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 해설서 — 핵심 요약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5.12. (자료 25-04) · 원문 459면 |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대상: 건축물

발주청 = 학교·교육청 — 설계단계에 예비인증, 준공 후 본인증을 취득·관리할 책임 주체이며, 설계자는 부문별 평가항목의 산출기준을 도면에 반영하고 시공자는 본인증 심사에 대비해 준공 사진 등 증빙을 확보한다.
1제도 개요
  • BF(Barrier Fre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심사·인증하는 제도
  • 목적 이동·접근·시설 이용의 불편과 제약 최소화, 모두를 위한 포용적 환경 조성
  • 해설서 역할 인증지표·심사기준 해석 차이와 설계·시공 단계 현장 혼선 해소, 일관된 적용기준 제시
2인증 구분 및 평가 등급
  • 예비인증 설계 단계 심사   본인증 준공 후 심사
  • 각 평가항목을 등급별 점수(평점)로 평가
등급최우수우수일반
배점 예시
(6점 항목)
6.04.84.2
3평가부문 체계 (7개 부문 · 건축물 기준)
1매개시설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출입구(문)
2내부시설 일반출입문 · 복도 · 계단 · 경사로 · 승강기
3위생시설 화장실 접근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욕실 · 샤워실·탈의실
4안내시설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5기타시설 객실·침실 · 관람석·열람석 · 접수대·안내데스크 · 매표소·판매기·음수대 · 피난구 · 임산부 휴게시설
6비치용품 점자안내책자·확대경·보청기기·휠체어 등 의무/권장 비치용품
7종합평가 부문별 평가 결과의 종합
4인증기준 용어
  • 반드시 법정의무 또는 인증의무 대상 — 평가 시 반드시 준수
  • 가급적 의무는 아니나 이동·접근·이용에 큰 영향을 미쳐 설계·시공으로 개선을 권장하는 사항
5각 평가항목 해설 구성
  • ① 산출기준 기본사항   ② 용어 해설
  • ③ 산출 순서 및 방법   ④ 산출기준 해설
  • ⑤ 제출서류(예비/본인증)   ⑥ 참고자료(국내법률)
6실무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성 부문 → 범주 → 항목 순으로 세분되며, 각 항목마다 평가목적·평가방법·배점·등급별 산출기준·제출서류를 규정
  • 제출서류 예비인증은 배치도·동선계획·상세도 등 도서 중심, 본인증은 예비인증과 동일하되 일부 상세도는 준공 사진으로 대체 가능
  • 증축공사 별동 증축 시 접근로 최소 1개소가 매개시설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인증 취득 가능하며, 기존 접근로 등은 편의증진법 제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BF인증과 별도로 득해야 함
7핵심 수치 재확인
근거 장애인등편의법예비인증 설계 단계 심사본인증 준공 후 심사평가부문 7개(건축물)등급 최우수·우수·일반배점 예시 6.0 / 4.8 / 4.2해설서 원문 459면기준 구분 반드시 / 가급적항목 구성 부문 → 범주 → 항목
CORE
BF 인증은 7개 부문 · 항목별 등급 배점 구조이며, 기준은 “반드시”(법정·인증 의무)와 “가급적”(권장)으로 나뉜다. 설계 단계에 예비인증 산출기준을 도면에 확정해 두지 않으면 준공 후 본인증에서 되돌릴 수 없으므로, 매개·내부·위생시설의 치수 기준을 실시설계 도면에 직접 명기한다.

본 요약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 해설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25.12.)의 핵심을 A4 1면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 원문 및 관계 법령·고시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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