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평가 매뉴얼 — 핵심 요약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7~10조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2022. 1.(고시 제2021-1198호 기준)
발주청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점비중을 ±10% 범위에서 조정 할 권한과 평가시기를 준수할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위원회에는 설계감독자 (기본설계·실시설계 과정평가)와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실시설계 결과평가)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상 및 용어
대상금액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대상사업 — 기본설계용역 / 실시설계용역 / 기본·실시설계 동시시행 사업
기본설계 — 규모·배치·형태·개략공사비 등 비교검토로 최적안 선정, 인허가 설계 포함
실시설계 —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
2 평가체계 및 평가횟수
평가체계는 과정평가 와 결과평가 로 이원화하여 운영함
기본설계용역 — 1회 (과정평가 + 결과평가)
실시설계용역 — 과정평가 1회 , 결과평가 1회 (필요시 결과평가 시 과정 병행)
동시시행 사업 — 위 횟수를 준용, 결과평가 시 과정·기본설계 일괄 평가 가능
3 배점비중 및 설계용역평가점수 산정
개별발주 = (실시설계 과정×40% ) + (실시설계 결과×60% ) / 통합발주 = (기본설계×30% ) + (실시설계 과정×30% ) + (실시설계 결과×40% )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 범위 내에서 배점비중을 조정할 수 있음
1 기본설계·실시설계 각 100점 만점 으로 평가하며, 개별발주 시 기본설계는 100%를 단독 적용함
2 통합발주 시 기본설계 30%·실시설계 과정 30%·결과 40%의 비중으로 합산함
3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4 평가대상 업체는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평가시기(지침 제8조)
기본설계 — 해당 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과정 — 해당 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결과평가와 통합 실시 가능)
실시설계 결과 —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동시시행 용역 — 각 시기에 평가하거나 실시설계 결과평가 시기에 일괄 평가 가능
5 평가위원회 구성
기본방침 — 자체·외부위원 등 5인 이상 으로 구성함
기본설계·실시설계 과정 — 설계감독자 또는 설계용역 지도·감독·지원 담당자 포함
실시설계 결과 — 위 담당자와 공사감독자(또는 공사관리관)를 포함
실시설계 결과평가는 발주청 2인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함
6 핵심 수치 재확인
평가대상 국가계약법 고시금액 이상
기본설계 평가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과정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 결과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
평가자료 제출 요청일부터 20일 이내
평가위원회 5인 이상
배점비중 조정 ±10% 이내
수치처리 소수점 둘째 자리
본 매뉴얼은 발주청·관계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참고사항이며, 평가의 법적 근거와 세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1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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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평가 매뉴얼 — 핵심 요약 (계속)
7 평가 운영 시 유의사항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설계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를 통합 하여 실시할 수 있음
용역 완료 이전에도 과정평가가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으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평가가 완료되어야 함
평가표의 배점 구성은 지침 별표 1의 대분류 수준 점수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대분류 배점의 합산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야 함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의 구성 및 평가방법은 본 매뉴얼의 제시사항을 기초로 함
8 평가항목 체계
대분류 5개 ·중분류 12개 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 조사준비 /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A2 효율적인 업무추진 — 의사소통 / 사업추진 적정성 / 과업기간 준수 / 상생협력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9 배점 운영범위(합계 100점)
기본설계 — A1 10~20, A2 30~40, A3 10~20, B1 20~30, B2 10~20
실시설계 과정 — A1 10~30, A2 50~60, A3 20~30(B 항목 미적용)
실시설계 결과 — B1 60~70, B2 30~40(A 항목 미적용)
발주청은 대분류 수준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10 세부평가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
대분류 5개·중분류 12개 고정 → 중분류별 세부평가항목 1개 이상 선택 → 절대평가 후 5단계 가중치 적용
가중치 — 우수 1.0 · 양호 0.9 · 보통 0.8 · 미흡 0.7 · 불량 0.6
1 중분류 단위에 세부평가항목 1개 이상 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함
2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따라 중분류 정의에 부합하는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3 중분류 개념을 평가할 수 있는 발주청 내부지침의 유사 항목·방법이 있으면 이를 선택할 수 있음
4 평가는 정성 또는 정량으로 구분하여 절대평가 로 하되 지침 별표 1의 세부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1 과정평가 세부기준(A1~A3)
A11 — 사전조사·지반조사·관련계획 현황조사의 충실성
A12 — 과업지시내용과 설계내용 부합성, 관련법규·설계기준 준수, (건축)설계공모 구현 노력
A21~A24 — 보고회 운영·업무협의 및 보고일정 준수·협의결과 반영, 인허가·민원·대관 대처, 설계일정 준수 및 과업기간 지체, 하도급 이행과 공종별 협업
