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별표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 별표 4 개정 2021. 8. 3. (현행)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수급인(건설사업자) = 하자담보책임의 주체 — 발주자에 대하여 별표 4의 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담보할 책임을 진다. 하수급인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며, 이때 상대방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다.
1적용 체계와 기산일
법정 상한 —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구조는 10년, 그 밖은 5년 범위에서 공종별로 정함(법 제28조①)
기산일 —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
복합공종 —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부 공종별로 각각 적용(비고)
특약 — 따로 정한 기간·사유와 추가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영 제30조②)
2담보책임이 없는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규격이 기준미달이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단서 — 재료·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음(법 제28조②)
3기간 스펙트럼과 판정 순서
10년 → 7년 → 5년 → 3년 → 2년 → 1년구조내력 핵심부(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일수록 장기, 부대·마감·설비로 갈수록 단기
1구조부 여부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이면 7~10년, 그 밖의 시설은 5년 이하로 내려감
2규모 요건 — 교량은 기둥 사이 거리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7년
3용도·층수 — 건축은 대형공공성 건축물인지, 그리고 기둥·내력벽인지에 따라 10년·5년·1년으로 갈림
4토목시설 — 제1호~제13호
10년 교량(기둥 사이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댐 본체 및 여수로
7년 길이 500m 미만 교량, 철도(교량·터널 제외), 공항·삭도, 항만·사방간척, 상·하수도,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의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5년 터널·철도·공항삭도·항만사방간척·댐의 구조부 외 시설, 압력 1㎠당 10kg 이상 고압가스 관로 설치공사
3년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측구 포함), 상·하수도 관로매설·기기설치,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기타 시설, 관개수로·매립
2년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측구 포함), 부지정지,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년 기타 토목공사
5건축 제14호 · 전문공사 제15호
건축 10년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대규모 점포·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기둥 및 내력벽
건축 5년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내력벽 외 구조상 주요부분, 그 밖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건축 1년 위 두 항목과 제15호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전문 3년 방수, 지붕, 철근콘크리트(제1~14호 해당분 제외) 및 콘크리트 포장,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전문 2년 토공, 석공사·조적, 철물(제1~14호 철골 제외),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아스팔트 포장, 온실설치
전문 1년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판금, 보일러 설치, 그 밖의 건물내 설비, 보링, 건축물조립(기둥·내력벽 조립은 제14호)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시행 2025. 11. 27.)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개정 2021. 8. 3.) |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제671조 제외)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름(법 제28조③)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 / 2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핵심 요약 (계속)
6핵심 수치 재확인
법정 상한 구조내력 10년 · 그 밖 5년교량 10년 요건 기둥 사이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고압가스 관로 5년 1㎠당 10kg 이상대형공공성16층 이상 기타 용도도로 콘크리트 3년 · 아스팔트 2년전문공사 총 19개 세부공종공사별 분류15개 호최단 기타 토목공사 1년
CORE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구조부 → 규모·용도 요건 → 세부 공종의 순서로 판정하며, 복합공사는 공종별 기간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시행 2025. 11. 27.)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개정 2021. 8. 3.) |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제671조 제외)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름(법 제28조③)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