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 핵심 요약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예외사유) | 시행: 12.10.(목)부터 모든 공공공사 현장
발주청 = 교육청·학교 — 일요일 공사 요청에 대한 승인·통보 및 사후 검토의 책임 주체로, 안전관리방안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하고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현장(시공사)은 사업·안전관리자 상주 하에 시공하며,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승인한다.
1원칙
모든 공공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 휴무가 원칙
시행령 예외조항에 해당해 업체가 일요일 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 승인
- 제한적 승인 예시 — 재해복구 · 우천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 격오지 현장 · 도로 긴급 보수 등
- 법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공공공사 현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2사전승인 절차
현장 · 1주전~목요일(D-3)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 요청
→
발주청 · 금요일(D-2)내부 검토 후 현장에 승인 통보
→
현장 · 일요일(D-day)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
발주청 · 화요일(D+2)현장 공사실적 등 사후 검토
-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민자법인)가 승인하고, 관리기관(지방청 등)에 월 1회 보고
- 현장여건과 시급성, 안전관리방안 등을 종합·고려해 각 발주청별로 승인여부를 판단 (지방청은 공사 담당 과장 전결로 추진)
3사후승인 절차 (긴급사항)
현장 · 토요일(D-1)기상악화 등으로 긴급공사 결정
→
현장 · 일요일(D-day)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
현장 · 월요일(D+1)발주청 유선연락 (공문은 화요일까지)
→
발주청 · 화요일(D+2)긴급공사 적절성 등 사후 검토
-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우선 시행 후 다음 월요일(유선)·화요일(공문)까지 발주청에 신고
- 긴급공사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하고, 가급적 발주청 담당자와 유선연락체계 구축
4일요일 공사현장 안전관리
- 안전관리방안 승인 요청 시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 → 발주청이 안전성 등을 종합·판단 후 승인
- 주요작업 내용, 현장대리인 및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 등을 공문에 포함
- 불시점검 일요일 공사현장을 불시 방문점검하거나, 화상전화 등을 활용해 사업·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여부 확인
5현장점검 및 조치
- 승인 공사 12~2월 중 주말 불시점검을 시행해 안전관리자 배치여부·위험공정 여부 집중 점검
- 미승인 불법 공사 민원·신고 내용을 취합해 사후조치 추진 (지속 적발 시 원청에 불이익 부여 등 제도개선 검토)
- 시행홍보 발주처별 소관 현장 통보, 동절기 점검과 연계 전파, 홈페이지·도로 전광판 등 활용
세부 승인기준·서식은 각 발주청이 별도로 마련하므로, 소관 발주청의 시행 공문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시행령 제103조의2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1
1 / 2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 핵심 요약 (계속)
6예외사유 — 시행령 제103조의2
- 1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 2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 3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 4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 5민원·소송·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
- 6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7확인 포인트
사전승인 목요일(D-3) 요청 · 금요일(D-2) 통보사후승인 월요일 유선 · 화요일 공문소급 적용 시행 전 발주 현장 포함전결 지방청 공사 담당 과장민자 월 1회 보고상주 사업·안전관리자불시점검 12~2월 주말
CORE
일요일은 휴무가 원칙이고 시행령 제103조의2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만 제한적으로 승인한다. 사전승인은 목요일(D-3) 요청 → 금요일(D-2) 통보, 긴급 시 사후승인은 월요일 유선 → 화요일 공문의 흐름을 지킨다.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안전관리자 상주가 전제조건이다.
세부 승인기준·서식은 각 발주청이 별도로 마련하므로, 소관 발주청의 시행 공문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시행령 제103조의2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1
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