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 각종 가격의 정의 — 핵심 요약
계약실무 용어 | 근거: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 기준일 2026. 8. 2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발주청(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 가격 산정·작성의 책임 주체 — 추정가격을 산정하고, 예정가격을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함. 총사업비는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관리함.
1총사업비
- 정의 — 대규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의 합계액
- 구성(건설사업)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
- 관리대상 —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 또는 토목·정보화사업 500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 기준금액 —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 원칙임
2총공사비
- 정의 — 관급자재비는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
- 공사비 —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
-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경비는 제외
- 활용 —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3포섭 관계와 산정 순서
총사업비 ⊃ 총공사비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관급자재 → 예정가격
왼쪽으로 갈수록 보상비·부대경비까지 넓게 포함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제 발주·계약 금액에 가까워짐
- 1추정가격 산정 —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여 산정함
- 2추정금액 산출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산함(지방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
- 3예정가격 결정 — 예산상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 제외)의 범위 안에서,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함
4추정가격
- 정의 — 조달계약 체결 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 산정 원칙 — 예산 계상액·설계서 산출액 등에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공급분을 제외한 금액
- 단가계약 — 추정단가 × 예정물량
- 기간 불분명 — 1개월분 추정지급액 × 48
5추정금액
- 정의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
- 국가계약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 공급분 가격을 합한 금액
- 지방계약 — 관급자재의 범위를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함
- 성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를 다시 포함하므로 실제 공사 규모에 가장 가까운 금액임
6예정가격 — 정의와 결정기준
- 정의 —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
- 결정기준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 | ②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특수한 물품·공사·용역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결정기준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 ④ 위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 상한 — 예산상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 제외)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시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을 참작함
7핵심 수치 재확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
토목·정보화 500억원 이상 · 국고 3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R&D 200억원 이상
타당성조사 생략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
계약기간 불분명 1개월 추정지급액 × 48
예정가격 결정기준 4개 호
한 줄 결론
다섯 가격은 별개의 금액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비를 어디까지 잘라 보느냐의 차이이므로, 국제입찰·계약방법 등 기준선 판단은 추정가격으로, 부가세·관급자재를 포함한 실제 공사 규모는 추정금액으로,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결정은 예정가격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시행 2026. 6. 3. / 2026. 1. 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시행 2026. 6. 3. / 2026. 7. 1.)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제3조·제25조·제61조·제68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