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MS(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운영요령 — 핵심 요약
실적 입력 및 승인 업무 매뉴얼(발주기관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5조 등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2026.1.16.)
발주청(발주기관) — 계약체결·변경·준공 시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법정 의무가 있으며, 실적 승인은 사업담당자와 계약담당자가 각각 수행한다. 최초 신규작성은 계약담당자만 가능하다.
1CEMS 개요 및 등재 효과
- 발주기관(인허가기관)이 실적정보를 입력·확인(등록)하면 입찰참가(PQ) 및 업무중첩도 등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등)로 인정
- 발주청은 계약체결·변경·준공 시 1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의무(법 제30조②)
- 건설사업관리 수행 시 건축법 공사감리·주택법 감리를 한 것으로 간주(법 제42조)
- 등재자격 —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법 제2조8호)
2CEMS 입력 대상 및 발주청 범위
- ①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엔지니어링 ②건축법령 다중이용 건축물 감리
- ③주택법령 공동주택 공사감리 ④건축·주택법령 (민간)건설사업관리
- 발주청 —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시행령 제3조 8개 호 기관(출연기관, 위탁시행자 등)
-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감리자 지정 가능(주택법 시행령 제47조①)
3신청 및 회원가입 절차
홈페이지 접속(www.cems.kr) → 회원가입 클릭 → 이용약관 동의·사용자분류 "발주처" 선택 → 본인인증 → 회원등록정보 입력·승인요청 → 관리자 승인 후 이용
CEMS는 안정적 활용을 위해 크롬(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함
- 1이용약관 동의 및 사용자 분류를 "발주처"로 선택
- 2개인정보보호·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 후 인증방법(핸드폰인증 또는 I-PIN) 선택·인증
- 3회원등록정보 입력 후 승인요청 → 관리자 승인 후 이용 가능
- 4이직·부서이동 시 로그인 후 MY PAGE에서 사업담당·계약담당 정보만 변경
4회원가입 유의사항
- 회원가입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 가입 시 ID·PW 반드시 기억
- 중복 회원가입 시 실적 등 계약 현황 관리에 문제 발생 가능
- 담당자는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며 회사대표ID와는 별도로 운용
- 발주청 담당자 미가입 시, 우선 회원가입을 통해 등록 후 작성 가능
5실적정보 신규작성 개시
- 신규작성 메뉴 — "건설엔지니어링 정보관리" 탭 "발주청 용역 실적 현황 리스트"
- 최초 신규작성은 계약담당자만 작성 가능
- 사업담당자에게 알림(안내문)이 뜨면 확인 후 작성
- 사업계약 1건 = 실적입력 1건, 저장 후 '용역명' 클릭하여 수정
6핵심 수치 재확인
시스템 URL www.cems.kr
계약체결·준공 통보 10일 이내(국토부)
회원가입 1회만 가능
사용자분류 발주처 선택
최초 신규작성 계약담당자 전용
등재자격 법 제26조 등록 사업자
본 요약은 「CEMS 운영요령(발주기관용) 실적 입력 및 승인 업무 매뉴얼」(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026.1.16.)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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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S(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운영요령 — 핵심 요약 (계속)
7용역기본정보
- 용역명 입력 후 중복체크 필수(동일 용역 등재 여부 확인)
- 이행방식 — 단독·공동·분담·혼합 4가지, 방식별 입력절차 상이
- 분담·혼합은 참여사가 별도 신규작성 후 사업책임기술인이 승인요청
- 부문은 8개 항목 중 연관성 높은 것 선택, 해당없으면 "기타"
8용역종류
- 용역분야 — 재정(공공정책) · 민자(민간투자사업) · 민간(순수민간자본)
- 대분류 — 부문이 건축이면 건설사업관리·감리, 그 외는 건설사업관리·설계등
- 사업단계 — 설계전단계·시공단계·시공후단계 중 선택
- 세부분야 — 용역명(사업명)과 반드시 유관한 항목 선택
9용역개요·발주기관정보 입력 절차
위치·개요(사업규모)·공종 입력 → 발주기관 검색·선택 → 사업담당자/계약담당자 각각 검색·선택 → 계약담당자가 용역계약현황 입력 → 사업담당자가 사업개요·참여기술인현황 입력·저장
사업담당자 정보 미등록(미가입) 시 발주청 담당자 회원가입을 통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1공종은 여러 개를 수행하더라도 주된 대표 공종 1개만 선택·입력
- 2사업담당자/계약담당자 세팅 후 저장 시 입력된 담당자만 실적을 수정 가능
- 3해당 담당자는 최초 저장 이후에도 수정 가능
- 4담당자별 요청사항은 "사업담당자 요청사항 입력"으로 메시지 전달·확인 가능
10전체용역기간
- 계약일·착수일 — 용역계약서 기준으로 입력
- 준공예정일은 필히 기재, 준공일 입력 후 승인을 거쳐야 준공처리
-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기산 일자
- 중지일·재개일 — 여러 차례인 경우 마지막 중지·재개일만 입력
