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 ① — 총론 및 사업 프로세스
학교시설업무 BIBLE | 시설공사 총괄 | 교육부·한국교육시설안전원 「2025 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개정판, 352쪽)
발주청 = 교육청·학교 — 기획부터 해체까지 전 단계의 심의·승인·대장 작성 의무를 지는 책임 주체이며, 공사감독자 는 착공서류 검토·공종별 확인·설계변경 실정보고를, 설계자·시공자 는 각각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계획단계에 발주자가 직접 작성 하여야 한다.
1 매뉴얼 구성
제1장 기획 사업계획·투자심사·각종 심의·예산
제2장 설계 설계발주·실시설계·설계검토·승인
제3장 시공 착공·공사·공종별 확인·시공검토
제4장 준공 준공검사·사용승인·개교준비
제5장 유지관리·해체 안전관리·하자·해체
부록 모듈러교사(임시교실), 참고자료 링크
2 단계별 핵심 산출물
기획 사전기획보고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 실시설계도서, 설계안전보건대장, VE보고서
시공 착공서류, 공사안전보건대장, 설계변경조서
준공 준공도서, 품질기록, 시운전 평가결과서
유지관리 안전점검 결과서, 하자보수 이력
해체 해체계획서, 해체공사 감리완료보고서
3 총사업비 구간별 기획 절차
학생배치계획 → 사전기획 → (타당성조사) → 공유재산심의 → 투자심사 → 공공건축심의 → 예산수립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주체가 달라짐
1 500억원 이상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를 받으며, 기획 전 과정을 모두 수행함.
2 300억원 이상 타당성조사는 생략하되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함.
3 40억원 이상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를 받음(전액 자체재원 기준).
4 10억원 이상 투자심사를 생략하고 공유재산심의와 공공건축심의만 거침.
4 필수 관문 및 시기
교육환경평가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공유재산심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예산의결 전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계획단계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본구상 단계
안전보건조정자 분리발주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5 근거 법령 체계
교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건설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재산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법
6 활용 안내 및 참고 창구
온라인 프로세스 학교시설사업 알고 기억해(process.goe.go.kr)에서 단계별 업무 절차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음.
입지 검토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에서 학교 건축의 행위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
투자심사 근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4. 10.)
판본 2016년 초판(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을 2025년 기준으로 개정한 판임.
병행 적용 시·도교육청별 자체 업무 매뉴얼 및 계약 예규와 함께 적용하여야 함.
본 문서는 학교시설업무 BIBLE 대시보드의 요약 자료이며, 실제 업무 처리 시에는 시행 중인 법령 및 최신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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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 ① — 총론 및 사업 프로세스 (계속)
7 핵심 기준금액
타당성조사 500억 이상
중앙투자심사 300억 이상
자체투자심사 40억 이상
공공건축심의 설계비 5천만원
공유재산심의 시·도 20억
기본안전보건대장 50억 이상
설계VE 100억 이상
안전보건조정자 합계 50억
초등학교 36~48학급
중·고등학교 24~36학급
8 학생배치계획 수립
건축 가능 여부 토지이음(eum.go.kr)에서 행위제한 확인
초등학교 2개 근린주거구역에 1교, 통학거리 1.5km 이내, 36~48학급
중·고등학교 3개 근린주거구역에 1교, 24~36학급
근린주거구역 2,000~3,000세대 기준
사전기획 대상·절차 확인 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함.
9 교육환경평가
목적 학교용지 선정 시부터 주변 유해요인을 평가함.
평가 대상 위치·크기·지형·토양·대기·주변 유해환경·공공시설
학교 설립자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제출
개발사업시행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절차 신청 → 접수 → 전문기관 검토 → 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10 투자심사
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운영설비비 + 제세공과금 + 예비비(10% )
낙찰차액을 적용하지 않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지방채 등 융자사업비와 기 지출액도 포함함
1 자체투자심사 (시·도교육청) 전액 자체재원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이전재원이 포함되면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사업이 대상임.
2 중앙투자심사 (교육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인 사업이 대상임.
3 공동투자심사 (교육부·행정안전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공동 투입되는 사업이 대상임.
4 심사 시기 자체심사는 1·4·7·10월, 중앙심사는 4·10월에 정기 실시하며, 수시심사는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함.
11 공유재산심의
취득 기준 재산 1건 시·도 20억원 , 시·군·구 10억원
토지 기준 시·도 6,000㎡ , 시·군·구 1,000㎡
시기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지방의회 예산의결 전
유의 투자심사 전 관리계획 승인은 의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지양함.
변경 변동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함.
12 공공건축심의 및 안전보건대장
심의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인 공공건축 사업
심의 시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심의 내용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사전검토 의견 반영 여부
기본안전보건대장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획단계에 작성함.
고지 의무 설계자 선정·입찰 시 설계조건을 미리 고지하고 계약 시 제공함.
