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 2024.10. · 원문 126면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73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발주자 = 학교·교육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3조의 6대 책무를 직접 지는 주체로, 안전보건대장 작성·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공사기간 임의단축 금지·기술지도 계약·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모두 발주자 의무이다. 자기공사자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1건설공사발주자의 6대 산업안전보건 책무
  • ①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법 §67 계획·설계·시공 단계부터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 감소조치 마련
  • ②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법 §68 같은 장소 복수공사의 혼재작업 재해 예방
  • ③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법 §69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금지
  • ④ 공사기간 연장법 §70 지연 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연장 수용
  • ⑤ 설계변경 수용법 §71 전문가 의견 통한 설계변경 요청 시 수용
  • ⑥ 관리비 계상·기술지도법 §72·7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중소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2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법 §67)
  • 작성 대상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비용은 미포함)
  • 전문가 확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대장의 적정성 확인 (’21.11.19. 이후 설계계약분)
  • 서식 변경 ’24.7.1. 이후 설계계약분부터 개정 서식 적용
기본대장발주자 작성
설계계약 前
›
설계대장설계자 작성
시공사 선정 前
›
공사대장시공사 작성
착공일 前日

벌칙 미작성·이행확인 누락·전문가 미확인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3안전보건조정자 (법 §68)
  • 선임 사유 2개 이상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시행되는 등 작업 혼재로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업무 공사별 시공사의 작업시기·내용 조정, 안전보건조치 개선 등으로 혼재작업 재해 예방
  • 조정자 업무 수행만으로 발주자가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 벌칙 미선임 시 과태료 500만 원
4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법 §69~71)
  • 금지 산정된 공사기간 임의 단축, 공사비 절감 목적 위험공법 사용·무단 공법변경 (노무·경비 절감 위한 단축 포함)
  • 적정 공기 「공사기간 산정기준」·「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산정
  • 연장 절차 불가항력·발주자 귀책 시, 사유 종료 후 10일 내 요청 → 원청은 30일 내 조치·연장요청
  • 설계변경 가설구조물 붕괴 등 위험 시 전문가 의견 들어 요청 → 기술적 불가 아니면 반영
5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법 §73)
  • 대상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공사
  • 계약 주체 ’22.8.18.부터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가 착공일 전날까지 지도기관과 계약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는 중·소 현장 대상, 정기 지도 실시
  • 1억 원 미만 공사는 무료 기술지도 지원
6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72)
  • 공사종류 4종 개편(’24.1) —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
  • 조정 설계변경·물가변동 시 재계상   확인 6개월마다 사용내역 확인,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사종류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
기초액(천원)
’25.1.1~
4,3253,3002,9752,450
7핵심 수치 재확인
안전보건대장 50억 원 이상서식 개정 ’24.7.1. 이후 설계계약분전문가 확인 ’21.11.19. 이후 설계계약분기술지도 1억~120억 원 미만지도 계약 착공일 전날까지관리비 계상 2천만 원 이상사용내역 확인 6개월마다공사종류 4종(건축·토목·중건설·특수)공기연장 요청 사유 종료 후 10일 내근거 산안법 §67~§73
CORE
발주자 의무는 금액 기준으로 갈린다 — 안전보건대장 50억 이상, 기술지도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만원 이상. 특히 기술지도는 2022. 8. 18.부터 발주자가 착공일 전날까지 직접 계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기간 단축·공법 변경은 그 자체가 위법이다.

본 요약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고용노동부, 2024.10.)의 핵심을 A4 1면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 원문 및 관계 법령·고시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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