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일반사항 — 목적 · 근거법령 · 핵심용어
분류 : 실무 매뉴얼 |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2023.3.)
1· 목적
-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향상시키고 공사 후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
- 건설 및 유지·운영관리 비용 절감과 건설사고 예방이 최종 목적임
-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까지 품질관리에 포함됨
- 적용 범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및 국토관리사무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61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2022.1.18.)
- 시행령 제89조~제91조 ·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2022.12.30. 개정)
- 품질시험 기준은 업무지침 [별표 2], 점검표는 [별지 2]·[별지 제8호서식]을 적용함
’87 제도 도입 → ’97 품질보증계획(ISO 9001) → ’10 품질관리지침 제정 → ’15 업무지침 통합 → ’22 현행 고시’22.1.18. 개정으로 시험과정의 적절성 증빙을 사진촬영 등 식별 가능한 정보로 기록·관리하도록 강화
발주자 = 발주청 + 자재 공급원 승인권한자 —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승인과 적절성 확인의 책임 주체이며, 공사감독자(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는 착공 전 검토·확인의 책임을 진다. - 1품질관리 — 법 제53~61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시공·사용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부적합공사 사전예방 활동을 포함함
- 2적절성 확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계획서에 규정된 품질관리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
- 3중점 품질관리 — 하자 발생빈도가 높고 부적합 판명 시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경비가 드는 공종·부위의 강화 관리
- 4공급원 승인권자 —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
- 검사(측정·시험·계측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 ↔ 시험(특성의 결정)
- 시험관리인력 : 배치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 / 시험인력 등급은 특급·고급·중급·초급
- 혼화재 : 플라이애시 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 현장배치플랜트 : 시공자가 해당 공사용 레미콘 생산·공급을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플랜트
- 공사시방서·설계도서 :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과 그 관련 서류 일체
- 품질관리규정 : 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 처리요령과 인력·장비 관리·운영 절차를 정한 문서
- 제1장 목적·적용범위·용어·제도 연혁
- 제2장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 정의·업무흐름도·점검요령·지침 및 기준
- 제3장 레미콘·아스콘 공장 점검 개요·업무흐름도·점검요령 및 주요 지적사례
- 제4장 품질관리 질의응답 17선
- 부록 — 적절성 확인 점검표, 레미콘·아스콘 공장 사전(정기)점검표, 품질시험 검사대장 등 서식 9종
품질관리계획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품질시험계획 토목 5억원 · 전문 2억원 이상건축공사 연면적 660㎡ 이상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현행 고시 제2022-30호질의응답 17선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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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품질관리 · 시험계획의 수립과 승인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 시행령 제89조·제90조 |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2022.12.30. 개정)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규정된 건설공사
- 내용 : 업무지침에 규정된 36개 항목의 운영계획 · 시험실 50㎡ 이상
- 세부 작성기준은 업무지침 제7조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내용 : 시험계획(종목·빈도·횟수), 시험시설 및 기술인 배치계획 · 시험실 20㎡ 이상
- 포함 내용은 시행령 제89조 제2항 관련 [별표 9]에 따르며, 작성자는 건설사업자임
시공자 계획 수립 → 공사감독자 검토·확인 → 착공 전 발주자 승인 → 변경 시 동일 절차 재이행부지 정리·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최종 승인권자는 발주자다.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계획서 사본을 미리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작성자는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이며, 계획 수립 없이 착공하면 벌칙 대상이 됨
- 2검토 항목 — 대상공사 규모·시설비 금액(특급·고급·중급·초급 품질관리 대상 구분)
- 3시험·검사장비는 영 제91조 제1항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시험 횟수는 업무지침 [별표 2]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함
