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 100명 이하 | 101~300명 | 301~500명 | 501~700명 | 701~900명 | 901~1,200명 | 1,201~1,500명 |
|---|---|---|---|---|---|---|---|
| 조리장 | 142 | 171 | 208 | 228 | 242 | 268 | 279 |
| 식당 | 80 | 180 | 300 | 420 | 540 | 576 | 720 |
| 소계 | 222 | 351 | 508 | 648 | 782 | 844 | 999 |
| 식당 회전율 | 1 | 2 | 2 | 2 | 2 | 2.5 | 2.5 |
· 지원대상 공립 단설유 및 공·사립 초·중·고·특·각종학교 (사립유·국립학교 제외) · 단가 도교육청 교특단가는 「전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 시설단가표」, 교육부 특교단가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단가기준 마련 전까지 중수단가 적용, 급식시설·기구 재배치 시 증축단가 적용 가능, 급식기구 이전·재설치 비용은 시설비로 집행 · 구간별 면적은 최대 면적으로 학교 여건·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
| 구분 (㎡) | 조리실 | 전처리실 | 식기세척실 | 식재료보관실 | 소모품보관실 | 화장실 | 샤워실 | 휴게실(여) | 휴게실(남) | 세탁실 | 전실 | 연료실 | 급식관리실 | 소계 |
|---|---|---|---|---|---|---|---|---|---|---|---|---|---|---|
| 100명 이하 | 35 | 17 | 10 | 6 | 6 | 3 | 3 | 15 | 15 | 4 | 5 | 3 | 20 | 142 |
| 101~300명 | 40 | 20 | 20 | 12 | 6 | 3 | 3 | 15 | 15 | 4 | 10 | 3 | 20 | 171 |
| 301~500명 | 60 | 20 | 25 | 12 | 6 | 4 | 6 | 20 | 15 | 5 | 12 | 3 | 20 | 208 |
| 501~700명 | 60 | 25 | 35 | 15 | 8 | 4 | 6 | 20 | 15 | 5 | 12 | 3 | 20 | 228 |
| 701~900명 | 70 | 25 | 35 | 18 | 9 | 4 | 6 | 20 | 15 | 5 | 12 | 3 | 20 | 242 |
| 901~1,200명 | 80 | 25 | 40 | 18 | 9 | 5 | 9 | 24 | 15 | 5 | 15 | 3 | 20 | 268 |
| 1,201~1,500명 | 80 | 25 | 40 | 20 | 10 | 5 | 9 | 30 | 15 | 5 | 15 | 5 | 20 | 279 |
· 2024년 신설 및 급식환경개선(증축·개축) 대상교부터 적용 · 남자휴게실은 화장실·샤워실 포함 면적 · 휴게실(남·여) 및 급식관리실(영양상담실)은 최소 기준면적 이상 확보 필수 · 급식관리실은 식생활교육실이 있는 경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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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사업 규모·소요예산 산출 시 관할 교육지원청 시설팀과 협의하여 추진 · 당해 회계연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우면 본예산에 편성(추경 자제)
위치 매연·먼지·해충 등 오염원 차단, 주변 포장. 가스탱크는 화기 취급 장소로부터 2,000mm 이상 이격. 납품차량 통행로와 학생 통학로 분리
구조 철근콘크리트 등 충분한 내구성. 건축자재는 내구성·내수성 재료. 지붕은 환기설비 설치 하중을 고려한 자재
실 구성 전처리실·조리실·식기구세척실·전실·식품보관실·소모품보관실·급식관리실·탈의실·휴게실·화장실 + 식당
동선 가열 조리기구는 벽면에 우선 배치. 작업동선(전처리–조리–배식–세척)과 출입동선(종사자·식재료·잔반) 구분. 식당 배식 원칙, 층이 다르면 엘리베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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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내부 깊이 600mm 이상. 조리기구보다 사방 150mm 이상 확보(오븐 앞면 400mm 이상). 폭은 1,800mm 이내, 초과 시 덕트 2개 연결 또는 후드 분할
면풍속 개구면 유속 0.5~0.7m/s 이상 — 수증기 발생 라인 0.5m/s, 유증기 발생 라인(가스·전기 레인지) 0.7m/s
덕트 후드 연결 덕트 반송속도 5m/s 전후, 주 덕트 10m/s 이하. 필터는 후드 개구면적 대비 20~25% 이내
급기 자연 급기 유입속도 2.5m/s 초과 시 강제급기 적용. 강제급기량은 총배기량의 90% 미만(완전밀폐형은 80~90%)
· 포집률을 높이기 위해 급식기구는 벽면으로 배치하고 사각박스형 후드 설치 · 1대의 배풍기로 전체 조리장 후드를 연결하는 방식은 지양 · 재질은 STS304 · 설계도면에 계통도·후드 형태와 크기·급식기구 후드 단면배치도·상세도 기재 · 송풍기 동력, 환기량, 압력손실, 소음 데이터 산출 필요 · 단위 CMH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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