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 핵심 요약 ① 개요·대상·절차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2024.11. | 근거: 「교육시설법」 제19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고시 제2021-15호, ’21.5.13.)

평가 주체 = 대상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이며, 검토 주체는 유치원·초·중·고의 경우 감독기관의 장, 대학·평생교육시설은 교육시설의 장이다. 교육시설의 장은 보고를 함께 받고 안전 확보 요청 권한을 가진다.
1개요 및 법적 근거
  • 목적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가 교육시설 및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 확보
  • 법령 교육시설법 제19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운영 기준 교육부고시 제2021-15호(’21.5.13.)
  • 평가 주체 대상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
  • 안내서 성격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며 소명자료로서 효력 없음
2주요 용어
  • 안전성평가서 건설사업자가 영향을 평가한 일련의 도서
  • 안전성평가 검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적정·보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검토이며 평가자는 위탁 불가
  • 안전대책·이행확인 평가자의 조치계획과 그 이행에 대한 확인 절차
  • 학교경계선 실제 설치된 울타리·담장·화단, 모호하면 지적공부상 학교용지 경계
3평가 대상 — 굴착영향거리 판정
굴착영향거리 L = 1.5H + 4.0 m H는 적용 굴착깊이 ·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으면 H = H1 + H2, 높으면 H = H1 − H2
  • 1교내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 대상 교육시설 공사
  • 2교외 4m 이내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이내의 건설공사는 모두 대상
  • 3교외 4m 초과 50m 이내 굴착깊이 2m 이상이면서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 미만인 공사, 또는 3층 이상 건축물·높이 10m 이상 구조물로서 직선거리가 최고 높이 미만인 공사
  • 4공종 특례 터널·발파·「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해체공사 — 허가 대상은 전부 대상, 신고 대상은 거리·높이 검토 후 판단
4평가 제외 대상
  • 이용자 부재 교육시설 이용자가 없는 상태의 신축·개축·이전
  • 유의 개축·이전이라도 학생·교직원 등 이용자가 있으면 대상
  • 긴급 공사 긴급 착공이 필요한 재해복구공사, 유지보수 목적 공사는 제외 가능
  • 단서 제외되더라도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
  • 공사 범위 제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
5실시 및 보고
  • 실시 시기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완료
  • 완료일 안전성평가 실시일을 완료일로 봄
  • 보고 기한 완료 후 14일 이내,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 모두에게 제출
  • 검토 주체 유치원·초·중·고는 감독기관의 장, 대학·평생교육시설 등은 교육시설의 장
  • 업무 위임 국·사립대 및 국립특수학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접수·통보
6평가 대상 판단 수치 교외 전부 대상 4m 이내검토 구간 4m 초과 50m 이내굴착깊이 2m 이상영향거리 L = 1.5H + 4.0m구조물 3층 이상구조물 높이 10m 이상실시 착공 전보고 완료 후 14일운영 기준 고시 제2021-15호근거 교육시설법 제19조

본 요약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 안내서」(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핵심을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 원문 및 관계 법령·고시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1 /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 핵심 요약 ① 개요·대상·절차 (계속)

7평가항목 ①② 일반사항·구조
  • 실시 계획 평가 일정, 실시자의 자격, 교육시설 균열 등 상태 조사 계획
  • 현황 분석 배치·평면계획 분석, 내·외부 균열 및 지반침하 현황(위치·사진)
  • 이용자 특성 이용자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 첨부 도서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 공정표, 설계도면(배치·평면·입면·단면), 안전관리조직표
  • 현장 여건 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지반 조건 분석
  • 굴착·발파 영향 굴착·비탈면·흙막이·발파·항타 개요와 시공상세도면, 지하수위 변동 및 되메우기 대책
8평가항목 ③④ 예방시설·통학로
  • 가설공사 안전 가설공사 현황, 비계·가설울타리·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대책(별지 제7호서식)
  • 구조 검토 비계·가설울타리·거푸집 및 동바리는 관계전문가 날인 구조적 안전성 검토서 첨부
  • 방호선반 학교 주통학로에 별도 안전통로가 필요하면 상세도 작성·첨부
  • 공사장 화재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가연성마감재 사용 여부·대책, 위험물보관소 배치계획(별지 제8호서식)
  • 비상 긴급조치 내·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 조직, 경보체계, 응급조치 및 복구
  • 통학로 이용자 동선 고려 통학로 현황도, 통학 시간대 안전요원 배치, 안전펜스·안내표지판 설치
9검토·통보 및 보완 절차
평가서 접수 → 검토 결과 통보(14일 이내) → 재검토 요청(7일 이내) → 보완 조치 계획서(3일 이내) → 보완 조치 결과서
  • 1검토 결과 통보 검토 완료 시 지체 없이 평가자에게 통보하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10호서식 사용
  • 2보완 요청 보완 필요 시 별지 제11호서식(안전성 보완 요청서) 함께 통보 — 안전사고 예방시설·건축계획서 수정·보완 사항에 한정
  • 3재검토 요청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요청
  • 4보완 조치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보완 조치 계획서 제출(3일 내 완료 사항은 생략 가능). 조치 완료 후 공사 진행, 협의 시 병행 가능
10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 구성 주체 유치원·초·중·고는 감독기관의 장, 그 밖의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의 장이 구성·운영
  • 규모 위원장 1명 포함 10인 이내
  • 위원 구성 건설·안전관리 분야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학생 대표 추천자 등
  • 위원장 대상 감독기관·교육시설 소속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임기 2년, 연임 가능
  • 심의 사항 보완 요청사항의 적정 여부, 재검토 요청에 따른 이견 조정
11안전 확보 요청 및 기록관리
  • 요청 평가 결과·보완 조치 미이행 시 별지 제15호서식을 인·허가 기관에 제출
  • 예외 인·허가 대상이 아닌 공사는 공사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조치 인·허가권자는 현장 조사·점검을 거쳐 공사 중지 또는 제한 조치
  • 결과 보고 조치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등록 평가 결과를 교육시설통합정보망(work.keiis.kr)에 등록
  • 보존 공사 종료연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 공사 중지 사업장은 3년 보존 후 폐기
12기한 및 서식 검토 통보 14일 이내재검토 요청 7일 이내보완 계획서 3일 이내위원회 10인 이내위원 임기 2년서류 보존 1년 / 중지 3년제7·8호 가설공사·화재계획제10호 검토 결과 통보서제11호 안전성 보완 요청서제12호 재검토 요청 사유서제13·14호 보완 계획서·결과서제15·16호 안전 확보 요청·결과서등록 work.keiis.kr
CORE
대상 판정의 핵심은 굴착영향거리 L = 1.5H + 4.0m이다 — 교외는 학교경계 4m 이내 전부, 4m 초과 50m 이내는 굴착깊이 2m 이상 등 요건으로 판단한다. 착공 전까지 실시·완료하고 완료 후 14일 이내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 모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된다.

본 요약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 안내서」(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핵심을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 원문 및 관계 법령·고시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