- 4발주자는 한국산업표준·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가 다를 경우 공사 종류·구조물 특성을 감안해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함(지침 제9조)
4·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배치 [별표 5] - 특급 :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 시험실 50㎡, 특급(경력 3년↑)·중급·초급 각 1명 이상
- 고급 : 품질관리계획 대상 중 특급 외 → 시험실 50㎡, 고급(경력 2년↑)·중급·초급 각 1명 이상
- 중급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시험실 20㎡, 중급(경력 1년↑)·초급 각 1명 이상
- 초급 : 품질시험계획 대상 중 중급 외 → 시험실 20㎡, 초급 이상 1명 이상
- 배치 기술인은 법 제21조 제1항 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하며,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모·인력을 조정할 수 있음
- 압축강도·슬럼프·공기량·염화물·단위수량 시험기 각 1대
- 공시체몰드 12개 · 공시체집게 2 · 콘크리트양생수조 1 · 양생히터 1
- 유리제온도계 2 · 디지털온도계 1 · 들밀도시험기 2 · 버니어캘리퍼스 1
- 표준사 5 · 시료팬 5 · 전자저울 2 · 건조기 1
- 장비의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 상태 식별표시는 적절성 확인 점검항목이므로 상시 관리 필요
시험실 규모 50㎡ / 20㎡ 이상품질관리계획 항목 36개특급 경력 3년 이상중급 경력 1년 이상승인 시점 착공 전변경 시 재승인 필요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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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적절성 확인과 제재 — 점검 · 벌점 · 벌칙
근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2] 점검표 |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제91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이행 및 품질목표 달성 가능 여부 점검
- 품질시험계획상 시험횟수 산출 및 이행 확인
- 품질 시험·검사의 적정 여부와 시험결과의 기준 만족 여부 확인
- 공정별 시험기구 등의 구비·관리 실태 점검, 필요시 시료 채취·봉인 후 청 시험실에서 품질 확인
- 공정별 주요 품질시험 기준 — 현장밀도 노체 90%·노상 95% 이상, 콘크리트 염화물 0.30㎏/㎥ 또는 0.04% 이하
-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주요 자재 및 주요 공정의 검사 포함 여부
- 건설기술인·시설·장비의 적정 확보 여부, 적기·적정빈도 실시 여부
- 성과의 기록유지, 장비 교정검사 및 식별표시, 부적합품·부적합공정 처리의 적정 여부
- 점검내용란에는 점검 시 확인한 문서화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사 규모·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수정할 수 있음
현장 점검 실시 → 매월 결과 취합·보고 → 시정 조치 및 부실벌점 부과 요청 → 조치 결과 청에 보고·사후확인지적사항 미이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발주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이 점검·보고·조치 요구의 주체이며,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시험 성과를 검토하고 미흡 시 시정지시를 해야 한다. 시정지시를 하지 않으면 감독자 본인이 벌점 대상이다. - 1시공자 벌점 — 계획 수립·실시 미흡 1~2점, 시험실·장비·기술인 확보 미흡 0.5~3점
- 2시공자 벌점 — 자재·기계기구 관리 불량 1~3점, 콘크리트 타설·양생 소홀 1~3점
- 3시공자 벌점 — 레미콘·아스콘 플랜트 현장관리 불량 1~3점, 아스콘 포설·다짐 불량 0.5~2점
- 4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벌점 — 계획·시험성과 검토 불철저 0.5~3점, 자재·기계기구 적합성 검토 소홀 0.5~2점
-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 3점
-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 3점
- 배합설계 미실시·타설계획 미수립·거푸집 해체시기 미준수 — 3점
- 교육·훈련 미이수자를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으로 배치 — 1점
- 시험장비 고장 방치 또는 유효기간 지난 장비 사용 — 0.5점(대체 장비가 있으면 제외)
- 계획 미수립·미이행 또는 품질시험·검사 미실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건진법 제88조 제4호)
-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재사용 — 동일 벌칙(제88조 제6호)
-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자재·부재를 공급·사용 — 동일 벌칙(제88조 제5호)
- 품질관리비 미계상·목적 외 사용 — 1천만원 이하 과태료(건진법 제91조 제2항 제2호)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 1억원 이하(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6호)
최고 벌점 3점최저 벌점 0.5점벌칙 징역 2년 · 벌금 2천만원과태료 1천만원 이하영업정지 6개월 이내과징금 1억원 이하보고 주기 매월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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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레미콘 공장 점검요령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 부록 [붙임 1] 사전·정기점검표
