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① — 제도·적용·절차

시공관리 기준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제2항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 9. 8. 제정 → 2024. 12. 31. 개정) | 참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www.law.go.kr

발주청 = 적정 공사기간 확보의 책임 주체 — 산정 지시·적정성 검토·심의·입찰서류 명시·조정까지 전 과정의 의무자이며,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해서는 안 됨(제3조③). 설계자는 산정근거를 명시해 설계 성과품으로 제출하고, 시공자는 그 산정근거를 검토한 뒤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1제도 개요
  • 목적 — 공사의 품질·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하고, 규모·특성·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 양방향 금지 — 공사기간의 부당 삭감과 과잉 계상을 모두 금지하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산정
  • 반영 요인 — 기후변화요인, 주5일제 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건설환경의 변화를 반영
  • 연혁 — 종전 훈령(2019) 폐지 → 고시 제정 '21. 9. 8.(시행 '21. 9. 17.) → '24. 12. 31. 개정
2적용대상과 고려사항
  • 적용 시점 — 기준 시행('21. 9. 17.)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
  • 고려 요소 — 공사 규모·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의 제반여건(제3조②)
  • 시공조건 정보제공 — 인·허가, 용지 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으로 착공·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면 그 진행현황을 입찰참가자에게 제공(제15조)
  • 시공조건 예 — 건축협의조건, 지장물 이설, 타 공사로 인한 시공시기 제한, 지급자재, 신기술 적용 등
3단계별 적용 흐름 — 설계 → 발주 → 시행 → 관리
설계단계 → 발주단계 → 공사 시행단계 → 관리단계 산정은 설계자가, 검토·명시는 발주청이, 조정은 시행 중에, 실적 축적은 준공 후에 이루어짐
  1. 1설계단계 — 설계자에게 공사기간 산정 및 산출근거 제출을 지시(실시설계 단계)하고, 설계용역 완료 전 건설기술인이 이행
  2. 2발주단계 —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감독부서) →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및 시공조건 명시(계약부서)
  3. 3공사 시행단계 — 연장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조정 및 계약금액 조정(시공사 간접비 증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연장 반영)
  4. 4관리단계 — 실제 공사기간, 표준 작업량,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실적자료로 축적·활용
4심의단계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제4조)
  • 심의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심의 내용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및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과 공사기간은 서로 연관됨)
  • 대체 — 지방심의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 가능
  • 사전 검토 — 입찰공고 전에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
5입찰서류 명시 의무(제5조)
  • 원칙 — 입찰 시 공사기간 산출내용 및 시공조건을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 단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은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
  • 현장설명서 — 설계도서 열람란에 기재 시, 입찰공고문에 반드시 현장설명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안내
  • 설계도서·계약특수조건 — 시방서에 시공조건 및 공기산출근거를 명기하고, 계약특수조건 시에는 입찰유의서에 별도 게재
6핵심 수치 재확인
근거 건진법 제45조의2② 시행 '21. 9. 17.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 개정 '24. 12. 31. 심의 대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군·구 50억원 이상 적용 단계 설계·발주·시행·관리 4단계 재검토기한 매 3년(기준일 '25. 1. 1.)

보완 사항: 원문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만 표기되어 있으나, 고시 제4조제3항은 시·군·구의 경우 50억원 이상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함 | 출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4.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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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② — 산정방법과 조정

시공관리 기준 | 근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6조~제19조 | 설계단계에서 산출하고, 시행단계에서 연장·단축으로 조정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www.law.go.kr

1공사기간 산정식(제6조)과 비작업일수(제8조~제10조)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보정기간)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 비작업일수 − 중복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1. 1법정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 착수 예정일 기준 산출 후 계약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 가능
  2. 2기상조건 —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며, 해당 지역 최근 5년 또는 10년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적용
  3. 3작업제한 기준 — 건설기준·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정한 기상조건(강우·적설·바람·혹서·혹한·미세먼지 등)을 반영
  4. 4하한 보정 —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으면 주 40시간 기준값을 적용(제8조②)
2준비기간(제7조)
  • 범위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 가설 준비 —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 실무 기준 — 공동주택 45일, 하천공사 40일, 강교 가설공사 90일 등
3작업일수(제11조)
  • 정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 산출 — 주공정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 또는 과거 실적자료·경험치·동종시설 사례 활용(실적 활용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정)
  •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준수 원칙, 연속작업은 연장 및 교대·주야간 구분 산출
  • 조정 — 현장여건,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에 따라 조정
4정리기간·보정기간(제12조·제13조)
  •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 행정절차 및 현장 청소·정리에 드는 기간. 공사 규모·난이도·시설물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
  • 실무 관행 — 주요공종 마무리 이후 준공 전 1개월 범위에서 계상하며, 비작업일수에는 계상하지 않음
  • 보정기간 — 공사의 규모·성격(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과 지역여건(도심지·도서지역·보안구역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음
5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제14조)
  • 방법 —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실적공기 —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 평균값
  • 주의 — 실적공기에는 준비기간(제7조)과 정리기간(제12조)을 합산하여야 함
6공사기간의 조정 — 연장(제16조)·단축(제17조)
  • 연장 사유 6가지 — ① 시공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문화재 시발굴 포함) ② 시공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내 이행 불가 ③ 발주청 책임 있는 사유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⑤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⑥ 시공자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하는 경우
  • 연장 절차 — 발주청은 요구 즉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자문(미설치 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로 협의·조정
  • 단축 — 발주청은 단축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단축가능 기간을 협의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단축계획서(안전대책 등)를 검토한 뒤 증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조치
  • 비작업일수 차이 — 입찰서류에 명시한 비작업일수가 실제와 차이 나 공사수행이 지연되면 계약기간·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제18조)
  • 세부시행기준 — 발주청은 공사특성·지역여건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운영할 수 있고, 산정 세부기준 및 실적자료를 축적·관리하여야 함(제19조)
7핵심 수치 재확인
산정식 준비+작업+비작업+정리+(보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 40시간 기상통계 최근 5년 또는 10년 중복일수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준비기간 예 공동주택 45일 · 하천 40일 · 강교 90일 정리기간 준공 전 1개월 범위 실적공기 최근 5년 동종·유사 평균 연장 사유 6가지

