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평가 매뉴얼 — 핵심 요약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7~10조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2022. 1.(고시 제2021-1198호 기준)

발주청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점비중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권한과 평가시기를 준수할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위원회에는 설계감독자(기본설계·실시설계 과정평가)와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실시설계 결과평가)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가대상 및 용어
  • 대상금액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 대상사업 — 기본설계용역 / 실시설계용역 / 기본·실시설계 동시시행 사업
  • 기본설계 — 규모·배치·형태·개략공사비 등 비교검토로 최적안 선정, 인허가 설계 포함
  • 실시설계 —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
2평가체계 및 평가횟수
  • 평가체계는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로 이원화하여 운영함
  • 기본설계용역 — 1회(과정평가 + 결과평가)
  • 실시설계용역 — 과정평가 1회, 결과평가 1회(필요시 결과평가 시 과정 병행)
  • 동시시행 사업 — 위 횟수를 준용, 결과평가 시 과정·기본설계 일괄 평가 가능
3배점비중 및 설계용역평가점수 산정
개별발주 = (실시설계 과정×40%) + (실시설계 결과×60%) / 통합발주 = (기본설계×30%) + (실시설계 과정×30%) + (실시설계 결과×40%)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 범위 내에서 배점비중을 조정할 수 있음
  1. 1기본설계·실시설계 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개별발주 시 기본설계는 100%를 단독 적용함
  2. 2통합발주 시 기본설계 30%·실시설계 과정 30%·결과 40%의 비중으로 합산함
  3. 3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4평가대상 업체는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평가시기(지침 제8조)
  • 기본설계 — 해당 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실시설계 과정 — 해당 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결과평가와 통합 실시 가능)
  • 실시설계 결과 —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동시시행 용역 — 각 시기에 평가하거나 실시설계 결과평가 시기에 일괄 평가 가능
5평가위원회 구성
  • 기본방침 — 자체·외부위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함
  • 기본설계·실시설계 과정 — 설계감독자 또는 설계용역 지도·감독·지원 담당자 포함
  • 실시설계 결과 — 위 담당자와 공사감독자(또는 공사관리관)를 포함
  • 실시설계 결과평가는 발주청 2인·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함
6핵심 수치 재확인
평가대상 국가계약법 고시금액 이상 기본설계 평가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과정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 결과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 평가자료 제출 요청일부터 20일 이내 평가위원회 5인 이상 배점비중 조정 ±10% 이내 수치처리 소수점 둘째 자리

본 매뉴얼은 발주청·관계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참고사항이며, 평가의 법적 근거와 세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1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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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평가 매뉴얼 — 핵심 요약 (계속)

7평가 운영 시 유의사항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설계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용역 완료 이전에도 과정평가가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으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평가가 완료되어야 함
  • 평가표의 배점 구성은 지침 별표 1의 대분류 수준 점수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대분류 배점의 합산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야 함
  •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의 구성 및 평가방법은 본 매뉴얼의 제시사항을 기초로 함
8평가항목 체계
  • 대분류 5개·중분류 12개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 조사준비 /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 A2 효율적인 업무추진 — 의사소통 / 사업추진 적정성 / 과업기간 준수 / 상생협력
  •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9배점 운영범위(합계 100점)
  • 기본설계 — A1 10~20, A2 30~40, A3 10~20, B1 20~30, B2 10~20
  • 실시설계 과정 — A1 10~30, A2 50~60, A3 20~30(B 항목 미적용)
  • 실시설계 결과 — B1 60~70, B2 30~40(A 항목 미적용)
  • 발주청은 대분류 수준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10세부평가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
대분류 5개·중분류 12개 고정 → 중분류별 세부평가항목 1개 이상 선택 → 절대평가 후 5단계 가중치 적용 가중치 — 우수 1.0 · 양호 0.9 · 보통 0.8 · 미흡 0.7 · 불량 0.6
  1. 1중분류 단위에 세부평가항목 1개 이상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함
  2. 2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따라 중분류 정의에 부합하는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3. 3중분류 개념을 평가할 수 있는 발주청 내부지침의 유사 항목·방법이 있으면 이를 선택할 수 있음
  4. 4평가는 정성 또는 정량으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하되 지침 별표 1의 세부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1과정평가 세부기준(A1~A3)
  • A11 — 사전조사·지반조사·관련계획 현황조사의 충실성
  • A12 — 과업지시내용과 설계내용 부합성, 관련법규·설계기준 준수, (건축)설계공모 구현 노력
  • A21~A24 — 보고회 운영·업무협의 및 보고일정 준수·협의결과 반영, 인허가·민원·대관 대처, 설계일정 준수 및 과업기간 지체, 하도급 이행과 공종별 협업
  • A31~A32 — 회의·심의 참여도, 업무처리 노력도, 투입기술인 전문성, 교체 적정성
12결과평가 세부기준(B1~B2)
  • B11 설계 성과품 — 구조·수리계산서, 도면 불일치,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도서간 불일치, 전문분야 성과품 등 7개 항목
  • B12 — 시공단계에서 확인된 설계오류의 AS 대응 적정성
  • B21 — 구조형식·공법, 실시설계VE·기술심의 반영, 신기술·신공법, 친환경 설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대책
  • B22 — 공정 및 공사기간 산정, 공사비 준수, 설계 안전성(DFS) 확보,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13핵심 수치 재확인
평가항목 대분류 5개·중분류 12개 가중치 우수 1.0~불량 0.6(5단계) 기본설계 A2 30~40점 실시설계 과정 A2 50~60점 실시설계 결과 B1 60~70점 세부항목 선택 중분류당 1개 이상 단계별 합계 각 100점

