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핵심 요약
건설공사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55~61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시행)
발주자 — 품질관리계획서를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으로 심사하여 서면 통보 하고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는 주체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계획서를 검토·확인하고 현장 시험에 입회하여 시료채취 위치를 결정 한다. 시공자 는 계획 수립과 불량자재 반품·폐기확약서 징구(3년 보관)를 이행한다.
1 목적·적용범위
목적 — 발주자·시공자·품질검사대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품질관리 업무수행 세부기준
2편1·2장 — 영 제89조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2편3장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품질검사 대행 평가
3편(레미콘·아스콘·배치플랜트) / 4편(철강구조물 인증) / 5편(가설기자재)
2 주요 정의
품질관리 — 품질시험·검사활동 + 부적합공사 사전예방 활동
중점품질관리(특별프로세스) — 하자빈도 높고 시정 어려운 공종 품질관리
시험인력 — 특급·고급·중급·초급품질관리원으로 구분
적절성 확인 — 발주청 등이 품질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하는 것
3 품질관리계획 수립·승인 절차
시공자 계획수립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확인 → 발주자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심사 → 서면통보
비발주청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을 인·허가행정기관에 제출해 검토받아야 함
1 발주자 — 계획서 제출시기·수량, 검토승인시기, 하도급자 이행책임, 부적합 처리를 공사계약문서에 명시
2 공사감독자 — 승인 전에는 시공자에게 해당업무 수행시키지 못함, 이행상태 확인계획 수립·이행 의무
3 시공자 — 규모·활동형태, 프로세스 복잡성, 인력 수행능력 고려해 계획서 구성
4 공동도급 — 통합조직시 대표사가 통합계획 수립(수급인별 동의서명), 구간분할시 수급인별 독립 수립
4 이행상태 확인계획 포함사항
점검기준·범위·점검자 선정 계획, 이행확인 중점 점검표·수행방법
객관적 증거 기술 포함한 이행여부 확인결과 기록방법
시정·시정조치 요구 및 조치결과 검증방법
품질검사 실시대장 확인, 품질검사성적서의 CSI 입력여부·내용 확인방법
5 계획서 작성기준·변경절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 별표 1에 따름(영 제89조④)
승인 — 별지 제1호 서식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에 따름
계획서 변경시 — 발주자·공사감독자 모두 동일한 검토·승인 절차 재적용
신공법·신기술 등 국내 시험방법 없는 경우 — 발주자·설계자 협의로 시방서 명기시 시험한 것으로 인정
6 핵심 수치 재확인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55~61조
고시번호 제2026-360호
시행일 2026.7.8.
담당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계획서 심사결과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3단계
작성기준 별표1
재검토기한 2020.7.1. 기준 매 3년
본 요약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시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준. 별표·별지 서식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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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핵심 요약 (계속)
7 품질시험기준·적절성확인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종류별·공종별 종목·방법·빈도) — 별표 2
별표2 미명시 공종·자재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 기준에 따름
발주자는 공사 종류·규모·중요성 등 감안해 시험빈도 조정 가능
적절성확인 기준·요령 — 별표 3(규칙 제52조)
8 품질시험비 산정
인건비·공공요금 산출 단위량 — 별표 4
시험관리인력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 시험인력 — 대한건설협회 공표
재료비·장비손료·시설비·검정교정비 — 규칙 별표6에 따라 산정
단위량 미규정시 — 발주자·설계자 협의해 시장거래가·견적가 반영 가능
9 품질검사대행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평가 절차
평가의뢰 → 서류검토(7일 이내) → 평가반 구성·계획통보 → 평가 수행 → 보고서 작성(7일 이내) → 결과통보
부적합시 1개월 조치기간 부여, 재평가는 요청 후 14일 이내 실시
1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 — 서류 미비시 보완요구(대상자는 30일 이내 완료)
2 평가기관 — 제출서류 7일 이내 검토, 미비시 보완요청 가능
3 평가사 — 기술인력·시설장비 적합성, 품질관리규정 적합·이행성, 수행능력 평가
4 시정조치 미이행시 — 1회 한정 1개월 이내 이행기간 연기 신청 가능
10 품질검사의 적정성 평가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지방국토관리청장 — 매년 2월 15일까지 평가계획 홈페이지 공고
평가 연기요청시 — 1회 한정 2개월까지 연장 가능
부적합 지적시 —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 요청(영 제115조②4호)
11 평가기관 조직·운영
평가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회 — 세부분야별 5인 이상 15인 이내 전문가 구성 가능
평가인력 — 평가사 5인 이상 소속 직원으로 확보(자격기준 별표8)
세부운영지침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후 공고
12 핵심 수치 재확인
품질시험기준 별표2
서류보완기한 30일 이내
평가기관 서류검토 7일 이내
평가보고서 작성 7일 이내
부적합 조치기간 1개월
재평가 요청 후 14일 이내
CSI 입력기한 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
적정성평가계획 공고 매년 2월 15일까지
13 자재공급원 승인
공급원 승인권자 — 승인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승인여부 회신·발주청 보고
승인거부·취소 사유 — 정기점검 거부, 지적사항 미시정, 배합비 조작, 물량 속임, 최근 2년내 불량자재 공급이력 등
KS표시인증 관련 지적시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
승인내용 — 공장별 기록·정리해 사후 승인업무·지도점검에 활용