A31~A32 — 회의·심의 참여도, 업무처리 노력도, 투입기술인 전문성, 교체 적정성
12 결과평가 세부기준(B1~B2)
B11 설계 성과품 — 구조·수리계산서, 도면 불일치,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도서간 불일치, 전문분야 성과품 등 7개 항목
B12 — 시공단계에서 확인된 설계오류의 AS 대응 적정성
B21 — 구조형식·공법, 실시설계VE·기술심의 반영, 신기술·신공법, 친환경 설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대책
B22 — 공정 및 공사기간 산정, 공사비 준수, 설계 안전성(DFS) 확보,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13 핵심 수치 재확인
평가항목 대분류 5개·중분류 12개
가중치 우수 1.0~불량 0.6(5단계)
기본설계 A2 30~40점
실시설계 과정 A2 50~60점
실시설계 결과 B1 60~70점
세부항목 선택 중분류당 1개 이상
단계별 합계 각 100점
본 매뉴얼은 발주청·관계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참고사항이며, 평가의 법적 근거와 세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1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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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평가 매뉴얼 — 핵심 요약 (계속)
14 항목 적용 시 유의사항
건축분야 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A12를 '설계공모 구현을 위한 노력'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음
과업기간 지체여부 평가 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지체일정은 제외한 후 평가함
질병·퇴사 등의 사유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참여기술인 교체 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공사비 준수 평가 시 수요기관의 요청, 민원·관계기관 협의 등 기타요인에 따라 변경된 공사비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15 정성평가 방법
척도평가 — 검토의 적정성·충실성을 5점 척도 로 판정
체크리스트 평가 — 세부내용 체크 수에 따라 '배점 × 체크 수 가중치'로 산정
세부평가항목마다 1순위·2순위 권장 평가방법을 제시함
평가기관은 제시된 평가기준 중 사업특성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하여 반영할 수 있음
16 정량평가 방법
계획대비 실적평가 — 목적물의 목표 대비 실적률(%)로 평가
건수평가 — 설계사 과실에 따른 재검토·오류 발생 건수로 평가
예) 시추조사 실적률 = 시행 시추공수 ÷ 계획 시추공수 × 100
발주기관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제외하며, 감독원 사전승인 대체 시추공은 실적으로 인정함
17 계획대비 실적평가 등급 및 주요 산정식
95% 이상 1.0 → 85% 이상 0.9 → 75% 이상 0.8 → 65% 이상 0.7 → 65% 미만 0.6
건수평가도 동일하게 1.0~0.6의 5단계 가중치를 적용함
1 설계기간 지체율 = 단계별 지체기간(일수) 합계 ÷ 해당 단계까지의 용역기간(일수) × 100
2 책임기술인 참석비율 = 참여횟수 ÷ 개최횟수 × 100
3 공사비 변경비율 = (현 단계 공사비 − 기획단계 공사비) ÷ 기획단계 공사비 × 100
4 지체기간은 과업일정표상 납품 예정일과 실제 납품일의 차이로 하되, 일정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과업일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18 자체평가서 작성
평가대상 업체가 준비하는 자료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발주청은 대분류·중분류를 유지하고 세부항목별 평가대상자 기술내용 을 구성하여 배포함
항목별로 검토사항·증빙서류·평가대상자 의견을 기재함
평가대상자 의견은 사실관계 등 부연설명을 서술문 형식 으로 작성함
19 증빙서류 요건
원칙 — 공문, 회의록(참석자 서명 수록), 결과보고서 등 공문서 로 제한함
과업과정 이해도 — 증빙 분량은 최대 용지 4페이지 미만(A4 한 매는 2페이지로 산정)
협의결과 반영 — 개선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명·도면번호를 기재한 리스트로 제출함
공사비 준수 — 공사비 내역서, 변경내역 및 사유서, 공사비 절감방안으로 제한함
20 핵심 수치 재확인
척도평가 5점 척도
체크리스트 배점 × 체크 수 가중치
실적률 95% 이상 가중치 1.0
실적률 65% 미만 가중치 0.6
자체평가서 제출 요청일부터 20일 이내
증빙 분량 용지 4페이지 미만
평가방법 제시 1순위·2순위
본 매뉴얼은 발주청·관계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참고사항이며, 평가의 법적 근거와 세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1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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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평가 매뉴얼 — 핵심 요약 (계속)
21 매뉴얼 구성 및 활용
구성 — 제2장 운영방법, 제3장 평가항목 구성 및 정의, 제4장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제5장 자체평가서 양식, 별첨 평가방법 예시
별첨 은 세부평가항목별 정의·권장 평가방법·기타 평가방법과 각 평가기준을 항목 단위로 수록함
발주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특성에 적합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 있음
매뉴얼의 목적은 지침 '제2절 설계용역평가' 개정사항의 세부 운영방법과 예시를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음
CORE
설계용역평가는 과정평가와 결과평가의 이원 구조 이며, 평가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 — 기본설계·실시설계 과정은 용역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결과는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 다. 대분류 5개·중분류 12개는 변경할 수 없고, 중분류마다 세부평가항목을 1개 이상 선택 한 뒤 5단계 가중치(1.0~0.6)를 적용한다.
본 매뉴얼은 발주청·관계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참고사항이며, 평가의 법적 근거와 세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1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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