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을 산출할 책임 주체이며, 표준품셈의 합리적 조정 범위를 벗어나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으로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판례). 계약상대자는 승인 없는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1가이드 개요 및 적용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엔산법 제2조제7호 발주청)이 추진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발주·관리 지원 목적
엔지니어링과 기술용역의 정의는 동일함(기술용역육성법이 엔산법으로 전부개정되며 명칭만 변경)
2013년부터 매년 발간하며, 관련 법령·유권해석·판례·실무 유의사항을 발주 준비부터 계약 이행까지 정리함
2026년 개정 반영 — 엔산법령, 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규 표준품셈·임금실태조사 결과
2발주 준비 절차와 과업지시서
절차 — 계획수립(기본구상) → 용역의 구분 → 과업지시서 작성 → 계약방법 결정 → 대가 산정
엔지니어링사업은 공사와 달리 설계도면·시방서가 아닌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함
구성 — 과업명·목적·범위·기간·내용·보고사항·특이사항·성과품 작성 및 납품
누락된 사항은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명확하게 작성함
3추정가격별 계약방법 결정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 1억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전자공개 수의계약) → 1억원 초과 경쟁입찰·적격심사 → 2.3억원 이상 PQ 적용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1인 견적 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1억원 미만까지 가능
1제경비 — 기획·경영·총무 등 행정운영 간접경비이며, 관련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함
2기술료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을 포함하며, 제경비 중 손해배상보험료는 제외하고 산정함
3공사비요율은 건설·통신·산업플랜트 부문별로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비상주) 업무를 구분하여 적용함
4요율은 기본업무 비용만 포함하므로 측량·지반조사 등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을 산정하여 포함시켜야 함
10공사비요율방식 적용 제한
최근 3년간 발주청 관할구역 및 인접 시·군·구에서 유사사업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 적용 불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견적서 등을 제공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 적용 불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인 경우 적용 불가
추가업무 — 발주청의 요구, 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사유, 발주청 승인을 얻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별도 대가를 지급함
11업무 동시발주 시 가산요율
기본설계·실시설계 동시발주 — 실시설계요율의 건설 1.45배, 통신 1.27배, 산업플랜트 1.31배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동시발주 — 기본설계요율의 건설 1.35배, 통신 1.18배, 산업플랜트 1.22배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발주 — 실시설계요율의 건설 1.35배, 통신 1.18배, 산업플랜트 1.22배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 발주 — 기본설계요율의 건설 1.24배, 통신 1.09배, 산업플랜트 1.12배
12판례 및 실무 유의사항
발주청이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경우, 그 사정을 입찰공고 등으로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음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낙찰자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가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13다23617)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etis.or.kr) 또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engcost.or.kr)에서 확인하며, 온라인 자동산출 서비스가 제공됨
예산 요구 시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설계비(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항목을 참조함
본 가이드는 발주 실무 참고자료이며, 관련 법령·예규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발주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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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엔지니어링사업 발주가이드 — 핵심 요약 (계속)
13핵심 수치 재확인
제경비 직접인건비 110~120%기술료 (인건비+제경비) 20~40%국내 출장여비 비상주 인건비 10%주재비 상주 인건비 30%기본·실시 동시발주 건설 1.45배노임단가 공표 매년 1월 1일대가 산출내역 공개 2026.6.3. 시행
14경쟁입찰 참가자격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또는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한기간이 만료된 자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지방계약 수의계약·적격심사 시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함
15공동계약 여부 결정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함
방식 —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중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함
대표자는 자율선임하되, 요구 자격자 또는 출자비율·분담 중요도가 높은 자를 우선 선임함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서 공동 참가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16PQ(사업수행능력 사전심사) 업무처리 절차
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PQ심사·적격자 선정 → 심사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입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타 법령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있으면 해당 법령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원자력·해양수산·정보통신 부문 등은 엔산법 PQ기준을 적용함
1적용대상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엔지니어링사업, 2단계 경쟁입찰 사업, 과당경쟁으로 성과품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
2제외대상 — 설계·시공 일괄발주로 설계만 분리 평가가 곤란한 사업, 수의계약 가능 사업, 건진법 등 다른 법률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불산입 — 용역수행기간 안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검사소요 기간,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간
불산입 —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중단된 기간,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이행한 기간
산입 — 기간 내 제출하였으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
계약금액은 설계변경·물가변동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인수·사용 중인 기성부분은 제외할 수 있음
33핵심 수치 재확인
물가변동 조정요건 90일 경과·3% 이상조정기한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지체상금률 국가 1.25/1,000지체상금률 지방 1.3/1,000지연배상금 상한 계약금액 30%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 이상상대자 해지사유 계약금액 40% 이상 감소부정당 제한기간 1개월~2년
CORE
엔지니어링 발주는 추정가격이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1억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1억원 초과 경쟁입찰·적격심사, 2.3억원 이상 PQ.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원칙이고 공사비요율방식은 제한적으로만 쓴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일부터 90일 경과 + 3% 이상 증감이면 의무이며,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변경계약한다.
본 가이드는 발주 실무 참고자료이며, 관련 법령·예규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발주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