13 사전기획 및 예산 수립
위치 학생배치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이전 단계에서 시행함.
사전기획 대상·절차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기획을 수행함.
적정성 검토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항목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과업에 반영함.
예산 수립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며, 의회 의결 일정과 연계하여 관리함.
유의 사업비에는 낙찰차액을 적용하지 아니한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 지출된 비용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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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 ① — 총론 및 사업 프로세스 (계속)
14 기획단계 핵심 수치
통학거리 초등 1.5km
근린주거구역 2,000~3,000세대
교육환경평가 60일 전
예비비 10%
자체심사 1·4·7·10월
중앙심사 4·10월
공유재산 시·도 20억·6,000㎡
공공건축심의 5천만원
안전보건대장 50억원
사업관리방식 기본구상 단계
15 설계 발주 및 공모
방식 비교 일반 설계발주와 설계공모의 절차를 비교하여 선정함.
선행 조건 공공건축심의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완료하여야 함.
설계지침서 심의를 거친 설계지침서를 기준으로 공모를 시행함.
과업지시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작성함.
설계용역평가 용역 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관리함.
16 주요 법적 검토사항
건축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 피난·방화 규정
교육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준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접근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소방·전기 소방시설법 및 전기설비 기준 적합 여부
17 설계 검토 절차
기술자문위원회 → 설계VE → 설계안전성 검토 →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사업관리계획 → 공사기간 검토 → 계약심의·일상감사
1 설계VE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인 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함. 시공 중 공사비를 10% 이상 조정하거나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도 실시함.
2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해당하며, 1·2종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공사 등이 포함됨.
3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가 설계단계에 작성하며, 위험성평가 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함.
4 건설사업관리계획·공사기간 사업관리방식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방지함.
18 도면 확인 — 건축·구조
배치도 대지 경계, 접근 동선, 옥외 시설 배치
마감계획표 실별 바닥·벽·천장 마감 사양
평면도 실 구성, 지붕 및 지하 평면
입면·단면도 층고, 외관 구성, 단면 상세
상세도 창호도, 화장실, 계단실, 설비공간
구조 구조설계도면의 정합성 확인
19 도면 확인 — 설비·토목
기계 기계실 평면, 위생, 자동제어, 냉난방, 공조, 가스
승강기·신재생 엘리베이터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 수변전실, EPS실, 전기인입 및 전력간선
전등·전열 조도 계획 및 전열설비 용량
정보통신·소방 통신설비 및 소방설비 도면
토목·조경 부지 정지, 배수, 포장, 조경 계획
20 인증 및 승인 절차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설계단계에 취득함.
계약심의·일상감사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전에 계약심의와 일상감사를 이행함.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음.
건축 승인·신고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건축 승인 또는 건축(축조) 신고를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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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 ① — 총론 및 사업 프로세스 (계속)
21 설계단계 핵심 수치
설계VE 100억 이상
VE 횟수 단계별 1회 이상
변경 VE 공사비 10% 조정
경과 발주 3년 이상
안전성검토 지하 10m 굴착
안전성검토 10~16층 미만
공공건축심의 설계비 5천만원
예비인증 ZEB·녹색건축·BF
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승인 시행계획·건축승인
22 공사 발주 및 계약
공사 구분 공사일반 → 공사발주 → 공사계약 순으로 진행함.
발주 검토 분리발주 여부와 입·낙찰 방식을 결정함.
계약 확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조정, 하자보수보증금을 확인함.
착공서류 설계도서 수령 후 공사내용을 청취하고 서류를 검토함.
23 현장 기술인 배치기준
500억원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특급기술인(동종 5년 )
300억원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특급기술인(동종 3년)
100억원 이상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동종 3년)
30억원 이상 고급기술인 또는 중급기술인(동종 3년)
30억원 미만 중급기술인 또는 초급기술인(동종 3년)
24 착공단계 안전관리 3종
굴착영향거리 L = 1.5H + 4.0 (m)
H는 굴착깊이이며, 학교부지보다 낮은 단차가 있는 경우 H = H1 + H2로 산정함
1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시행되고 공사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 이면 배치하며, 분리발주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지정하여 각 도급인에게 통보함.
2 안전성 평가 건축허가·승인 대상 교육시설의 건축과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이내의 건설공사가 대상임. 다만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의 신축·개축·이전은 제외함.
3 평가 확대 범위 학교경계 4m 초과 50m 이하 구간은 굴착깊이가 2m 이상이고 학교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됨.
4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가 시공단계에 작성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과 수급인 조치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의 이행 여부를 기재함.
25 공사관리 및 설계변경
공사추진 공사절차와 공사관리를 구분하여 관리함.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실정보고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함.
설계의도 구현 설계자가 시공단계에 설계의도를 확인함.
시공평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를 실시함.
