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TY CONTROL FIELD MANUAL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
핵심 요약 — 계획 수립부터 공장 점검·벌점까지 한눈에
발간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발간일 · 분량
2023년 3월 · 본문 72쪽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CONTENTS
  • 1일반사항 — 목적·근거법령·핵심용어·제도 연혁
  • 2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 대상 기준·수립 절차·시험실 및 인력
  • 3적절성 확인과 제재 — 점검 실시·벌점 기준·벌칙
  • 4레미콘 공장 점검요령 — 설비·운전실·시험실·공장시험
  • 5아스콘 공장 점검요령과 주요 지적사례
  • 6품질관리 질의회신 17선 — 실무 쟁점 정리
자료 출처
  • 원문 매뉴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 「2023년 품질관리 컨설팅 직무교육(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 2023.3.20. 등록
    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5642/BRD.jsp (게시글 idx=237195, 첨부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pdf」)
  • 근거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 진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www.law.go.kr
  • 기관 홈페이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www.molit.go.kr/irocm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본 요약본은 원문 매뉴얼의 실무 핵심만 발췌·재구성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원문과 현행 법령·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일반사항 — 목적 · 근거법령 · 핵심용어

분류 : 실무 매뉴얼 |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2023.3.)

1· 목적
  •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향상시키고 공사 후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
  • 건설 및 유지·운영관리 비용 절감과 건설사고 예방이 최종 목적임
  •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까지 품질관리에 포함됨
  • 적용 범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및 국토관리사무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2· 근거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61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2022.1.18.)
  • 시행령 제89조~제91조 ·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2022.12.30. 개정)
  • 품질시험 기준은 업무지침 [별표 2], 점검표는 [별지 2]·[별지 제8호서식]을 적용함
3· 제도 연혁과 4대 핵심 개념
’87 제도 도입 → ’97 품질보증계획(ISO 9001) → ’10 품질관리지침 제정 → ’15 업무지침 통합 → ’22 현행 고시’22.1.18. 개정으로 시험과정의 적절성 증빙을 사진촬영 등 식별 가능한 정보로 기록·관리하도록 강화
발주자 = 발주청 + 자재 공급원 승인권한자 —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승인과 적절성 확인의 책임 주체이며, 공사감독자(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는 착공 전 검토·확인의 책임을 진다.
  1. 1품질관리 — 법 제53~61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시공·사용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부적합공사 사전예방 활동을 포함함
  2. 2적절성 확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계획서에 규정된 품질관리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
  3. 3중점 품질관리 — 하자 발생빈도가 높고 부적합 판명 시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경비가 드는 공종·부위의 강화 관리
  4. 4공급원 승인권자 —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
4·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
  • 검사(측정·시험·계측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 ↔ 시험(특성의 결정)
  • 시험관리인력 : 배치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 / 시험인력 등급은 특급·고급·중급·초급
  • 혼화재 : 플라이애시 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 현장배치플랜트 : 시공자가 해당 공사용 레미콘 생산·공급을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플랜트
  • 공사시방서·설계도서 :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과 그 관련 서류 일체
  • 품질관리규정 : 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 처리요령과 인력·장비 관리·운영 절차를 정한 문서
5· 매뉴얼 구성(4장 + 부록)
  • 제1장 목적·적용범위·용어·제도 연혁
  • 제2장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 정의·업무흐름도·점검요령·지침 및 기준
  • 제3장 레미콘·아스콘 공장 점검 개요·업무흐름도·점검요령 및 주요 지적사례
  • 제4장 품질관리 질의응답 17선
  • 부록 — 적절성 확인 점검표, 레미콘·아스콘 공장 사전(정기)점검표, 품질시험 검사대장 등 서식 9종
6· 핵심 수치 재확인
품질관리계획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품질시험계획 토목 5억원 · 전문 2억원 이상건축공사 연면적 660㎡ 이상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현행 고시 제2022-30호질의응답 17선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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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품질관리 · 시험계획의 수립과 승인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 시행령 제89조·제90조 |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2022.12.30. 개정)

