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① —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시공관리 기준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개정 2025. 6.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시행령 제89조·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별표 5](개정 2024. 7. 1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건설사업자(수급인) = 배치 의무의 주체 —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짐.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은 배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험실 규모·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 5 비고 2).
1배치 체계 개관
  • 근거 이원화 — 건설산업기본법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 진흥법은 품질관리자 배치를 각각 규율함
  • 배치 대상 —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 품질관리자 · 환경관리자의 4개 직
  • 교육·훈련 —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개별법 영역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기술자는 각 개별 법령으로 별도 배치(②쪽)
2현장대리인 배치 원칙
  • 기준 축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 자격·경력 요건이 단계화됨
  • 직무분야 일치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는 해당 직무분야 자격이어야 함(비고 2)
  • 경력 산입 — 시공관리업무·실무 종사기간에는 자격취득 이전 경력도 포함(비고 5)
  • 소액공사 특례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은 등록기준 기술능력 해당자 배치 가능
3공사예정금액 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별표 5]
700억 → 500억 → 300억 → 100억 → 30억 → 30억 미만 금액 구간이 낮아질수록 요구 자격·경력이 단계적으로 완화됨 — 구간은 모두 "이상" 기준
  1. 1700억원 이상 — 기술사(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에 한정)
  2. 2500억원 이상 — 기술사·기능장, 또는 특급기술인으로서 동종 현장 시공관리 5년 이상
  3. 3300억원 이상 — 기술사·기능장, 기사 취득 후 10년, 또는 특급기술인으로서 시공관리 3년 이상
  4. 4100억원 이상 — 기술사·기능장,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시공관리 3년)
  5. 530억원 이상 — 기사 이상 3년, 산업기사 5년,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중급기술인(시공관리 3년)
  6. 630억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3년,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초급기술인(시공관리 3년)
4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등급·시험실 규모
  • 특급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서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5만㎡ 이상 / 특급(품질관리 경력 3년)·중급·초급 각 1명 이상, 시험실 50㎡ 이상
  • 고급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특급 대상이 아닌 공사 / 고급(경력 2년)·중급·초급 각 1명 이상, 시험실 50㎡ 이상
  • 중급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특급·고급 대상이 아닌 공사 / 중급(경력 1년)·초급 각 1명 이상, 시험실 18㎡ 이상
  • 초급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중 중급 대상이 아닌 공사 / 초급 1명 이상, 시험실 18㎡ 이상
5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영 제89조)
  • 품질관리계획 —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 품질시험계획 — 위 대상 외의 공사 중 토목공사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연면적 660㎡ 이상, 전문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6핵심 수치 재확인
현장대리인 구간 700·500·300·100·30억원 기술사 전용 700억원 이상 소액 특례 5억원 미만 · 전문 1억원 미만 품질관리 등급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 시험실 특급·고급 50㎡ · 중급·초급 18㎡ 특급 대상 1,000억원 또는 5만㎡ 품질관리계획 500억원 · 3만㎡ 품질시험계획 토목 5억 · 건축 660㎡ · 전문 2억

원문 대조 정정 ① 원문 표의 두 번째 "300억원 이상"은 시행령 [별표 5]의 "30억원 이상"의 오기임 ② 중급·초급 시험실 규모는 20㎡가 아니라 18㎡ 이상(시행규칙 별표 5, 2024. 7. 10. 개정) ③ 700억원 구간은 법 제93조제1항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에 한정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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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② — 안전·환경·전기·통신·소방

시공관리 기준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주(건설사업자) = 선임·임명의 주체 — 안전관리자 선임과 환경기술인 임명은 사업주의 법정 의무임. 다만 발주자의 승낙이 있어야 1명의 기술자가 2개 현장을 관리할 수 있고(정보통신), 공사 중단 시 소방기술자 미배치도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요건임.
1안전관리자 — 공사금액별 선임 인원 [별표 3]
  •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 1명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기준)
  • 12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부터)
  •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시작 후 15 · 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
  • 1,500억원 이상 — 2,200억 3명 → 3천억 4명 → 3,900억 5명 …으로 증원, 1조원 이상은 11명에 매 2천억원마다 1명 추가
  • 자격 — 시행령 [별표 4]의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등(건설안전 실무경력 요건 적용), 1,500억원 이상 구간은 산업안전지도사등 포함 의무
2환경관리자(환경기술인) — 매체별 자격기준
  • 대기 — 1종(연간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 / 2종(20~80톤)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3종(10~20톤) 산업기사·환경기능사 또는 대기분야 3년 경력자 / 4종(2~10톤)·5종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1명 이상
  • 소음·진동 —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은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 1명 이상 또는 관리책임자로 임명한 자 / 3,750kW 미만은 배출·방지시설 업무 피고용인 중 임명자
  • 수질 — 1종(1일 폐수 2,000㎥ 이상) 수질환경기사 / 2종(700~2,000㎥) 수질환경산업기사 / 3종(200~700㎥) 산업기사·환경기능사 또는 수질분야 3년 경력자 / 4종(50~200㎥)·5종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3전기공사기술자 [별표 4]
  • 특급 · 고급 — 별표 1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
  • 중급 — 사용전압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초급 — 사용전압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4정보통신공사기술자(영 제34조)
  • 도급금액 5억원 이상 —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상주
  •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상주
  • 겸직 — 1억원 미만 동일 시·군 동종 공사 등은 발주자 승낙 시 1명이 2개 공사 관리 가능
5소방공사 기술자 — 현장 규모별 배치 [별표 2]
  • 특급 — 연면적 20만㎡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고급 이상 — 연면적 3만~20만㎡(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층 포함 16~40층인 특정소방대상물
  • 중급 이상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현장, 연면적 5천~3만㎡(아파트 제외), 아파트 연면적 1만~20만㎡
  • 초급 이상 — 연면적 1천~5천㎡(아파트 제외), 아파트 1천~1만㎡, 지하구의 공사 현장 / 자격수첩 발급자 — 연면적 1천㎡ 미만
  • 배치기간·겸직 — 착공일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 1명이 2개 현장 초과 배치 금지이며, 연면적 3만㎡ 이상(아파트 제외)이거나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1개 현장 전담
6핵심 수치 재확인
안전관리자 시작 50억원(관계수급인 100억원) 안전관리자 2명 800억원 이상 전·후 15 기간 완화 적용 대기 1종 연간 80톤 소음·진동 3,750kW 수질 1종 2,000㎥/일 전기 중급 100,000V 이하 전기 초급 1,000V 이하 정보통신 중급 5억원 이상 소방 특급 20만㎡ · 40층
한 줄 결론
현장 기술자 배치는 「무슨 공사인가 → 금액·규모가 어느 구간인가 → 어느 법령이 규율하는가」의 순서로 판정하며, 건설기술인(건산법·건진법)과 전기·정보통신·소방 기술자(개별 3법)는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현장에서 중복 배치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함.

원문 대조 정정 ①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배치 기준은 도급금액 1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임(영 제34조제2항제1호. 1억원은 2개 현장 겸직 기준) ②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원문과 반대로 3,750kW 이상인 사업장에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을 두어야 함(시행규칙 별표 7) ③ 수질 제3종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 700㎥ 미만임(영 별표 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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