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

업무편람 4-6(일반 행정업무)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99조(시행 2026. 6. 9. 현행)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발주청(학교·교육청) = 검토·승인의 책임 주체 —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영 제98조③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가 제출하기 전에 계획서를 검토·확인할 의무가 있음(영 제98조②).
1목적과 적용
  • 목적 — 착공 전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합한 계획 수립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함
  • 수립·제출 —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 변경 시 — 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 제외·통합 —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산안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은 통합 작성 가능
2수립기준 7항목 (영 제99조)
  • ① 개요·조직 건설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② 점검계획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CCTV 등 모니터링 장비 설치·운용계획 포함)
  • ③ 주변대책 발파·진동·소음·지하수 차단 피해방지대책과 굴착 위험징후 계측계획 / ④ 통행안전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⑥ 교육·비상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⑦ 공종별 계획 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 포함(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3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영 제98조①)
구분 대상 건설공사 유의사항
1. 시설물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2. 굴착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집수정·E/V 피트·정화조 굴착분 제외
3. 폭발물폭발물 사용 공사로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사육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영향 예상 여부로 판단
4. 건축물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16층 이상은 1·2종 시설물로 판단
4의2. 리모델링·해체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해체공사는 층수 요건 확인
5.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등록 기계 사용 — 천공기(높이 10m 이상)·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리프트카는 해당 없음
5의2. 가설구조물영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비계 31m↑, 거푸집·동바리 5m↑ 등
6. 그 밖의 공사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사발주청 재량 — 학교공사 적용 여지
4검토의뢰 기관
  • 원칙 —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
  • 1·2종 시설물 — 반드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영 제98조④ 단서)
  • 1종 예시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 2종 예시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의료·수련·운동·숙박·관광시설 등
5검토결과 판정과 사후
  • 적정 — 안전조치가 구체적·명료하여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됨 → 승인서 발급
  • 조건부 적정 — 치명적 영향은 없으나 일부 보완 필요 → 보완사유를 포함한 승인서 발급
  • 부적정 — 사고 우려 또는 근본적 결함 → 발주청이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적정성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이 성실 수립·검토 여부 등을 검토해 시정명령 등 요청 가능(조치 후 7일 이내 제출)
6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시행규칙 [별표 7])
  • ① 가설공사 — 외부비계·가설울타리 설치해체계획(안전보건규칙 제13조·제54~62조·제69~70조), 이동식비계 안전대책(제67~68조), 낙하물방지대책(제14조), 고소작업차 안전대책(제147~150조)
  • ② 굴착 및 발파공사 — 안전보건규칙 제338~344조 / ③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동바리 설치계획(제328~336조), 시스템동바리 설치계획(법 제62조 및 영 제101조의2)
  • ④ 강구조물공사 ⑤ 성토 및 절토공사 ⑥ 해체공사 ⑦ 건축설비공사 ⑧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 각 공종의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하여 작성
7핵심 수치 재확인
굴착 지하 10m 이상 건축물 10~16층 미만 리모델링·해체 10층 이상 폭발물 20m 시설물 · 100m 가축 천공기 높이 10m 이상 검토결과 통보 20일 이내 국토부 제출 7일 이내 1종 21층·5만㎡ 2종 16층·3만㎡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99조·제101조의2 | 1·2종 시설물의 층수·면적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예시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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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② — 업무흐름·검토 체크리스트

업무편람 4-6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64조 ·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2조 · 시행규칙 [별표 7]

안전총괄책임자 = 시공관리책임자가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협의체를 두어야 함(법 제64조, 영 제102조). 발주청은 계획서 검토 시 이 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함.
1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
  1. 1수립 —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 검토·확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검토·확인(제출 전 필수)
  2. 2제출·접수 — 착공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접수 → 검토의뢰 건설안전점검기관(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
  3. 3검토·통보 — 검토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 → 발주청이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을 판정하고 20일 이내 결과 통보·승인서 발급
  4. 4착공 — 부적정은 보완 후 재제출, 적정·조건부적정은 건설공사 착공 승인 → 착공
  5. 5국토부 제출·적정성 검토 — 승인 계획서 사본·검토결과를 통보일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CSI). 국토부가 적정성을 검토해 시정명령 등을 요청하면 발주청이 수정·보완을 명하고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6. 6공사 중 —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정기안전점검 실시 → 결과를 30일 이내 통보, 건설사업자는 1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2안전관리조직 — 선임기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선임·구성 기준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체계
안전총괄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 — 현장 총괄법 제64조, 영 제102조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토목·건축·전기 등 분야별법 제64조
안전관리담당자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 담당법 제64조
수급인·하수급인 협의체법에 의한 협의체 구성법 제64조, 영 제102조
산업안전보건법 병행 선임 — 공사금액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20억원 이상산안법 제15조·제62조, 영 제14조
안전보건조정자공사비 50억원 이상산안법 제68조
안전관리자50억원 이상산안법 제1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120억원 이상산안법 제24조 / 제75조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의800억원 이상산안법 제18조·제22조
3안전점검계획
  • 자체안전점검 —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영 제100조①)
  •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시기·횟수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업무수행지침 제21~23조)
  • 정밀안전점검 — 정기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초기점검 — 1·2종 시설물은 준공 직전 정기점검 수준 이상, 1년 이상 방치 시 재개 전 점검
4그 밖의 검토항목
  • 주변 안전관리 — 지하매설물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 보호
  • 통행안전·교통 — 주변 교통소통대책, 교통사고예방대책, 교통안전시설물
  • 안전관리비 — 사용계획·사용금액 및 사용항목의 적정 여부(업무수행지침 [별표 7]·[별표 8])
  • 안전교육·비상조치 — 교육계획표·교육관리(영 제103조), 비상연락망·동원조직·경보체계, 응급·복구조치
5핵심 수치 재확인
자체안전점검 매일 점검결과 통보 30일 이내 점검결과 국토부 제출 1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억원 조정자·안전관리자 50억원 위원회·노사협의체 120억원 보건관리자 800억원 공종별 계획 8개 공종
한 줄 결론
계획은 건설사업자가 만들되 제출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과 발주청의 20일 이내 승인이 착공의 전제이므로, 착공일을 역산해 제출 시점과 검토기관 의뢰 일정을 먼저 확정하여야 함.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64조 ·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2조·제103조 · 시행규칙 [별표 7] ·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23조·[별표 7]·[별표 8] | 산안법 선임 금액기준은 편람 기재값으로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행령 [별표]로 재확인 요망 | 출처: www.law.go.kr · www.c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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