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 — 핵심 요약
건설공사 발주·계약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 시행 2000.5.29.
발주자 = 교육청·학교 — 하도급 세부심사기준과 서류 양식을 비치·열람하게 하고 현장설명 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별표1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할 의무를 진다.
1목적 및 적용범위
- 목적 — 하수급인 시공능력·계약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규정(제1조)
- 열람대상 — 입찰참가자(수의시담자 포함) 심사서류 비치·설명(제3조)
- 심사제외 — 부대입찰 내용대로 통보한 공사(제4조)
- 별표1 항목·분야별 배점한도는 발주자가 가감조정 가능(제6조)
2핵심 용어 정의(제2조)
- 하도급부분금액 — 계약단가 기준 산출액+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하수급인 간 지급 약정금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
- 발주자 —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
3하도급심사 및 변경요구 절차
하도급계약 통보 → 서류검토(제5조) → 세부기준 심사(제6조·별표1) → 85점 미만시 변경요구(제9조) → 부당시 7일 이내 재심사(제10조)
- 1서류 확인 — 자기평가표(별지1) 및 사실확인 서류 검토(제5조)
- 2서류 보완 — 불분명·필요시 변경·보완·추가 제출 요구(제7조)
- 3세부기준 심사 — 별표1 항목별 배점으로 적정성 심사(제6조)
- 4변경요구 — 심사점수 85점 미만 또는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시(제9조)
4열람서류 비치·설명 의무(제3조)
-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 기타 필요한 사항
- 현장설명시 하도급계약 심사에 관한 사항 설명 의무
5재심사 및 이행의무
- 재심사 요구 — 심사결과 부당시 7일 이내 서류 보완·추가 제출(제10조)
- 변경요구 이행 — 특별사유 없는 한 수급인은 응할 의무(제11조)
- 의견수렴 — 필요시 책임감리자·설계자 의견 청취 가능(제8조)
- 제출서류 — 자기평가표(별지1) 1부+사실확인 서류 1부(제5조)
6핵심 수치 재확인
변경요구 기준 심사점수 합계 85점 미만
재심사 요구기한 7일 이내
하도급율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
시행일 2000년 5월 29일
제출서류 자기평가표(별지1)+사실확인서류
세부기준 별표1, 배점한도 발주자 가감조정 가능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①·시행령 제34조②
CORE
하도급 심사는 85점 미만이면 변경요구가 원칙이며, 심사결과가 부당하면 7일 이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 제외는 부대입찰 내용대로 통보한 공사에 한한다. 다만 본 지침은 2000. 5. 29. 시행본으로 개정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발주기관 원본 서식과 대조하여 적용한다.
별표1 세부 배점표는 원문 파일(구버전 HWP 3.00, 표 개체) 추출 한계로 미반영 — 발주기관 원본 서식 확인 요망. 2000년 제정 이후 개정 이력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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