1· 수립 대상 — 품질관리계획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규정된 건설공사
  • 내용 : 업무지침에 규정된 36개 항목의 운영계획 · 시험실 50㎡ 이상
  • 세부 작성기준은 업무지침 제7조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수립 대상 — 품질시험계획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내용 : 시험계획(종목·빈도·횟수), 시험시설 및 기술인 배치계획 · 시험실 20㎡ 이상
  • 포함 내용은 시행령 제89조 제2항 관련 [별표 9]에 따르며, 작성자는 건설사업자임
3· 수립 · 승인 절차 (영 제90조)
시공자 계획 수립 → 공사감독자 검토·확인 → 착공 전 발주자 승인 → 변경 시 동일 절차 재이행부지 정리·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최종 승인권자는 발주자다.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계획서 사본을 미리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작성자는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이며, 계획 수립 없이 착공하면 벌칙 대상이 됨
  2. 2검토 항목 — 대상공사 규모·시설비 금액(특급·고급·중급·초급 품질관리 대상 구분)
  3. 3시험·검사장비는 영 제91조 제1항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시험 횟수는 업무지침 [별표 2]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함
  4. 4발주자는 한국산업표준·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가 다를 경우 공사 종류·구조물 특성을 감안해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함(지침 제9조)
4·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배치 [별표 5]
  • 특급 :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 시험실 50㎡, 특급(경력 3년↑)·중급·초급 각 1명 이상
  • 고급 : 품질관리계획 대상 중 특급 외 → 시험실 50㎡, 고급(경력 2년↑)·중급·초급 각 1명 이상
  • 중급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시험실 20㎡, 중급(경력 1년↑)·초급 각 1명 이상
  • 초급 : 품질시험계획 대상 중 중급 외 → 시험실 20㎡, 초급 이상 1명 이상
  • 배치 기술인은 법 제21조 제1항 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하며,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모·인력을 조정할 수 있음
5· 시험실 시험·검사장비 최소 구비목록
  • 압축강도·슬럼프·공기량·염화물·단위수량 시험기 각 1대
  • 공시체몰드 12개 · 공시체집게 2 · 콘크리트양생수조 1 · 양생히터 1
  • 유리제온도계 2 · 디지털온도계 1 · 들밀도시험기 2 · 버니어캘리퍼스 1
  • 표준사 5 · 시료팬 5 · 전자저울 2 · 건조기 1
  • 장비의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 상태 식별표시는 적절성 확인 점검항목이므로 상시 관리 필요
6· 핵심 수치 재확인
시험실 규모 50㎡ / 20㎡ 이상품질관리계획 항목 36개특급 경력 3년 이상중급 경력 1년 이상승인 시점 착공 전변경 시 재승인 필요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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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적절성 확인과 제재 — 점검 · 벌점 · 벌칙

근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2] 점검표 |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제91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 적절성 확인 실시 내용
  •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이행 및 품질목표 달성 가능 여부 점검
  • 품질시험계획상 시험횟수 산출 및 이행 확인
  • 품질 시험·검사의 적정 여부와 시험결과의 기준 만족 여부 확인
  • 공정별 시험기구 등의 구비·관리 실태 점검, 필요시 시료 채취·봉인 후 청 시험실에서 품질 확인
  • 공정별 주요 품질시험 기준 — 현장밀도 노체 90%·노상 95% 이상, 콘크리트 염화물 0.30㎏/㎥ 또는 0.04% 이하
2· 점검표 주요 점검사항 [별지 2]
  •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주요 자재 및 주요 공정의 검사 포함 여부
  • 건설기술인·시설·장비의 적정 확보 여부, 적기·적정빈도 실시 여부
  • 성과의 기록유지, 장비 교정검사 및 식별표시, 부적합품·부적합공정 처리의 적정 여부
  • 점검내용란에는 점검 시 확인한 문서화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사 규모·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수정할 수 있음
3· 점검 → 보고 → 조치 → 확인의 순환
현장 점검 실시 → 매월 결과 취합·보고 → 시정 조치 및 부실벌점 부과 요청 → 조치 결과 청에 보고·사후확인지적사항 미이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발주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이 점검·보고·조치 요구의 주체이며,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시험 성과를 검토하고 미흡 시 시정지시를 해야 한다. 시정지시를 하지 않으면 감독자 본인이 벌점 대상이다.
  1. 1시공자 벌점 — 계획 수립·실시 미흡 1~2점, 시험실·장비·기술인 확보 미흡 0.5~3점
  2. 2시공자 벌점 — 자재·기계기구 관리 불량 1~3점, 콘크리트 타설·양생 소홀 1~3점
  3. 3시공자 벌점 — 레미콘·아스콘 플랜트 현장관리 불량 1~3점, 아스콘 포설·다짐 불량 0.5~2점
  4. 4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벌점 — 계획·시험성과 검토 불철저 0.5~3점, 자재·기계기구 적합성 검토 소홀 0.5~2점
4· 대표적 벌점 부과 사유
  •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 3점
  •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 3점
  • 배합설계 미실시·타설계획 미수립·거푸집 해체시기 미준수 — 3점
  • 교육·훈련 미이수자를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으로 배치 — 1점
  • 시험장비 고장 방치 또는 유효기간 지난 장비 사용 — 0.5점(대체 장비가 있으면 제외)
5· 벌칙 · 과태료 · 영업정지
  • 계획 미수립·미이행 또는 품질시험·검사 미실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건진법 제88조 제4호)
  •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재사용 — 동일 벌칙(제88조 제6호)
  •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자재·부재를 공급·사용 — 동일 벌칙(제88조 제5호)
  • 품질관리비 미계상·목적 외 사용 — 1천만원 이하 과태료(건진법 제91조 제2항 제2호)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 1억원 이하(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6호)
6· 핵심 수치 재확인
최고 벌점 3점최저 벌점 0.5점벌칙 징역 2년 · 벌금 2천만원과태료 1천만원 이하영업정지 6개월 이내과징금 1억원 이하보고 주기 매월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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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레미콘 공장 점검요령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 부록 [붙임 1] 사전·정기점검표

