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 핵심 요약

학교시설업무 BIBLE | 시설공사 > 환경·안전 > 석면관리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학교보건법 | 출처: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2019. 5. 31.)

교육청·발주자 — 모니터단 구성, 과업지시서 작성, 사전교육, 위생설비·비닐보양 점검의 책임 주체이며, 감리인은 비닐보양 착수 시점부터 상주하며 감리일지를 매일 제출하고, 해체·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공정별 사진과 잔재물 조사 요청을 담당한다.
1개요 및 적용 범위
  • 목적 석면 해체·제거 절차와 참여자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학생·교직원을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함.
  • 적용 범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실·체육관·급식실·보일러실 등에 있는 천장재, 벽체, 바닥재, 분무재, 지붕재, 보온재 등 모든 석면자재를 대상으로 함.
  • 작업 단위 학교 단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건물 단위로 시행함.
  • 건물 사용 제한 작업 기간 중 동일 건물의 돌봄교실·방과후학교·병설유치원 사용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함.
2근거 법령 및 추진 기구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기준규칙 포함),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학교보건법
  • 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공동),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 학교 석면협의회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안전담당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여 작업 범위·기간·일정을 결정함.
  • 학교 석면모니터단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구성원·학부모·시민단체·감리원·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학교장 또는 교감)이 맡음.
3단계별 추진 절차
계약 완료(착수 45일 전) → 사전설명회(착수 20일 전) → 작업 신고(착공 7일 전) → 사전청소·비닐보양 → 해체·제거 → 농도측정 0.01개/cc 이하 → 잔재물 조사 → 결과 게시 잔재물 조사에 합격한 이후에만 후속 공사를 진행함
  1. 1계획 단계 전년도에 교육청이 학교장과 협의하여 대상학교와 공사 범위를 확정하되, 석면지도 사전 검증을 완료한 학교만 선정함. 예산에는 해체·제거비 외에 사전청소비, 집기·비품 이동비, 모니터단 운영비를 계상하며, 학교장은 책임관리인을 지정함.
  2. 2설계·발주 단계 해체·제거, 감리, 석면비산·농도측정, 폐기물처리를 분리발주하고, 최근 2년간 벌금·금고 이상의 형 또는 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참여를 제한함. 해체면적 800㎡ 이상은 감리인 지정 의무이며, 50㎡ 이상 800㎡ 미만도 지정을 권장함.
  3. 3해체·제거 단계 작업계획서는 감리인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함. 사전청소는 HEPA 진공청소기로 시행하고, 바닥 0.15mm·벽 0.08mm 이상 불침투성 비닐로 이중 밀폐하며 감시창을 설치함. 습윤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음압기는 상시 가동함.
  4. 4완료·확인 단계 보양 제거 전 공기 중 석면농도가 0.01개/cc 이하임을 확인한 후 보양을 제거하고 정밀청소를 시행함. 이후 석면모니터단이 감리인과 합동으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며, 최종 확인 후 후속 공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본 문서는 학교시설업무 BIBLE 대시보드의 요약 자료이며, 실제 업무 처리 시에는 시행 중인 법령 및 최신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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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 핵심 요약 (계속)

4참여자별 주요 역할
  • 교육청·발주자 모니터단 구성, 과업지시서 작성, 사전교육 실시, 체크리스트에 따른 위생설비·비닐보양 점검
  • 해체·제거업자 작업계획서 작성, 공정별 사진 촬영·제출, 마무리 정밀청소 후 잔재물 조사 요청
  • 감리인 비닐보양 착수 시점부터 상주하며 감리일지를 매일 제출하고, 기준 초과 시 즉시 작업중지를 요청함.
  • 학교관계자 책임관리인·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작업 기간 중 상주하고, 폐기물 보관장소를 1일 1회 이상 순찰함.
5유의사항 및 빈발 쟁점
  •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학교와 협의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감리원이 상주함.
  • 잔재물 불합격 해당 작업장을 폐쇄·격리하고 정밀청소 후 재조사하며,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함.
  • 학사일정 잔재물 조사에 1회 이상 불합격하여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면 개학 일정을 재검토함.
  • 공정 분리 환경개선공사 동시 시행을 지양하고, 천장 연계 공종만 병행하여 적정 작업기간을 확보함.
  • 폐기물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경량철골은 석면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일반폐기물로 처리함.
6핵심 수치 및 서식
계약 완료 착수 45일 전 사전설명회 착수 20일 전 설명회 공지 개최 5일 전 작업 신고 착공 7일 전 석면농도 기준 0.01개/cc 이하 비닐보양 바닥 0.15mm·벽 0.08mm 감리인 의무 800㎡ 이상 감리인 권장 50~800㎡ 미만 업체 제한 최근 2년 행정처분 폐석면 지정폐기물 부록 1 모니터단 구성·운영(안) 부록 2 과업지시서 예시 부록 3 잔재물 조사방법 부록 4 참여자별 체크리스트
CORE
석면공사는 일정이 곧 안전이다 — 계약 완료 착수 45일 전, 사전설명회 20일 전, 작업신고 착공 7일 전의 역산 일정을 확보한다. 잔재물 조사에 합격한 이후에만 후속 공사가 가능하며, 불합격 시 폐쇄·격리 후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정밀청소를 반복하므로 학사일정과 연계한 여유기간을 반드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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