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핵심 요약

학교시설업무 BIBLE | 시설공사 > 계약·원가 > 안전관리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25. 2. 12. 개정) | 출처: 고용노동부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 6.)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 = 학교·교육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입찰공고·도급계약서에 별도 표시·고지할 의무가 있다.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1개요 및 적용 범위
  • 정의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하는 비용을 말함.
  • 적용 대상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함.
  • 단가계약 연간 단가계약은 총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계상함(’25. 1. 1.~).
  • 계상 주체 발주자(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및 자기공사자가 계상함.
  • 고지 의무 계상액은 입찰공고 등으로 알리고, 도급계약서에 별도 표시함.
2근거 및 주요 개정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 공사종류 개편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 4종으로 재분류함(’24. 7. 1.~).
  • 요율 인상 공사 특성을 반영하여 평균 19% 인상함(’25. 1. 1.~).
  • 한도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20%, 노·사 발굴항목 15%로 확대함(’25. 2. 12.~).
3계상 방법 및 요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계상요율 ( + 기초액 )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기초액을 가산함
  1. 1대상액 산정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봄.
  2. 2구간별 계상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은 「대상액 × 요율」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대상액 × 요율 + 기초액」으로 산정함(건축 4,325,000원, 토목 3,300,000원, 중건설 2,975,000원, 특수건설 2,450,000원).
  3. 3공사종류별 요율 5억 원 미만은 건축 3.11%·토목 3.15%·중건설 3.64%·특수건설 2.07%를, 50억 원 이상은 건축 2.37%·토목 2.60%·중건설 3.11%·특수건설 1.64%를 적용함. 하나의 사업장에 공사종류가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적용함.
  4. 4관급자재·설계변경 관급자재 또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함.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변경 전 관리비 + (설계변경 전 관리비 × 대상액 증감비율)」로 조정하되,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재계상함.
4사용 기준
  • 인건비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는 임금·출장비 전액, 비전담은 각각 1/2을 인정하며 선임 보고일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함.
  • 시설·보호구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과 보호구 구입·임대·설치비를 인정함(스마트 안전장비는 총액의 20% 한도).
  • 진단·교육·건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의무교육, 온열·한랭질환 예방 휴게시설 및 냉·난방기 임대비 등을 인정함.
  • 사용 제한 다른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비용, 환경관리·민원·수방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비용은 사용할 수 없음.
5확인·정산 및 위반 시 조치
  • 사용내역 확인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음(6개월 이내 종료 시 종료 시점 확인).
  • 실행예산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은 계상액 이상으로 실행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비치함.
  • 공정률 기준 기성공정률 50~70% 미만은 50% 이상, 70~90% 미만은 70% 이상, 90% 이상은 90% 이상을 사용함.
  • 위반 시 목적 외 사용액은 감액조정·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계상·목적 외 사용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6핵심 수치 및 서식
적용 대상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대상액 미구분 총공사금액의 70% 기초액 구간 5억~50억 원 미만 건축 3.11 / 2.28 / 2.37% 토목 3.15 / 2.53 / 2.60% 중건설 3.64 / 3.05 / 3.11% 특수건설 2.07 / 1.59 / 1.64% 관급자재 제외 산출액의 1.2배 비교 스마트 안전장비 총액의 20% 노·사 발굴항목 총액의 15% 본사 전담조직 총액의 5% 확인 주기 6개월 사용내역서 보존 준공 후 1년 서식 별지 제1호 사용내역서
CORE
계상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기초액)이며, 구분이 어려우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기초액은 대상액 5억~50억 원 미만 구간에만 가산하고, 설계변경·물가변동 시에는 반드시 재계상한다. 관급자재가 있으면 포함 산출액과 제외 산출액의 1.2배 중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한다.

본 문서는 학교시설업무 BIBLE 대시보드의 요약 자료이며, 실제 업무 처리 시에는 시행 중인 법령 및 최신 고시를 우선 적용합니다.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