1· 점검 대상과 주기
  • 지침상 정기점검 대상 : 레미콘 총 설계량 3천㎥ 이상 또는 아스콘 총 설계량 5천톤 이상 공사
  • 익산청 실무 기준은 레미콘 1,000~3,000㎥, 아스콘 2,000~5,000톤 이상 납품 공장까지 확대 적용
  • 정기점검은 감독자·수요자 등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사용량이 특정 반기에 집중되면 해당 반기만 가능)
  •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구조물 중요도를 판단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략 가능
  • 필요시 발주청·공급원 승인권자가 감독자·수요자와 합동 특별점검 실시, 결과는 반기별 본부 보고
2· 골재저장설비 점검
  • 최대 출하량 대비 골재 저장량 확인
  • 골재 칸막이 적정 여부, 배수로 막힘·역구배, 바닥 강성포장, 살수장치 가동 여부 확인
  • 입도 및 표면수율 시험용 시료 채취, 원산지·저장용량 표시 확인
  • 자연사(세척사)와 부순잔골재를 임의 혼합 보관·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분리 저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야적장 포함)
  • 불량골재를 납품·사용한 골재채취·판매업자 및 생산 공장은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 요청
3· 생산설비 점검 순서와 확인 포인트
골재저장설비 → 시멘트·혼화재 사일로 → 벨트컨베이어 → 회수수·폐레미콘 설비 → 믹서·계량장치 → 옥외 시험 → 운전실 → 시험실교반날개 끝부분과 믹서 내벽의 간격 기준은 20mm 이하 — 확인 시 생산공정을 정지하고 믹서 내부를 청소 후 측정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공급원 승인권자(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생산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자재공급원 승인거부·공급 일시중단·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1. 1사일로 — 시멘트·혼화재 방습시설, 투입구 식별표시, 풍화 방지 장치, 혼화제 희석 교반기 설치·가동 여부
  2. 2운반장치 — 벨트컨베이어 파손 여부와 덮개 상태를 전 구간에 걸쳐 확인(우수 혼입 방지)
  3. 3회수수 — 저장탱크 이물질 유입, 교반기의 주기적 작동, 사용 시 시공사·발주처 승인 여부를 현장배합표와 슈퍼프린트로 대조
  4. 4계량·믹서 — 시멘트·물·골재·혼화재료 계량장치 교정필증 부착, 믹서트럭 잔수 유무를 임의 차량 선정으로 확인
4· 운전실 점검
  • 생산기록지의 표면수율 보정현황 확인 — 1일 2회 이상 또는 150㎥마다
  • 해당 현장배합표와 자동생산기록지(슈퍼프린트)를 확보하여 대조
  • 계량조의 믹서 배출 후 영점관리 여부 확인
  • 재료별 계량오차가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지, 혼합시간 준수 여부 확인
  • 회수수 사용 시 시공사 또는 발주처 승인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배합표·기록지 대조 필수
5· 시험실 점검과 공장시험
  • 시험기구 교정필증 부착 및 유효기간 확인
  • 마모시험기 철구무게, 체가름시험기 고정상태, 양생수조 온도의 적정 여부 확인
  • 공장시험 — 골재(염화물함유량·입도·씻기·마모), 레미콘(슬럼프·공기량·염화물)
  • 잔골재 염화물함유량 0.04% 이하(2회 실시 평균값), 세척사·부순잔골재 혼합 시 합성입도로 합격 판단
  • 레미콘 시험 — 슬럼프(KS F 2402), 공기량(KS F 2421), 염화물(KS F 4009 9.6, 골재수정계수 0.2 차감)
6· 핵심 수치 재확인
교반날개 간격 20mm 이하표면수율 보정 1일 2회 또는 150㎥골재 염화물 0.04% 이하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레미콘 설계량 3천㎥ 이상표면수 시험 KS F 2509염화물 시험 KS F 2515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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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아스콘 공장 점검요령과 주요 지적사례

