반영되지 않는 대표 항목 → 비목별로 구분된 견적서를 요구
미장공사 — 바닥 모르타르는 작업여건에 따라 바탕고르기 또는 타설+표면마무리로 반영(여건 파악이 곤란하면 바탕고르기). 수지미장은 견출 노무량으로 과소 적용하지 말고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참고. 미장 없이 도장할 경우 콘크리트면 정리 + 부분·전면마감 반영(표준시장단가 적용 시에는 부분·전면마감만)
창호·유리 — 창호 하드웨어 시공비 누락 주의(견적 적용 시에도 동일). 알루미늄 창호 관급 발주로 유리 규격이 미확정이면 설계단계 규격을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하는 것이 원칙
칠공사 — 표준시방서에 따라 바탕만들기 필수 포함(퍼티 등 재료비 누락 금지). 에폭시라이닝 일위대가에 에폭시 코팅 재료비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
3기타공사 — 작업부산물·가구·사인·인테리어·운반비·인증
항목
작성 원칙
유의사항 · 근거
작업부산물
시공 중 발생 부산물과 철거 부산물을 규격에 구분 표기하고, 철거부산물은 공종을 구분하여 내역 작성. 발생재이므로 수량은 반드시 음수로 적용
강설(철근·철골·알루미늄·스테인레스) 각각 작업부산물 / 철거부산물로 분리
가구공사
일반적인 가구는 자산취득비로 구입. 요구기능상 현장제작(built-in)으로 설계한 가구만 공사비로 반영
제작도면(크기·재질·색채)을 면밀히 작성, 제경비가 적용되도록 직접공사비로 반영
사인공사
규격(크기·재질·색채) 및 개소 등 구체적 사양을 도면·시방서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전문견적 단가를 반영
준공단계 설계변경이 많고 당초 사양 불분명으로 변경 단가 산정 시 분쟁 다발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 도면과 건축도면을 비교·검토하여 중복 물량 제거. 건축 바탕(석고보드 2겹)이 있으면 인테리어는 마감재만 설계·반영
도면 작성자·물량 산출자가 달라 중복이 발생. 현장정리비 중복계상도 함께 점검
운반비
철근·시멘트·철골·사토 등 운반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참고. 반드시 실제 운반로를 기준으로 단가 산출
실제 운반로 기준이어야 시공단계 여건 변경 시 설계변경 가능. 자재 납품조건·운반비·하차비 간 규격 일치/중복 재확인
각종 인증
녹색건축·BF 등 본인증은 취득수수료(인증기관 납부)와 용역비(대행업체 지급)를 각각 반영. 용역비는 공사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발주·계약관리하는 것이 적정
감사원 지적사항. 공사비에 포함 시 본인증 취득까지 준공처리 지연. 목적물 완성 후 신청, 취득까지 약 2개월 소요
공통 유의사항
단위 '식' 작성은 공사범위 불분명으로 분쟁을 일으키므로 세부내역으로 풀어서 반영(불가피하면 도면에 범위 도해 + 시방서 서술). 도면·시방서와 일치하는 규격을 내역서에 명시하고 그 규격에 부합하는 단가 반영
모르타르 바름 등 작업 횟수로 노무비가 결정되는 항목은 규격란에 횟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시방서에도 동일 기술 — 시공단계 주요 시공감사 대상
4핵심 수치 재확인
소운반 기준20m벽돌 수량 천매 단위 소수 셋째 자리타일 재료비 수량 5% 할증고름몰탈24㎜ 이하심재준불연3층·높이 9m 이상 외부표준시장단가 화강석100억원 이상마루널22×60㎜본인증 취득 신청 후 약 2개월작업부산물 수량 반드시 음수
3장 Q&A 실무 | 부록 1~5 조달청 시설 업무 · 계약 요청시 유의사항 · 공사비정보광장 · 표준공사코드 · 녹색건설자재 고시
발주기관 = 계약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정가격에 계상할 의무 —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수조건은 인정되지 않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거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계약제도과-620·147). 반면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의 오류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내역서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검증할 것.
1Q&A 16문 — 쟁점과 결론
질의
결론과 근거
1) 표준시장단가를 원가계산에 이용 가능?
가능 — 모든 공종이 발표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원가계산 단가와 혼합 산정 인정(계약제도과-1552)
2) 물가지 생산자공표가격도 거래실례가격?
인정 — 생산자별로 다르면 성능·수량·이행기간 등을 참작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회계제도과-2033)
3) 기계경비는 경비로만 계상?
비목별 구분 — 운전재료비→간접재료비, 운전노무비→직접노무비(회계1210-1167)
4) 견적서의 일반관리비·이윤 제외?
제외 안 함 — 견적서의 것은 견적업체의 몫, 원가계산의 것은 계약상대자의 비용(회제41301-335)
5) 거래실례가격 적용 시 일반관리비·이윤 제외?
원가계산 시 가산 가능 — '가산 금지'는 거래실례가격 자체로 예정가격을 정할 때. 단 관급자재 제외(회계4510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