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핵심 요약

학교시설업무 BIBLE | 발주·계약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49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2025. 3. 5. 시행)

발주청 = 교육청 — 기본구상 단계에서 사업관리방식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소요인력을 산정할 책임 주체이며, 공사감독자·공사관리관은 직접감독 및 권한대행 여부에 따라 배치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전부터 시공 후까지 단계별 업무를 수행한다.
1개요 및 적용
  • 목적 사업관리방식 선정 기준과 건설사업관리·감독업무 절차를 규정함.
  • 적용 발주청 시행 건설공사(교육청 발주 포함)
  • 구성 5장 171개 조문, 제3장은 계약문서에 포함함.
2사업관리방식 유형
  • 직접감독 발주청 직원이 직접 수행함.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수행, 감독 권한대행 적용 여부로 구분함.
  • 인력 공사감독자·공사관리관 / 책임·분야별·상주·기술지원 기술인
3검토·배정 절차
평가점수 = 공사특성 30% + 사업여건 25% + 공사수행방식 15% + 발주청 역량 30% (배점 10% 이내 조정 가능)
  1. 1검토 시기 기본구상 단계에서 적용 여부를 검토하되, 곤란 시 이후 검토 가능함.
  2. 2인력 산정 소요인력은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에 따르며, 기술사 보유자는 20% 가산함.
  3. 3방식 배정 80점 이상 권한대행 적용, 50점 이상 적용 가능, 50점 미만 직접감독 가능
  4. 4조정·확정 가용인력과 비교해 확정하며, 권한대행 미적용 시 소요인력의 20%를 투입함.
4단계별 업무
  • 설계 전 타당성·기본계획 검토, 발주방식 지원
  • 설계 경제성(VE) 검토, 예산 검증, 성과검토
  • 시공 검측·품질시험·공정·안전, 설계변경 조정
  • 시공 후 시운전 확인, 유지관리지침서 14일 내 제출
5발주청 유의사항
  • 배치기준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 별표 2 참고
  • 조정 총 기술인 수의 ±20% 내 조정 가능
  • 절차 7일 이상 공개 → 심의위원회 심의 → 공고
  • 검사자 접수 후 3일 내 2명 이상 임명
6핵심 수치
시행 2025. 3. 5. 검토 기본구상 단계 배점 30·25·15·30% 80점 권한대행 50점 미만 직접감독 기술사 20% 가산 공사관리관 5개 배치기준 ±20% 의견수렴 7일 검사자 3일
CORE
사업관리방식은 평가점수로 결정된다 — 공사특성 30% + 사업여건 25% + 공사수행방식 15% + 발주청 역량 30%. 80점 이상은 권한대행, 50점 미만은 직접감독이 기준이며, 배점은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검토는 기본구상 단계에 하되 곤란하면 이후에도 가능하다.

본 문서는 학교시설업무 BIBLE 대시보드의 요약 자료이며, 실제 업무 처리 시에는 시행 중인 법령 및 최신 고시를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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