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주(학교의 장·교육청) = 설치·유지관리의 책임 주체 — 설치 또는 주요 부분 변경(용도변경 포함) 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함(법 제9조). 시설주관기관(교육감)이 지도·감독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법적 체계
종류 — 규모·용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8조①)
세부기준 — 구조·재질은 보건복지부령(법 제8조②)
적용시점 — 설치 또는 주요 부분 변경 시
시설주 —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의무·권장의 구분
의무 — 반드시 설치. 미설치 시 제재 대상
권장 — 강제되지 않으나 설치하도록 노력
공란(—) — 해당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음
유의 — BF 인증 등 개별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3교육연구시설 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학교 (특수학교 포함·유치원 제외)
유치원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등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내부시설
출입구(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복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위생시설 — 화장실
대변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소변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세면대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안내시설
점자블록
의무
—
권장
권장
유도 및 안내설비
의무
—
권장
권장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
의무
의무
그 밖의 시설
관람석·열람석
권장
—
권장
의무
접수대·작업대
권장
—
권장
권장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권장
권장
권장
권장
4설치기준 요점
화장실 — 대변기 남·여 각 1개 이상 + 영유아용 거치대
승강기 — 6층·연면적 2,000㎡ 이상은 1대(곳) 이상
주차구역 —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일 때 설치
열람석 — 전체의 1% 이상(2,000석↑은 20석 이상)
5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 기간을 정하여 설치·보수·개선 명령(제23조①)
이행강제금 — 3천만원 이하, 매년 1회 반복 부과
벌칙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제25조)
중지 — 이행하면 신규 부과 중지, 기부과분은 징수
6핵심 수치 재확인
학원 등500㎡ 이상도서관1,000㎡ 이상승강기6층·2,000㎡ 이상주차구역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열람석1% 이상 · 2,000석↑ 20석대변기 남·여 각 1개 이상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 · 매년 1회벌금500만원 이하
한 줄 결론
학교는 안내시설(점자블록·유도안내·경보피난)까지 의무이나 유치원은 안내시설이 적용되지 않고 도서관은 세면대·열람석까지 의무이므로, 같은 교육연구시설이라도 용도와 면적 요건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정하여야 함.
근거: 편의증진법 제2조·제8조·제9조·제23조~제25조(시행 2025. 12. 21.)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및 [별표 2](개정 2024. 9. 19.) | 욕실·샤워실·탈의실·객실·침실·매표소·판매기·음료대는 교육연구시설 4개 유형 모두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표에서 제외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