근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 부록 [붙임 2]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1· 저장설비 점검
  • 최대 출하량 대비 골재 저장량, 칸막이·배수로 막힘·역구배·바닥 강성포장 확인
  • 골재가 우수·빙설로부터 보호되는 시설 설치 여부 확인, 입도시험용 시료 채취
  • 아스팔트 저장설비 — 자기온도계 교정필증 부착, 종류별·제조사별 보관 및 식별표시
  • 채움재 사일로 — 방습시설, 투입구 식별표시, 풍화 방지 장치 설치 유무
2· 콜드빈 · 드라이어 · 핫빈
  • 콜드빈 — 이물질·오버사이즈 제거 스크린 설치 및 막힘 상태를 육안 확인, 컨베이어 덮개 파손 여부 전 구간 확인
  • 드라이어 — 출구 자기온도계 교정필증 부착(온도 조절이 아스콘 생산의 최중요 공정)
  • 예비 스크린을 핫빈 수에 맞게 보유하고 방청·휨 없이 보관하는지 확인
  • 핫빈·믹서 — 재료·혼합물 유출, 시료 채취장치 개폐 용이성, 오버플로우 파이프 설치 여부
3· 운전실 · 시험실 점검과 공장시험 기준
현장배합표 대비 생산기록지 대조 → 영점관리·계량오차·혼합시간 확인 → 콜드빈·핫빈 골재 1회 이상 입도시험 → 입도 변화 시 배합 보정시험기구 교정필증·유효기간, 이론최대밀도시험기 압력, 마샬안정도시험기 속도, 항온수조 온도의 적정 여부를 함께 확인
  1. 1입도(KS F 2502) — 배합설계의 기본이 되는 골재 입도 확인
  2. 2밀도 및 흡수량(KS F 2503·2504) — 평균값과의 차이가 밀도 0.01g/㎤ 이하, 흡수율 0.03% 이하
  3. 3마모율(KS F 2508) — 로스앤젤레스 마모시험기로 마모 저항력 확인
  4. 4편장석률(KS F 2575) —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30% 이하
공장품질관리자의 KS규정 숙지 여부를 원재료·공정·최종검사 방법 질문으로 확인한다. 공급원 승인권자는 시정 요구 후 사후확인까지 책임지며, 미이행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레미콘 공장 주요 지적사례
  • 시험기구·시약이 없음에도 골재 안정성시험(KS F 2507) 자체 시험데이터를 작성·보관 — 기술표준원 통보
  • 배합표상 회수수(W2)는 0이나 자동계량기록지에는 투입 기록 — 입력 배합과 불일치 생산, 기술표준원 통보
  • 공시체 캐핑 두께 기준 2mm 이하(지름의 2%)인데 일부가 15mm 이상으로 제작 — 현지시정
  • 시멘트 사일로 투입구 고무패킹·이중장치 미설치, 체가름 시험기 앙카 미설치, 혼합잔골재 입도기준 오적용 — 현지시정
5· 아스콘 공장 주요 지적사례
  • 혼합시간을 건식 5초·습식 40초로 결정했으나 실제 건식 2초·습식 38초 적용 — 시공지침 기준(건식 5초·습식 30초 이상) 미달
  • 채움재 투입구 마개에 고무패킹이 없어 풍화 방지에 취약 — 현지시정
  • 콜드빈 5칸 중 지붕 1칸 파손으로 우수보호시설 관리 미흡 — 현지시정
  • 순환골재를 야적 높이 5m 이하로 준수했으나 천막 미설치, 침입도 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미실시 — 현지시정
6· 핵심 수치 재확인
편장석률 10 / 20 / 30% 이하밀도 편차 0.01g/㎤ 이하흡수율 편차 0.03% 이하혼합시간 건식 5초 · 습식 30초 이상혼합물 온도 150℃ 이상순환골재 야적 5m 이하캐핑 두께 2mm 이하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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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품질관리 질의회신 17선 — 실무 쟁점

