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편람 4-18 폐기물 관리 | 시기 구분: 발생 예상 시 → 반출 당일 → 반출 종료 → 처리용역 준공 시 | 관련 주체: 공사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용역 현장대리인 · 감독관 ·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감독관 = 공인계근의 실시·입회·검증 주체 — 반출 당일 현장에 도착해 사진을 촬영하고, 임의 1대를 선정하여 공인계근을 실시하며 계근 전표를 관리한다. 용역 현장대리인은 반출 전 사전보고와 계근 동행 의무를 지며, 불가피하게 동행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1폐기물 발생 예상 시
반출 협조요청 — 공사 현장대리인 → 용역업체로 반출 협조를 요청
사전보고 — 용역 현장대리인 → 감독관에게 반출계획을 보고
보고내용 3항목 — 반출일자 · 반출시간 · 덤프 대수
※ 반출 일정이 확정되어야 감독관의 계근 입회 일정을 잡을 수 있으므로 사전보고가 절차의 출발점임
2반출 당일 · 공사 현장소장
폐기물 인계대장(서식) 작성·제출 — 즉시 처리
인계·인수 전표 서명 — 덤프 1대마다 서명. 2장 중 1장은 현장 보관, 1장은 용역업체 보관
전표 물량 기입 — 폐기물 물량을 기입하되, 계근 중 수치가 아니라면 개략적으로 기입
상차 사진 촬영 — 상차 시 차량마다 차량번호가 나오게 촬영
※ 상주 감독이 아니라면 모든 사진을 찍을 수 없으므로, 현장소장의 촬영분이 실질적 증빙이 됨
3반출 당일 · 감독관 수행사항 — 공인계근 5단계
1현장 도착 후 사진촬영 — 반출 현장 상황과 상차 상태를 기록으로 남긴다
2공인계근 실시 — 반출 차량 중 임의 1대를 선정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근한다(매 반출 시마다 1대 임의선정)
3계근 전표 관리 — 공인계근 결과 전표를 감독관이 직접 수령·보관하여 처리대장 대조의 기준으로 삼는다
4공인계근 장면 사진 촬영 — 계근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근하는 장면을 촬영한다
5용역 현장대리인 동행 — 계근 시 용역 현장대리인이 동행한다. 불가피할 경우 사전보고를 거쳐야 한다
4반출 종료 · 용역 현장대리인
폐기물 처리대장(서식) 작성·제출 — 17:00까지
※ 처리가 일찍 종료될 경우 정리 후 바로 제출
올바로 시스템 입력 — 당일 처리분을 시스템에 입력
5반출 종료 · 감독관
물량 대조 — 용역업체가 작성한 처리대장과 공인계근 물량을 비교
시스템 확인 — 올바로 시스템 입력 여부 확인
내부 보고 — 당일 폐기물 처리내용을 내부 보고
6폐기물처리용역 준공 시 — 제출과 검토
주체
수행사항
확인 포인트
용역 현장대리인 — 준공서류 제출
준공서류
일반적인 준공서류 준비
용역 준공 절차에 따른 통상 서류
올바로 시스템
시스템 화면을 인쇄하여 출력물로 제출
화면 확인이 아닌 출력물 제출이 원칙
계근 전표
차량마다 업체 내부에서 계근한 전표 일체 첨부
누락 차량이 있으면 물량 검증 불가
감독관 — 준공서류 검토
3중 대조 확인
① 배출 당시 작성된 처리대장 ② 올바로시스템 ③ 업체 내부 계근 전표 일체
세 자료의 물량·일자·차량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7핵심 수치 재확인
처리대장 제출17:00까지인계대장 작성·제출 즉시인계·인수 전표2장 (현장 1 · 업체 1)공인계근 매 반출 1대 임의선정사전보고 일자 · 시간 · 덤프 대수전표 서명덤프마다상차 사진차량마다 차량번호준공 검토3중 대조
출처: 업무편람 4-18 「폐기물 관리」 시기별 주요 이행사항 표 | '올바로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www.allbaro.or.kr)을 말함 | 서식(폐기물 인계대장 · 폐기물 처리대장)은 각 기관 배포 서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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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② — 건설폐기물 처리 흐름도
업무편람 4-18 폐기물 처리 흐름도 | 계약 → 처리계획서 제출 → 성상별 보관 → 공차계근 → 운반 → 계근 → 중간처리업체 반입 → 자체계근 → 파쇄·선별 → 순환골재 생산
감독자 = 공인계량소 지정 주체 — 공차계근과 계근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실시하며, 매 반출 시마다 1대를 임의 선정한다. 업체가 계량소를 임의로 정하거나 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흐름도의 핵심 통제장치이다.