- 지침상 정기점검 대상 : 레미콘 총 설계량 3천㎥ 이상 또는 아스콘 총 설계량 5천톤 이상 공사
- 익산청 실무 기준은 레미콘 1,000~3,000㎥, 아스콘 2,000~5,000톤 이상 납품 공장까지 확대 적용
- 정기점검은 감독자·수요자 등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사용량이 특정 반기에 집중되면 해당 반기만 가능)
-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구조물 중요도를 판단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략 가능
- 필요시 발주청·공급원 승인권자가 감독자·수요자와 합동 특별점검 실시, 결과는 반기별 본부 보고
- 최대 출하량 대비 골재 저장량 확인
- 골재 칸막이 적정 여부, 배수로 막힘·역구배, 바닥 강성포장, 살수장치 가동 여부 확인
- 입도 및 표면수율 시험용 시료 채취, 원산지·저장용량 표시 확인
- 자연사(세척사)와 부순잔골재를 임의 혼합 보관·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분리 저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야적장 포함)
- 불량골재를 납품·사용한 골재채취·판매업자 및 생산 공장은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 요청
골재저장설비 → 시멘트·혼화재 사일로 → 벨트컨베이어 → 회수수·폐레미콘 설비 → 믹서·계량장치 → 옥외 시험 → 운전실 → 시험실교반날개 끝부분과 믹서 내벽의 간격 기준은 20mm 이하 — 확인 시 생산공정을 정지하고 믹서 내부를 청소 후 측정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공급원 승인권자(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생산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자재공급원 승인거부·공급 일시중단·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 1사일로 — 시멘트·혼화재 방습시설, 투입구 식별표시, 풍화 방지 장치, 혼화제 희석 교반기 설치·가동 여부
- 2운반장치 — 벨트컨베이어 파손 여부와 덮개 상태를 전 구간에 걸쳐 확인(우수 혼입 방지)
- 3회수수 — 저장탱크 이물질 유입, 교반기의 주기적 작동, 사용 시 시공사·발주처 승인 여부를 현장배합표와 슈퍼프린트로 대조
- 4계량·믹서 — 시멘트·물·골재·혼화재료 계량장치 교정필증 부착, 믹서트럭 잔수 유무를 임의 차량 선정으로 확인
- 생산기록지의 표면수율 보정현황 확인 — 1일 2회 이상 또는 150㎥마다
- 해당 현장배합표와 자동생산기록지(슈퍼프린트)를 확보하여 대조
- 계량조의 믹서 배출 후 영점관리 여부 확인
- 재료별 계량오차가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지, 혼합시간 준수 여부 확인
- 회수수 사용 시 시공사 또는 발주처 승인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배합표·기록지 대조 필수
- 시험기구 교정필증 부착 및 유효기간 확인
- 마모시험기 철구무게, 체가름시험기 고정상태, 양생수조 온도의 적정 여부 확인
- 공장시험 — 골재(염화물함유량·입도·씻기·마모), 레미콘(슬럼프·공기량·염화물)
- 잔골재 염화물함유량 0.04% 이하(2회 실시 평균값), 세척사·부순잔골재 혼합 시 합성입도로 합격 판단
- 레미콘 시험 — 슬럼프(KS F 2402), 공기량(KS F 2421), 염화물(KS F 4009 9.6, 골재수정계수 0.2 차감)
교반날개 간격 20mm 이하표면수율 보정 1일 2회 또는 150㎥골재 염화물 0.04% 이하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레미콘 설계량 3천㎥ 이상표면수 시험 KS F 2509염화물 시험 KS F 2515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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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아스콘 공장 점검요령과 주요 지적사례
근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 부록 [붙임 2]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 최대 출하량 대비 골재 저장량, 칸막이·배수로 막힘·역구배·바닥 강성포장 확인
- 골재가 우수·빙설로부터 보호되는 시설 설치 여부 확인, 입도시험용 시료 채취
- 아스팔트 저장설비 — 자기온도계 교정필증 부착, 종류별·제조사별 보관 및 식별표시
- 채움재 사일로 — 방습시설, 투입구 식별표시, 풍화 방지 장치 설치 유무
- 콜드빈 — 이물질·오버사이즈 제거 스크린 설치 및 막힘 상태를 육안 확인, 컨베이어 덮개 파손 여부 전 구간 확인
- 드라이어 — 출구 자기온도계 교정필증 부착(온도 조절이 아스콘 생산의 최중요 공정)
- 예비 스크린을 핫빈 수에 맞게 보유하고 방청·휨 없이 보관하는지 확인
- 핫빈·믹서 — 재료·혼합물 유출, 시료 채취장치 개폐 용이성, 오버플로우 파이프 설치 여부
현장배합표 대비 생산기록지 대조 → 영점관리·계량오차·혼합시간 확인 → 콜드빈·핫빈 골재 1회 이상 입도시험 → 입도 변화 시 배합 보정시험기구 교정필증·유효기간, 이론최대밀도시험기 압력, 마샬안정도시험기 속도, 항온수조 온도의 적정 여부를 함께 확인
- 1입도(KS F 2502) — 배합설계의 기본이 되는 골재 입도 확인
- 2밀도 및 흡수량(KS F 2503·2504) — 평균값과의 차이가 밀도 0.01g/㎤ 이하, 흡수율 0.03% 이하
- 3마모율(KS F 2508) — 로스앤젤레스 마모시험기로 마모 저항력 확인
- 4편장석률(KS F 2575) —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30% 이하
공장품질관리자의 KS규정 숙지 여부를 원재료·공정·최종검사 방법 질문으로 확인한다. 공급원 승인권자는 시정 요구 후 사후확인까지 책임지며, 미이행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시험기구·시약이 없음에도 골재 안정성시험(KS F 2507) 자체 시험데이터를 작성·보관 — 기술표준원 통보
