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① — 제도개요·대상

건설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⑱·시행령 제75조의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 교육청·학교 — 실시설계 시 검토를 의뢰하고 승인 후 착공 전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의무를 지며, 설계자는 검토팀 구성·위험성평가·저감대책 설계 반영과 보고서 제출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는 최종보고서의 안전관리문서 반영과 잔존위험요소 대책 이행을 담당한다.
1제도 개요
  •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 시공 중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 발굴·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 수립 후 설계에 반영
  • 목적 —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
  • 시공 전 설계단계부터 건설안전 선제적 관리 지향
2법적 근거
  • 법 제62조⑱ — 발주청은 설계 안전성 검토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
  • 시행령 제75조의2①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실시설계시 검토 의뢰 의무
  • 동조② — 위험요소·저감대책·시공법 등 포함한 보고서 제출 의무
  • 검토시기 —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 완료시점 원칙
3검토대상 판단기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시행령 제98조①) 중 발주청 발주 실시설계 → 아래 요건 해당시 검토대상 건설기계 사용 공사(시행령 제98조①5호)는 제외(2019.7.1. 시행)
총사업비·공사비·설계비로는 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 DFS 대상은 금액이 아니라 공사 규모·공법(굴착깊이, 층수, 가설구조물 종류·높이 등)으로 판정한다. 사업비가 소액이어도 지하 10m 이상 굴착,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에 해당하면 대상이고, 반대로 사업비가 크더라도 해당 요건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금액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실시설계도서의 굴착계획·가설계획을 확인할 것.
  1. 11·2종 시설물 건설공사(「시설물안전법」 제2조2·3호),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2. 2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100m 내 가축사육) 영향 예상 공사
  3. 3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해체공사
  4. 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25호다목),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기타 발주자·조례 지정 공사
4가설구조물 대상 ①
  • 비계 —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갱폼 등), 높이 5m 이상
  • 지보공 —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이용 이동식 가설구조물(FCM F/T, ILM 노즈 등)
5가설구조물 대상 ②
  • 높이 10m 이상 외부작업용 작업발판·안전시설 일체형(SWC, ACS, RCS 등)
  • 현장 제작·조립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 인정 가설구조물
  • 상기 가설구조물 대상기준은 2020.5.27.부터 시행
6핵심 수치 재확인
검토의뢰 대상 근거 시행령 제98조제1항 지하굴착 기준 10m 이상 폭발물 영향범위 시설물 20m·가축 100m 건축물 신축 규모 10층 이상 16층 미만 가설구조물 기준 2020.5.27. 시행 건설기계 제외 2019.7.1. 시행 근거법령 법 제62조⑱·시행령 제75조의2

본 요약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게재자료 및 「시설물안전법」 제7조 기준. 세부 대상판단은 발주청·국토안전관리원 문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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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① — 제도개요·대상 (계속)

71종·2종·3종 시설물 정의(「시설물안전법」 제7조)
  1. 11종시설물 — 연장 500m 이상 도로·철도 교량, 연장 1,000m 이상 도로·철도 터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다목적댐·발전용댐 등 고도의 기술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2. 22종시설물 — 연장 100m 이상 도로·철도 교량, 고속·일반국도 등 도로터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방파제(연장 500m 이상) 등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3. 33종시설물 — 1·2종 외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고시된 시설물(법 제8조)
  4. 4구분기준 — 공중이용 편의·안전, 재난위험도,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대통령령(시행령 별표1)으로 세부 지정
8참여자별 업무 — 발주자
  • 사업단계 — 대상공사 확인, 위험요소·저감대책 발굴
  • 설계발주단계 — 설계조건 작성, 검토 목표 수립
  • 설계시행단계 — 검토시기·일정 협의, 워크숍 참여, 설계도서 확인
  • 승인 후 국토교통부 제출·보관, 이행결과 확인
9참여자별 업무 — 설계자 등
  • 설계자 — 검토팀 구성, 위험요소 인식·평가, 저감대책 설계 반영
  • 설계자 — 결과 기록, 보고서 제출·보완, 최종보고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최종보고서 안전관리문서 반영·이행 확인
  • 시공자 — 안전관리문서 작성·제출, 잔존위험요소 대책 이행
10검토처리절차
설계자 작성·제출 → 발주청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 20일 이내 통보 → 승인/보완 → 착공 전 국토교통부 제출 부적정·조건부적정시 설계자 보완 요청, 승인시 보고서 제출·정보망 기록
  1. 1국토안전관리원 —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검토,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시행령 제75조의2③)
  2. 2발주청 — 개선 필요시 설계도서 보완·변경 등 조치(동조④)
  3. 3발주청 — 검토 결과를 착공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동조⑤)
  4. 4검토비용 — 발주청이 부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11신규·재검토의뢰 절차
  • 신규검토의뢰 — 정보망에 보고서 업로드·검토비용 납부
  • 작성적정성·HRA 선정적정성 검토 후 공문·검토의견서 회신
  • 재검토의뢰 — 보완자료·조치결과서 업로드
  • 보완자료 검토 후 공문·검토의견서 회신
12검토비용·벌칙
  • 검토비용(VAT별도) — 300억 미만 200만원/건
  • 300억~500억 330만원/건, 500억 초과 470만원/건
  • 미실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91조②3의3)
  • 미제출·거짓제출 —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91조③15)

본 요약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게재자료 및 「시설물안전법」 제7조 기준. 세부 대상판단은 발주청·국토안전관리원 문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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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① — 제도개요·대상 (계속)

13핵심 수치 재확인
검토기한 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 검토비용 300억 미만 200만원 검토비용 300~500억 330만원 검토비용 500억 초과 470만원 결과제출 착공 전 국토교통부 미실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미제출·거짓제출 300만원 이하
CORE
DFS 대상은 금액이 아니라 공사 규모·가설구조물 요건으로 판정한다 — 총사업비·공사비·설계비로는 판단할 수 없다. 검토는 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되며, 미실시는 1천만원 이하, 미제출·거짓제출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건설기계 사용 공사는 2019. 7. 1.부터 제외된다.

본 요약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게재자료 및 「시설물안전법」 제7조 기준. 세부 대상판단은 발주청·국토안전관리원 문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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