1건설폐기물 처리 흐름 10단계
1계약 —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 체결
2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 제출처는 관할 지자체. 신고필증 교부 3일 이내
3건설폐기물 발생 — 폐콘크리트 · 건설폐재류 · 폐아스콘 · 혼합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한 후 현장 보관
4공차계근 — 감독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실시. 매 반출 시마다 1대 임의선정
5건설폐기물 운반 — ☑ 전용차량 및 허가받은 임시차량만 사용 가능
6계근(적차) — 감독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실시. 매 반출 시마다 1대 임의선정
7중간처리업체 폐기물 반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반입. ☑ 검교정 확인서 확인
8계근(자체계근) — 중간처리업체의 자체 계량설비로 반입량 계근
9파쇄 및 선별 —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파쇄·선별 처리
10순환골재 생산 — 최종적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재활용
2건설폐기물 성상 4종
폐콘크리트 — 구조체 철거·해체에서 발생
건설폐재류 — 폐벽돌·폐블록 등 무기성 폐재
폐아스콘 — 포장 절삭·철거에서 발생
혼합건설폐기물 — 성상 분리가 되지 않은 혼합물
※ 성상별로 분리한 후 현장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 — 혼합 보관 시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 처리비가 상승함
3계근 3단계 체계
① 공차계근 — 상차 전 빈 차량 중량. 감독자 지정 공인계량소
② 계근(적차) — 상차 후 중량. 감독자 지정 공인계량소
③ 자체계근 — 중간처리업체 반입 시 업체 자체 계량
※ ①·②는 매 반출 시마다 1대를 임의 선정하여 실시하며, 그 전표를 감독관이 관리한다
※ ③의 전표는 준공서류에 차량마다 일체 첨부하여 대조 근거로 삼는다
4흐름 단계별 확인 서류
처리계획서 · 신고필증 — 관할 지자체 제출, 3일 이내 교부
인계·인수 전표 — 덤프마다 서명, 2장 분산 보관
공인계근 전표 — 감독관이 직접 관리
검교정 확인서 — 중간처리업체 반입 단계에서 확인
폐기물 인계대장 · 처리대장 — 반출 당일 · 반출 종료 시 각각 제출
올바로 시스템 출력물 — 준공 시 인쇄 제출
5감독 유의사항 — 흐름도 체크(☑) 항목
운반차량 자격 — 전용차량 및 허가받은 임시차량에 한함. 미허가 차량 투입 여부를 반출 당일 확인
계량설비 신뢰성 — 중간처리업체 반입 시 검교정 확인서로 계량설비의 유효성을 확인
계량소 지정권 — 공인계량소는 감독자가 지정하며 업체가 선택하지 않는다
차량 임의선정 — 계근 대상 차량은 사전에 알리지 않고 반출 시마다 임의 선정
사진 증빙 — 상차 시 차량번호 · 공인계근 장면을 각각 촬영하여 보관
6핵심 수치 재확인
신고필증 교부3일 이내처리 흐름10단계건설폐기물 성상4종계근 체계3단계 (공차 · 적차 · 자체)공인계근 매 반출 1대운반차량 전용 · 허가 임시차량반입 확인 검교정 확인서
한 줄 결론
폐기물 관리의 실질은 물량 검증이므로, 감독관이 지정 공인계량소에서 매 반출 1대를 임의 계근하고 그 전표를 직접 관리한 뒤 준공 시 처리대장 · 올바로시스템 · 업체 계근 전표를 3중 대조하는 것이 절차의 핵심이며, 사전보고와 사진 증빙이 이를 뒷받침한다.
출처: 업무편람 4-18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처리 흐름도」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신고 및 순환골재 생산의 법령 근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에 따르나, 원문에 조문이 명시되지 않아 적용 시 시행일 기준 조문을 별도 확인할 것 | 성상 4종의 설명은 실무 통용 구분으로 원문에는 명칭만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