본 매뉴얼은 발주청·관계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참고사항이며, 평가의 법적 근거와 세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1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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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평가 매뉴얼 — 핵심 요약 (계속)

14항목 적용 시 유의사항
  • 건축분야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A12를 '설계공모 구현을 위한 노력'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과업기간 지체여부 평가 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지체일정은 제외한 후 평가함
  • 질병·퇴사 등의 사유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참여기술인 교체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공사비 준수 평가 시 수요기관의 요청, 민원·관계기관 협의 등 기타요인에 따라 변경된 공사비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15정성평가 방법
  • 척도평가 — 검토의 적정성·충실성을 5점 척도로 판정
  • 체크리스트 평가 — 세부내용 체크 수에 따라 '배점 × 체크 수 가중치'로 산정
  • 세부평가항목마다 1순위·2순위 권장 평가방법을 제시함
  • 평가기관은 제시된 평가기준 중 사업특성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하여 반영할 수 있음
16정량평가 방법
  • 계획대비 실적평가 — 목적물의 목표 대비 실적률(%)로 평가
  • 건수평가 — 설계사 과실에 따른 재검토·오류 발생 건수로 평가
  • 예) 시추조사 실적률 = 시행 시추공수 ÷ 계획 시추공수 × 100
  • 발주기관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제외하며, 감독원 사전승인 대체 시추공은 실적으로 인정함
17계획대비 실적평가 등급 및 주요 산정식
95% 이상 1.0 → 85% 이상 0.9 → 75% 이상 0.8 → 65% 이상 0.7 → 65% 미만 0.6 건수평가도 동일하게 1.0~0.6의 5단계 가중치를 적용함
  1. 1설계기간 지체율 = 단계별 지체기간(일수) 합계 ÷ 해당 단계까지의 용역기간(일수) × 100
  2. 2책임기술인 참석비율 = 참여횟수 ÷ 개최횟수 × 100
  3. 3공사비 변경비율 = (현 단계 공사비 − 기획단계 공사비) ÷ 기획단계 공사비 × 100
  4. 4지체기간은 과업일정표상 납품 예정일과 실제 납품일의 차이로 하되, 일정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과업일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18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대상 업체가 준비하는 자료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청은 대분류·중분류를 유지하고 세부항목별 평가대상자 기술내용을 구성하여 배포함
  • 항목별로 검토사항·증빙서류·평가대상자 의견을 기재함
  • 평가대상자 의견은 사실관계 등 부연설명을 서술문 형식으로 작성함
19증빙서류 요건
  • 원칙 — 공문, 회의록(참석자 서명 수록), 결과보고서 등 공문서로 제한함
  • 과업과정 이해도 — 증빙 분량은 최대 용지 4페이지 미만(A4 한 매는 2페이지로 산정)
  • 협의결과 반영 — 개선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명·도면번호를 기재한 리스트로 제출함
  • 공사비 준수 — 공사비 내역서, 변경내역 및 사유서, 공사비 절감방안으로 제한함
20핵심 수치 재확인
척도평가 5점 척도 체크리스트 배점 × 체크 수 가중치 실적률 95% 이상 가중치 1.0 실적률 65% 미만 가중치 0.6 자체평가서 제출 요청일부터 20일 이내 증빙 분량 용지 4페이지 미만 평가방법 제시 1순위·2순위

본 매뉴얼은 발주청·관계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참고사항이며, 평가의 법적 근거와 세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1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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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평가 매뉴얼 — 핵심 요약 (계속)

21매뉴얼 구성 및 활용
  • 구성 — 제2장 운영방법, 제3장 평가항목 구성 및 정의, 제4장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제5장 자체평가서 양식, 별첨 평가방법 예시
  • 별첨은 세부평가항목별 정의·권장 평가방법·기타 평가방법과 각 평가기준을 항목 단위로 수록함
  • 발주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특성에 적합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 있음
  • 매뉴얼의 목적은 지침 '제2절 설계용역평가' 개정사항의 세부 운영방법과 예시를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음
CORE
설계용역평가는 과정평가와 결과평가의 이원 구조이며, 평가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 — 기본설계·실시설계 과정은 용역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결과는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다. 대분류 5개·중분류 12개는 변경할 수 없고, 중분류마다 세부평가항목을 1개 이상 선택한 뒤 5단계 가중치(1.0~0.6)를 적용한다.

본 매뉴얼은 발주청·관계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참고사항이며, 평가의 법적 근거와 세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1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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