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엔지니어링사업 발주가이드 — 핵심 요약

엔지니어링 발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6. 6.

발주청 —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을 산출할 책임 주체이며, 표준품셈의 합리적 조정 범위를 벗어나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으로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판례). 계약상대자는 승인 없는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1가이드 개요 및 적용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엔산법 제2조제7호 발주청)이 추진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발주·관리 지원 목적
  • 엔지니어링과 기술용역의 정의는 동일함(기술용역육성법이 엔산법으로 전부개정되며 명칭만 변경)
  • 2013년부터 매년 발간하며, 관련 법령·유권해석·판례·실무 유의사항을 발주 준비부터 계약 이행까지 정리함
  • 2026년 개정 반영 — 엔산법령, 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규 표준품셈·임금실태조사 결과
2발주 준비 절차와 과업지시서
  • 절차 — 계획수립(기본구상) → 용역의 구분 → 과업지시서 작성 → 계약방법 결정 → 대가 산정
  • 엔지니어링사업은 공사와 달리 설계도면·시방서가 아닌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함
  • 구성 — 과업명·목적·범위·기간·내용·보고사항·특이사항·성과품 작성 및 납품
  • 누락된 사항은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명확하게 작성함
3추정가격별 계약방법 결정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 1억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전자공개 수의계약) → 1억원 초과 경쟁입찰·적격심사 → 2.3억원 이상 PQ 적용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1인 견적 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1억원 미만까지 가능
  1. 1경쟁형태 — 일반경쟁(원칙) / 제한경쟁 / 지명경쟁(입찰대상자 10인 이내) / 수의계약(특수한 사유에 한한 예외)
  2. 2전자공개 수의계약 — 예정가격 대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90%) 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부터 순서대로 선정
  3. 3계약체결 형태 — 확정/개산, 총액/단가, 단년도/장기계속/계속비, 단독/공동으로 구분함
  4. 4기술용역을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경우 지방계약은 3.3억원 미만까지 가능함
4사업별 수행자격
  • 全부문 — 타당성조사·계획·조사·설계·평가·검사·사업관리·견적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엔산법 제21조)
  • 건설 —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진법 제26조), 계획·조사·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선등록 필요
  • 건축 설계·감리는 건축사사무소, 측량은 측량업자, 정보통신은 용역업자, 전기는 설계·감리업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가 아니거나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함
5계약체결 형태
  • 확정계약 —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체결하는 통상적 계약으로, 임의적 사후 정산은 불가함
  • 개산계약 —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략금액으로 체결하고 이행 완료 후 정산함
  • 예정가격 중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 공동계약 —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국가·지방계약 모두 5인 이하
6핵심 수치 재확인
1인 견적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1억원 이하 전자공개 수의 견적률 88% 이상 PQ 적용 2.3억원 이상 지명경쟁 대상자 10인 이내 공동수급체 5인 이하 지역제한 기술용역 3.3억원 미만

본 가이드는 발주 실무 참고자료이며, 관련 법령·예규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발주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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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가 산정 원칙
  •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부고시)에 따라 대가(기초금액)를 산출함
  •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원칙이며, 사업 특성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구매·조달·노하우 전수 등 대가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함
  • 엔산법 개정(2025.12.2. 공포)으로 2026. 6. 3.부터 발주청은 대가 산출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8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투입인원수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투입인원수는 인가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함
  •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적용(매년 1월 1일 공표)
  • 직접경비 — 여비·특수자료비·인쇄비·측량비·시험비·조사비·모형제작비·자문비·현장운영경비 등 실소요 비용 일체
  •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할 수 있음
9대가 산정식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공사비요율방식 = 기본업무비용(공사비 × 요율) + 추가업무비용 + 부가가치세
  1. 1제경비 — 기획·경영·총무 등 행정운영 간접경비이며, 관련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함
  2. 2기술료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을 포함하며, 제경비 중 손해배상보험료는 제외하고 산정함
  3. 3공사비요율은 건설·통신·산업플랜트 부문별로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비상주) 업무를 구분하여 적용함
  4. 4요율은 기본업무 비용만 포함하므로 측량·지반조사 등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을 산정하여 포함시켜야 함
10공사비요율방식 적용 제한
  • 최근 3년간 발주청 관할구역 및 인접 시·군·구에서 유사사업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 적용 불가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견적서 등을 제공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 적용 불가
  •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인 경우 적용 불가
  • 추가업무 — 발주청의 요구, 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사유, 발주청 승인을 얻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별도 대가를 지급함
11업무 동시발주 시 가산요율
  • 기본설계·실시설계 동시발주 — 실시설계요율의 건설 1.45배, 통신 1.27배, 산업플랜트 1.31배
  •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동시발주 — 기본설계요율의 건설 1.35배, 통신 1.18배, 산업플랜트 1.22배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발주 — 실시설계요율의 건설 1.35배, 통신 1.18배, 산업플랜트 1.22배
  •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 발주 — 기본설계요율의 건설 1.24배, 통신 1.09배, 산업플랜트 1.12배
12판례 및 실무 유의사항
  • 발주청이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경우, 그 사정을 입찰공고 등으로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음
  •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낙찰자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가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13다23617)
  •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etis.or.kr) 또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engcost.or.kr)에서 확인하며, 온라인 자동산출 서비스가 제공됨
  • 예산 요구 시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설계비(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항목을 참조함