- 배합표상 회수수(W2)는 0이나 자동계량기록지에는 투입 기록 — 입력 배합과 불일치 생산, 기술표준원 통보
- 공시체 캐핑 두께 기준 2mm 이하(지름의 2%)인데 일부가 15mm 이상으로 제작 — 현지시정
- 시멘트 사일로 투입구 고무패킹·이중장치 미설치, 체가름 시험기 앙카 미설치, 혼합잔골재 입도기준 오적용 — 현지시정
- 혼합시간을 건식 5초·습식 40초로 결정했으나 실제 건식 2초·습식 38초 적용 — 시공지침 기준(건식 5초·습식 30초 이상) 미달
- 채움재 투입구 마개에 고무패킹이 없어 풍화 방지에 취약 — 현지시정
- 콜드빈 5칸 중 지붕 1칸 파손으로 우수보호시설 관리 미흡 — 현지시정
- 순환골재를 야적 높이 5m 이하로 준수했으나 천막 미설치, 침입도 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미실시 — 현지시정
편장석률 10 / 20 / 30% 이하밀도 편차 0.01g/㎤ 이하흡수율 편차 0.03% 이하혼합시간 건식 5초 · 습식 30초 이상혼합물 온도 150℃ 이상순환골재 야적 5m 이하캐핑 두께 2mm 이하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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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품질관리 질의회신 17선 — 실무 쟁점
근거 : 매뉴얼 제4장 Q&A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56·60조, 시행령 제90·91·95조, 시행규칙 제50·56조
- 수립 대상은 금액·연면적 기준으로 판정하며, 계약에 규정된 경우도 품질관리계획 대상임
- 제출 시기 — 감독자 검토·확인 후 착공 전 발주자 승인, 변경 시에도 재승인
- 품질관리계획서는 업무지침 제7조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품질시험계획서는 공종별 시험횟수·시험실 면적·장비 현황·시험인력의 적정 배치 여부를 작성
- 시험실 규모와 기술인 배치는 [별표 5] 등급 기준에 따름(50㎡/20㎡)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은 영 제91조 제3항의 업무범위에 한정되어 원칙적으로 겸직 불가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준일 이내 이수
- 사용자(고용주)는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3· 시험 · 검사와 자재 (Q6·Q8·Q9·Q10) 품질검사 대장(별지 제42호서식)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결과를 기록·관리구조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은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함
- 1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반드시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
- 2품질검사 생략 가능 재료 — 국·공립 시험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성적서 제출 재료, KS 인증제품,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제품, 관계 법령상 품질검사·인증을 받은 재료 (단, 품질 변화 우려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는 검사 실시)
- 3건설자재·부재 범위(영 제95조 제1항) — 레미콘·아스콘·바닷모래·부순 골재·철근·H형강·구조용 I형강·두께 6mm 이상 강판·구조용 및 기초용 강관·고장력 볼트·용접봉·PC강선·PC강연선·PC강봉·순환골재
- 4품질검사 대행 의뢰는 규칙 제56조 절차에 따르며, 의뢰 내용은 사전 확인을, 시료 채취 시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봉인·확인을 받아야 함
4· 품질관리비 (Q11·Q12)
-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법 제56조 제1항)
-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감·현장여건 변동으로 실제 사용액과 설계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초과·부족분은 사용명세서와 감독·책임건설사업기술인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 증빙 제시로 정산 가능
- 미계상 또는 목적 외 사용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관급자재도 별도 공급원 점검 없이 공급되므로 품질관리 지침에 준하여 정기점검 등 관리 필요
- 레미콘·아스콘 공급원 확인 — 원자재 품질 적합성, 일일 현장배합설계 확인, 시방 적합 골재의 계속 사용 가능 여부, 시험장비 비치와 기술인력 상주
- 생산 전 또는 공급 시 불시 점검으로 불량골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함
- 지적사항 미이행 시 공급원 승인거부 · 공급 일시중단 · 승인취소 등 조치 가능
발주자는 계약 시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할 의무가 있고, 공급원 승인권자는 지적사항의 시정 요구와 미이행 시 승인취소까지 책임진다. 관급자재도 발주청이 지침에 준하여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대장 별지 제42호서식작성 방법 전자적 처리강판 기준 두께 6mm 이상겸직 원칙적 불가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품질관리비 공사금액 계상 의무
CONCLUSION
품질관리는 착공 전 계획 승인에서 시작해 현장 적절성 확인과 공급원 정기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다. 발주청·공사감독자는 검토·승인·시정지시의 책임 주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시공자와 함께 벌점·벌칙 대상이 된다.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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