11용역금액
- 전기·통신·소방 등 타법 관리 분야는 제외하고 산정
- 예정가격(입찰공고 기준) · 최초계약금액(계약서 명기금액)
- 준공(예정)금액 — 최초계약금액과 동일 입력 후 준공정산 시 정정
-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 비율(경쟁입찰 수주 시)
12핵심 수치 재확인
대표공종 1개만 선택
준공예정일 필히 기재
대가산정방식 공사비요율·실비정액가산 등
계약방식 총액·장기계속계약·계속비
주계약업체 지분율 단독 100%
공사개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리만 생성
총공사비 관급자재비 포함, 보상비 제외
13사업 책임기술인
- 해당 용역을 총괄하는 기술인, 성명·생년월일·회사명 자동입력
- 성명 클릭 시 팝업창에서 참여기간·직무분야 등 추가입력
- 발주청 사업담당자 ID로는 '책임기술인'란만 입력
- 실적 입력 자체는 사업담당자·계약담당자 ID로 로그인 후 진행
본 요약은 「CEMS 운영요령(발주기관용) 실적 입력 및 승인 업무 매뉴얼」(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026.1.16.)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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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S(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운영요령 — 핵심 요약 (계속)
14분야별 책임·참여·실무기술인
- 추가버튼으로 기술인 검색·입력, 또는 엑셀 일괄입력(예제양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 설계등용역은 기술인 검색이 안 되는 경우 임의 입력 가능
-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기술인의 '직무분야'에 따른 '전문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엑셀 업로드 후에도 개별 기술인 정보의 정확한 등재 여부 반드시 확인
15실적 등재 대상 항목 체계
필수 등재: 용역기본정보 + 입찰계약정보 + 참여기술인정보 → 선택 등재: 용역일반정보 + 용역세부정보 + 기성실적현황 + 하도급용역현황
필수 항목은 모든 용역에 공통 적용, 선택 항목은 등재 필요성 판단에 따라 입력
- 1용역기본정보 — 모든 용역 공통 필수, 사업명·용역종류·용역개요·발주기관
- 2입찰계약정보 — 모든 용역 공통 필수, 용역기간·용역금액·수주업체
- 3참여기술인정보 — 모든 용역 공통 필수, 참여한 건설기술인 현황
- 4선택 항목은 반드시 등재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시 등재
16용역일반정보·용역세부정보
- "용역기본정보"의 부문에 따라 입력창 변경(도로·항만·철도·공항·수자원·상수도·하수도·국토도시·건축·플랜트)
- 전문분야 별로 입력내용이 상이하며, 실제 계약서·세부내역서 상 내용을 입력
- 건축 부문은 용역세부정보 해당사항 없음(입력 탭 미생성)
- 선택 항목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만 등재
17기성실적현황·하도급용역현황
- 기성실적현황 — 입찰계약정보의 차수별 기간·금액을 기반으로 구성
- 차수별·회수별 기성금액 입력 시 상단에 전체 합산 금액 표기
- 하도급용역현황 — 업체가 '하도급 실적' 등재 후 원도급 실적과 연계
- 발주기관 입력창은 비활성화되며, 실제 하도급 시 업체에 등록 통보 의무
18핵심 수치 재확인
필수 등재 3개 항목
선택 등재 4개 항목
기술인 입력 검색 또는 엑셀 일괄
전문분야 확인 공사종류·직무분야 일치 필수
건축 세부정보 입력탭 없음
참여기술인 첨부파일 용역계약서 동일
19실적의 신규 및 변경 승인
- 등재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준공 이후에도 변경 가능
- 변경 사유를 '변경내용'에 기재하고 저장 후 승인절차 진행
- 승인완료 즉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 및 업무중복도 현황"에 반영
- 사업담당자·계약담당자를 겸임하는 경우 승인 클릭 시 바로 승인 완료
20담당자별 승인요청 대상
- 용역기본정보·참여기술인정보·입찰계약정보 수정 시 — 사업담당 및 계약담당 각각 승인요청
- 참여기술인정보만 수정 시 — 사업담당 승인요청
- 입찰계약정보 또는 기성실적현황 수정 시 — 계약담당 승인요청
- 계약담당자가 먼저 신규입력 시 사업담당자에게, 그 반대도 메시지 자동 전송
본 요약은 「CEMS 운영요령(발주기관용) 실적 입력 및 승인 업무 매뉴얼」(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026.1.16.)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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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S(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운영요령 — 핵심 요약 (계속)
21건설사업관리계획 연계 승인 절차
실적 승인 화면 → 계획 제출여부 선택(제출/미제출/예외대상) → 사유·계획자료 입력 → 실적 승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면 계획 수립·제출 여부 확인 및 실적 연계가 반드시 필요(건진법 제39조의2)
- 1계획자료 CEMS 제출: "제출" 선택 → 해당 발주기관 계획 목록 검색·선택 → 연계 승인(1건의 계획은 1건의 실적과만 연동, 중복연결 불가)
- 2계획 미수립·미제출: "미제출" 선택 → 경고 확인 후 승인 가능(단, 국토교통부에 계획 미수립 통보 조치)
- 3계획수립 예외대상: "예외대상" 선택 → 예외대상 사유 필히 기재(공란 불가) 후 승인
