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 2026.5.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562조(’25.7.17. 시행) | 폭염대책기간 ’26.5.15.~9.30.

사업주(발주청·시공사)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사감독자는 폭염대책기간 중 현장의 체감온도 측정·기록과 5대 기본수칙 이행을 확인한다.
1개요 및 법적 근거
  • 배경 ’25년 여름 역대 최고 기온, 폭염을 건강위험 요인으로 명확화한 산안법 개정(’24.10.22.) 및 안전보건규칙 시행(’25.7.17.)
  • 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실내·외 폭염작업 모두)
  • 벌칙 보건조치 위반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으로 사망 시 7년 이하·1억원 이하
2폭염·폭염작업 정의
  • 폭염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기상현상
  • 폭염작업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소에서 장시간(연속 2시간 이상) 작업
  • 체감온도 바닥 1.2~1.5m 높이에서 측정, 실제 작업동선 중 가장 높은 값 기준(곤란 시 기상청 발표값)
3체감온도 단계별 보건조치
구분조치 사항
31℃ 이상
(의무·§560②)
①냉방·통풍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에어컨·산업용 선풍기·그늘막)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 저감(예: 조기출근)  ③적절한 휴식 부여  → 셋 중 하나 이상 선택, ①②에도 계속 31℃↑이면 ③휴식 반드시 부여
33℃ 이상
(의무·§560③)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현장 여건상 1시간 10분도 가능). 작업 성질상 휴식이 매우 곤란하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보냉장구 지급·착용으로 체온상승 저감
35℃ 이상
(권고)
매시간 15분 그늘 휴식(민감군·고강도 작업자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담당자 지정 건강상태 확인
38℃ 이상
(권고)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담당자 지정 건강상태 확인

휴식 원칙 폭염 휴식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별도 부여가 원칙(중복 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으로 갈음), 냉방 휴게시설에서 시원한 물 섭취 등 자유로운 이용 보장

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❶ 물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❷ 냉방장치작업장 온도 낮추기
❸ 휴식2시간마다 20분
❹ 보냉장구냉각의류 등 지급
❺ 119신고응급조치 및 신고
5사업장 예방체계 (권고)
  • ① 담당자 지정·사전점검 (5대 수칙 점검표)
  • ② 자각증상 자가진단 증상 2개 이상 시 알림·조치
  • ③ 민감군 관리 만성질환·기왕력·고령·약물복용·고강도·신규배치자 등
  • ④ 열순응 조치 신규자 단계적 적응
  • §562 온·습도계 상시 비치, 체감온도·조치 기록(당해 12.31.까지 보관), 작업 전 증상·응급조치 교육, 휴게시설 설치
6온열질환 종류 및 응급조치
  • 열사병 의식장애·40℃↑ 뜨거운 피부 → 즉시 119, 시원한 곳 이동·냉각 (의식 없으면 음료 금지)
  • 열탈진 과도한 발한·창백·무력감 → 시원한 곳 휴식, 수분 보충
  • 열경련 근육경련 → 휴식·수분 보충·경련 부위 마사지
7핵심 수치 재확인
폭염대책기간 ’26.5.15.~9.30.폭염작업 체감온도 31℃ 이상장시간 연속 2시간 이상측정 높이 바닥 1.2~1.5m휴식 2시간마다 20분열사병 40℃↑ · 즉시 119규칙 시행 ’25.7.17.기록 보존 당해연도 12.31.벌칙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CORE
폭염은 이제 권고가 아니라 법적 보건조치다 — 체감온도 31℃ 이상이면 냉방·시간조정·휴식 중 하나 이상이 의무이고, 그럼에도 31℃를 넘으면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현장에는 온·습도계를 상시 비치하고 체감온도와 조치 내용을 기록·보존한다.

본 요약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노동부, 2026.5.)의 핵심을 A4 1면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 원문 및 관계 법령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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