본인증 제로에너지·녹색건축·BF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BEMS
26 공종별 확인사항
건축 가설·기초·골조·벽체·천장·바닥·방수·마감·창호·유리·도장·지붕
기계 기계실 장비, 위생, 환기, 냉난방, 가스, 자동제어, 신재생
전기·정보통신 수변전, 배관·배선, 조명, 동력, 예비전원, 피뢰·접지
소방 전기소방설비 및 기계소방설비
토목·조경 토공, 배수, 포장, 옹벽, 구조물, 조경
27 설계변경 및 공사 확인 요령
실정보고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 실정보고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함.
변경 시 VE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공사비를 10% 이상 조정하면 설계VE를 다시 실시함.
단순 증감 제외 단순 물량 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VE 대상에서 제외됨.
공종 순서 가설 → 기초 → 골조 → 벽체·천장·바닥 → 방수 → 마감 → 창호·유리·도장 → 지붕·외부특화 순으로 확인함.
기록 관리 매몰부와 공사 중 기록사진을 확보하여 준공 시 제출 자료로 활용함.
28 시공단계 핵심 수치
안전보건조정자 합계 50억
지정 시기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성 평가 학교경계 4m
확대 범위 4m 초과 50m 이하
굴착깊이 2m 이상
영향거리 L=1.5H+4.0
기술인 500억 특급 5년
기술인 5억 미만 3년 경력
전문공사 1억 미만 완화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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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 ① — 총론 및 사업 프로세스 (계속)
29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준공검사원 준공 1개월 이전 에 먼저 제출함.
준공도서 준공도면(PDF 포함), 내역서, 구조계산서
품질기록 품질시험대장·총괄표, 시험성적서, KS자재 목록
사후정산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4대보험·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함.
개교준비 유지관리 서류와 기자재를 관리기관에 인계함.
30 교육시설 안전 및 인증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관리함.
친환경운동장 조성 기준에 따라 시행함.
유해요인 관리 시설물 종류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를 이행함.
부록 모듈러교사(임시교실) 운영 기준을 수록함.
참고 학교시설사업 알고 기억해(process.goe.go.kr)
31 유지관리 점검체계
일상점검 → 계절별 안전점검(연 3회 ) → 정기안전점검(연 2회 ) → 정밀안전점검 → 긴급점검
1 일상점검 매월 4일 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함.
2 계절별 안전점검 해빙기(3~4월), 여름철(5~7월), 동절기(11~12월)에 연 3회 실시함.
3 정기안전점검 제2·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함.
4 정밀안전점검 제2종 시설물과 40년 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연면적 100㎡ 이상 교사·강당·체육관·기숙사·급식실)이 대상이며, 위험사항 발견 시 긴급점검을 실시함.
32 하자관리
3년 지붕,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포장, 승강기·인양기기
2년 철물, 급배수·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아스팔트 포장, 온실
1년 창호설치, 판금, 보일러 설치, 그 밖의 건물 내 설비, 보링, 건축물 조립
전기·정보통신 그 밖의 설비공사는 각 1년
복합공종 책임 구분이 가능하면 세부 공종별 기간을 각각 적용함.
감사 지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최초 시작일 설정에 유의함.
33 해체
설계단계 해체작업자가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함.
계약단계 공사계약과 별도로 해체공사감리자를 명부에서 지정·계약함.
기간 확보 해체계획서 작성 및 확인에 3~4주 가 소요되므로 착공일을 역산하여 설정함.
전문가 검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전문가 날인을 받아야 함.
별도 신고 석면, 도로점용 등은 소관 행정기관에 별도로 신고함.
통보 허가·신고 사항 발급 후 시·군·구청에 협의 통보함.
34 준공 제출서류 점검표
기본 준공검사원, 준공신고서, 요금납부 확인서(기존 시설 원상복구 및 전기·수도요금 정산)
도서·사진 준공도면(PDF 포함), 내역서, 구조계산서, 준공사진(사진첩 및 파일)
품질 품질시험대장 및 총괄표, 각종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사본, KS자재 목록
안전·환경 안전교육일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보험·하도급 4대보험 증빙, 퇴직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폐기물·인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폐기물인계서, 유지관리 인수인계 서류
35 준공 이후 핵심 수치
준공검사원 준공 1개월 전
일상점검 매월 4일
계절별 연 3회
정기안전점검 연 2회
정밀안전점검 40년 경과
노후 기준면적 100㎡ 이상
하자 3년 지붕·RC·승강기
하자 2년 설비·철물
하자 1년 창호·판금·보일러
해체계획서 3~4주 소요
CORE
학교건축은 기준금액이 절차를 결정 한다 — 타당성조사 500억, 중앙투자심사 300억, 자체심사 40억, 설계VE 100억, 안전보건대장·안전보건조정자 50억. 관문의 선후 순서 (교육환경평가 → 공유재산심의 → 투자심사 → 공공건축심의 → 예산)를 어기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기본구상 단계에서 사업관리방식과 대장 작성 시점을 먼저 확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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