- 4계획 미제출 후 사후 제출 시 협회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2-3460-8646) 후 반드시 연계
22G2B 연계 확인
- 건진법 시행령 제45조⑦에 따라 조달청 G2B 계약정보가 연계되어 발주청 실적 목록에 자동 조회
- 등재자 목록이 "G2B"인데 승인목록에 "계약완료"로만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업체에 실적정보 등재·승인요청 연락
- 1건 등재·승인요청에는 발주기관(사업·계약담당자)ID와 사업책임기술인ID가 필수
- 업체가 업무중복도 회피 목적으로 계약내용을 고의 방치하는 사례 유의
23실적 등재·승인 절차도
- CEMS 접속 → 건설ENG 실적 입력(회사대표ID·책임기술인ID) → 신청 및 승인 → 승인완료
- 승인완료 즉시 CEMS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반영
- 보완요청 시(관리자→업체) 보완내용 수정 후 책임기술인ID로 재승인요청
- 승인된 정보는 '경력관리기관'에 전송
24핵심 수치 재확인
계획연계 근거 건진법 제39조의2
계획 미제출 시 국토교통부 통보
예외대상 사유 공란 불가
협회 계획업무 문의 02-3460-8646
등재·승인 필수 ID 발주기관ID + 책임기술인ID
승인 즉시 실적확인서 반영
25반려 및 재승인, 권한변경
- 오기 등 수정사항 발생 시 '정정내용'란에 입력 후 재승인 가능
- 계약 후 미이행·사업 취소(타절 등 사업중단은 제외) 시 협회 관리자만 삭제 가능
- 참여기술인 현황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연계되어 익일 15시 이후 반영
- 발주청 담당자 수정 불가 시 업체 담당자(사업책임기술인)에게 수정 권한 이관 가능
26발주청 실적 승인 여부 확인
- 담당 용역만 별도 조회하는 검색 기능('담당 용역' 체크) 제공
- CEMS 관리자(협회 담당자) 승인 이후 사업·계약담당자 승인이 7일 이내 미완료 시 붉은색 표기
- 승인 지연 용역은 신속 확인·승인 필요
- 실적 입력·승인 시 꼼꼼한 검토·확인이 실적 등재 오류를 예방
본 요약은 「CEMS 운영요령(발주기관용) 실적 입력 및 승인 업무 매뉴얼」(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026.1.16.)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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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S(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운영요령 — 핵심 요약 (계속)
27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예외대상
설계 입찰공고일 '19.7.1. 이전 또는 건진법 시행령 제59조의2②1~4호 해당 공사는 계획 수립·제출 예외
예외대상임에도 미제출로 판명되면 허위신고로 처벌·과태료 대상(별표)
- 1소액용역비 — 예정 용역사업비(부가세 제외)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억 3천만 원 미만
- 2문화재수리·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농공단지개발, 단순·반복 건설공사(포장덧씌우기·준설 등 7종)
- 3보안 필요 군 특수공사·교정시설·국가기밀 공사, 방송시설공사, 원자력시설공사
- 4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행 공사, 재해복구 등 긴급공사, 설계단계만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28감독 권한대행 대상 공사(제55조①1호)
- 길이 100m 이상 교량·터널 포함 공사, 공항·댐·고속도로·철도·지하철 건설공사
- 발전소·폐기물처리시설·공공폐수(하수)처리시설, 상수도(급수설비 제외)·하수관로
- 연면적 5천㎡ 이상 공용청사, 송전·변전공사, 관람집회·전시시설공사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총 22종
29실적정보의 활용
- CEMS 등재정보 기반으로 실적확인서·계약현황 신고필증·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 건진법 시행령 제45조⑧에 따라 협회(실적관리 수탁기관)가 발주청에 실시간 공개·제공
- 사업자현황·기술인력보유현황·수행실적·계약이행현황·벌점제재현황 등 포함
- '건설엔지니어링 정보관리'·'건설엔지니어링 검색' 메뉴에서 조회 가능
30실적관리 업무(CEMS) 담당자 연락처
실적관리팀 총괄 김대진 부장 02-3460-8641
실적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 백미정·금민주 02-3460-8642~3
실적관리(주택·건축법 감리) 김정현 대리 02-3460-8644
건설사업관리계획 김현철·정미영 02-3460-8646~7
실적관리팀 메일 k8634@ekacem.or.kr
협회 홈페이지 www.ekacem.or.kr
CORE
CEMS 등재는 PQ·업무중첩도 증빙의 근거가 되므로 누락되면 업체가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필수 등재는 용역기본정보·입찰계약정보·참여기술인정보 3종이며,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 여부를 확인·연계하여야 실적 승인이 완료된다. 관리자 승인 후 담당자 승인이 7일 이내 미완료면 붉은색으로 표기되므로 신속히 처리한다.
본 요약은 「CEMS 운영요령(발주기관용) 실적 입력 및 승인 업무 매뉴얼」(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026.1.16.)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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