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계상요율 ( + 기초액 )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기초액을 가산함
1대상액 산정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봄.
2구간별 계상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은 「대상액 × 요율」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대상액 × 요율 + 기초액」으로 산정함(건축 4,325,000원, 토목 3,300,000원, 중건설 2,975,000원, 특수건설 2,450,000원).
3공사종류별 요율 5억 원 미만은 건축 3.11%·토목 3.15%·중건설 3.64%·특수건설 2.07%를, 50억 원 이상은 건축 2.37%·토목 2.60%·중건설 3.11%·특수건설 1.64%를 적용함. 하나의 사업장에 공사종류가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적용함.
4관급자재·설계변경 관급자재 또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함.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변경 전 관리비 + (설계변경 전 관리비 × 대상액 증감비율)」로 조정하되,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재계상함.
4사용 기준
인건비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는 임금·출장비 전액, 비전담은 각각 1/2을 인정하며 선임 보고일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함.
진단·교육·건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의무교육, 온열·한랭질환 예방 휴게시설 및 냉·난방기 임대비 등을 인정함.
사용 제한 다른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비용, 환경관리·민원·수방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비용은 사용할 수 없음.
5확인·정산 및 위반 시 조치
사용내역 확인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음(6개월 이내 종료 시 종료 시점 확인).
실행예산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은 계상액 이상으로 실행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비치함.
공정률 기준 기성공정률 50~70% 미만은 50% 이상, 70~90% 미만은 70% 이상, 90% 이상은 90% 이상을 사용함.
위반 시 목적 외 사용액은 감액조정·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계상·목적 외 사용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6핵심 수치 및 서식
적용 대상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대상액 미구분 총공사금액의 70%기초액 구간 5억~50억 원 미만건축3.11 / 2.28 / 2.37%토목 3.15 / 2.53 / 2.60%중건설 3.64 / 3.05 / 3.11%특수건설 2.07 / 1.59 / 1.64%관급자재 제외 산출액의 1.2배 비교스마트 안전장비 총액의 20%노·사 발굴항목 총액의 15%본사 전담조직 총액의 5%확인 주기 6개월사용내역서 보존 준공 후 1년서식 별지 제1호 사용내역서
CORE
계상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기초액)이며, 구분이 어려우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기초액은 대상액 5억~50억 원 미만 구간에만 가산하고, 설계변경·물가변동 시에는 반드시 재계상한다. 관급자재가 있으면 포함 산출액과 제외 산출액의 1.2배 중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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