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의무는 아니나 이동·접근·이용에 큰 영향을 미쳐 설계·시공으로 개선을 권장하는 사항
5각 평가항목 해설 구성
① 산출기준 기본사항 ② 용어 해설
③ 산출 순서 및 방법 ④ 산출기준 해설
⑤ 제출서류(예비/본인증) ⑥ 참고자료(국내법률)
6실무 유의사항
평가항목 구성 부문 → 범주 → 항목 순으로 세분되며, 각 항목마다 평가목적·평가방법·배점·등급별 산출기준·제출서류를 규정
제출서류 예비인증은 배치도·동선계획·상세도 등 도서 중심, 본인증은 예비인증과 동일하되 일부 상세도는 준공 사진으로 대체 가능
증축공사 별동 증축 시 접근로 최소 1개소가 매개시설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인증 취득 가능하며, 기존 접근로 등은 편의증진법 제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BF인증과 별도로 득해야 함
7핵심 수치 재확인
근거 장애인등편의법예비인증 설계 단계 심사본인증 준공 후 심사평가부문7개(건축물)등급 최우수·우수·일반배점 예시 6.0 / 4.8 / 4.2해설서 원문 459면기준 구분 반드시 / 가급적항목 구성 부문 → 범주 → 항목
CORE
BF 인증은 7개 부문 · 항목별 등급 배점 구조이며, 기준은 “반드시”(법정·인증 의무)와 “가급적”(권장)으로 나뉜다. 설계 단계에 예비인증 산출기준을 도면에 확정해 두지 않으면 준공 후 본인증에서 되돌릴 수 없으므로, 매개·내부·위생시설의 치수 기준을 실시설계 도면에 직접 명기한다.
본 요약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 해설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25.12.)의 핵심을 A4 1면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 원문 및 관계 법령·고시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