본 가이드는 발주 실무 참고자료이며, 관련 법령·예규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발주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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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핵심 수치 재확인
제경비 직접인건비 110~120% 기술료 (인건비+제경비) 20~40% 국내 출장여비 비상주 인건비 10% 주재비 상주 인건비 30% 기본·실시 동시발주 건설 1.45배 노임단가 공표 매년 1월 1일 대가 산출내역 공개 2026.6.3. 시행
14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또는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한기간이 만료된 자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지방계약 수의계약·적격심사 시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함
15공동계약 여부 결정
  •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함
  • 방식 —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중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함
  • 대표자는 자율선임하되, 요구 자격자 또는 출자비율·분담 중요도가 높은 자를 우선 선임함
  •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서 공동 참가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16PQ(사업수행능력 사전심사) 업무처리 절차
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PQ심사·적격자 선정 → 심사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입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타 법령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있으면 해당 법령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원자력·해양수산·정보통신 부문 등은 엔산법 PQ기준을 적용함
  1. 1적용대상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엔지니어링사업, 2단계 경쟁입찰 사업, 과당경쟁으로 성과품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
  2. 2제외대상 — 설계·시공 일괄발주로 설계만 분리 평가가 곤란한 사업, 수의계약 가능 사업, 건진법 등 다른 법률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3. 3평가항목 — 참여기술자 능력(실적·전문화 정도·업무 여유도), 업체능력 및 신용도, 참여의향서(과업이해도·문제점 분석·창의성)
  4. 4PQ심사는 입찰공고와 별도로 공고하거나, 입찰공고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17건설엔지니어링 규모별 평가기준
  • 추정가격 2.3억~10억원 — PQ만 적용
  • 기본계획·기본설계 10억~30억원, 실시설계 15억~40억원 — PQ와 기술인평가서(SOQ)
  •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원 이상, 실시설계 40억원 이상 — PQ와 기술제안서(TP)
  • 건설사업관리는 20억원 이상,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2억원 이상에서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평가함
18입찰공고
  • 일반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7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은 5일 전까지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 — 40일, 긴급·재공고·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은 10일 전까지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 — 1억원 미만 10일, 1억~10억원 20일, 10억원 이상 40일 전까지
  • 공고 내용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함