근거 : 매뉴얼 제4장 Q&A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56·60조, 시행령 제90·91·95조, 시행규칙 제50·56조

1· 계획 수립 · 제출 (Q1~Q4)
  • 수립 대상은 금액·연면적 기준으로 판정하며, 계약에 규정된 경우도 품질관리계획 대상임
  • 제출 시기 — 감독자 검토·확인 후 착공 전 발주자 승인, 변경 시에도 재승인
  • 품질관리계획서는 업무지침 제7조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품질시험계획서는 공종별 시험횟수·시험실 면적·장비 현황·시험인력의 적정 배치 여부를 작성
2· 인력 · 교육 (Q5·Q7·Q13)
  • 시험실 규모와 기술인 배치는 [별표 5] 등급 기준에 따름(50㎡/20㎡)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은 영 제91조 제3항의 업무범위에 한정되어 원칙적으로 겸직 불가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준일 이내 이수
  • 사용자(고용주)는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3· 시험 · 검사와 자재 (Q6·Q8·Q9·Q10)
품질검사 대장(별지 제42호서식)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결과를 기록·관리구조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은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함
  1. 1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반드시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
  2. 2품질검사 생략 가능 재료 — 국·공립 시험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성적서 제출 재료, KS 인증제품,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제품, 관계 법령상 품질검사·인증을 받은 재료 (단, 품질 변화 우려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는 검사 실시)
  3. 3건설자재·부재 범위(영 제95조 제1항) — 레미콘·아스콘·바닷모래·부순 골재·철근·H형강·구조용 I형강·두께 6mm 이상 강판·구조용 및 기초용 강관·고장력 볼트·용접봉·PC강선·PC강연선·PC강봉·순환골재
  4. 4품질검사 대행 의뢰는 규칙 제56조 절차에 따르며, 의뢰 내용은 사전 확인을, 시료 채취 시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봉인·확인을 받아야 함
4· 품질관리비 (Q11·Q12)
  •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법 제56조 제1항)
  •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감·현장여건 변동으로 실제 사용액과 설계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초과·부족분은 사용명세서와 감독·책임건설사업기술인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 증빙 제시로 정산 가능
  • 미계상 또는 목적 외 사용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5· 자재 · 공급원 관리 (Q14~Q17)
  • 관급자재도 별도 공급원 점검 없이 공급되므로 품질관리 지침에 준하여 정기점검 등 관리 필요
  • 레미콘·아스콘 공급원 확인 — 원자재 품질 적합성, 일일 현장배합설계 확인, 시방 적합 골재의 계속 사용 가능 여부, 시험장비 비치와 기술인력 상주
  • 생산 전 또는 공급 시 불시 점검으로 불량골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함
  • 지적사항 미이행 시 공급원 승인거부 · 공급 일시중단 · 승인취소 등 조치 가능
발주자는 계약 시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할 의무가 있고, 공급원 승인권자는 지적사항의 시정 요구와 미이행 시 승인취소까지 책임진다. 관급자재도 발주청이 지침에 준하여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6· 핵심 수치 재확인
품질검사 대장 별지 제42호서식작성 방법 전자적 처리강판 기준 두께 6mm 이상겸직 원칙적 불가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품질관리비 공사금액 계상 의무
CONCLUSION
품질관리는 착공 전 계획 승인에서 시작해 현장 적절성 확인과 공급원 정기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다. 발주청·공사감독자는 검토·승인·시정지시의 책임 주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시공자와 함께 벌점·벌칙 대상이 된다.

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업무 매뉴얼」(2023.3., 72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www.molit.go.kr/irocm, 2023.3.20. 등록)
근거 법령·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6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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