본 요약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시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준. 별표·별지 서식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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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핵심 요약 (계속)
14 사전·정기·특별점검
사전점검 — 레미콘 총설계량 1천㎥ 이상 또는 아스콘 2천톤 이상시 공사감독자와 합동 실시
정기점검 — 레미콘 3천㎥ 이상 또는 아스콘 5천톤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산업표준화법 정기점검 3개월 이내 수검·항목 중복시 — 점검항목 제외 가능
특별점검 — 불량자재 사회적 물의, 허위통보, 품질문제 판단시 등 실시
15 시공 품질관리·불량자재 처리 절차
현장반입 자재 확인 → 시험·검사(수요자 직접 또는 국립·공립기관·엔지니어링사업자 의뢰) → 불량 판정시 즉시 반품 → 폐기확약서 징구·3년 보관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채취 위치 결정·시험방법 적절성 확인
1 레미콘 확인항목 — 슬럼프·공기량·염화물이온량(Cl⁻)·강도 등, 아스콘 — 온도·마샬안정도·흐름값·역청함유량 등
2 혼화재(고로슬래그·플라이애시) 단위결합재량 대비 10% 초과 사용시 별표9 품질관리 적용
3 불량자재 즉시반품 사유 — 슬럼프·공기량·염화물이온량 기준초과, 생산 후 시방기준 시간경과, 재료분리 등
4 불량 시공부위는 재시공 원칙(발주청 승인하 안전진단으로 대체 가능)
16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전량공급 설치사유 — 90분 이내 운반불가, 압축강도 40MPa 이상 또는 슬럼프 50mm 이하, 특수콘크리트 등
일부공급 사유 — 레미콘 수요성수기, 대규모 구조물공사로 수요급증시(일반레미콘 소요량 1/2까지 주변업체 협조)
원칙 — 현장배치플랜트 생산 레미콘은 해당 현장 외 반출 금지
예외적 인근현장 반출 허용 — 공공주택지구(200만㎡ 이상), 고속국도(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신공항 건설사업
17 기록물 보관·관급자재 관리
비치서류 —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품질시험·검사대장
준공시 — 감리전문회사 및 시공사가 보관, 서류중복시 별도작성 불요
관급자재도 이 지침 준용 — 사전·정기점검 등 품질관리 가능
생산자 변경요청 사유 — 승인취소 해당, 하자관계 불분명 우려, 불필요한 장거리 공급 등
18 핵심 수치 재확인
공급원 승인회신 10일 이내
사전점검 대상 레미콘 1천㎥·아스콘 2천톤 이상
정기점검 대상 레미콘 3천㎥·아스콘 5천톤 이상
정기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혼화재 기준 단위결합재량 10% 초과시 별표9
배치플랜트 운반기준 90분 이내
불량자재폐기확약서 3년 비치
19 철강자재 현장 품질관리
반입 확인사항 — 송장, 반입일자, 종별·규격·수량, 품질확인서류(Mill Sheets, C of C 등)
반입 금지사유 — 품질확인서 없음, 시방서 요구사항 미충족, 품질기준 미충족
KS인증 미획득 제품 — 시험종류·빈도·방법, 시험성적서 적합여부 확인(별지 제13호의2 점검표)
시험 — 수요자 직접 또는 국립·공립기관·엔지니어링사업자 의뢰, 공사감독자 입회
20 철강자재 기록물 보관
비치서류 —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자재 품질관리·품질확인 관련서류
준공까지 현장 비치, 발주청·관계기관 요구시 제출
사업관리방식 지침 서류와 중복시 별도작성 불요
발주청 인계 문서목록 포함여부 — 발주청과 협의
본 요약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시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준. 별표·별지 서식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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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핵심 요약 (계속)
21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재심사·실태조사 절차
공장인증 신청 → 심사 → 부적합시 재심사(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인증 후 실태조사 → 부적합시 보완요청(1개월 이내)
이의제기는 결과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심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1 재심사 미신청시 — 심사결과 통지 후 60일 이내 미신청하면 신청서 반려
2 실태조사 부적합시 — 확인조사 14일 이내 실시, 재차 부적합이면 재보완 요청
3 2회 보완 결과도 부적합 또는 보완거부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 명령(법 제58조②)
4 적합판정 기준 — 신청 분야·등급의 판정기준점과 항목별 필수점 동시 만족
22 공장인증 운영·인력편성
교량·건축분야 동시신청시 — 공장개요·기술인력·설비 등 중복부문 심사 생략 가능
인력편성 — 별표12에 따라 심사기관이 편성·운영
교육훈련 — 심사기관장이 공장 소속 건설기술인 대상 프로그램 제공 가능
세부운영지침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후 공고(수수료·납부절차 포함)
23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시공자·공급원승인권자·공사감독자 — 불량자재 반입 차단 등 성실의무
가설기자재 자재별·시험종목·방법·빈도 — 별표2에 따름
별표2 미명시 자재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 기준 적용
발주자는 공사 특성 감안해 시험빈도 조정 가능
24 핵심 수치 재확인
재심사 처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심사 미신청 반려 통지 후 60일 경과시
실태조사 보완 1개월 이내
확인조사 14일 이내
이의제기 기한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제기 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재검토기한 2020.7.1. 기준 매 3년(6.30까지)
CORE
품질관리는 계획 승인 → 시험 실시 → 이행상태 확인 의 순환구조다. 자재공급원 승인은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회신 하고, 사전점검은 레미콘 1천㎥·아스콘 2천톤 이상 , 정기점검은 레미콘 3천㎥·아스콘 5천톤 이상에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품질검사 성적서는 발급일부터 7일 이내 CSI에 입력 하여야 한다.
본 요약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시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준. 별표·별지 서식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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