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정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 착수 예정일 기준 산출 후 계약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 가능
2기상조건 —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며, 해당 지역 최근 5년 또는 10년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적용
3작업제한 기준 — 건설기준·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정한 기상조건(강우·적설·바람·혹서·혹한·미세먼지 등)을 반영
4하한 보정 —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으면 주 40시간 기준값을 적용(제8조②)
2준비기간(제7조)
범위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가설 준비 —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실무 기준 — 공동주택 45일, 하천공사 40일, 강교 가설공사 90일 등
3작업일수(제11조)
정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산출 — 주공정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 또는 과거 실적자료·경험치·동종시설 사례 활용(실적 활용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준수 원칙, 연속작업은 연장 및 교대·주야간 구분 산출
조정 — 현장여건,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에 따라 조정
4정리기간·보정기간(제12조·제13조)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 행정절차 및 현장 청소·정리에 드는 기간. 공사 규모·난이도·시설물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
실무 관행 — 주요공종 마무리 이후 준공 전 1개월 범위에서 계상하며, 비작업일수에는 계상하지 않음
보정기간 — 공사의 규모·성격(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과 지역여건(도심지·도서지역·보안구역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음
5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제14조)
방법 —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
실적공기 —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 평균값
주의 — 실적공기에는 준비기간(제7조)과 정리기간(제12조)을 합산하여야 함
6공사기간의 조정 — 연장(제16조)·단축(제17조)
연장 사유 6가지 — ① 시공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문화재 시발굴 포함) ② 시공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내 이행 불가 ③ 발주청 책임 있는 사유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⑤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⑥ 시공자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하는 경우
연장 절차 — 발주청은 요구 즉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자문(미설치 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로 협의·조정
단축 — 발주청은 단축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단축가능 기간을 협의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단축계획서(안전대책 등)를 검토한 뒤 증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조치
비작업일수 차이 — 입찰서류에 명시한 비작업일수가 실제와 차이 나 공사수행이 지연되면 계약기간·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제18조)
세부시행기준 — 발주청은 공사특성·지역여건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운영할 수 있고, 산정 세부기준 및 실적자료를 축적·관리하여야 함(제19조)
7핵심 수치 재확인
산정식 준비+작업+비작업+정리+(보정)근로시간1일 8시간 · 주 40시간기상통계 최근 5년 또는 10년중복일수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준비기간 예 공동주택 45일 · 하천 40일 · 강교 90일정리기간 준공 전 1개월 범위실적공기 최근 5년 동종·유사 평균연장 사유6가지
정리기간은 공사기간에는 포함하되 비작업일수로는 계상하지 않으며, 실적공기와 비교할 때에는 준비기간·정리기간을 반드시 합산하여 같은 기준으로 대조하여야 함 | 출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6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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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③ — 산정 검토서 예시
예시: 119안전센터 신축공사(업무시설) | 적용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4. 12. 31. 개정) | 적용사유: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건설안전 확보,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 | 주요내용: 기후변화요인·주5일제 근무·근로시간 단축 등 건설환경 변화 반영
발주청 = 검토서 작성·보관의 주체 — 산정 검토서는 입찰공고 전 적정성 검토와 건설기술심의의 근거 문서이며, 준공 후에는 실적자료로 축적·관리하여 다음 공사의 실적공기 비교 자료로 활용함.
판단 — 산정 공사기간 425일은 실적공기 458.2일 대비 약 93%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6핵심 수치 재확인
총공사비40.7억원연면적1,399.72㎡ / 지상 3층공사기간425일준비15일작업225일비작업170일정리15일보정0일월별 최소 비작업8일실적공기458.2일 대비 93%
한 줄 결론
공사기간은 「준비 + 작업 + 비작업 + 정리 (+보정)」으로 쌓아 올린 뒤 최근 5년 동종 공사의 실적공기와 대조해 검증하는 구조이며, 발주청은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하고 100억원 이상(시·군·구 50억원 이상) 공사는 심의를 거쳐야 함.
원문의 월별 비작업일수 상세표는 지면 관계로 합계·기준만 수록함(대상기간 457일, 기상 72일·공휴일 69일·중복 11일, 주 40시간 기준 보정 후 170일) | 출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산정 검토서 예시 | 참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