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승인 · 17개 시도교육청 주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발간 · 2026.02 · 간행물 2026-업무-안전관리처-6 | 근거: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
발주 담당자 = 교육청·학교 — 기술감리를 공사와 동시에 발주하되 별도 분리발주하고, 기초금액에 예비비를 반영하며 체크리스트 수정 시 사전 승인을 확인한다. 감리자는 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한다.
1개요 및 적용범위
목적 설계가 의도한 내진성능이 시공으로 구현되도록 현장 관리·품질 확보
적용대상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된 내진보강공사의 기술감리 용역
발주 방식 공사와 동시 발주·수행·종료, 단 별도 분리발주 원칙
감리 기간 공사 착수일 ~ 종료일
2자격 및 책임범위
감리자 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 원칙, 부득이 시 건축구조기술사
책임 한계 자재 검측, 품질·시공관리(구조 성능 확보에 한정), 구조부분 준공검사
제외 과업 인허가 대관·비구조재 검토 등 — 「건축법」 제25조 공사감리 아님
금지 시공자 책임 면제, 임의 설계변경·기일연장 지시
3사업 단계별 기술감리 업무
기술감리 = ① 공사 전 + ② 공사 시행 + ③ 공사 완료 + ④ 시정·중지(수시)
1
공사 전 과업범위 합의, 착수보고 시 현장방문 시점 명기. 시공계획서·OSC 부재 계획서 검토
2
공사 시행 보강부재 규격 및 연결부 일체화 품질 확인, 현장방문 증빙 보관
3
공사 완료 기성·준공검사원 비교·검토 후 기술감리 조서 첨부, 최종보고서 제출
4
시정·중지 안전 위험·부실시공 우려 시. 권한대행 위임 시 사전 승인 없이 명령
4보고 체계 및 체크리스트
보고 8종 = 착수 · 정기 · 중간 · 수시 · 검측결과 · 자문요구 · 시정중지 · 완료
체크리스트 = A 시공 전 10항목 + B 시공 중 52항목
필수확인점 A 3 + B 16 = 19항목, 현장 방문 확인 의무 (앵커 5 · 철근 4)
자문요구만 발주처 작성, 검측결과보고만 수신이 시공사
5대가 산정
현장방문보강개소 ÷ 2.5(반올림), ‘동’ 단위, 동당 최대 12회
인원 기술사 max(방문÷2, 3) · 고급 방문−기술사+2 · 중급 2인, 최소 체류 3시간
조정비 공법 2종↓ 0.9 / 3종 1.0 / 4종↑ 1.2 · 기초보강 1.2
대가 직접인건비 + 제경비 110% + 기술료 30% + 부가세
6발주 담당자 체크포인트
① 공사와 동시 발주② 과업지시서 2.3(4)/(4)* 대체 확인③ ‘동’ 단위 산정(2개 동 = 상한 24회)④ 기초금액에 예비비 반영⑤ 현장방문 증빙 방식 합의⑥ 체크리스트 수정 시 사전 승인⑦ 부록4 예시 부가세는 936,703원이 정상
7핵심 수치 재확인
필수확인점 A 3 + B 16 = 19항목체크리스트 A 10 + B 52보고 체계8종현장방문 보강개소 ÷ 2.5동당 상한12회기술사 max(방문÷2, 3)중급 2인 · 최소 체류 3시간조정비 공법 2종↓ 0.9 / 3종 1.0 / 4종↑ 1.2기초보강1.2앵커·철근 5 · 4항목
CORE
내진보강 기술감리는 「건축법」 제25조 공사감리가 아니다 — 구조 성능 확보에 한정된 검측·품질·시공관리이며 시공자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대가는 보강개소 ÷ 2.5(반올림), ‘동’ 단위로 동당 최대 12회로 산정하므로 2개 동이면 상한이 24회가 된다는 점을 발주 전에 확정한다.
필수확인점 A 3 + B 16 = 19항목, 현장 방문 확인 의무 (앵커 5 · 철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