본 가이드는 발주 실무 참고자료이며, 관련 법령·예규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발주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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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핵심 수치 재확인
PQ 적용 2.3억원 이상 SOQ 기본설계 10억~30억원 SOQ 실시설계 15억~40억원 TP 기본설계 30억원 이상 TP 실시설계 40억원 이상 일반 입찰공고 7일 전 긴급·재공고 5일 전 협상계약(국가) 40일 전
20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함
  • 종합심사낙찰제 — 입찰가격·용역수행능력·사회적 책임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 최고자를 결정(국가계약법만 해당)
  • 협상에 의한 계약 — 다수 사업자의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함
  • 엔지니어링사업은 지식기반사업이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으나, 건설엔지니어링은 고난도·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21적격심사 낙찰제
  • 대상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엔지니어링사업(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절차 — 낙찰하한율 이상 가격입찰 → 선순위자부터 이행능력평가 →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적격통과점수 — 일반적으로 10억원 미만 95점, 10억원 이상 92점(발주청·계약규모에 따라 상이)
  • 선순위자가 통과하면 차순위자 심사는 불요하며,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심사함
22종합심사 낙찰제 적용대상 및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95점 + 입찰가격 평가 5~20점 = 합계 100점 → 합산점수 최고자를 낙찰자로 결정 지방계약법의 종합평가 낙찰제는 현재 공사 분야만 시행 중임
  1. 1기본설계용역 — 건진법 시행령 제69조 건설공사기본계획 또는 제71조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2. 2실시설계용역 — 건진법 시행령 제73조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3. 3건설사업관리 — 건진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4. 4건진법에 따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3협상에 의한 계약
  • 사유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절차 — 사전규격 공개(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입찰공고 → 가격투찰·제안서 제출 →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협상 → 계약체결
  • 평가 —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는 사업부서가,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수행함
  • 계약 체결 — 낙찰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24그 밖의 낙찰자 결정 방식
  • 2단계 경쟁입찰 — 기술(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2단계로 거쳐 결정하며, 각 단계마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함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동시에 입찰에 부친 후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결정함
  • 희망수량 경쟁입찰 —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에 달할 때까지 낙찰자로 결정함
  • 설계공모 — 정량평가(Pass or Fail) 후 심사위원회 정성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70점 이상 중 최고점자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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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방식
  •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최종 평가위원 수의 3배수로 구성하며, 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고유번호만 부여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최종 평가위원 수만큼 평가위원을 추첨함
  • 각 위원별 다빈도 수에 따라 위원 순위를 정하고 상위 순위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함
  • 동일한 수로 추첨된 위원이 있는 경우 나이를 비교하여 연장자를 더 높은 순위자로 선정함
26핵심 수치 재확인
적격심사 대상 1억원 초과 적격통과점수 10억 미만 95점·이상 92점 종합심사 기본설계 30억원 이상 종합심사 실시설계 40억원 이상 종합심사 건설사업관리 50억원 이상 기술능력 : 입찰가격 80~95 : 5~20 사전규격 공개 5천만원 이상 협상계약 체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27계약 체결 및 계약문서
  • 계약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지체상금 등을 명백히 기재함
  • 계약문서 — 계약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이 있음
  •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28계약이행보증제도
  • 손해배상보험·공제 — 타당성조사·설계 등은 시공 착공일부터 완공 후 1년까지, 감리·사업관리 등은 착수일부터 완료 후 1년까지 가입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 하자보증 — 계약 성질상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2%를 준공 시 제출하며, 건설사업관리는 공종별로 상이함
  • 선금보증 — 선금액과 약정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선금 지급 시 제출함
29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 기준 대가 대비 3% 이상 증감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무) →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변경계약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조정 가능
  1. 1조정 유형 — 물가변동, 과업내용 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연장·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에 따른 실비 범위 내 조정
  2. 2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증액·감액을 불문하고 조정이 의무이며,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계약법령에 위배됨
  3. 3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함
  4. 4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야 하며,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함
30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체상금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체상금률 — 국가계약 1,000분의 1.25, 지방계약 1,000분의 1.3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 이상)에 달하고 이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의무적으로 해제·해지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된 경우 해제·해지할 수 있음

본 가이드는 발주 실무 참고자료이며, 관련 법령·예규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발주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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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엔지니어링사업 발주가이드 — 핵심 요약 (계속)

31하도급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엔산법에 하도급 관련 규정은 없으나,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 조건을 변경하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엔지니어링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 승인이 없는 실적은 지방계약법령상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한기간 —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
  • 가중은 국가계약 1/2 범위·지방계약 2배까지(최대 2년), 감경은 국가계약 1/2 범위·지방계약 6개월 범위(최소 1개월)
32지체일수 산정 시 유의사항
  • 불산입 — 용역수행기간 안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검사소요 기간,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간
  • 불산입 —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중단된 기간,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이행한 기간
  • 산입 — 기간 내 제출하였으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
  • 계약금액은 설계변경·물가변동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인수·사용 중인 기성부분은 제외할 수 있음
33핵심 수치 재확인
물가변동 조정요건 90일 경과·3% 이상 조정기한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체상금률 국가 1.25/1,000 지체상금률 지방 1.3/1,000 지연배상금 상한 계약금액 3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 이상 상대자 해지사유 계약금액 40% 이상 감소 부정당 제한기간 1개월~2년
CORE
엔지니어링 발주는 추정가격이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1억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1억원 초과 경쟁입찰·적격심사, 2.3억원 이상 PQ.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원칙이고 공사비요율방식은 제한적으로만 쓴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일부터 90일 경과 + 3% 이상 증감이면 의무이며,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변경계약한다.

본 가이드는 발주 실무 참고자료이며, 관련 법령·예규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발주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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