정리기간은 공사기간에는 포함하되 비작업일수로는 계상하지 않으며, 실적공기와 비교할 때에는 준비기간·정리기간을 반드시 합산하여 같은 기준으로 대조하여야 함 | 출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6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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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③ — 산정 검토서 예시

예시: 119안전센터 신축공사(업무시설) | 적용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4. 12. 31. 개정) | 적용사유: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건설안전 확보,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 | 주요내용: 기후변화요인·주5일제 근무·근로시간 단축 등 건설환경 변화 반영

발주청 = 검토서 작성·보관의 주체 — 산정 검토서는 입찰공고 전 적정성 검토와 건설기술심의의 근거 문서이며, 준공 후에는 실적자료로 축적·관리하여 다음 공사의 실적공기 비교 자료로 활용함.
1사업 규모
  • 용도·규모 — 업무시설(119안전센터) / 연면적 1,399.72㎡ / 지상 3층
  • 지역·착공 — ○○시 / '21. 10월
  • 기초형식 — 파일기초(10m 이하, 101본)
  • 총공사비 — 40.7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5일
2작업일수 225일 — 공종별 내역
  • 기초공사 — 터파기 10 · 파일지정 20
  • 골조공사 — 기초 바닥~옥상층 타설 20
  • 습식공사 — 조적 10 · 방수 15 · 미장 및 타일 20
  • 수장·외장·마감 — 칸막이 15 · 외장 30 · 내부마감 30
  • 합계 — 총 소요 작업일 225일(근거: 산정기준 제11조)
3공기산정 결과 — 425일의 구성
425일 = 준비 15 + 작업 225 + 비작업 170 + 정리 15 + 보정 0 근거: 산정기준 제6조 · 제7조 · 제11조 · 제8조~제10조 · 제12조 · 제13조
  1. 1준비기간 15일 — 설계 검토, 측량, 가설시설물 설치 등을 고려(제7조)
  2. 2작업일수 225일 — 119안전센터 실적공기를 참고한 공종별 소요일수 합계(제11조)
  3. 3비작업일수 170일 — 기상조건 및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산정(제8조·제9조·제10조)
  4. 4정리기간 15일 — 주 공정 완료 후 시운전, 잔손보기, 각종 필증 발급 기간을 고려(제12조)
  5. 5보정기간 0일 — 특수시설·대규모공사 또는 산간지역 공사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제13조)
4비작업일수 170일 — 산정 구조와 기상 기준
  • 산식 — 비작업일수 = A(기상여건에 의한 비작업일) + B(법정공휴일) − C(월별 중복일수, A×B÷달력일수), 중복일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집계 — 대상기간 457일('21. 10월~'22. 12월) 중 기상 비작업 72일, 법정공휴일 69일, 월별 중복 11일
  • 하한 보정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월별 최소 비작업일수 8일을 적용하여 최종 170일, 월별 작업 가능일수 합계는 225일
  • 기상 판정기준 — 혹한(최고 ≤0℃, 최저 ≤−12℃), 강설(신적설 ≥5cm), 혹서(최고 ≥33℃·≥35℃), 강우(일강수 ≥10mm·≥20mm), 풍속(최대순간 ≥15m/s)
  • 동절기 — 기후여건으로 계획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에는 동절기 공사 정지기간 59일('22. 1~2월)이 포함됨
5공기 적정성 검토 — 실적공기 대비(제14조)
  • 비교 대상 — 최근 준공된 유사 공종(119안전센터) 5개 사업, 평균 공사비 35.8억원 · 평균 실적공기 458.2일
  • 개별 실적 — 화성 팔탄 451일(999㎡/지상2) · 용인 성복 515일(956㎡/지하1·지상1) · 평택 세교 471일(993㎡/지상3) · 남양주 다산 437일(943㎡/지상2) · 송탄 고덕 417일(995㎡/지상2)
  • 판단 — 산정 공사기간 425일은 실적공기 458.2일 대비 약 93%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6핵심 수치 재확인
총공사비 40.7억원 연면적 1,399.72㎡ / 지상 3층 공사기간 425일 준비 15일 작업 225일 비작업 170일 정리 15일 보정 0일 월별 최소 비작업 8일 실적공기 458.2일 대비 93%
한 줄 결론
공사기간은 「준비 + 작업 + 비작업 + 정리 (+보정)」으로 쌓아 올린 뒤 최근 5년 동종 공사의 실적공기와 대조해 검증하는 구조이며, 발주청은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하고 100억원 이상(시·군·구 50억원 이상) 공사는 심의를 거쳐야 함.

원문의 월별 비작업일수 상세표는 지면 관계로 합계·기준만 수록함(대상기간 457일, 기상 72일·공휴일 69일·중복 11일, 주 40시간 기준 보정 후 170일) | 출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산정 검토서 예시 | 참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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