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 핵심 요약

법령 별표 | 근거: 편의증진법 제8조·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개정 2024. 9. 19. 현행)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시설주(학교의 장·교육청) = 설치·유지관리의 책임 주체 — 설치 또는 주요 부분 변경(용도변경 포함) 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함(법 제9조). 시설주관기관(교육감)이 지도·감독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법적 체계
  • 종류 — 규모·용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8조①)
  • 세부기준 — 구조·재질은 보건복지부령(법 제8조②)
  • 적용시점 — 설치 또는 주요 부분 변경 시
  • 시설주 —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의무·권장의 구분
  • 의무 — 반드시 설치. 미설치 시 제재 대상
  • 권장 — 강제되지 않으나 설치하도록 노력
  • 공란(—) — 해당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음
  • 유의 — BF 인증 등 개별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3교육연구시설 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학교
(특수학교 포함·유치원 제외)
유치원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등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의무의무의무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무의무의무의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무의무의무의무
내부시설
출입구(문)의무의무의무의무
복도의무의무의무의무
계단 또는 승강기의무의무의무의무
위생시설 — 화장실
대변기의무의무의무의무
소변기의무의무의무의무
세면대권장권장권장의무
안내시설
점자블록의무—권장권장
유도 및 안내설비의무—권장권장
경보 및 피난설비의무—의무의무
그 밖의 시설
관람석·열람석권장—권장의무
접수대·작업대권장—권장권장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권장권장권장권장
4설치기준 요점
  • 화장실 — 대변기 남·여 각 1개 이상 + 영유아용 거치대
  • 승강기 — 6층·연면적 2,000㎡ 이상은 1대(곳) 이상
  • 주차구역 —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일 때 설치
  • 열람석 — 전체의 1% 이상(2,000석↑은 20석 이상)
5위반 시 제재
  • 시정명령 — 기간을 정하여 설치·보수·개선 명령(제23조①)
  • 이행강제금 — 3천만원 이하, 매년 1회 반복 부과
  • 벌칙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제25조)
  • 중지 — 이행하면 신규 부과 중지, 기부과분은 징수
6핵심 수치 재확인
학원 등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승강기 6층·2,000㎡ 이상 주차구역 부설주차장 10대 이상 열람석 1% 이상 · 2,000석↑ 20석 대변기 남·여 각 1개 이상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 매년 1회 벌금 500만원 이하
한 줄 결론
학교는 안내시설(점자블록·유도안내·경보피난)까지 의무이나 유치원은 안내시설이 적용되지 않고 도서관은 세면대·열람석까지 의무이므로, 같은 교육연구시설이라도 용도와 면적 요건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정하여야 함.

근거: 편의증진법 제2조·제8조·제9조·제23조~제25조(시행 2025. 12. 21.)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및 [별표 2](개정 2024. 9. 19.) | 욕실·샤워실·탈의실·객실·침실·매표소·판매기·음료대는 교육연구시설 4개 유형 모두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표에서 제외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