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 500억 → 300억 → 100억 → 30억 → 30억 미만금액 구간이 낮아질수록 요구 자격·경력이 단계적으로 완화됨 — 구간은 모두 "이상" 기준
1700억원 이상 — 기술사(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에 한정)
2500억원 이상 — 기술사·기능장, 또는 특급기술인으로서 동종 현장 시공관리 5년 이상
3300억원 이상 — 기술사·기능장, 기사 취득 후 10년, 또는 특급기술인으로서 시공관리 3년 이상
4100억원 이상 — 기술사·기능장,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시공관리 3년)
530억원 이상 — 기사 이상 3년, 산업기사 5년,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중급기술인(시공관리 3년)
630억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3년,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초급기술인(시공관리 3년)
4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등급·시험실 규모
특급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서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5만㎡ 이상 / 특급(품질관리 경력 3년)·중급·초급 각 1명 이상, 시험실 50㎡ 이상
고급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특급 대상이 아닌 공사 / 고급(경력 2년)·중급·초급 각 1명 이상, 시험실 50㎡ 이상
중급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특급·고급 대상이 아닌 공사 / 중급(경력 1년)·초급 각 1명 이상, 시험실 18㎡ 이상
초급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중 중급 대상이 아닌 공사 / 초급 1명 이상, 시험실 18㎡ 이상
5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영 제89조)
품질관리계획 —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품질시험계획 — 위 대상 외의 공사 중 토목공사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연면적 660㎡ 이상, 전문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6핵심 수치 재확인
현장대리인 구간700·500·300·100·30억원기술사 전용700억원 이상소액 특례5억원 미만 · 전문 1억원 미만품질관리 등급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시험실 특급·고급 50㎡ · 중급·초급 18㎡특급 대상1,000억원 또는 5만㎡품질관리계획500억원 · 3만㎡품질시험계획 토목 5억 · 건축 660㎡ · 전문 2억
원문 대조 정정 ① 원문 표의 두 번째 "300억원 이상"은 시행령 [별표 5]의 "30억원 이상"의 오기임 ② 중급·초급 시험실 규모는 20㎡가 아니라 18㎡ 이상(시행규칙 별표 5, 2024. 7. 10. 개정) ③ 700억원 구간은 법 제93조제1항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에 한정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현장 기술자 배치는 「무슨 공사인가 → 금액·규모가 어느 구간인가 → 어느 법령이 규율하는가」의 순서로 판정하며, 건설기술인(건산법·건진법)과 전기·정보통신·소방 기술자(개별 3법)는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현장에서 중복 배치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함.
원문 대조 정정 ①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배치 기준은 도급금액 1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임(영 제34조제2항제1호. 1억원은 2개 현장 겸직 기준) ②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원문과 반대로 3,750kW 이상인 사업장에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을 두어야 함(시행규칙 별표 7) ③ 수질 제3종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 700㎥ 미만임(영 별표 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