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 학교·교육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3조의 6대 책무를 직접 지는 주체로, 안전보건대장 작성·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공사기간 임의단축 금지·기술지도 계약·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모두 발주자 의무이다. 자기공사자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1건설공사발주자의 6대 산업안전보건 책무
①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법 §67 계획·설계·시공 단계부터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 감소조치 마련
②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법 §68 같은 장소 복수공사의 혼재작업 재해 예방
③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법 §69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금지
④ 공사기간 연장법 §70 지연 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연장 수용
⑤ 설계변경 수용법 §71 전문가 의견 통한 설계변경 요청 시 수용
⑥ 관리비 계상·기술지도법 §72·7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중소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2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법 §67)
작성 대상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비용은 미포함)
전문가 확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대장의 적정성 확인 (’21.11.19. 이후 설계계약분)
서식 변경 ’24.7.1. 이후 설계계약분부터 개정 서식 적용
기본대장발주자 작성 설계계약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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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대장설계자 작성 시공사 선정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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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시공사 작성 착공일 前日
벌칙 미작성·이행확인 누락·전문가 미확인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3안전보건조정자 (법 §68)
선임 사유 2개 이상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시행되는 등 작업 혼재로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공사별 시공사의 작업시기·내용 조정, 안전보건조치 개선 등으로 혼재작업 재해 예방
조정자 업무 수행만으로 발주자가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벌칙 미선임 시 과태료 500만 원
4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법 §69~71)
금지 산정된 공사기간 임의 단축, 공사비 절감 목적 위험공법 사용·무단 공법변경 (노무·경비 절감 위한 단축 포함)
적정 공기 「공사기간 산정기준」·「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산정
연장 절차 불가항력·발주자 귀책 시, 사유 종료 후 10일 내 요청 → 원청은 30일 내 조치·연장요청
설계변경 가설구조물 붕괴 등 위험 시 전문가 의견 들어 요청 → 기술적 불가 아니면 반영
5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법 §73)
대상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공사
계약 주체 ’22.8.18.부터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가 착공일 전날까지 지도기관과 계약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는 중·소 현장 대상, 정기 지도 실시
1억 원 미만 공사는 무료 기술지도 지원
6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72)
공사종류 4종 개편(’24.1) —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
조정 설계변경·물가변동 시 재계상 확인 6개월마다 사용내역 확인,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사종류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
기초액(천원) ’25.1.1~
4,325
3,300
2,975
2,450
7핵심 수치 재확인
안전보건대장50억 원 이상서식 개정 ’24.7.1. 이후 설계계약분전문가 확인 ’21.11.19. 이후 설계계약분기술지도1억~120억 원 미만지도 계약 착공일 전날까지관리비 계상2천만 원 이상사용내역 확인6개월마다공사종류 4종(건축·토목·중건설·특수)공기연장 요청 사유 종료 후 10일 내근거 산안법 §67~§73
CORE
발주자 의무는 금액 기준으로 갈린다 — 안전보건대장 50억 이상, 기술지도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만원 이상. 특히 기술지도는 2022. 8. 18.부터 발주자가 착공일 전날까지 직접 계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기간 단축·공법 변경은 그 자체가 위법이다.
본 요약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고용노동부, 2024.10.)의 핵심을 A4 1면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 원문 및 관계 법령·고시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