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토 결과 통보 검토 완료 시 지체 없이 평가자에게 통보하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10호서식 사용
2보완 요청 보완 필요 시 별지 제11호서식(안전성 보완 요청서) 함께 통보 — 안전사고 예방시설·건축계획서 수정·보완 사항에 한정
3재검토 요청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요청
4보완 조치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보완 조치 계획서 제출(3일 내 완료 사항은 생략 가능). 조치 완료 후 공사 진행, 협의 시 병행 가능
10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구성 주체 유치원·초·중·고는 감독기관의 장, 그 밖의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의 장이 구성·운영
규모 위원장 1명 포함 10인 이내
위원 구성 건설·안전관리 분야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학생 대표 추천자 등
위원장 대상 감독기관·교육시설 소속이 아닌 위원 중 호선
임기2년, 연임 가능
심의 사항 보완 요청사항의 적정 여부, 재검토 요청에 따른 이견 조정
11안전 확보 요청 및 기록관리
요청 평가 결과·보완 조치 미이행 시 별지 제15호서식을 인·허가 기관에 제출
예외 인·허가 대상이 아닌 공사는 공사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조치 인·허가권자는 현장 조사·점검을 거쳐 공사 중지 또는 제한 조치
결과 보고 조치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등록 평가 결과를 교육시설통합정보망(work.keiis.kr)에 등록
보존 공사 종료연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 공사 중지 사업장은 3년 보존 후 폐기
12기한 및 서식검토 통보 14일 이내재검토 요청 7일 이내보완 계획서 3일 이내위원회 10인 이내위원 임기 2년서류 보존 1년 / 중지 3년제7·8호 가설공사·화재계획제10호 검토 결과 통보서제11호 안전성 보완 요청서제12호 재검토 요청 사유서제13·14호 보완 계획서·결과서제15·16호 안전 확보 요청·결과서등록 work.keiis.kr
CORE
대상 판정의 핵심은 굴착영향거리 L = 1.5H + 4.0m이다 — 교외는 학교경계 4m 이내 전부, 4m 초과 50m 이내는 굴착깊이 2m 이상 등 요건으로 판단한다. 착공 전까지 실시·완료하고 완료 후 14일 이내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 모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된다.
본 요약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 안내서」(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핵심을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 원문 및 관계 법령·고시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