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 사후평가 수행·공개의 책임 주체 — 준공 후 공사 내용·효과를 조사·분석해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사후평가위원회 자문 → 시스템 입력 → 공개까지 법정 기한 안에 모두 끝내야 한다(지침 제5조⑤). 전문인력 부족 시 외부전문기관에 전부·일부 위탁 가능. ★ 교육청 착안 — 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은 국가재정법 제38조②1호 예타 면제사업이므로 지침 제3조1호에 따라 사후평가 대상 제외. 다만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체육관 등 운동시설·공연장·전시장은 면제 유형이 아니다(표 3-1).
1평가 대상 · 용어 (지침 제2·3조)
대상 —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영 제86조①)
총공사비 —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 보상비 제외, 관급자재비 포함(장기계속공사는 부기된 총공사금액)
위원 자격 — 중앙·지방·특별심의위원, 타 발주청 사후평가위원, 시민단체 추천인, 해당 분야 전문가 중 발주청이 임명·위촉
추천 요청 — 전문관리기관에 요청 시 요청인원의 최대 3배수(15인 미만) 추천 | 해당 공사 설계·자문·연구·시공 기관 등 이해관계자 배제
심의 — 조사·분석 결과, 평가지표·측정방법,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 적정성, 일괄입찰등 추진성과 평가표 | 회의 개최 원칙, 유사공사 기획부서 담당자 참석 가능
5외부 수행 · 전문관리기관 (지침 제9조)
외부전문기관 —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 없는 출연연구기관, 설계등 용역 가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영 별표 5), 수행경력을 발주청이 인정한 기관
전문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5.26. 지정, ’21.1.1. 사후평가센터 운영, 법 제52조의2)
주요 임무 — 평가결과 적정성 확인·점검, 정보 축적·분석·보급, 평가기법 연구, 교육·기술교류, 검토·자문, 이행 여부 점검
평가서 관리 — 발주청은 사후평가결과보고서 + 별지 1~6 중 해당 서식(사후평가표)을 작성·관리, 결과보고서에 제4조 각 호 평가결과 포함
6핵심 수치 재확인
평가 대상 총공사비 300억원↑효율·파급효과500억원↑수행성과 준공 후 120일 이내효율·파급 준공 후 5년 이내예고 통보 매년 2월 말사전검토 위원회 30일 전 입력 · 20일 내 통보위원회5인(외부1) / 7인(외부3)위원 추천 최대 3배수·15인 미만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 제외
★ 법령 대조(2026. 9.): 시행지침 제2025-466호 현행 · 시행령 제86조(2026. 6. 9. 개정본) 300억/500억 기준 동일 · 국가재정법 제38조② 면제 목록 동일(예타 주관은 2025. 10. 1. 개정으로 기획예산처장관) | 출처: 건설사업정보포털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www.calspia.go.kr) ·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주청 = 단계별 자료 수집·관리의 책임 주체(지침 제6조) — 타당성조사·설계·시공 단계 자료를 모아 별지 1(추진단계별 수행내용)·별지 2(수요예측재조사·타당성재조사 현황)를 작성하고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한다. 공사비·공기 변경요인 총괄표는 차수별 설계변경을 종합해 준공 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감리·CM)가 작성한다. 수요예측 대비 실적 차이가 30% 이상이면 타당성조사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조사(법 제47조④·영 제81조⑦).
1평가 분야 3구분 — 지침 제4조 평가내용과 연결
평가분야
대상·시기
평가지표
서식
사업수행성과
300억↑ · 120일
사업비 · 사업기간 · 설계변경 · 스마트 건설기술 · 시공 중 민원 · 안전사고(재해) · 재시공 · 사업 특이성
별지 3·4 (일괄입찰등 별지 5)
사업효율
500억↑ · 5년
수요(예측값 vs 실제값) · B/C(계획 vs 실제) — 증감률과 증감 사유
별지 6 + 결과보고서
파급효과
500억↑ · 5년
준공 후 민원 · 준공 후 하자 · 지역경제 · 주민호응도·사용자만족도 · 환경
2사업수행성과 산출식 (매뉴얼 제3장 표 3-2~3-8)
지표
산출식
기준·유의
사업비 증감률
(실제사업비 − 초기추정사업비) ÷ 초기추정사업비
초기추정 = 예타 시 조사·설계·보상·공사(CM 포함) 추정 합계, 실제 = 각 단계 준공금액 합계
산출식은 매뉴얼 표 3-2~3-8의 정의를 비율식으로 옮긴 것 | 강도율·재해율, 재시공 비용·시간계수는 개정 지침에서 삭제된 지표(표 3-10·3-11) | 출처: 건설사업정보포털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www.calspia.go.kr) ·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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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 · 서식 · 시스템 등록 · 결과 활용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2025) 제2장 10(용역대가)·12(입력·공시)·13(결과 활용)·14(별표·별지) · 제4장 표준사후평가서 · 제5장 사후평가시스템 등록 | 엔지니어링 노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 조사 기준
발주청 = 결과 공개·환류의 책임 주체(지침 제13·14조) — 사후평가서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새 공사를 시행할 때는 사후평가시스템에서 유사 공사를 확인하고 기본구상(영 제68조①7호)에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일괄입찰등 추진성과가 위원회에서 목적달성 미흡으로 의결되면 향후 유사공사를 일괄입찰등으로 추진 불가(제12조⑨), 심의 완료 20일 이내에 평가표·심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장에게 제출(제12조⑧).
4노임 참고(건설부문, 1인 1일, ’26.1.1. 적용) — 기술사 467,217 · 특급 373,353 · 고급 310,884 · 중급 295,138 · 초급 235,459원, 월 20.3일 | 직접경비는 인쇄비(조달청·발주청 기준)·자문비 등 실비, 기본업무 추가·생략 시 인력 조정 가능
설계변경 — 설계 중·시공 중 설계변경 자료(설계예산서·준공내역서), 변경 차수별 상세내용, 총사업비 협의 자료 | 하자·재시공 — 공사 중 재시공, 준공 후 하자 내용·처리결과, 안전점검(초기·정기·종합)
안전·민원·기타 — 안전사고(재해) 내용·원인·처리결과·연간 근로자수, 공사 중·준공 후 민원(다수인민원 별도)과 조치결과, 준공 후 연도별 유지관리비, 적용 신기술·신공법 자료
5핵심 수치 재확인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기술료 (인건비+제경비) × 20%기타공사 인력 특급 13.7·초급 118.0공사규모 보정500억~2조원통합발주1.1건설 노임 기술사 467,217원보고 제출 심의 후 20일 이내서식 별지 1~8HelpDesk031-910-0638
한 줄 결론
사후평가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의 계획 대비 실적을 준공 후 120일(수행성과) · 5년(500억↑ 효율·파급효과) 안에 평가·자문·공개까지 끝내는 발주청 의무다. 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은 대상 제외이지만, 체육관·공연장 등 면제 유형이 아닌 대형 시설은 설계변경·민원·재시공 자료를 시공 단계부터 모아 두어야 기한 내 작성이 가능하다.
공사규모·거리·면적 보정계수의 세부 산식은 원문 별표 1 수식 참조(텍스트 추출 불가 항목) | 노임단가는 매년 공표값 확인 후 적용 | 출처: 건설사업정보포털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www.calspia.go.kr) ·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